제2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2.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6년 5월 17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총무과 소관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및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와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시는 1995년 3월 23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 왔습니다만 지난 2008년 이후에는 8년 동안이나 양 시 간에 아무런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장기간 교류 없이 명맥만 남아 있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리치몬드 시의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취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 리치몬드 시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국 단둥 시는 1996년 6월 25일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20년 동안 총 36회에 걸쳐 대표단 또는 실무진 간에 상호 방문을 이어오면서 우리 시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펼쳐오고 있는 도시로서 올해에는 2016년 제1회 중한국제박람회에 우리 시의 9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오는 6월 8일에는 우리 의정부시 대표단이 중국 단둥 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둥 시와 우리 시는 민·관이 같이 다방면으로 교류를 통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써 그간의 양 시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점을 높이 인정하여 ‘스졘’ 현 단둥 시장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단둥 시 스졘 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스졘 시장은 1965년 1월 6일생으로 국적은 중국이며 2014년 12월 단둥 시 인민정부 대리 시장으로 취임하고 2015년 1월부터 단둥 시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 시장으로서 앞으로 의정부시와 단둥 시가 국제무대에서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 의정부, 통일 한국의 접경도시 단둥으로서 함께해 나가는 데에 주요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1조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명예시민 증서를 ‘스졘’ 현 단둥 시장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및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도시 취소 동의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하여 2016년 5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도시 취소 동의안은 미국 리치몬드 시와의 자매결연 취소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1995년 3월 23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양 도시간 교류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교류활동이 중단되어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는 단둥 시 인민정부 시장으로서 단둥 시와는 1996년 6월 25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후 30여 차례 대표단 및 실무진 간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 시 직원 상호파견 교류 및 예술단 및 마라톤 대회 참가 등 활발하게 교류를 펼치고 있는 곳이며 또한 2016년은 자매결연 스무 돌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동시에 제1회 중한국제박람회에 우리 시의 9개 기업이 참가예정 등 민·관이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도 여러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교류가 없거나 활발한 교류가 없는 도시에 대해서는 교류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를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렇게 리치몬드 시와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와 보니 사실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좋았을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막상 취소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취소를 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물론 취소가 되었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양 도시간에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여라도 앞으로 사람과 사람 또는 도시와 도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언제든지 다시 맺어질 수도 있을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원만하게 취소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총무과장 유근식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시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이 이전의 의회 때부터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도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낭비만 있고 실익이 있느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위원님들은 교류를 안 하면 되지 교류 되었다고 유지하는 행정적 비용이나 다른 비용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공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놔두면 되지. 혹시 모르니까 향후라도. 그런 의견들이, 양쪽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자의 의견을 따라서 조금 더 유보 시켜놓고 저희가 큰 비용이 들거나 행정적인 낭비가 있는 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었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교류도 수년 동안 없는데 교류관계를 정리 안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취소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고요.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시든 저희가 동의안을 100%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방관하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많은 의견을 따라가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도시에서 기분 좋을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상대도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교류가 단절되면 취소했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향후 앞으로 끊어졌다가 교류된 곳을 우리가 가고 싶은데 의사가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동의안해서 교류를 중지해 놓고 통보는 안하고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혹시 그쪽에서 유동적인 것이 있을 경우 대응하는데 유리한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통보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셔도 그쪽에 공식 통보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도시를 활성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요. 7
다만 장수봉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대도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사람간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관계 속에서 그런 우호관계가 유지가 되듯이 도시간에도 상호노력과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양 도시간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리치몬드 시에 8년 동안 사실 관계가 없었다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의 소홀함도 있었지만 그쪽 도시의 무관심 또는 소홀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맺어져 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관계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 도시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 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리치몬드 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취소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끼리 취소를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쪽엔 통보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결정을 했다면 행정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는 게 딱히 없을 것 같은 데요.
○총무과장 유근식 딱히 크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우호도시 성격이나 아니면 교류관계가 있는 도시의 성격에서 하는 정도의 선. 어떤 교류신청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자매결연한 도시 정도의 격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류신청이 있을 때는 다시 자매결연 동의요청을 해서 다시 결연을 체결하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지장 받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단지 그쪽에는 통보를 안 하게 되면, 우리끼리 취소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어떤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홍보물이나 공보물이 나갈 때에 자매결연 도시에 리치몬드 시가 빠지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유근식 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리치몬드 시가 취소가 되고 한 군데가 없어지게 되니까 혹시 새롭게 다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나 그렇게 맺을 생각이 있으신 도시가 있으신 건지요.
○총무과장 유근식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를 전제로 해서 다른 도시를 특별하게 취소를 계기로 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미국의 허드슨 카운티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킬 지는 원래 미국 같은 큰 도시에는 예외를 조례상 주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개 국가에 한 개 도시를 원칙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킬지는 향후 검토해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의 어떤 도시들과 유연하고 친근한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리치몬드 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교류가 8년간이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도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면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새롭게 발굴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선정하거나 교류를 시작하실 때에 길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고 깊은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를 보니까 1995년부터 2008년도까지 9건의 교류가 있었어요.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사이에.
그렇게 활발하게 했는데 8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거기서 연락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연락 한번 정도는 취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8년 안에 연락 온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근식 도시간에 교류가 특히 미국이나 민주주의가 더 먼저 시작된 나라 같은 데에서는 자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율적인 정책결정이나 특성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시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시장님, 의회의 구성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우리 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 의회나 시장님으로 재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조금 소원하다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을 때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 번씩 오고가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 시가 GIS에 관해서 굉장히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직원들간의 교류가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계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이나 초청장을 보내거나 해도 어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안병용 시장님께서 되시고 난 다음에 교류하자고 연락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8년 동안에 아무런 교류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총무과장 유근식 시민의 날 기념식 같은 때 이럴 때 초청장을 보내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조금석 위원 특별하게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항상 이렇게 바뀌는 그런 단계니까.
전에는 십 수 년을 해왔는데 그동안 없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목 자체가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이에요. 취소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내부적으로는 취소이고 외부적으로는 그냥 유지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총무과장 유근식 통보만 안하겠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통보 안 한다는 건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는 유지관계로 유지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근식 우리가 자매결연 관리하는데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지 않아도 우리가 교류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다바오 시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황석시도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떨어뜨리는 것뿐이지 의회의 동의 받아서 한 의회 자매결연 관계를.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거나 했는데도 응답이 전혀 없었고 또 8년 동안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진전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취소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양국간의 예우 차원에서 상대방한테 이런 중간적인 행정절차 없이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약간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절차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 그쪽에 타진을 해 봐서 이제는 절차상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래서 저는 아예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취소 동의안 하고 저희가 취소를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운 건 아니고요.
서두에 설명 드린 것이 잘못 설명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의 의견은 이 건에 대해서 교류가 없으면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는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이전부터도요.
취소하고 안 하고 큰 뭐가 없으니까 그냥 교류를 안 해도 유지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그게 저희가 여태까지 안한 건 교류 없어도 놔두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교류 없으면 취소해야 되는 게 더 대세적인 의견인 것 같고 저희가 검토했기 때문에 취소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임호석 위원 제목을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밖에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나열을 할 때 리치몬드가 빠진다. 이것 밖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것 하나 바꾸려고 지금 취소 동의안을 올리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취소를 하시려면 깨끗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관례상 그쪽하고 취소가 된 이후에 다시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면 다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되어서 양국간에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시기가 돌아온다면 그때 다시 맺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 저희 쪽하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는 게 맞지 여기서 잠정적으로 그쪽 상황까지 고려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총무과장 유근식 저는 취소를 안 한다는 의견을 말씀 안 드렸고요. 의견이 위원님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유지시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중지하는 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아서 취소 동의안을 냈다. 이렇게 설명 드린 과정이 있었고.
○임호석 위원 그쪽 나라에는 통보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근식 저희는 여기 올 때까지는 통보를 그쪽 사정을 봐서.
○임호석 위원 안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과장 답변은 아마 그랬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문화차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교류를 끊는 것에서 문화차이에 대한 염려 때문에 통보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고민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동의안 해주시면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취소 동의를 받고 저희가 그냥 그 상태로 있다면 여기서 동의안 받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치몬드 시는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보고 대안은 아니고요. 대안은 아니고 지난 해 11월에 시장님께서 뉴저지 주인가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던 허드슨 카운티에 저지시티랑 거기 방문하셨었어요.
거기와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오셨는데 그 지역 특성이 우리의 6·25 참전했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전적비를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가셨었고 남경필 지사도 갔었던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전적비가 있었는데 다른 얘기인데 거기 너무 훼손이 많이 심각한가 봐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동의안과는 조금. 그래서 나중에 이건 또 다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절차상 설명해주실 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완전히 취소 동의안 받으시고 동의 해주신다면,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대방 국가에 예의를 잘 갖춰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어느 기간을 두고 완전히 취소를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바로 날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절차상 예우는 잘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그쪽 문화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전에 설명하러 오실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소 동의안을 받기 전에 어떤 교류가 없었다면 또 그쪽 나라와 일방적인, 사실은 자매결연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와 시의 약속이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공문으로나 중간 절차적인 부분.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전적인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한테 배려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의 어떤 이미지도 좋게 취소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들한테 했던 게 아니었다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간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동의안이 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취하셔서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명백하게, 깨끗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취소하겠다는 동의안을 받는 것이 동의안 결정했다고 무조건 당연히 자매결연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취소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대도시에 대한 예의문제나 의전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은 의견이 다른 게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주신 내용처럼 지난 8년간 우리 도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시장님의 이름으로 또는 시의 이름으로 초청장이나 공식서류를 보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다못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도시교류이기 때문에 못 오면 못 온다는 정도의 답변 정도는 있었어야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리치몬드 시에는 그냥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그 관계는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서로 상호간의 예의는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시의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그런 것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치몬드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 같이 끝까지 저희는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예의와 의전을 갖춰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절차상 문제없이 처리만 해주시면 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 의회에도 소상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연 이것이 상정해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건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해줘도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실 의회에 오기 전에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자치부에서 규정 같은 것이 있어서 몇 개를 자매결연 맺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나 자꾸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오는데 리치몬드 시에서는 의견이 어떠냐. 30일내에 통보를 해 주십사 하고 먼저 전통문을 보낸 이후에 저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우리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또 이렇게 됐으니 해달라고 전통문을 보낸 다음에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가 동의안을 해줘도 통보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과연 이것이 저희가 논의할 문제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차후에라도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고 하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절차는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는 짚어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근식 네.
○권재형 위원장 동의안이 통과됐으면 절차를 하셔야지 통보를 안 하신다고 하면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하고요.
나중에 거기서 다시 자매결연 맺자고 했었을 때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국가 간의 계약인데 어떻게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서로 국가 간에 오해가 있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과에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수칙” 3항 내용 중 자원회수시설 반입가능 폐기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추가하고 같은 항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하여 2016년 5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여 감량한 후 인접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 로 변경되어 이것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던 방법을 이제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청소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방침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재정적인 이익이 표 자료에 보면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재정적인 이익을 볼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례개정안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우리 관내에서 매각하고 소각을 하거나 그럴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유해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감안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감안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문제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문제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투자비용이 9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시비가 15% 정도 부담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도 있고 또한 유해성 물질 측면에서도 시민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 법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하여 2016년 5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상에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 업무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총무과장 | 유근식 |
| 청소행정과장 | 이용기 |
| 노인장애인과장 | 윤무현 |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