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5.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6.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채택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2016년 4월 23일 사전예고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2016년 5월 26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조금석 의원이 대표 동의하고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발의하여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보류하였고 제246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가결한 조례입니다.
제정이후 주민발의 대표자들의 개정요구를 수용하고자 주민발의 대표 실무단, 집행부, 의회와 협의한 결과 합리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여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학교와 검사체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수립과 연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급식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급식안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식재료의 검사결과 통보기준을 기준치 초과에서 검출 시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여 감량한 후 인접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 로 변경되어 이것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상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 업무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도시 취소 동의안은 미국 리치몬드 시와의 자매결연 취소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1995년 3월 23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양 도시 간 교류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교류활동이 중단되어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는 단둥 시 인민정부 시장으로서 단둥 시와는 1996년 6월 25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후 30여 차례 대표단 및 실무진 간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 시 직원 상호파견 교류 및 예술단 및 마라톤 대회 참가 등 활발하게 교류를 펼치고 있는 곳이며 또한 2016년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동시에 제1회 중한국제박람회에 우리 시의 9개 기업이 참가예정 등 민·관이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도시 취소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LPG충전소 거리기준을 일률적으로 관련법상 최대한도의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정선의 거리를 설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0대 분야 개선과제로써 개정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저장소에서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의 2배를 1.7배로 완화하고, 아울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을 위해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여가·관광·주거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춘 개발방안 수립으로 의정부시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의정부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출자법인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공완식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보건소장 | 양순복 |
| 호원2동장 | 이경재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 경 자 |
| 의 원 | 김 현 주 |
| 의 원 | 권 재 형 |
| 의회사무국장 | 이 우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