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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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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시4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시41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도시관리국장 송원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우선해제시설 45개소를 분류하였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 기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고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3건, 면적은 1,327,077㎡로서 세부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161건, 공원 12건, 녹지 19건, 광장 1건, 공공공지 13건, 학교 1건, 주차장 24건, 자동차 정류장 1건, 공공청사 1건이 되겠습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현황표 중 10번인데요. 관리부서는 도로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치는 원도봉산입구고, 민원이 매번 발생되는 지역이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2020년 이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우선순위로 정해 주십사 제가 처음부터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2020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 답답해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사실 의정부시의 얼굴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당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비가 공사비와 보상비로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9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 재정으로 3∼40억 정도를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2020년 이후로 계획이 잡히다 보면 한 두 번도 아니고 자꾸 뒤로 순위가 밀려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순위 정할 때 호원동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외부인들한테 창피할 정도예요. 가보면 차가 올라가면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하자고 경찰서에도 부탁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국비로 해볼까, 사실 추진중이에요. 만약에 국비를 가지고 오면 줄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보조가 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2020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보상비는 개략적으로 하신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실시설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볼 테니까 순위를 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233개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우선해제시설로 45건을 해 주셨는데요.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계별로 시급한 사업순위를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부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좋지 못하니까 중기재정계획 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1단계 등으로 분류한 작업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했지만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되지만 그때까지 부득이하게 집행 못한 것은 과감히 해제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선해제시설로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이 많으면 다 하겠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분류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도로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황표 12번 성모병원 입구부터 시작해서 행정타운 뒤로 해서 2군수 앞으로 나오는 도로로 꼭 필요한 도로잖아요. 그쪽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인데요. 참고자료를 보면 우선해제시설로 되어 있고 현황표를 보면 2020년까지 미분류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요?

○도시과장 최석문 11번이 우선해제시설로 되어 있고요. 12번은 2-2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2020년 이후인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단계별 집행계획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선해제시설 45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해제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 개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는 국공유지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전부다 해제하는 구간도 있지만 정비해서 최대한 현황도로로 활용도 하고요.

박종철 위원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 지역에 맞을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도로잖아요.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에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현황표 232번 터미널 쪽인데요. 부분적으로 우선해제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용역한 것도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자동차 정류장이 규모이상으로 크고 87년에 결정이 됐는데 집행이 전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터미널 부지하고 주차장 일부만 자동차 정류장으로 포함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는데 기존 터미널을 시외, 시내버스로 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터미널 일부를 줄이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되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으니까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포함을 해서 주거1종이나 주거2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수용하려고 했는데 토지 수요자분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희 시가 정비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기존 터미널 용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토지 소유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단체로 방문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시에서 계획하는대로 주거1종이나 주거2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빨리 수정해 달라고 해서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추진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빨리 해결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터미널이 사유시설입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유시설이라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비좁고 시설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면에는 우선해제되는 부분이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전체면적 중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과장 최석문 개략적으로 3분의 2정도입니다.

박종철 위원 오랜 기간동안 묶여 있어서 지금까지 거기가 낙후되어 있는데 추진됨으로 해서 균형발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완충녹지는 여기에 표시된 게 전부 아니죠?

○도시과장 최석문 결정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만 분류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동부간선도로에 일부 완충녹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언제쯤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준규모 취락 GB해제지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분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단계 2-1단계 포함이 안 됐으면 2-2단계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올해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공고도 해야 되지만 매년 집행계획을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10년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1단계나 2-1단계에 포함 안 되고 2-2단계로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녹지같은 경우도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월할 텐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할 때 녹지사업만 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변경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도봉 입구 도시계획도로요. 아까도 집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전체구간 중에서 43.9%만 미집행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항상 밀리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우선순위 세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기준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집행이 안됐어요. 순차적으로 집행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가운데 부분 100여m 정도만 집행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거기에 관사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개설된 거고요.

김일봉 위원 호원I.C 하면서 밑에 부분 개설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상진 호원I.C 거기까지만요.

김일봉 위원 장수원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서 관사있는 부분까지만 안됐잖아요. 어떻게 순위에서 밀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배점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기준을 나중에 저한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일봉 위원 진짜 신경써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현황표 148,149,150번까지 직동공원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상우고등학교 주변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최근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직동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승인나고 직동공원과 관련된 주변 도로개설하는 것은 실시인가가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물입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만 해당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데요. 148번을 보면 동화아파트 정문 옆으로 원래 계획선이 있었는데 그 옆 이미 골목부분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사업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일부도로는 개설이 되지만 일부도로는 확폭되는 것만 조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닙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현황표 161번 백석천 옆이라고 하면 예전에 텍사스촌이라는 곳이 개설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하천부지 많은 기사식당 입구입니다.

안춘선 위원 기사식당 앞쪽으로는 안 되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기존 골목길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춘선 위원 안골다리 올라가는 부분까지요. 텍사스촌 부분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소로만 확폭개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안춘선 위원 2019년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일단 계획입니다. 일단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도로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획에 세운 겁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호원동 교통광장 우선해제시설에 안 들어가 있네요? 작년에 우선해제 시키려다 못 시킨 거잖아요. 193번이요. 호원I.C가 생기면서 필요 없다고 해서요. 작년에 호원I.C 개통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보류했던 부분인데요. 도로는 우선해제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광장이 빠져 있어 가지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광장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는 안 되어 있고 도로과에서 단계별 계획 2-2단계로 계획 잡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도로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는 되어 있는데 광장을 왜 우선해제 시키지 않는지요. 과거 호원I.C가 생기기 전에 그쪽에서 진입하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도로는 해제시키면서 광장은 왜 그냥 두죠?

○도로과장 한상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광장이 I.C가 생기면서 변경이 됐거든요.

김일봉 위원 지난번에 해제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호원I.C 설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왜냐하면 진출입로가 가능동 시청방향 밖에 없었잖아요. 광장을 이용하게 되면 호원동 쪽으로 진출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보류시켰거든요. 이번에 우선해제시설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가 아니라 일부변경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193번을 보시게 되면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광장은 해제하고 광로3-1호선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7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력 상실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 233건(도로 161건 외 72건)의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추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설로써 미 분류된 10번의 경우 원도봉산 진입로로 우리 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등산객의 방문 등 많이 이용되는 도로로써 집행가능 시설로의 변경을, 12번의 경우 행정타운과 2군수를 연결하는 북측 도로로써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민원 등을 고려하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가능시설(연차별)로의 변경을, 193번의 경우 호원I.C 설치 전 서부간선도로와 연결시키고자 했던 교통광장으로써 중로 1-16호선(11번)와 연관된 시설로써 함께 우선해제시설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우선해제시설 45개소, 재정적, 비재정적 대상시설 40개소 및 미 분류 145개소 선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상충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시 대상시설 분류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당부하며, 특히 추후 관리 방안이 필요한 미 분류 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과감히 해제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송원찬
도시과장최석문
도로과장한상진
○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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