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8일 박종철 의원이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2016년 4월 12일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고 사전예고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4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조금석 의원이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대표 제안하였고, 찬성의원이 있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유지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으로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원칙, 시책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 발의에는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평화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하여 1년 동안 시민 의식조사, 선진지 견학,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운영,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활동하였고, 그 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평등과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그 대상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신체능력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사회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사람을 편리하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의정부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있는데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나요?
○박종철 의원 현재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심의 자문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그 외 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환경을 이용한다든지 모든 부분에 적용할 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시적인 범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일 수 있고, 편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위법도 그렇고요.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박종철 의원 현재는 공공분야에만 적용을 시키고 민간분야까지 포함시키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공공분야를 시범사업을 몇 년 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민간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겠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4,5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신규시설물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거죠?
○박종철 의원 지금 조례에서는 강제성은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걸 다 고치다보면 예산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계속 추구할 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해당 위원회가 어디죠? 가장 많은 해당할 수 있는.
○박종철 의원 현재는 의정부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이게 적용 되려면 수많은 도로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공원관리 심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곳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이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배치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의정부에서 작은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님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그것만 전공한 국내의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 중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을 위원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말 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인간존중 중심의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넘어선 정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인종 모든 부분을 초월하는 인간본연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2008년도에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의원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008년도에 화성에서 진행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수범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화성시는 실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화성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히 건축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행을 보면 중앙부처 관련법에서 장애인법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편리, 도모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6조에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6조1항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항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항에는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21이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적용할 만한 생각은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정책토론회 때 성남시에서 디자인 관련한 주무관이 오셔서 공원을 시범 조성한 게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서 물론 이거는 도비를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시비도 포함이 됐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저희는 의정부푸른터맑은실천협의회 평화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관련부서 미래정책과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범거리라든지 가장 바람직한 게 시범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평화도시위원회에서는 시범거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필요하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결국은 시작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 시켜서 인간중심, 인간존중 중심의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정부에 좀 더 나은 환경과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제6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여쭙고 싶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무래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박종철 의원님이 답변 내용 중에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조금씩 시민 여러분께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거리를 만들고 시범 건축물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분명히 선행돼야 되는 문제이고 잠깐 말씀하시기를 도비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비도 그렇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쭉 해 와서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아우를 수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방향성, 범죄예방에 대한 방향성,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루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해 왔던 노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유니버설디자인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나 연구단체나 이런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나 소통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종철 의원 감사합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요. 조례에 강제성도 없고, 우선적으로 공공분야라도 잘 해보자, 이렇게 해야 민간분야까지 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인데 그런 것을 보여주기 쉬운 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조그마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김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범죄예방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만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망라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의 의지, 또 단체장님의 지원, 그 다음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조례가 제정되면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근차근 조그마한 것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워낙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시작해야 될 단계고 시작해 주시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7조의 기본원칙처럼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시의원도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박종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사용자디자인 사례로 보면 중증지체장인들이 천장에 디자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시 소속의 고양에 있는 해밀에 다녀왔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 해밀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것 때문에 의원으로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길이 가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분야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분야 사업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해 주셔서 동일하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디자인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성별과 장애 여부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을 시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보여요.
특히나 이런 좋은 조례가 있어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지만 공공디자인 외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특화사업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과 팀에서도 과장님과 팀원들이 와 계시는데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담당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 전체를 봤을 때 모든 과에 적용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면 만든 조례가 유명무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들과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주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별과 관련된 디자인이라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안을 제안을 받고, 장애 여부에 관련된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조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에 대해서 민간인 단체도 준공 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심의위원회 할 때 지체장애인협회 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하시면 조례의 실효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디자인부분이고 사실상 실질적인 편의시설이에요.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위한 준공 전에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보시고 의제21에서도 함께 참여시켜서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적인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1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의정부시 5대 범죄 발생건수가 6,146건으로 1일 평균 16.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봐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특별하계 예산을 세우는 건 없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으로 경기북부 범죄자치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관할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철원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업비가 3,000만원,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긴급 시에 범죄발생 후에 긴급히 가족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안이 우리 의회로 여러 번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 말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 지원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있나요?
○구구회 의원 경기도는 없고요. 노원구나 부산 금정구, 정선군, 강릉시 이렇고,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의정부로 시집온 주부인데 남편한테 엄청 맞았나 봐요. 남편은 갑자기 구속이 됐는데 그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바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경기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국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있으면 긴급 시에 지원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긴급지원 조례 3조에 11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시 예산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라면 범죄피해 관련 재단이나 관련된 곳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북부청이 개청이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게 안 돼 있지만 개청이 되면서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에서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난 의정부3동 화재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 부분에 범죄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원하는 조항만 삽입하는 건가요?
○구구회 의원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것도 필요한데 범위가 애매할 거 같아요. 지원을 한다는 거는 중요하고 필요한데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판단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구구회 의원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보면 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호석 위원 일단은 경찰서에서 추천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구구회 의원 경찰서장이나 시장님이.
○임호석 위원 그게 이 안에는 사실은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삽입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도와줄 건지는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화재는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판단에 의해서 범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구구회 의원 예. 12조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보면 구구회 의원께서 개정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백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 이거 말고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가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본 위원이 한 번 겪은 사례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유호석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거고, 그 사례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홀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800만원이라는 병원비를 빚으로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곳은 상당히 지원혜택을 잘 받는 반면에 또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물론 장제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지원하기가 난망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받아 와서 결국은 친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신 대납을 해서 장례를 치룬 사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그것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혹여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는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적용상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생각은 이걸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타 법률이나 타 보험의 혜택이 있으면 그 쪽이 우선 지원하고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보험관계나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뤄졌던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기준에 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을 처하게 되면 그 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게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이미 하신 의원님들 공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미 범죄피해 구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에 긴급복지지원을 의정부시가 하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죠. 가장 큰 게 예산이 복지 쪽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경우도 걱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있는데, 사각지대로 가야할 그러한 것들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이다는 확답이나 그런 것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지만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첨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당장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말씀하신 범죄피해 구조금이나 이런 사항은 경찰서 내에서도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이나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이 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도 있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때로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법률에서 구조금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위기상황이거든요. 소득원이 없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위기사유에 해당이 될 뿐이고 모든 과정은 소득과 재산과 이런 과정은 기준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합당한지 여부를 적정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걱정되는 게 경찰서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일단 되신 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쪽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탈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의정부시가 떠안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일반적인 잣대보다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에서 경기북부 관할에서 운영비가 1,000만원, 사업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경기북부이면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등 몇 군데 시군 정도가 북부관할인가요.
○구구회 의원 9군데입니다. 각 시마다 양주시는 사업비 1,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이고, 의정부는 사업비 3,000만원에 운영비 1,000만원, 그런데 철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데요.
○조금석 위원 의정부는 사업비와 운영비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한 예가 있나요? 하루에 16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적다는 말씀이죠.
○구구회 의원 그렇죠. 항상 부족해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우리 시의회에 공문 상으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안이 왔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긴깁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제11항 중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를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의정부시민”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석 의원이 대표하여 제의하였고, 찬성한 의원이 있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제안하고 동료의원이 찬성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학교와 검사체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수립과 연 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급식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급식안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식재료 검사결과 통보기준을 기준치 초과에서 검출 시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이상으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위생과 소관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의약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지원사업과 경기도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및 도비(식품진흥기금)가 지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센터의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이며, 체험관은 어린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센터의 임원, 이사회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센터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4월 14일 제출하여 2016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대상 단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과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의 식품안전 정보 및 식습관 개선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연계성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 절차상 흠결은 있으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재단“을 ”센터“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센터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둔다. 3항에는 본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의 역할과 책임부분들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일을 할 만한 업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명시해 놨는데요. 본부장의 역할은 식품안전체험관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현재는 2개지만 2018년도에서는 제1급식센터도 합쳐지면 3개가 되거든요.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센터장의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책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센터장이 1센터 2센터를 각각 위탁을 주셨지만 센터장이 계시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이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비상근직인 센터장님의 업무를 대신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장님 하고 운영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과 운영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본부장을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위탁이 끝나고 법인사업으로 다시 흡수가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저희 생각은 만약에 2018년도에 1센터까지 합쳐지면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전문인을 상근으로 앉혀서 같이 운영하면서, 센터장직을 지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근으로 두는데, 만약에 그게 합쳐지게 된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본부장이 제1급식센터, 제2급식센터, 체험관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위탁이 끝나서 흡수가 되면 조직개편은 없이 똑같이 직은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만 분리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경희 센터장이라는 비상근으로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에 센터장을 상근으로 둘 경우는 2018년 돼서는 비상근으로 두는 센터장님의 자격기준을 관리센터에 본부장을 그렇게 둬 가지고 3개를 같이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본부장이 상근을 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 비상근인 센터장님의 역할이 많이 기존보다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팀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업무 자체가,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업무의 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과 범위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정관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는데 거기 정관에서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저희가 하는 전결규정에 대한 것을 정해 가지고 센터장은 여기까지 역할이고, 본부장은 센터장보다 전결규정 범위를 본부장이 최고로 결재권자로 해서 규정을 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드릴 질문은 거의 다 했는데, 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 안전관리체험관도 있고 거기는 도에서 만든 거니까 지금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센터는 위생과의 지시를 받는 거죠?
○위생과장 김경희 1,2센터는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본부장을 두는 이유는 뭐에요?
○위생과장 김경희 본부장을 두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만 있으면 비상근으로 센터장만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식품안전체험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환경자원센터 한 군 데에 뒀거든요. 체험관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본부장을 두는 것이고, 조직상, 그리고 그 분도 위생과의 관리 감독 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바로 밑에 본부장이라는 자리에서 세 군데 관리감독을 대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위생과장 김경희 위탁준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안전관리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제1급식센터에서는 저희가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더라도 여기는 또 다른 사단법인이지만 아직까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임호석 위원 1센터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최종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경우에 본부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장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관과 위탁기관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분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궁금증은 본부장을 두는 건 이해는 가는데 11조에 보면 1센터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과거 지난해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때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잔여 위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무리해서 왜냐하면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똑같이 위탁센터장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1,2센터가 있고 체험관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단법인까지 만드는 판에 왜 1센터를 포함하지 않고 2018년까지 굳이 기다려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수탁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거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청소년육성재단 만들 때 상담센터는 체결이 됐는데도 무시하고 포함시켰어요?
○위생과장 김경희 청소년육성재단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공무원들끼리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잣대가 고무줄처럼 되면 안 되죠. 어느 상황에서는 포함을 시키고, 어느 상황에서는 포함을 안 시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위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키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위탁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류시키고, 이거에 대한 판단기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센터를 만들려면 나중에 만들든가 2018년 12월 31일 지나서 통합적으로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전에 1센터까지 포함을 시키든지, 위탁을 주더라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한 번 따져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굳이 이거를 2018년 말까지 기다립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위수탁 체결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끝나는 거라.
○임호석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전례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제가 전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전례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1센터, 2센터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단은 사단법인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게 낫죠.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시에서 하는 업무를 사단법인에서 대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중간에 사단법인 만들어서 본부장이라는 분이 일부분의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1센터를 제외시키느냐는 거죠.
○위생과장 김경희 1센터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이라 계약기간까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도 그때 만드세요. 굳이 두개 단체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사단법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 제도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임호석 위원 본부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도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관리가 안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 서류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단법인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급식관리2지원센터하고 식품체험관 2개를 전체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우선은 2개를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누가 본부장을 두고 나중 문제지만 1,2센터 체험관을 같이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례에 명기한 예외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처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의결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석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9조 중 “재단”을 “센터”로 수정하고, 안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안20조”를 “안 제11조에서 제19조”로 하고, 조례 및 부칙에 센터명칭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박종철구구회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위생과장 | 김경희 |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