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3.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시0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박종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으로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적인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3조, 제13조,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연계 통합관리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법인설립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시0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력 상실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 233건(도로 161건 외 72건)의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추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설로써 미 분류된 10번의 경우 원도봉산 진입로로 우리 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등산객의 방문 등 많이 이용되는 도로로써 집행가능시설로의 변경을, 12번의 경우 행정타운과 2군수를 연결하는 북측 도로로써,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민원 등을 고려하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가능시설(연차별)로의 변경을, 193번의 경우 호원I.C 설치 전 서부간선도로와 연결시키고자 했던 교통광장으로써, 중로 1-16호선(11번)과 연관된 시설로써 함께 우선해제시설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우선해제시설 45개소, 재정적, 비재정적 대상시설 40개소 및 미 분류 145개소 선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상충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 대상시설 분류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당부 드리며, 특히 추후 관리방안이 필요한 미 분류 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과감히 해제하는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공완식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 호원2동장 | 이경재 |
| 송산2동장 | 차준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임호석 |
| 의 원 | 정선희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