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9월19일(토)오전10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총무위원회로 부터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외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신광식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사회산업국장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회의 관계로 참석이 불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 대리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제와 인원보강에 따른 관계 조례안외 3건과 상수도 요율 변경에 따른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끝으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이며, 질문에 답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서 흡족한 회의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흔구 운영위원장 조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난 1992년 9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9월 17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량 증가로 의회사무과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은 1992년 9월 14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2년 9월 17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흔구 운영위원장님.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의 기구보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정부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992년 9월18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하여 지방 상수도의 재정결함이 커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 상수도 요금을 평균 9%인상하므로 인하여 의정부시에서도 평균 8.9% 인상함과 동시에 요금 체계도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별표3을 보면 가정용이라해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종류(연탄가게, 문방구, 복덕방, 구멍가게등)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10㎡라 함은 3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복합건물 내에 거주하는 비업무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정용수도 사용료를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면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1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9월 18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태평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1급지중 송산로타리부터 파발로타리까지를 폐지하고, 주간의 시간을 현실성있게 하절기인 4월-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로 1시간30분을 단축 조정하였으며, 동절기인 11월-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정된 내용은 1급지 주간 월정기 주차권을 10만원으로 하고, 2급지, 3급지에 대한 야간 월정기 주차권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 3건은 1992년 9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9월 18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업무 일체를 도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율 위원장님.
본 조례안 3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3건의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992년 9월 18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992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가능1동 노인정 건립위치를 가능동 109-9번지에서 가능동 109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간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의결 받는 우를 범하였으나 노인정을 짓는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조기에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2년 9월 7일 이창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 9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992년 9월 18일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1991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시의원 1인과 의장이 배수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주영진 의원과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지도과장 전익범 양주축협 여신대리 허병찬 이상 3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율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주영진 의원과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전익범 지도과장, 양주축협 허병찬 여신대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의원과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 전익범 지도과장, 양주축협 허병찬 여신대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린벨트내 토지활용도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와 호국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축석고개에서 송산동사무소 앞까지 도로상 문제점과 용현국민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송산동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6.9㎢, 시전체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그린벨트 면적이 25.8㎢로 동전체 면적의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21,500명과 7,151가구로서 이중 농업인구가 520가구 2,350명이며,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가구가 1,757가구로서 6,5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25.8㎢ 해당하는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의 불만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의정부 시민으로서 나아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 국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떳떳하게 문화시설을 갖추고 살아가고자 하는 송산동 주민들의 순박하고도 자그마한 소원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하나만 건너서면 17층 현대아파트가 하늘을 치솟고 시가지가 서울을 방불케 하는데 비하여 길하나 사이로 화장실 하나 방한칸 마음대로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논두렁 하나 사이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었다 하여 평당 지가가 200만원을 호가하는가 하면 국토보존이라는 명분아래 그어진 그린벨트로 인하여 그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10만원밖에 안 되는 불평등한 실정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록 송산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이점은 시당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고 다음사항을 당국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신축, 개축, 증축을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타인의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농토를 대지로 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보존운동의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감소하여 축사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사를 무공해 도시형 공장 유치가 가능토록 할 것.
셋째 30호 이상 취락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락에 한하여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여 그린벨트내의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사는 주민들의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다운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90년 후반기부터 호국로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축석고개에서 민락동으로 해서 송산동 사무소 앞을 지나 의정부 시내 또는 퇴계원 방면으로 가는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1일 평균 3,000대 토요일, 일요일에는 5천여대가 통행하고 있어 이 지역에 많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시 당국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곳은 연장이 8㎞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폭이 4.5M에 불과하여 대형차량은 물론 소형차량이 교차할 때에는 주민이 통행할 여유마저 없어 이 지역에 자녀을 둔 학부모들은 항상 걱정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경운기 마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엄연히 축석고개에서 송산동사무소에 이르는 그 도로는 농로올시다.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천대의 차량이 왕래하다 보니까 농민이 활용을 해야할 농로가 차량에 뺏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행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역할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여 명실공히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본 사업이 조기 착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금동에서 현대아파트 까지의 도로폭 25M 연장3.1㎞의 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호국로 교통체증을 감소하고 민락동 우회도로의 체증도 감소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목교 앞에 개교 예정인 용현국민학교 도로 문제입니다.
'92년 10월 1일 1,2학년 28개 학급에 1,400명의 학생이 개교를 맞게 됩니다.
학생 대부분이 용현 아파트 학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도로폭이 4.5M밖에 안되고 있어 학생들이 다닐 인도마저 없는 실정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사전에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 사무소에서 오목교까지 도시계획만 결정되어 있으므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불편이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므로 용현국민학교 개교를 앞둔 이 시점에서 시급히 도로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상기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한 처리 지연에 따른 해명과 향후 처리방안 및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건설행정 수행상의 민원사항 해결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9회 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흥선광장 주변정리에 따른 지장물 철거자의 민원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과 제9회 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시 주영진 위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에 의하면 소송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원고측 패소 판결로 확정 되었으므로 황영극외 7인의 민원사항을 적법성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정기회의시 질문한 가능2동 1통지역 하사관 주택 진입도로 포장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당시 황환지 건설국장께서 내년 우기 전에 일반포장은 못하더라도 유태희씨 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하수관이라도 묻어서 길 복판으로 하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음에도 92년도 우기가 지나버린 상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해명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한사람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특히 숙원사업상의 자료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곧바로 전달되는데 그 결과가 공염불이 되었을 때 그 지역주민이 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겠는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 , 답변이 어려운 자리를 모면하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 버리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계상 또는 주민숙원사업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주권자인 국민 즉 시민의 요구를 경시하고 안일한 행정수행 자세와 권위주의적인 타성에서 야기되는 병폐라고 사료되는 바 건설국장께서는 실천이 수반되는 위민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건설행정상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골목길의 연장이 35M를 초과할시는 6M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구획정리사업 당시 집행기관 부서간에 협의 부재로 인한 행정당국의 착오로 인하여 4M를 확보한 관계로 향후 2M를 확정하는데 수반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500여개소에 달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 한가지 사례로서 의정부시 가능2동 746-19호에 거주하는 지용만씨외 5인의 경우에는 지적도상에는 4M로 표기되었음에도 지장물 정비 보상시에는 3M로 정비하는 등 건설행정에 문제점과 향후 재건축시에는 도로 양쪽이 다같이 1M씩 도로용지를 자부담 해야만이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행정권의 남용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이며, 지용만씨외 2인의 경우에는 1M씩 도로용지를 자부담 할 때 최저 면적이하로 축소되어 건축조차 불가능하니 지적공부상 표기된 4M로 확정해 줄 것과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골목길 진입도로 용지가 모두 시유화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들만 1M씩 자부담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에서 관계부처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건축법상 이유를 들어 행정재량권이 없으니 행정소송에 의거 처리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기인한 원성이 높은 민원사항으로서 행정당국에서는 자신들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6M도로를 확보하고 추가되는 용지를 매수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로 사료되며,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건축법상 인.허가권을 빙자하여 제한하려는 처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오니 건설국장께서는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퇴계로 연결 확장공사와 장곡동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및 장곡동 동사무소에 관한 세 가지 질문사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장곡동 현대아파트 고가부근에서 공영개발지역 연결부근 도로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연결하여 93년부터는 송산로타리까지 확장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시내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내 주변도로가 인도하나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곡동 입구로서 건물자체도 둘쑥날쑥하여 도시계획 미관상 참으로 보기 흉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확장 연결공사가 시급함을 말씀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93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장곡동 동사무소앞 지역이 도로보다 낮고 현재 하수도도 배수가 안되어 올 장마철에도 별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가옥으로 물이 침수되고 동사무소 앞은 사람이 못 다니는 이러한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수도를 다시 하려해도 건물은 물론이지만 지대가 너무 낮아 하수도가 동사무소에서 하천 밑으로 묻히게 되므로 도저히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매년 양수기를 투입해도 우수 처리가 아주 힘든 곳이며 도로확장공사가 계속 연결되면 서로 연결되어 나오는 하수구에 기존 하수구를 연결하면 우기 때나 평상시에도 하수처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송산로타리에서 장곡동 고가 밑부분까지 차량의 정체현상은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93년에는 적극 검토하여 퇴계로 확장공사가 연계사업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 장곡동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관계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도비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였으므로 예산의 차질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곡동은 주차시설 한곳 없고 도로 마저 한심한 곳입니다.
불과 4M도로 한쪽에는 주차를 해놓고 한쪽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좁은 도로에 차량을 세워 차량교차 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적극 검토하여 의정부1동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잠수교를 연결시키든지 장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루빨리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곡동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이 설치되는 줄 알고 본의원한테만 재촉을 하는 실정이므로 장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루빨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및 도예산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고수부지 주차장에 관한 모든 제반 서류를 요구하며, 위 사항은 빠른 시일 내로 서류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장곡동 동사무소에 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곡동 사무소에서는 90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마는 신축시부터 부실공사로 2-3년이 지나 지하실은 폐쇄하였고, 건물공사도 골조 공사가 제대로 안된 건물이라 건물자체에 금이 가는 실정이며 지난번에도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 3층에 가 건물이라도 세울려고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안전진단결과 위험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장곡동 동사무소는 너무나 인구에 비해 비좁고 직원만 해도 30명이 근무를 하고 예비군 사무실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할 때도 장암동을 분동하여 93년 3월에는 분동된 동사무소를 건축하기로 하였지만 그러나 장곡동은 엄청난 아파트 건설과 연립주택 단독 등으로 말미암아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곡 1-2동으로 분동이 돼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재 계획이 없고 보면 다른 사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 카드도 정리할 곳이 없고 민원인들도 엄청나게 찾아 들고 있습니다.
더우기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비좁고 앞마당은 사유지로서 연간 많은 세율을 주고 빌려쓰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만의 하나 지주가 땅을 필요할 때에는 장곡동사무소는 출입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영개발 지역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분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현재 위치한 곳에 동사무소도 위치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 앞으로 동사무소가 이전,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곡동 동사무소에 관한 계획과 모든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무환 의원님!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항상 시의회의 원활한 진행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설 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시 주관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동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목적을 보면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과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의 설치기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바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200㎡당 1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300㎡당 1대를 의무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 250㎡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건폐율 80%를 적용하면 200㎡의 면적에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연 건축면적 800㎡를 신축했다고 할 때 4대분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갑지의 대지가 아니면 건축물의 전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넓은 면적과 갑지의 소유자 건물은 보도와의 경계선에 맞추게 되고 좁은 면적소유자의 건축물을 전면에 주차시설을 해야 하는 관계로 대로변 건축물이 심한 요철 현상이 빚어지므로 인하여 대로 주변에 신축된 건물을 보도와의 경계선에 비교해 보면 요철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심한 요철현상을 예견해 본다면 방관해서는 안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법을 검토해 본 결과 대안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주무부서에서 방치하므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1항을 보면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에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 시장, 군수에게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되어진 노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령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를 보면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기 전에 건설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령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을 보면 시장,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을 보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 하므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가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가름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는 납부할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승계한다고 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로변 100평 이하의 대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대개가 보도와의 사이나 건축물 단층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과 아울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형성에도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설치한 노상주차장이 2대를 설치한 곳은 1대, 3대를 설치한 곳은 2대분 정비례만큼 진입로로 사용돼 노상주차장의 운영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의정부시 도시미관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설치비용으로 체비지를 사들여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로변 신축건물의 요철현상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의정부3동과 호원동에는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립작업 과정에서 계획되었던 기존지역의 지면 높이와 구획정리사업 지역 내에 지면 높이 차가 170cm 때문에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높이의 차를 60전으로 낮추어 주민과의 갈등을 대화로 일단 이견해소는 되었으나 평탄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흄관 매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업진행 중 다시 주민의 집단 민원이 제기될 때 대책은 강구해 놓고 흄관 매설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대한 건설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과정에서 노정된 것인데 지난 제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조무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든 공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와 함께 동시에 동 단위로 임명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지역단위 공사를 관리, 감독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질문에 답변으로 동장, 새마을지도자 현장 감독으로 하여금 공사발주와 동시에 수시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지시를 했다고 하였고, 공사 집행 과정에서 특히 새마을지도자의 참여를 동장 또는 발주 부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하겠다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관할 동사무소에서 조차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한 계획표 내지는 제반 설명이 전혀 하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의정부시 각 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내역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때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더라도 사업 전말에 대한 숙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타 사업도 시가 각동과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떠나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국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면 업무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덕 의원님!
다음은 끝으로 신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는 제 자신이 마치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생각하면 울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수십번의 질문과 답변이 이 자리에서 있었고, 그때 마다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듯한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 "시정하겠습니다" , "연구검토해서 곧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긍정적 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답변에 대한 책임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십시다
물론 의원들이 경험미숙 및 전문성 결여로 질문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명쾌하게 가.부를 답해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아는 공직자상에 아쉬움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한술에 배부르지 않다"고하는 속담처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상호간의 신뢰 속에 시간을 앞당기고 이 자리가 더 이상은 꼭두각시 말의 놀음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그 시설 준설에 따른 교통체증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에 있는 한성연립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건설국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와 경제적 여유로 인한 여가선용의 일환과 한수이북 중심도시로서의 체육기능을 감안하면 대규모 종합운동장의 증설이 필요함은 인정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결정고시 지역방향은 도로여건상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녹양동에서 시내 진입선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 증설시 교통혼란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따른 도로 신설계획과 시기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향후 교통유발 시설물 신설시에는 선 도로개설 후 시설물 건축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행정착오로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입주한 주민들이 14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고, 생활 편익시설을 수리하지 못해서 큰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1동 375-10번지 일대에 건립된 한성연립주택은 74년 9월 25일자 건설부고시 제326호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273,000㎡중에 일부로 78년 3월25일 지적고시 승인 신청 중에 78년 9월 4일자 건축허가를 내줘 동년 12월 29일자 48세대가 입주한 주택입니다.
지적고시 전에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표시가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74년 9월 25일자 시설결정 고시되고 78년 3월25일자 지적고시 승인 신청중에 78년 9월 4일자 건축허가 된 사항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한성연립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문제점 해결시 까지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운동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언제 철거를 당할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옥이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상수도 문제를 시 예산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불이익을 받아 왔던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다소나마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지적고시 예정이나 심의중인 부지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피해 및 불필요한 시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미 조성된 공원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직동공원을 비롯해서 5개의 근린공원과 한개의 자연공원 51개의 어린이 공원등 모두 58개소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92년 8월말 현재 조성된 공원은 중랑천, 백석천의 근린공원과 현재 조성중인 제3지구 신곡지구 어린이공원 8개를 모두 포함해서 35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소별 조성율은 60.3%지만 조성된 면적은 총 3,088,420㎡중에서 4%에 불과한 120,633㎡입니다.
물론 과대한 면적을 시예산으로 구입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대규모 공원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처 제공을 우리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 조성된 23개소의 어린이공원은 도시가 기 형성된 지역에도 현재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침해는 물론 쓰레기장화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1동 362-8번지에 위치한 15호 어린이 공원은 그 주변에 법원, 검찰청등의 공공 건물과 연립 다세대 주택등 인구 밀집화 된 것이 오래 전이지만 아직 공원을 조성하지 못해서 쓰레기, 오수, 악취 특히 이 지역은 늪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와 벌레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6,000명의 인구 밀집지역에 어린이 공원 하나 없는 위락시설 취약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많은 지역이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공원 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소유주의 승락을 받아서 라도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주변을 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굴착에 따른 부실복구의 개선책과 보안등의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복구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차 지적된 바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건설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2년도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12건에 12,260M 직접 복구비 2억9천8백만원, 간접복구비 2억5천만원, 케이블선 1건에 190M에 940만원, 하수도 28건에 330만원, 상수도 199건에 4,530만원으로 합계 240건에 6억6백만원이 도로 복구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의 시행자를 보면 도시 가스가 포장하는데 직접복구비는 도시 가스측에서 집행을 하고 간접복구는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수도와 케이블선은 건설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시공과 단일시공이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공사 시공할 때 충분한 다짐과 품셈에 의한 시공인지 확인 여부, 침화시 재공사의 지연과 책임소재의 다툼, 공사시 물량확보, 장비보유 등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은 단일시공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로 인한 도로굴착이 도로파손의 주범이라고 하면 개인 하수도 도로굴착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하수도로 인한 도로굴착은 신고가 전혀 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아서 복구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하수도 도로굴착 건수를 보면 91년도 35건, 92년 8월말 현재 28건으로 건축허가 건수 91년 576건, 92년 206건의 1/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 하수도 수리시 신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개인 하수도 굴착도 철저히 파악해서 각 개인에게 복구비를 부담 시에서 빠른시일 내에 복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요합니다.
현재 상수도도 공사시에는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의 경우에는 전혀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12개동에 92년 8월말 현재 3,548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동에 약 300개라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막대한 숫자입니다. 최근 2년간에 신설되고 보수된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신설 441등에 금액으로 따지면 7,560만원에 해당됩니다
보수는 378등에 1,628만원입니다. 92년도 현재까지 신설 345등에 7,590만원 , 보수 418등에 4,149만6천원이 보안등 신설, 보수하는데 지출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보안등의 파손 및 노후로 신설 및 교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 보안등 관리 체제를 보면 신설은 시의 건설과에서 하고 보수는 각 동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고장 및 파손이 자주 발생이 되고 민원이 많은 관계로 동과 시의 2중적인 관리보다는 각 동별로 신설, 보수 예산을 책정 동장의 책임 하에 신설, 보수하는 것이 본 의원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총무국장과 건설국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민원 사항의 대다수는 소규모의 하수도, 도로 파손, 청소 문제, 보안등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의 보수계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 기동대 같은 기동타격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전담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각과에 공무원들이 과장, 계장를 포함해서 몇 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 업무를 보면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15명이 있어서 각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독촉하지요 도의원들 있지요 국회의원 있지요 엄청난 주민숙원사업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보수계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차량, 장비, 재료를 항시 비치 해 가지고 민원신고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소규모민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능1동 628-8, 619-11번지 내에는 26사단 관사부지가 있습니다.
관사부지 사용경위와 시유토지 징발해제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위치에 있는 26사단 하사관 주택은 약 500평의 대지 위에 1964년 6월 12일자로 주택 7동이 등제되어 현재까지 군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년 전에 건축된 주택들은 많이 노후 되었고, 울타리 등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도심 한가운데에 군 부대 관사라는 명목으로 징발요인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답해 주시고 만약 현 여건상 군부대 관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사용 해제가 어렵다면 그 500평이라는 대지에 7동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관사로 7동만 주고 나머지 땅과 주택은 우리시에서 지금 주택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을 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원선.교외선 철도의 고가화 계획과 북부역에서의 경원선.교외선 정차문제, 북부역 광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기 보도도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신문보도나 루머를 보면 철도 고가화 백지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시설물 증설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에 있는 한성연립 가능동 375-10 48세대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 중에 증설에 대한 계획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이후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력신장은 물론 각종 국제, 국내 경기를 유치함으로서 지방체육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동으로서 총면적은 112필지 273,800㎡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 매입면적은 25필지 41,202평 4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 매입을 했고 미 매입면적은 87필지에 41,623평이 되겠습니다.
경기장별 시설규모는 1979년에 건립한 공설운동장 총면적은 15,125평 수용인원은 약 2만여명이 되겠습니다.
1989년에 건립한 자전차 경기장 총 면적 6,325평 수용인원은 약 2천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92년에서 94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경기장 면적 1,980평에 수용인원은 4천 내지 5천명 규모로 현재 검토하고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설계완료후 별도로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외 기본계획중에는 야구장 총면적 11,350평, 수용인원은 약2만명과 실내수영장 총면적 2,363평 수용인원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총면적 1,576평에 코트가 6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립은 본시 재정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신설에 따른 진입로 교통대책과 도시계획 결정 내에 있는 한성연립의 향후대책 관계는 담당국장인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상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을 마치면서 이면 평면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상세한 계획이 이해를 돋을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가능동 628 및 619-11 대지 5백평 내에 있는 26사단 관사의 부지사용 경위와 시유토지 징발요인 성립여부 및 효율적인 토지의 사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인 가능동 628 및 619-11 대지 500평내에 신축한 26사단 관사는 1964년6월12일 당시 26사단 공병대에서 7동의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하사관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시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군부대에서 점유하게 되었는지는 기록 된 문서가 없어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75년 9월23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토지사용증서를 발부하여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당시에는 7동의 주택이 있었으나 22 (제15회-제2차) 1985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1동은 철거 되었고 현재에는 6동의 주택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택가에 위치한 본 주택이 국가비상사태시의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의정부시 회계 1281-5호와 회계 22400-8673호 등 2회에 걸쳐 토지의 반환에 따른 협의를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26사단에서는 현재 군부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사용해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6사단 측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병에게 수의계약으로 특례 매각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건물이 아니고 군부대 관사이므로 거주장병들에게 특례매각은 불가한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본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물건을 철거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군 관사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는 반환 받는 방안에 대하여 2-3회의 협의를 하였으나 군예산상 신축이 지난하여 협의성립이 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본 토지와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타재산과 교환하는 방안과 토지의 사용해제 및 반환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반환이 순조롭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방부와 26사단을 상대로 소송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반드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광식 의원님께서 긴급 공사복구를 위한 기동타격대반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직자로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항은 정원승인 또는 장비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선 인원에 대한 정원부터 기구증설 요청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 참여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정착화 됐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동장과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반장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사업규모에 대한 간판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온 실정이므로 정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지구와 같이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 참여해 줄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은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각동 사무실 게시판에 기이 이 사업에 대한 게시를 수차했고, 그다음에 반회보에도 2회나 개재해서 실렸고 또 지방지와 중앙지 4개지에 신문공고까지 해서 알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 관여한다는 것보다 감독적 차원에서 수시 다니는것이 용이하겠느냐 하는 사항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이 대단위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시에서는 반드시 일반 용역회사에게 책임관리 내지는 일반관리하도록 기술자를 전문적인 업체를 투입을 해서 감독을 하고 또 관계 공직자를 기술공직자를 이지역에 파견 근무시켜서 감독을 시키기 때문에 운영상에 난해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에 해당하는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뉴스에서 이미 말씀이 나왔겠습니다만 우사를 불법으로 지었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문제 때문에 각 시군 국장급 부군수급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아침 10시에 거기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부득이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줄것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먼저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곡동 지역 중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와 기 활용하고 있는 의정부1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연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시는 장곡동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수립시 경기도의 금년도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한 도비보조 계획에 의거 시비1억과 도비4억등 총 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수부지 8,700㎡의 면적에 250대분의 주차장설치와 현 의정부1동 고수부지와 연결되도록 잠수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도비확정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여 대상 시군에 지원키로한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1차 추경시 반영되지 않고 일괄 다음 추갱으로 미루어진 관계로 도비가 확보안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도심의 주차수요를 현 고수부지 주차장으로는 수용할 수 없으므로 연도 내에 도비지원이 안될 경우 다음 추경시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기 확보된 사업비 1억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항목에서 가용재원을 판단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여 계상된 사업비에 맞게 설계를 맞추어 장곡동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설치 허가시 부설 주차장과 관련 건축주로부터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받아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과 채비지를 구입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가중 될 주차난을 대비하여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현재 좋으신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설허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미관과 주차장 확보등 교통행정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부역에서 경원선 교외선 정차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북부역에서 경원선 교외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차역 설치를 서울지방 철도청에 공문으로 정식 금년초에 건의하였던 바 회시 내용에 의하면 승강장 시설은 가능하나 국철 여객취급 제반시설 미비와 현 역무시설이 협소하여 보통열차 현인원 수용이 곤란하고 시설설치비 18억 천5백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나 현 여객수입으로는 유지 곤란하여 설치하더라도 현재 의정부역 이용여객에 분산효과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서는 시행이 부적절한 걸로 회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북부역에서 양주시 경계까지 철도고가화 사업추진 등 여건의 변동시 충분히 재검토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재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조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호국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축석고개 민락동 송산동 사무소 앞을 지나는 도로가 교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및 그 불편이 심각한바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자금동 현대아파트 까지의 도로를 조기 착공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과 오는10월 용현국민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부터 학교까지의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 학생통학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국로의 근본적인 교통체증의 문제는 금신로 자금파출소 교차로구간의 사거리 교통혼잡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하여 현재 자금동사무소에서 제방을 따라 금신교까지 약 2킬로 2차선 도로를 발주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어 본 제방도로가 개통되면 축석고개에서 민락동으로 오는 차량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완전히 해결키 위하여는 93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인 곤재 송산동구간 대로3류2호선 개설에 따른 예산 280억원을 지원 건의 하였으며 본도로 3.1킬로가 완공되면 호국로 교통체증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이를 완전히 해소키 위하여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2011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상 가로망 확충계획에 의거 축석고개 송산동 빼벌부락을 연결 관통되는 도로를 반영 하였으며 현재 본 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어 결정승인 되는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구리와 포천을 직접 연결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우리시 동부지역에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현국민학교 진입로 길이가 1.2㎞ 폭이 15미터 개설을 위하여 도비지원 건의 중에 있으며 학생의 통학안전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건의 및 자치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산동 오목교 자금동 도로확장계획을 대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이 8㎞ , 폭이 10미터 기존 4.5미터입니다. 편입면적이 13,543평 총사업비가 71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 43호선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축석고개에서 본도로로 우회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은 소요사업의 과다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도시계획 시설 및 결정구간으로 용지보상비 토지소유자 반발시 시공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시설을 결정짓고 연차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상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신축 개축 증축을 가능하도록 하여줄 것과 농가 감소로 인해 빈축사의 용도를 무공해 도시형 공장유치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과 30호 이상 취락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락에 한하여 그린벨트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신축, 개축, 증축을 가능하도록 하여 줄 것은 도시계획법상 시행령 제20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중 개축은 일반지역의 주거지역과 동일하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증축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142㎡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신축은 현행법상 위배되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가감소로 인한 빈축사의 용도를 무공해 도시형 공장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줄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목적이 대도시 근교의 소도시나 농촌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무공해 도시형 공장으로 용도변경시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본 건도 현행법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0호 이상 부락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락에 한하여 그린벨트 내에서 제외해 줄 것에 대한 것은 71년7월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구역해제 조정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나 집단지역에 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방향 없이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제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흥선광장 주변정리에 따른 지장물 철거자의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제9회 정기회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답변한바 황영극외 7인의 민원에 대한 획기적인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2지구 흥선광장일대 금전청산금 미수령자 7인중에 박찬정이 91년6월22일 대법원에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상고를 제기한바 있으나 당연 무효로 될만한 사유가 없다하여 92년5월8일 기각된바 있습니다.
85년 5월10일 본 지구의 환지처분 후 도시계획 재정비 86년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흥선광장이 변갱되어 잉여토지가 발생하여 후면토지 소유자 5명에 5필지 170.8㎡를 91년2월12일부터 91년 10월12일까지 감정평가후 현 싯가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흥선광장 동측에 발생한 잔여토지 198.9㎡를 금전청산 미수령자 7인과 현 점유자 1인에게 공유지분으로 환지지정을 요망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환지처분 후 환지계획 변경은 불가하며 대상자와 적극 협의하여 감정평가 후 감정가격대로 공유지분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능2동 1통 지역 하사관주택 진입도로 포장과 관련한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하수관이라도 설치토록 한다고 답변한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중에 지득한 자료는 즉시 대주민 홍보와 직결되는데 형식적인 답변으로 실천이 안된것은 권위주의적 타성의 병패라고 생각되는데 실천이 수반되는 위민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가능2동 1통지역 하사관 주택 진입도로 포장에 관한 답변은 본지역 도로포장 및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저 편입토지 소유자 유태희와 협의하였으나 토지사용협의 불응으로 시공계획에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92 제1회 추경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시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치 못 하였습니다.
92년 3월중 시급한 기존개수로 촉구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숙원 사업 예산편성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건설행정상의 각종 민원사항이 500여개소에 달해 원성이 높은바 이는 행정당국의 능동적인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적법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76년9월28일 환지처분 된 제1지구와 83년8월25일 환지처분 된 제2지구 2공구 의정부 3동 , 85년5월10일 환지처분 된 제2지구 1공구 의정부2,3동 가능1,2,3동 내에 일부도로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막다른 골목의 도로 폭에 미달되도록 확정되었으나 새로이 건축을 하려면 상기법령에 충족되도록 도로변에서 일부 후퇴하여 일정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대지면적이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1/4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도 일정비율로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상세히 재검토하여 처리계획을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아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채 오래된 것이라 제가 충분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무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퇴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바 나머지 구간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 지역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 건물의 무질서로 인한 문제점 , 신설하수도 설치에 따른 배수문제 , 장곡동 사무소 앞의 침수대책, 송산로타리에서 고가도로까지의 교통체증 현상 해소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을 해 올리기 전에 퇴계로 확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송산로타리에서 신곡육교 까지입니다. 도로확장의 길이가 1,560미터 폭이 25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신교차로에서부터 신곡육교까지 약 1㎞ 폭은 25미터로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7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3년부터 94년까지 금신교차로에서 송산로타리까지 560메타 폭은 25메타 같습니다. 사업비는 71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연차계획에 의거 금신교차로에서 신곡육교간 1㎞에 대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94년까지 전구간을 완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시 보도 및 도로가 깨끗이 정리되어 주위의 불량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하수도 박스 설치계획은 도로를 횡단하여 청룡부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계속 중랑천으로 시공할 계획이므로 우기시 물의범람 또는 침수지역이 해소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앞 지역의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침수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으로 시공 계획중인 도로변 하수박스로 연결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송산로타리에서 장곡동 고가부근까지 차량정체 현상은 본 퇴계로 확장공사가 94년도에 확장 개통되면 해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대로변 신축건물의 요철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신축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 대지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지의 협소 및 주차진입로의 불합리한 조건에서는 향후 시에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신청을 권유하여 납부비용에 사용하는 주차시설을 마련하여 대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확보이전 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선 요철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토록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심의시에 이것이 논란이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1메타 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의정부3동 호원동 진행과정에서 진행 높이 관계에 민원이 발생되는바 평탄작업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흄관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접해있는 의정부3동 현 주택가는 1978년 8월14일 제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85년 5월10일까지 공사추진 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전부터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단지 기획고를 인근 중랑천 최대홍수위 평균 38메타보다 높게 시공치 못하였고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을 건립한바 있습니다.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랑천 및 백석천에 최대홍수위와 백석천변에 집단 단지 내에 돌의 높이 오수관 매설깊이 등 항구적인 침수피해를 개선코자 기존 시가지의 지반고 보다 평균 2.6메타 높게 기획고를 정하여 공사추진 중에 의정부3동 다수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본 공사 계획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주택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기존 주택가의 지반과 비슷하게 정지작업을 실시한바 있고 하수용인 흄관매설은 평탄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도 흄관매설 상부가 도로가 되므로 별도 시공토록 도로시공을 해야할 사항으로 조금도 시공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에는 해당 동에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공사를 관리감독 하겠다고 하였는데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관할동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시 독단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해당동의 새마을 지도자등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관리에 임하고 있으나 의정부 3토지구획정리 사업등 대형공사는 복합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 감리케 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시와 합동으로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 및 조치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을 조속히 위촉하겠습니다.
본 공사 시행홍보를 위하여 91년 10월25일 92년 4월27일 반상회보 회룡소식에 2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고 92년 3월19일 의정부공고 제95호로 환지계획인가 공고내용을 중앙지 및 지방지 2개 신문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바 있으며 92년 3월24일부터 92년 3월 27일까지 4개 신문사에 일간지에 재홍보한바 있으며 지장물 보상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 방문 홍보한바 있습니다.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대형공사 시행시 해당 주민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질문하신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진행중 재차 주민이 문제점을 제기할 때의 대책과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기간중 의정부3동 주택가 부근 이외에는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의정부3동 주택가 부근은 주민들과 약속을 한대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주민들이 개별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 주민과 협의하여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의정부3동 및 호원동 일부를 사업지구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이며 시행면적은 전체 22만3천평으로 택지가 159,000평, 도로 및 하천공원등 공공용지가 64,000평으로 돼있습니다.
2회토공이 487,000입방 옹벽이 831메타 우오수관이 30.9㎞ , 암거가 2.9㎞ 도로포장이 12.9㎞ 상수도가 10.5㎞ 어린이 공원이 3개소 총사업비는 112억 2천1백만원으로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효자종합건설과 정아산업이 공동으로 계약하여 92년 4월 17일 착공하여 93년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이 12%로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시설에 따른 교통대책 및도로개설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종 행사시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많은 차량이 혼잡하게 통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행사와 운동장의 신축이 예상되어 당초 95년부터 9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개설예정인 본 도로를 앞당겨 개설코져 내년도 예산에 총 소요사업비 135억중 도비 47억2천7백만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거 본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부지 내에 한성연립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상기 건축분은 78년 9월4일 건축허가 및 78년 12월 29일 준공검사를 득한 건물로 입주사용 중 79년2월7일 종합운동장으로 지적고시 된 사안으로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상 주차장 도로 및 광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건물 소유자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개발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이주대책 등 주택 소유자에게 적절한 재산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집행 공원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은 총 58개소에 3,088,420㎡ 약 934평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종류와 공원조성 실적을 보고 드리면 근린공원은 직동공원외 5개소중 백석천 및 중랑천 공원을 조성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51개소 중 25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신곡 택지개발 지구 및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8개소에 대하여는 동 사업 마무리와 동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조성된 공원개발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직동근린공원은 91년 7월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30일자로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1단계로 청소년회관을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년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개발 방안으로서는 민자로 시행 가능한 도서관, 테니스장 등의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홍보하여 민자사업으로 시행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동공원은 공원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확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였으나 93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원조성 계획이라도 수립할 예정이며 조기개발 되도록 년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미조성 된 어린이공원 18개소에 대하여는 주택밀집 지역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년차적으로 매년 1,2개소를 조성해서 우리시의 전 공원이 시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시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1년92년도 도로굴착허가 건수 및 복구비 징수금액과 복구실적 및 향후 도로굴착에 따른 부실복구의 개선책과 보안등 총 설치현황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굴착 사업요인은 도시가스관로 부설 상수도신설 및 보수 , 하수도와 통신케이블, 지하관로 부설로 인한 굴착공사가 있습니다.
또한 복구방법으로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복구하고 간접복구비는 시에 납부하는 방법이며 상수도 관로 복구비는 수도과 자체로 복구하여 하수도 및 통신케이블 복구는 건설과에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굴착복구 시행부서가 다원화하여 도로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과 동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개선방안은 모든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건설과에서 일괄 복구하여야 하나 현재 건설과 토목계 인력이 계장외 3인으로 건설사업 및 건설행정업무 수행에도 부족한 현실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로부설과 복구작업의 시공업체가 이원화 할 때 하자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인력을 증원 요청하여 도로굴착 전담요원을 편성하여 모든 굴착업무를 단일화하여 시에서 일괄 복구하도록 하겠으며, 개인 하수도 공사로 인한 굴착부분을 일제히 조사하여 원인자 부담 하도록 행정조치하고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하수도 신설시 굴착복구비를 선납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앞으로 도로굴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간접복구비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2건에 4억 222만 7천입니다. 년도별로는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1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12개 동에 3,548등과 가로등 1,792등을 일용직 1인이 전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지역이 광범위하고 고장시 기동이 지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에 대하여는 각 동사무소에서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임하여 동사무소 자체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은 동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철도 경원선 도심지 고가화 북부역에서의 경원선 정차, 북부역 광장의 추진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철 통행자의 증가로 북부역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역 광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대상토지를 감정평가 하여 88년부터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현 시가 요구로 계속 지연 추진치 못하고 있어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광장으로 결정 고시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조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철도고가화에 대하여는 북부역에서 양주 경계까지 고가화 되도록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총 사업비중 50% 부담으로 실시코져 합니다. 참고로 연장이 2.1㎞ 사업비는 216억이 소요됩니다. 경원선 정차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철도고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철도청과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출범한지 91년도 4월15일 오늘 이 시점까지 2차 본회의를 하고 15번에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다섯분의 의원께서 나오셔서 18가지의 문제를 제시하셨고, 답변을 16가지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조무환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장으로서 느낀 것은 의원들께서 그 동안에 17개월 동안 흐르면서 15번의 임시회 중에서 오늘 가장 심도 있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에서도 그 이전에 어떤 회의보다도 신중히 답변에 응했고 또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준 것 같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건설국장님께서 많은 분량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이 핵심을 떠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광장 주변에 198㎡를 8사람에게 지분비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뺏는 땅값하고 사는 땅 값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통 지역을 하수도라도 묻어준다고 그러더니 안 묻고 넘어갔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되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통하는 얘기다 그러면 그것이 안될 때는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하는 서비스를 해줘야만 관과 민이 항상 신뢰하는 가운데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죠.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은 국장들인데 국장들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 계장이 후속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원인은 바로 거기서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걸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골목길 35메타 이상 연장되는 골목길에 6메타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4메타밖에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2메타를 개인에게 부담을 시킬거냐 시가 돈을 주고 살 것이냐 이거 답변 간단한 거에요.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린 과정에서도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 가지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이해가 가고 노력하신 흔적도 많이 있는데 한성연립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성연립 문제는 재정비 계획 때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정부시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예정대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더라도 사후조치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당하고 있는 외부 페인트라든가 상수도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것도 도로복구는 건설국 소관이고 외부 페인트 문제는 총무국 소관인데 그것이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렵다 예산집행상 ,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페인트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페인트 문제라든가 보도블럭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문제, 그 다음에 공동 상수도 문제 이런 것이 향후로도 몇 년이 걸리는데 현재는 거기가 너무 누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대책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황선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시간이 너무 경과가 됐는데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요건이 앞으로는 강화된다는 신문의 보도도 있고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좁은 면적에 4층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부담으로 인해서 짓지 않는 현상이 초래될경우 역시 도시미관과 대지의 효율적 이용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예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정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78.1%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71.5%로 묶여 있어서 도시화 구역이 11.4㎢에 9.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로서는 토지이용에 극대화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골목집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사실상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이에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설주차장 설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법적용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조무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저는 질문보다도 건설국장에게 이일이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린벨트내 건축물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들을 보면 백여년 가까이 부락단위로 형성이 돼서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과거에는 자기땅이 아니고 그냥 자연부락 단위로 모여서 살다보니까 남의 땅에다 건축을 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가 돼서 집을 헐어버리고 지을려고 하면 그자리에다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그문제는 현지주가 못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헐고 옆으로 옮겨서 지을수 있게끔 이러한 문제들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의 문제점 이런것들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라도 이런 그린벨트내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운점을 현실에 맞게끔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무환 의원께서 질문한 안건 중에서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본 건은 서면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이제율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불미스럽게도 거기에 대해서 여타부타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다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내뱉은 얘기로만 들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새로태어나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역에 대해서 경원선 열차가 정차하지 못하는 이유를 철도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말씀을 주셨는데 18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당연히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북부역에 경원선 열차가 정차해 달라고 요구했던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 됐던 것이지 철도청에 영업적인 목적에서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이 빠듯한 철도청에 그것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어떤 합리화된 의견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신하나 받아보고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이냐 왜 좀더 다각적인 쪽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철도청이 불가하다면 교통부에라도 협의를 요구할수 있는것인데 한번 회신으로 주저앉고 있다는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5일전에 질의내용이 제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지는 않을걸로 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답변내용이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가부를 묻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5일만에 그것이 검토가 안된다면 추후에라도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연구검토가 돼서 정확한 가부가 전달되고 실천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한성연립주택에 대한 페인트 도색 문제가 심각하게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는거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페인트를 도로변에는 새마을운동의 초창기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페인트를 어느 정도 분량을 조사해서 페인트를 노놔줬지 공직자들이 칠해주거나 업자를 데려다 한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그런 것이 80년대 후반부터는 불식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문제로 인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무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보상적 차원에서의 문제지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페인트를 해준다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도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서 연구할때 같이 해서 페인트 문제도 해결됐으면 그랬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첫 번째로 이제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흥선광장에 민원인 건은 제가 관계서류를 재검토 해 가지고 서면답변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1통에 도로진입로 포장관계는 제가 해마다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할때는 주민의 요구는 상당히 많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는 수용을 못하는것이 저희 실정이고 여러 의원님도 다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은 다시 재검토해서 꼭 9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성연립에 상수도관계 도로관계, 등등은 기본계획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아직 시설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으로다가 고친 다음에 택지개발 하는데 이주대책도 세우고 만약에 그 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상수도 관계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명의로 신청을 하면 즉시 설치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관계는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선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대지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 권유해서 부설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시에 적극 권유하고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김경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원선 철도 정차역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금년도 2월21일자로 철도청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교통부등 관련기관과 폭넓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수시 답변 드리면서 문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제율 의원님께서 6메타 진입로가 지금 4메타니까 2메타는 사 가지고 기부체납 받을 거냐 시에서 살 거냐 하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의사계장이 보고를 드릴 적에 두가지 안건을 포괄적으로 설명이 안된 거 같아서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계류된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된 것은 전문성과 타당성 경제성, 공청회까지 관계기관과 대화를 하게끔 굉장히 심도가 깊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류 시킨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의원여러분의 열과성의있는 의정활동에 힘입어 의회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사료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5회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 명단 |
|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 원 | 한광희 |
| 황선덕 | |
| 사무과장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