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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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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8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거리제한을 일괄 100m로 규정한 기존 조례를 환경부 권고안대로 가축별 및 가축수 별로 세분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영향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이격거리를 기존 직선거리 100m 이상에서 별표1로 지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별표1은 가축별 및 가축수 별로 이격거리를 환경부 권고안대로 세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이격거리는 기존 100m에서 50∼70m로 완화되며 돼지, 닭·오리 등은 400∼1,000m로 강화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편의 및 생업을 위한 조례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상에는 일괄적으로 100m로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돼지나 닭·오리는 더 강화됐거든요. 추후 축사설치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김일봉 의원 검토를 해봤는데요. 구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닭·오리 같은 경우 개정을 하게 되면 설치할 장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정부시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일봉 의원 축사뿐만 아니라 계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GB내에는 14군데가 있습니다.

고산동 4군데, 송산동 1군데, 산곡동 1군데, 자일동 1군데, 민락동·낙양동 3군데, 입석동 1군데, 녹양동 2군데,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교도소에서 닭을 2만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 [별표1]의 경우 이번 개정안 이격거리 적용 시 돼지 및 닭·오리는 현행보다 이격거리가 강화되어 소규모 생계형 축사까지도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사규모가 1가구당 50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축사 중 돼지 및 닭·오리 500㎡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현행 조례대로 100m 이격하여 생계형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함에 따라,

개정안 제3조제2호 [별표1]의 내용 중 “말·양·사슴·개 등 기타 축사의 이격거리(직선거리)는 50m를 적용한다”를 “말·양·사슴·개 등 기타 축사의 이격거리(직선거리)는 50m를 적용하고, 축사 규모 500㎡이하의 돼지 및 닭·오리는 이격거리 100m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본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병역법」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한정하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병무지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이 조례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사전 협의 후 조례 제정안 제2조에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우대상에 여성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본 조례 발의를 위해 2016년 3월 3일 관련기관인 경기북부 병무지청 및 의정부시 재향군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사전협의한바,

조례안 제2조에서 예우대상자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서 병역명문가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의견제시하여,

집행부와 추가 검토한 결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 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예우대상자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지원대상자를 의정부시주민뿐 아니라 다른 시 주민들도 포함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와의 형평성과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병역명문가 지원대상자를 의정부시 시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비용분석을 해본 결과 주차장 조례 295만 8,400원, 보건수가 31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18만원, 체육시설 454만 1,800원 총 799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생각했던 조례안인데 박종철 의원님과 구구회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거주자에게는 각종 혜택이나 우대를 안 하는 거죠?

박종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명문가증은 병무청에서 이미 전수조사가 돼서 이미 발급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26가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가족만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형제가 넷이면, 3명씩이라고 하면 12명이면 다 받는 거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온 모든 가족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종철 의원 해당되는 가문은 3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그 형제분 모두가 병역을 필해야 되고요. 만약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형제는 물론이고 사촌들의 형제까지 병역을 필해야 되는데 부득이 한 경우는 여성이 병역을 필한 것도 면제를 해 드리고,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그 가문에 대한 명문가증을 하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증을 다 발급해 드립니다. 증 자체는 어머니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아까 비용분석을 해드린 것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사용하는 빈도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500만원 미만이 나와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2조에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예 조문에다 3대 이상 조부, 부모, 백부, 숙부,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계 비속 남자 모두라는 내용을, 왜냐 하면 3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직계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서요. 3대가 병역을 마쳤다고 하면 병무청에 가서 신청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종철 의원 조부와 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남녀 모두 3대) 하고서 넣으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님 말씀 중 생각이 나는데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족의 한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넣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백부, 숙부 넣는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박종철 의원 저희는 병역법만 검토했고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해서 기이 검토가 끝나서 명문가는 지정이 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위는 안 되는 거죠?

박종철 의원 방위도 병역을 필한 사람이잖습니까? 전투, 의무, 해양경찰, 경비고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다 포함을 합니다. 조부 같은 경우는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군인이 아닌 신분이지만 6.25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 수립된 한국광복회라든지 거기에 포함 기록이 돼 있는 분들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병역의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드리는 것으로, 왜냐 하면 조부같은 경우에는 현역으로 다녀오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 조례에는 다 표시를 안 했지만 그게 다 포함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근 예비역은 포함이 됩니다.

박종철 의원 위원장님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집행부 하고 협의한 결과 이미 당초 안에는 저희가 3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넣어서 조부, 백부 등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미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을 할 때 검토가 돼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2015년 1월 6일 제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녹물 등으로 생활불편 및 위생이 위협받고 있는 수용가의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서 원활한 개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원범위를 현 주거용 건축물로서 165㎡이하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65㎡로 유지하였으며(참고 : 경기도 지침은 130㎡),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거주 가구수로 나눈 면적이 130㎡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연면적을 다가구 수로 나눈 면적이 130㎡이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원범위를 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30㎡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도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2015.1.6)을 제정하여 알림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안 제40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현행 보조대상 범위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 연면적 165㎡이하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2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환산 연면적(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 1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30㎡이하로 완화하고, 제4호의 경우 학교 등을 초·중·고등학교로 정하는 등 그 외 제3항 및 제4항 간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동안 급수관련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급수 관련 많은 민원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상수도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민원이 쇄도했었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가정 내만 되는 거죠?

○수도과장 나수곤 공동주택 보도를 보면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바깥부분은요?

○수도과장 나수곤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안 되고요. 공동주택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150세대 이하만 대상이 안 되는 건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가 수질은 전국 최고로 좋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됐어요. 잘된 부분인데, 바깥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건 어렵죠?

○수도과장 나수곤 따져봤는데요. 공용배관해 가지고 5년 이상된 부분이 79,000세대예요. 공용부분만 따로 한다고 보면 320억입니다. 옥내배관만 해도 전체적으로 470억입니다. 옥내배관도 전체는 사실 안돼요. 동관이나 스텐 쓴 건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쇠파이프 쓴 곳은 다 교체해야 맞는 거고요. 추후대상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세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된 주택이면 일괄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나수곤 일단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철 위원 가구주의 생활형편과는 관계없이 그 가구가 20년 된 주택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죠. 집주인은 서울에 살고 집만 사 놓고 계속 세를 주고 있어요. 주인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 집도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과연 형평성에서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의 취지는 20년 된 노후주택에 사는 분들이 경제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자부담 하면서 고치기 힘드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막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60㎡이하 80%까지 지원이 될 거고요. 60∼85㎡이하는 50%, 85∼130㎡이하 30% 지원하는 것으로 도 지침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주택면적만 가지고 나뉜다는 거죠?

○수도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여러 가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경우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맹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보면 환산면적으로 130㎡이하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평균 3∼4가구 정도될 텐데요. 130㎡면 33㎡ 그 정도인데,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30평은 거의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나눠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수도과장 나수곤 단독주택 되어 있는 곳은 세대로 구분해서 하면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에는 자세히 안 나오고 경기도 조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주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린생활주택에도 주거용은 대상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나수곤 건축물 관리대상에 근생 면적을 빼고 주택 면적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이원 위원 20년 이상된 주택이면 아연도강관이 있을 거예요. 20년 이상된 다세대, 다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파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봐야죠. 2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질이 나쁜 경우만 지원해 주죠?

○수도과장 나수곤 수질검사를 해서 녹물 등이 나와야 됩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현재 대충이라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작년부터 도입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23%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50대50를 해야 우리도 하지 25%면 너무 강제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올해 50% 지원이 됐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29가구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5가구고요.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연립은 다해야 맞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였죠?

○수도과장 나수곤 5,800만원입니다. 한집 보통 하는데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이원 위원 갱생으로 했을 때 하고 교체하는 경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나수곤 당초 우리 조례에서 100만원 이하 지원이 됐었고 지금은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옛날에 주물관으로 수도를 놓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스텐 관으로 했었어요. 스텐 관 놓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스텐 관 접합부분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예전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 교체를 시켜줬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올라간 거고요. 지금도 발견되거나 누수 되는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스텐 관하고 아연도강관 하고 뭐가 달라요?

○수도과장 나수곤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정도 지나면 녹이 슬기 시작하는데요. 스텐 관을 의정부시에서 쓴 게 80년 말부터 썼거든요. 지금도 캐서 보면 멀쩡합니다. 물론 예전에 동양트렌스 있는 부분, 공장했던 곳은 구멍이 뻥뻥 뚫려 가지고 누수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안춘선 위원 단독에서 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건물 내부에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외부 도로변에 있거나.

안춘선 위원 건물 안도 꽤 있어요.

○수도과장 나수곤 용접이 아니고 몰크조인트라고 해서 누르는 거거든요. 내부 것은 본인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안전총괄과장한신균
수도과장나수곤
○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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