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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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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4.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4.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10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7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6년 3월 9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2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대장가액을 매년 상승되는 토지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심의회 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대장가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흥선동주민센터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 흥선동주민센터 신축안을 상정하여 가능동 711-2번지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신축 청사부지에 연접한 가능동 711-2, 711-3번지 두 필지 521㎡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및 주민편의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가능1동주민센터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결된 사안으로 건물 재활용을 검토하였으나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약 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공간 재활용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 가능1동주민센터를 매각하여 흥선동주민센터 구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매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3월 7일 제출하여 2016년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회계 간의 재산이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사항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심의회의 생략 가능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대장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개정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흥선동주민센터 토지 매입 건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하여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대지의 형상이 좋지 않아 인근 가능동 711-2번지 및 711-3번지의 두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대동제 실시에 대비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동 711-2번지 한 필지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구 가능1동주민센터 매각 건은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매각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용부담에 비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커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을 재상정 하였으나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시의 재정여건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5조 제3항을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직 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5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5명 넘어서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당연직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3항이 당연직 위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의원은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회계과장 김인숙 3항 처음에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수시로 위원회가 열리나요. 아니면 정해진 횟수 내에서 열리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임호석 위원 수시로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5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연직 위원 15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부시장님과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시의원 하면 벌써 당연직이 5명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안전교통건설국장 가운데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간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의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숙 밑에 제4항에 보시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요. 그래서 당연직이 더 적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불충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제5조 제3항이 제척·기피·회피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또는 공정성 측면에서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포함되거나 인척관계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김인숙 위원 중에서 그런 것에 해당되시는 분은 제척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척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5,000만원 이하는 심의대상에 빠지는 거죠?

○회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하에 대한 공유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김인숙 그건 심의회는 거치지 않고요. 내부적인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원래 모 법령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내부 결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상승하는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평이나 평택이나 양평, 부천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5,000만원이라도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한 절차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는 없나요?

5,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가격 되면 팔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저희 라인으로 심사를 하고 라인으로 결재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규칙에 담아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매각에 대한 프로세스를 담보할 필요는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소액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감정할거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평균가격이라든지 최고가격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자산을 매각하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유재산 현황이 다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분량이 많은 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재산의 구분이 여러 개가 구분이 되는데요. 건수로는 많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받는 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의회심의를 거치면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로 대부하고 있는 자산현황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숙 무상이요?

장수봉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산현황과 최근 3년간 매각과 매입된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매각되거나 그런 거겠죠?

○회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장수봉 위원 이 3년간의 매각된 자산현황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장수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장가액의 5,000만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이유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되는 규정이 있고 또 그 예외 되는 안건이 기존에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가격책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질의를 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반드시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회 회의는 시급한 안건인 경우에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시급한 안건이라는 것의 기준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시급한 안건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대부분 다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꼭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례에 시급한 안건의 경우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시급한 안건이라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조정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에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그런 문구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안건 이후에 매각과 매입에 관한 두 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 흥선동 그 부지에 관한 매입과 매각에 관한 가능1동 청사 이 건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홍일 재산관리팀장 김홍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새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 가능1동하고 흥선동은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지금 관리계획 심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지금 현재 가능2동주민센터에서 가능3동주민센터 처리를 할 때는 심의 대상인데 구 가능 매각과 흥선동 자투리 부지취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조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호 영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제3항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호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3호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2 제1항의 7명 이상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삭제하고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8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이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 가능1동주민센터 매각 건에 대해서 두 번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사유를 알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부결해주신 건 1차에서는 안전진단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2015년 9월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결을 해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두 번 다 6명 위원이 부결한 이유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 번째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숙 구 가능1동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D등급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현주 위원 두 번째 부결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첫 번째 부결한 사유로 D등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판정받을 때도 구조내력을 보수·보강하는 비용이 5억 3,000만원으로 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있는 그대로 재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고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5억 3,000만원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은 매각에 대한 사유고요.

저희가 매각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매각하기 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그냥 매각을 덜컥 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은 반대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주시면 저희와 협의하고 그때에 매각을 결정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부결사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궁금하고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두 번이나 부결시켰던 이유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조례가 세 번째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숙 가능1동 청사가 신축이 됐는데 여러 주민들도 느끼고 저희도 보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그것이 또 마침 올해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이나 아니면 주차가 가능동 지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주차를 하겠다, 주차타워를 하겠다, 청소년시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못 세우는 것은 일단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를 사실은 두 번의 부결이 되는 이 긴 시간동안 하시고 나서 세 번째 조례를 올리셨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2차 부결되고 2주 전에 1차 부결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해를 넘겼습니다. 같은 조례로요.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이 부결 되었거든요.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안건을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너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 없고 확실한 것 없고 분명한 게 없는, 그냥 돈이 생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그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두 번에 걸친 부결사유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 지역 땅이 지금 노면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차난을 그 곳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땅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이 들어 와는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곳은 주차난에 문제가 많은 곳인데 그렇다면 주차타워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먼저 안을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순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게 주차난이고 주차난 해소일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깊게 해주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해를 걸러서 1차, 2차 부결이 난 부분입니다.

저는 장수봉 위원님과 지역구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동서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걸 구청사에 올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잘 안되고 매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라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죽기살기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동네주민들이 1년 넘게 청사가 작년에 개청식을 여름에 하고 난 다음에 혐오스럽게 되어있어요.

맞은 편 적십자봉사관도 나가고 나서 건물 아파트식으로 해서 도시형으로 아파트 들어오고 구청사 부분이 정말 학교 주변인데 너무 안 좋아서 우리들이 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되었으면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다시 한 번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걸 매각을 해서 품질관리원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9월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도 흥선동 쪽 매입부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렇게 한 필지만 이렇게 사도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쪽 이 부분까지 다 사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여기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내 주셨고요.

이게 매각이 되어서 꼭 한다면 저희들이 지켜봅니다. 품질관리원 올해, 9월에 꼭 매입을 하셔서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고 개인적으로 흥선동은 사실은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듭니다. 안 드는데 그건 저희 위원님들 따라 한 필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거듭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죠. 세 번째 올라온 거죠. 이 매각 건에 대해서요.

혹시 1차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은 이 부지를 조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가능동에는 가능 1,2,3동을 통틀어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노석준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1차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회계 간 전입·전출을 통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 그때 당시는 안전도 점검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걸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2차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갑자기 매각으로 바뀌신 것 아닙니까. 방침이요.

특별회계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건 국장님은 생각 안하시고 이건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매각 수입으로 가능1동 신축 청사 앞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그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과 또 흥선동 청사 앞에 있는 기역자로 되어있는 두 필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환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전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시의 전체적인 재정여건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능1동 구청사의 경우는 안전도 등급이 D등급이 나왔는데 구 동주민센터 건물은 사실 근무를 하신 직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15평 이렇게 해서 증축, 증축, 증축 이렇게 해서 거의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해서 기둥도 많고 D등급입니다마는 건물을 새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지금 이전한 곳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요.

흥선동 거기는 지난 번 심의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소유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 팔면 다 팔겠다. 아마 이론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흥선동을 기왕에 거기에다 하는데 그 앞에 토지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거기에 도시형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것보다는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공원으로 조성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변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당연히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변화가 조금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동서 간에 불균형이라든지 특히 가능동 지역에 대한 열악한 환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사실 그걸 본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 또는 위원의 입장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거 만드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능대로 역전에 있는 주차로는 엄청나게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태인데요.

또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말씀주신대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철 1호선이 계속 가는 부분에 교강 밑이 녹양동부터 호원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질서가 정리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는 잘 되어 있는 구간도 있지만 저희가 총체적으로 안전교통건설국하고 저희하고 도시관리국 같이 협심을 해서 교강 밑을 활용한 청결상태 유지 또는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일부에 가능하다면 간단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시 전반적으로 해서 1호선 전철라인을 정비하는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현재 가능2동주민센터, 가능3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가능동 지역에 청소년들이라든지 복지적 측면에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슬럼화 되어있는 가능동 지역이 그나마 약간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가능1동 구청사는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가능역 역세권 범위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참 이렇게 팔려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을 금치를 못하겠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재원을 통해서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을 매입한다든지 두 필지를 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겠다는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대체하겠다는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유지를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정부가 부채비율이 있는 상태이지만 이 부채를 갚는 데에도 어느 정도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그만큼 보다 아니면 더 많은 땅을 자꾸 산다는 건 빚이 있는 상황에서 땅만 늘려가면 뭐하겠습니까.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외수입보다는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채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실 텐데 그 안에 시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재산을 매각할 때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균형으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게 구 가능1동 149평을 매각을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흥선동 잔여부지를 매입을 하면 113평의 평수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흥선동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주택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3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건물가액 없이 토지가액만으로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보면 재산적인 부가가치는 더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땅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빚을 갚는 것보다는 빚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빚도 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동 청사 이런 것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부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당장 부채상환일이 도래하죠? 그 많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갚을 거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총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게 될 때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으로 들어온 건 그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경우에 세입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라면 재산 내 매각대금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데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부채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건 기획예산과에서 연도별 상환해야 될 시기와 이율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자금을 총 망라해서 들어온 것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목적에서 매각을 하고 취득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는 보입니다마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부채, 지방채에 대한 것은 그 연도에 맞게 이자상환, 원금상환 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임호석 위원님 말씀주신 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하도록 예산편성부서와 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토지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지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부채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 전체입장에서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던 것들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안 된다는 것.

국장님 이하 어떤 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하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신뢰하고 그 안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안을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매각에 대한 것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매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그때그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여지는 남겨두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시급하거나 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매입에 대한 부분도 저는 조금은 즉흥적이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계획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저희가 저번 임시회를 통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물려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실 때마다 물론 다각적인 의견을 내시는 건 좋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이럴 때는 주차장 했다가 이럴 때는 노인시설 했다가 이럴 때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좋겠지만 그 시설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시급한 것부터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1안, 2안, 3안 해서 빈도나 하고자 하는 여건과 매칭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안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아 그러면 차후에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되는 구나.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미리 예측되는 부분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선동 매입에 대한 부분도 이 건물이 조금 들어있어요. 건물에 대한 매각비용도 당연히 관리계획안에 들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없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비용이 얼마가 드는 것이고 실과 득을 따졌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것보다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생각해보겠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과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가능1동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신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또한 필요한 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가능동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열악한 가 선거구 지역에 가능1동 구청사를 활용해서 문화 인프라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의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앞으로의 어떤 잔여청사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시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능동 지역이 여러 가지 균형적 측면에서도 슬럼화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노력하는 것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는 부지가 기존에 자연부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노상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곳의 주차대수가 70여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입을 하게 된다면 주차빌딩 건립 등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49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주셨던 안하고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넘지 못하여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계속 뽑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건비 산출 기본급여에 대한 것들도 다른 시군에서 여러 가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가 그래도 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금액이 조금 낮게 평가되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여지가 있는데요.

산출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했을 때 이 금액이 꼭 되어야 되는 전체급여를 봤을 때는 시 재정적으로 봤을 때 높다는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조정이 어려운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 김성수 저희가 아마 인건비 기준비교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가장 지금 현재 적습니다. 2,600만원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다른 시군은 3,000만원에서 최하가 2,7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일반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여건에 있는 시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인건비상승률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셨던 거에 대한 내용이 다를 건 없어요.

보류 건하고 무언가 달라졌거나 조율이 되었거나 개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가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똑같은 안으로 보류된 건인데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김성수 지난번에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인건비 상승 안하고도 되지 않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다가 처음에 안건이 올라가 있는 단계에 있던 그대로 한 거고요.

변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3억 3,000만원 그냥 인상안하는 것으로 설명 드렸을 겁니다.

물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공고해서 할 때 인건비 부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인상을 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굳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한 상세내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내용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효과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순회교 효과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과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김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한 줄만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돈만 주고 끝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회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참고로 본 안건과는 다른 의견입니다만 국장님과 마침 과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화센터 언제 개관을 합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 김성수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재정경제국에 아까 회계과와 이야기할 때 가능동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구청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가능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그런 부분을 깊이 잘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에게 직접 지시는 안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재정경제국장 통해서 흥선동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1개 청사 예를 들어 가능2동에는 청소년문화시설이나 센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방침으로 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같이 따라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잘 이루어져서 특히 의정부의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상당히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청소년과를 맡고 있는 청소년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잠깐 답변으로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조례가 다시 수정하기로 의결하기로 난 뒤에 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한 줄 넣어서 돈만 주면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의욕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방향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굳이 첨언하자면 기 학교사회복지사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학교들보다 좀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가 관내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 지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걸 향후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까지 고려를 하셔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협의회 구성은 학교사회복지사 본인의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배제되고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주로 협의회 운영구성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동 복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따로 있지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협의회는 따로 구성을 하되 따로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교 복지사들끼리 현장에서의 목소리, 아이들하고의 대면했을 때 문제점, 또 이게 1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피드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모임이든 아니면 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김성수 협의회 구성을 할 때 말씀을 드려서 실무 협의회도 별도로 해서 토의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류이유에 현재 상담사 진행하고 있는 일선의 선생님 두 분, 세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상당히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당신들이 지도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것, 흔히 얘기하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미 운영되는 학교에 됐으면 좋겠다는 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대를 많이 할 테니까 청소년들 지도에 더욱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노석준
회계과장김인숙
청소행정과장이용기
평생교육청소년과장김성수
재산관리팀장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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