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3월 16일 박종철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전예고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3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14일, 3월 18일, 3월 21일 운영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2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이원 의원, 부위원장에 조금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6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 3월 23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일부 책임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책임동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 과장들은 책임동에 위임된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예산배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원권역, 송산권역의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소요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쪼개서 슬쩍 편성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 책임동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면서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도 그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강조한 책임동 평가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복지센터 위치 선정에 필요한 용역비 같은 예산 수립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책임동제 전면시행에 책임부서인 미래정책과에서만 일부 홍보용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호원, 송산 책임동과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혈세가 투입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책임동제에 대하여 시장께 제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 중인 책임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예산의 재분배, 인력의 보충, 업무의 조정 등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할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책임동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주민자치권 강화와 활성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사회 조성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와 공원녹지과의 ‘보호수 관리’ 및 ‘주요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위임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시범시행중인 책임동의 조직과 업무분장의 재검토입니다.
책임동의 자치민원과의 업무의 경우 다른 동과 비교 시 늘어난 업무는 거의 없으나 ‘과’로 변경되면서 팀장직책만 한명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와 자치민원과의 복지업무는 중복되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책임동제에 가장 큰 역할이 기대되는 주거환경과의 업무가 개발행위 위반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위반건축물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등 각종 단속위주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로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책임동제의 취지에 맞게 복지나 안전의 시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실질적인 주민밀착형 업무로 재편성하고 책임동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책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후 개선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위임업무에 대한 재조정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의 재배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책임동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린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들리는 말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관리 소홀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책임동제 전면실시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으로 그 결과를 시민께 알려드리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본 의원을 비롯한 호원동 모든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부터 수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대책을 촉구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던 일이 선거철에 되니까 마치 금방이라도 이전 할 듯한 말들이 나오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예비군훈련장이 의정부시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음에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환상을 좇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며 지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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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 선거 때가 생각나게 합니다. 서류상 착공신고가 되었다는 호원IC를 마치 공사가 시작된 양 홍보하던 의정부시의 모습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메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메지 않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선거에 이용되는 사례나 의혹이 없이 진정한 사업추진이 되기를 호원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으로 5분 이내로 발언을 준비하여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과 23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998억 1,383만 7,000원보다 598억 1,940만 5,000원이 증가한 8,596억 3,324만 2,000원으로 7.4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3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34억 5,481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62억 3,3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억 6,4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1개동 주민설문조사 등 총 7건의 1억 2,88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제한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변경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전담지도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개정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및 당연직 위원의 수와 기준이 모호한 서면심의 기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압축·정제해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에 연결,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부응하고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바이오가스 활용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전량 소각 처리하던 바이오가스를 재활용 할 수 있어 저탄소·신재생에너지 발굴 등 친환경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바이오가스 판매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가능1동주민센터 청사를 매각하여 흥선동주민센터 청사부지에 연접한 두필지의 토지와 현 가능1동주민센터에 연접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의 매입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및 주민편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축사의 거리제한을 일괄 100m로 규정한 현행조례를 축사의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영향을 저감하고자 환경부 권고안대로 가축별 및 가축 수에 따라 이격거리를 세분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 〔별표1〕의 경우 이번 개정안 이격거리 적용 시 돼지(최소 400m) 및 닭·오리(최소 250m)는 현행보다 이격거리가 강화되어 소규모 생계형 축사까지도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형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철,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료·주민자치센터 수강료·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 등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2015.01. 06)을 제정하여 알림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고 그동안 급수관련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급수 관련 많은 민원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상수도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공완식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 호원2동장 | 이경재 |
| 송산2동장 | 차준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박종철 |
| 의 원 | 구구회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