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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6.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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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5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3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6년 3월 2일 김이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박종철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 결과와 함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3월 4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3월 10일 박종철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6년 3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구구회 의원, 장수봉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6년 3월 11일 각각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17분)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 장수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책임동 전면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때 본의원은 책임동의 불합리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잘못된 위치선정, 제대로 된 홍보부족, 직원과 장비의 부족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책임동의 전면시행을 의회에 보고하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8일자 언론에 “금년 내 책임동 전면시행”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했으니 할일 다 했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책임동 전면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시행 중인 책임동제에 대한 평가의 부재입니다.

집행부의 책임동 전면시행과 관련된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에 대한 평가는 없이 오로지 전면시행에 집중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범시행 중인 군포시, 광주시, 원주시 중 우리 시처럼 금년 안에 전면 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는 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책임동 고유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아직까지 거의 없으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면 가까운 기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많은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책임동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만을 위하여 책임동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두 번째 권역설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은 4개 권역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집행부에는 저번 간담회에서는 6개 권역으로 주장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4개 권역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정책결정을 제대로 검토나 하고 의회에 보고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동질성, 생활권역을 고려해서 당초 6개 권역을 주장하였으며 앞서 본의원이 언급했듯이 많은 업무가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을 합치는 것도 아니므로 조직개편의 최소화, 시민들의 혼돈 최소화, 부족한 재정 등을 감안한다면 4개 권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의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원권역의 조직을 보면 호원1동주민센터는 그대로 있고 호원2동에 기존 호원2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호원1동은 호원행정복지센터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정기구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단순히 호원2동의 직원만 늘렸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호원2동장을 호원동장으로 하고 자치민원과장은 예전대로 호원2동장으로 원위치하여 호원동장이 호원1동, 호원2동,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책임동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책임동의 인력과 장비지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지적하였듯이 책임동의 인력부족과 장비지원에 대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책임동에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책임동을 전면시행한다고 하면 단순한 조직 확대와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을 봐도 책임동 예산은 단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나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각 부서에 책임동으로 예산을 배분하여야 하지만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심의 시 제대로 예산을 배분하였는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따져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동 신설에 따라 기존 국의 통폐합과 6∼7개 과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께서는 시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증축은 「행정수요 충족에 필요한 사무공간확보」를 이유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76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의 많은 업무가 책임동으로 이관되고 국, 과의 통폐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아래 한쪽에서는 과 축소를 추진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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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한편에서는 시청사 증축을 진행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며 즉흥적인 행정인지 알게 되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강조하여 또 제안하고 경고하였음에도 책임동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님.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본 의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민들과 약속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장수봉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최경자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 의정부시에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약 1년 반 이상 지루하게 끌어오던 마치 질곡과 같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이후 새누리당 중앙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1심 벌금 300만 원, 2심 무죄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어렵고 억울한 법정싸움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드디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안병용 시장님과 손경식 전 부시장님, 임해명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사필귀정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로써 이런 상황에 꼭 부합하는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좌절과 고통을 겪었으나 그래도 두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희망과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법부의 살아있는 정의를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일 년 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우리 의정부 시민은 참담한 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정부시는 양분되어 한편에서 비난을 하면 또 다른 한편은 감싸느라 서로 온 힘을 소진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검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과 조사에 당혹스러워 했고 집행부 수장과 함께 일하는 시장께서 법정심판대에 서며 재판을 받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엄습해오는 불안과 혼돈으로 자기본연의 업무를 집중하기 어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병용 시장께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본인의 결백함이 상처를 받음에 항소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울부짖음과 성원 속에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드디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의 1년 반 골든타임은 혼돈에 빠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많은 부분이 소홀하게 되거나 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의정부의 한 시민으로 이러한 소모적이고 의정부시에 불이익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43만 의정부시민,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께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직무행위를 하였음에도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시장직과 수십 년간 공직에서 쌓아온 명예와 직분이 박탈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아마 제대로 숙면도 취하지 못했을 이분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의정부는 60년간 안보라는 미명하에 군사도시로 낙인찍히고 발전이 지체된 상황에서 절호의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짓눌렀던 미군기지가 이전을 합니다. 177만평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은 이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우리 의정부시는 향후 50년간의 먹거리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향후 수년은 매우 중차대한 시기로 우리 의정부시의 리더들과 공직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호시우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겐 어언 임기 반을 보내고 2년여 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정녕 의정부시를 위한다면 서로 죽기살기로 이전투구하며 뒷다리 잡는 구태를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두 개의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소통하며 상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제언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안정된 조직역량을 구축하여 탄력을 받아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며 의정부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정활동 전개와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한 축인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이기주의나 사심 없이 의정부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견제를 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최상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를 만들어갑시다.

또한 우리 의정부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는 지혜로움과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잘잘못을 잘 지적해주시고 선출직들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간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은 안병용 시장님의 몫이겠지만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결박이 풀어졌으니 독수리가 훨훨 나는 의정부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의정부의 선봉장이 되어주십시오.

또한 시의회와 협력과 상생의 모델이 되도록 조율사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다시 한 번 안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 의정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꼭 승화시켜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96억 3,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7,998억 1,384만 원보다 598억 1,94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비율로는 7.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534억 원으로 기정예산 5,999억 4,518만 원보다 534억 5,482만 원이 증가하여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62억 3,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8억 6,866만 원보다 63억 6,458만 원이 증가하여 3.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7억 2,54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5,025만 원, 교육 분야 36억 46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8,443만 원, 환경보호 분야 8억 2,578만 원, 사회복지 분야 69억 2,084만 원, 보건 분야 3억 3,91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3,043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834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43억 5,50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억 3,163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4,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 3,6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4,694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9억 3,534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억 4,524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 6,125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3억 1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구구회 의원, 권재형 의원, 조금석 의원,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박종철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홍귀선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안전교통건설국장 공완식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보건소장 양순복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호원2동장 이경재
송산2동장 차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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