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50회 의정부시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2016년 2월 16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 하였으며, 2016년 2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19일과 2월 23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본 조례로 지정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가결될 경우 지정되는 확장 영업장소로는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시설 등, 두 번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그 시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대수와 장소에 관해서도 어떠한 규제가 있나요?
○김일봉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차량 대수와 장소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한정을 두게 될 예정인가요?
○김일봉 의원 그렇죠.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도움을 주신 미래정책과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 의원 열 두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발생 빈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 범위,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 및 부패 영향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제안인데요.
보통 시민여러분께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알아보려고 조회를 하신다거나 검색을 할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셉테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셉테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게 검색에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제목에 셉테드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면 일반 시민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임호석 의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글로 풀어서 조례제목을 달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기에는 셉테드라는 말이 더 먼저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래 한글로 풀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용어가 셉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의원 제목을 한글로 셉테드와 영어의 셉테드를 혼용해서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항에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라서 의정부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조항도 넣어주셨어요.
이제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전문가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관련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 범위가 어느 선의 범위이며 인원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10명이면 10명 중 몇 %가 전문가로 들어가야 되는지요.
특히 셉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안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호석 의원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소속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인원수는 정해질 것 같고 보통 1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일단 교수님이 가장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과 경험이 많으신 사업자분들 중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과 관련된 현장에서 업을 하시거나 현장에서 관련된 직종을 가지신 분도 우리가 이론적인 것과 현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 하며 또 현장에 계신 분의 소리를 듣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학식적인 부분보다도 중요하고 그분도 물론 들어오셔야 되겠지만 현장에 실질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건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주변 건축물의 배치나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11조에 보면 포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준선이 있는지요.
○임호석 의원 기준선이라는 건 기존에 설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설계에 포함이 됐다면 그만큼 담당자분께서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 포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포상은 포상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임호석 의원 포상금보다는 일단 포상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도 있습니다만 장시간 개발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자연부락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이런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임호석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한 이런 중장기 계획을 거쳐서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맡고 있는 지역구인 가능지역이라든지 또는 의정부1,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라든지 향후의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안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셉테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고 거기서 현재 의정부에는 자연부락 그리고 장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동 지역이 많이 포함될 것 같고요. 장암동, 금오동 지역도 많이 포함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의 자연부락이 이곳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우선은 신축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쉽게 먼저 접근을 하려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셉테드 전문가 1명을 배치를 해서 그분이 건축심의로 새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셉테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범화 지대로 변해버리고 있는 곳들 그런 곳에 셉테드 정책을 적용할까 합니다.
가능동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도 제대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정책과라든지 건축과, 주택과 쪽에 많은 관련부서 쪽에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범죄 예방 디자인”이란 용어보다는 “셉테드(CPTED)" 용어가 더 보편화 되고 사용되고 있어 조례명을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으로도 의정활동 보고회 장소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 규정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중 송산2동 “오목로 225번길 2, 4, 6”이 55통과 56통에 중복 표기되어 있어서 55통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56통에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시 주택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결과에 따라 57,58,59통 아파트의 동호수명 표기를 당초 민락푸르지오 101동∼109동까지를 701동∼709동으로 변경하였으며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엘에이치브라운빌리지 신설에 따른 371세대 1,000여명의 세대수와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1개통 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2월 18일 제출하여 2016년 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 원칙 제5호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할 수 없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변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과 개정조항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며 중복 표기된 내용 정리 및 기존아파트에 동 호수명이 변경되어 이것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3통, 27반이 추가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근식 추가되는 것은 1개통이 추가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개정했던 것 중에서 오류가 있던 부분을 하나씩 바로 잡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주택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에 통·반 설치할 때 썼던 민락푸르지오의 101동부터 109동이 입주 후에 701동부터 709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 신설하는 것은 60통 1개통 5개반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6년도에는 지금 1개통을 포함해서 3개통이 추가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근식 네.
○장수봉 위원 내년도에도 민락지구에 입주할 아파트 예상 통수를 보면 8개통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016년, 2017년에 11개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평균 300만 원. 1개통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통장 내의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보험료를 보면 300만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도, 2017년도도 약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매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면 602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3년 간 33개통 신설에 따라서 1억 1,500만 원이 연간 비용이 증가가 되었고 향후 2년 동안은 4,0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연간 비용이 증가되면 이게 사실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근식 호수나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초행정서비스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증가되지만 쭉 가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인구가 순증 되고 그래서 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물론 추가 인구수가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통·반 수의 증가폭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유근식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도 통·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기준마련이라든가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2016년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통·반을 현재 추세에 맞춰서 그 규모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자연부락 또는 일반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기준을 나누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일괄개편을 하면서 충돌되는 부분이 일괄개정을 하면 통·반장들의 임기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일괄개편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큰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괄개정 하는 것보다는 각 여건별로 자연부락,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별로 여건을 봐서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는 통·반의 규모를 정한 후에 그것에 미달되는 곳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을 증설해주는 공동주택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 등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새로 구획하는 여건에 따른 통·반 설치기준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떤 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더니 시 전체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에 따라 달리하는 통·반 설치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건 순차적으로 하고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정기준에 맞춘 통·반을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반이 증가되는 것은 충분하게 수용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이 있다면 통·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래도 그 부분들이 세심하게 통장의 예를 들어서 임기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세심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정비해 나가면서 시의 전반적인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연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변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과 반장에 대한 지역별 배분이 다시 재편성되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새로 통장님들의 임기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게 되면 2년은 그래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실 건지요.
인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액션이나 기본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도 지나고 내년도 지나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실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의정부동이나 가능동쪽이 조금 낙후되어서 많이 인구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었어요.
고산동이나 신도시의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됐던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것보다는 실사를 통해서 현장의 시스템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 송산이나 그쪽 지역은 통이 늘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책임동을 운영하고 있는 송산동 같은 경우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거리라든가 통장님이 관할할 수 있는 섹터의 범위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관할 구역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시는 건 오늘 변경안이 오면서 가실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현장을 통해서 실사의 내용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책임동이 되어있으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는 책임동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근식 실태조사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고 그걸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입니다.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도모와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별·집단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학교의 의무와 학교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2월 18일 제출하여 2016년 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초·중·고교로 하고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결정 등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전담지도를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1이 끝나면서 제일 아쉬워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고 회기 때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대안을 마련해야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4항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근 학교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지원을 받은 학교가 근방의 다른 학교까지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한 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같이 하게 되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네.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업무의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럴 수 있는데요. 예산이 많아서 학교별로 다 배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위클래스 계약 전문상담사를 금년도에 14명을 배치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인근 학교에 순회교류를 해서 한 개 학교씩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럴 경우에 보면 1명의 복지사가 너무 지나치게 일이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적절한 안배나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9조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에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의 참가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꼽자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인데요.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과중한 업무라든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협의회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제11조제2항 6호를 보면 관내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배치하는 인원 중에서 11명이 되었든 12명이 되었든 나가게 되면 또 거기 경력 있는 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분들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현장의 어려움까지도 협의회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에는 1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11개교를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원받았던 학교를 우선으로 대상선정을 하시는 어떤 방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침이 있는 지요. 새로운 학교로 가는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기존에 했던 것과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배치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지역 안배나 초·중·고 안배까지 다 하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되어있는 것은 5개 년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예산편성도 잘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연속성도 보장이 되고 확대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중에 현장의 목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학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 부분의 교육은 의정부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전 학교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은 거점학교 하나를 두고 상담사 선생님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방문하듯이 매일 있을 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속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담사의 역할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야지만 수시로 아이들이 오늘은 마음이 상담할 약간의 심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의해서 가고 싶었는데, 말하고 싶었는데 상담사가 그 자리에 없다면 또 그런 기회나 시간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적절한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되 전문 인력의 배치가 상담사냐 아니면 학교사회복지사냐의 전문 인력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역할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 인원을 늘리기에는 사업비가 계속 증대가 되어야 되고 인건비가 계속 증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게 계약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라는 부분보다는 금액이 조금 낮더라도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건 그분들의 사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수요를 조사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의 역할은 특정한, 큰 전문가의 역할보다는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대효과가 보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급여의 체계가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조정을 하셔서라도 많은 학교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4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대상이 된다는 건 굉장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저희가 대신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도 100% 전액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담사님의 역할을 많이 봐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 7항에 보면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표자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문상담 인력은 저희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문상담 교사가 13개 학교가 있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계약 전문상담사 배치를 14개교를 하면서 거기에 순회교류에 한 학교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는 그래도 그 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초·중·고하면 68개교인데 가급적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좀 살펴볼게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네. 기간제로.
○임호석 위원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임금이 상승을 해요. 총액을 보시면 2억 8,600만 원부터 2020년이 되면 3억 2,100만 원이 됩니다.
계약직이 임금상승률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1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뜻은 한 번 뽑으면 5년을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직이라도 인건비 상승분이.
○임호석 위원 몇 퍼센트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가 5%나 이내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계약직이 공무원 임금상승률하고 같이 갑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지만요.
○임호석 위원 작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몇 퍼센트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4.2%로 알고 있는데 4.2%보다도 높아요. 계약직인데 정식공무원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전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는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전 학교에 다 하고 싶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항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거점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학교 수를 더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건 인건비를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밖에 못 뽑고요. 같은 논리라면 운영비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운영비는 정해서 5년 동안 그대로고요. 인건비는 계속 올려드리고요. 이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최소한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한 번 5년 치를 정했으면 5년 치는 가고 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른 금액을 산정해서 또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2억 8,600만 원이면, 열두 분이 받아야하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으로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그 전에는 일반상담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열두 분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열두 분을 뽑는다는 것은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아이들을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뽑으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학교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강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많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한다면 더 많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걸 목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자격대상이 일반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맞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네. 우선은 전국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51명입니다. 작년 말 현재. 사실 학교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를 따고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만약에 1,350명이 있지만 100% 학교사회복지사를 선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1급 사회복지사로 낮춰야 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를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고 2순위는 1급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학교사회복지사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죠? 어떤 법령에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학교사회복지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장수봉 위원 저도 보니까 정확한 근거법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육료 같은 부분들도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주관을 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영유아 그쪽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지 않은 돈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시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곳이 네 개 시군이 있고요. 학교사회복지사.
○장수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용인시, 안양시, 성남시, 동두천시가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조례로 해서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네 개 시군입니다.
수원, 과천, 군포, 의왕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곳은 의정부시에는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두 군데가 두 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담사를 배치하는 게 교육청 지원 전문상담사로 해서 13개교를 지원하고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 전문상담사로 해서 14개 학교를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 토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이런 동일한 사업을 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현재 이걸로 봐서는 27개교 정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의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취지하에서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칠기도 하고 과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이 해서 지금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약직 학교사회복지사가 투입되면서 얼마 만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 없는 돈에 연간 3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만 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자격과 선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자격 없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이 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소기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례 항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선발 자격기준과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격자를 모집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훨씬 저희가 보기에는 뛰어나다고 보고요. 선발할 때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발해서 배치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선발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칠고 하기 때문에 일부 성별을 떠나서 여성교사 같은 경우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친구라든지 또 과격한 그런 친구들을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기간제 교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한다든지 폭행을 당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 현장이라든지 거기에서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령과 경륜과 자격증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조례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이라든지 선발 과정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세심한 사전관리가 안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담보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 산하에 계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세심한 관리를 부탁하고 필요하면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열두 분을 배정을 하셨는데 성남의회 같은 경우 관내 학교의 복지사들을 보면 청소년상담사도 들어가고 청소년지도사도 들어가고 교육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사회복지사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해진 틀에 맞춰서 성남시처럼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현재는 아직까지 내부방침을 밟지는 않았지만 1급 학교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교사경력이나 아까 청소년상담사 이런 건 상담 쪽은 맞는데 청소년지도사나 이 부분은 또 별개거든요.
청소년이 활동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사회복지사하고 그런 분들을 하고 학교경력, 선생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다른 시군에 포함되어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까지 자격증 있는 분들을 하시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계약직이잖아요.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연이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정비가 되어서 타군보다는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복지사들 분배해서 나가는, 도움을 주는 것도 있으니까 잘하셔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같이 조력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다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선발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자질문제 의논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건 저희가 모집과정 중에 공무원채용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성 중심으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선발하는 것과 똑같이 절차를 밟게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행규칙이나 이게 필요할 지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게 더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요.
공무원임용절차를 그대로 우리가 준용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장수봉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전문분야입니다.
상담과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사회복지사 2급이라든지 1급이라든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만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오고 거기에 일정 기간에 시험 보면 1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적용해서 품행이 방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시행규칙 정하는 건 별 문제가 크게 안 될 것으로 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이 교육현장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 해야 한다는 절박한 부분들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없는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장수봉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정선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대로 근무형태의 변화, 타임제 근무를 전 타임을 하든 임금 조정 통한 어떤 방법을 통하든 여러 학교에 확대하는 건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수봉 위원 분명하게 권고를 드리는 말씀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확한, 제대로 된 적정 학교사회복지사가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서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상담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관내나 인근의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게 따로 있군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사는 어느 정도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계시는 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전국에.
○권재형 위원장 전국 하지 마시고 관내하고 의정시하고 포천 최소한 출퇴근이 될 수 있는 포천이나 여기 인근지역에 몇 분 정도 계시는 지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와 사전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장 및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에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불합리한 규제조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2월 18일 제출하여 2016년 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김일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총무과장 | 유근식 |
| 평생교육청소년과장 | 김성수 |
| 보육과장 | 고무중 |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