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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본회의(2016.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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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은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장소를 확대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발생 빈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 타당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범죄 예방 디자인”이란 용어보다는 “셉테드(CPTED)" 용어가 더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어 조례명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원칙) 제5호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할 수 없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며 중복 표기된 내용 정리 및 기존 아파트의 동호수명이 변경되어 이것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홍귀선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도시관리국장송원찬
안전교통건설국장공완식
비전사업추진단장김종보
보건소장양순복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호원2동장이경재
송산2동장차준익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안춘선
의 원김이원
의회사무국장이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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