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계통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큰 변화와 보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보건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보건계통에 계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처음입니다.
○구구회 위원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겠습니다만 생소해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보건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생소하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즈, 성병과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이 에이즈나 성병이라고 하면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홍보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고 캠페인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숨기기 때문에 확산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홍보, 캠페인 하기도 민망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홍보분야 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를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목적인데 숨는다는 거예요. 방법을 연구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보건행정 업무가 처음이실 텐데요. 과장님의 능력이 뛰어 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보건소가 동부보건과 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으시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 보면 동부보건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그쪽 주민을 위한 게 있고 전체 시민을 위한 업무가 같이 있어요. 양분화 되어 있는 형상이거든요.
송산2동이 책임동으로 되면서 송산2동이 좁아서 임대를 해서 나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103가지의 위임업무를 한다고 하면 한 군데서 원스톱 해야 된다 책임동 하나로 민원은 나가 있어요. 최근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차문제 등등 옛날에는 동주민센터 하면 금방 아는데 새로 임대한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연계해서 동부지역에 동부보건과가 있습니다. 책임동과 보건소를 함께 증축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일반 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폭넓은 생각을 갖고 크게 생각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동부보건과에 2년 동안 계속 보건소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참고하셔서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결핵 예방관리가 있는데요. 예방관리를 잘해도 결핵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근절은 안 되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최고 인재 중 한 사람인데 보건관리과에 오셔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이라든지 과거보다 나은 행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작년도 마찬가지 올해도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모기라든가 유해곤충들이 창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지 방역활동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소장님과 과장님까지 보건소에 합류하셔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활기 있게 잘 되리라 짐작합니다.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추진중인 사업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연, 금주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주변을 보면 편의점 앞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엄청 많습니다.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을 보면요.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단속할 때뿐이에요. PC방은 거의 24시간 하다 보니까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C방 입구에서 술을 먹고 병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담배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6년에도 금연, 금주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르신들 예방 접종을 처음에는 보건소에서만 하시다 각 동별로 나와서 서비스 차원에서 편의제공을 해 주시고 작년부터는 병의원에서 까지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예방접종 하셨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됐습니까? 편의를 많이 제공해 드렸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접종률은 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요. 그 사유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각 동에서 실시했을 때도 접근성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85% 정도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그 이상 나옵니다.
○박종철 위원 15% 정도는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무료로 해드려도 시기가 되기 전에 별도로 먼저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못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잖아요. 혹시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촉탁의가 있고 가능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택에 계신 분들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박종철 위원 서비스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파악하려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업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서비스를 극대화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촉탁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탁의 있는 곳 명단 받아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죠. 음식점 같은 경우만 단속원이 다니는 것 같은데요. 공원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지도원하고 단속원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금연지도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모집한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계획된 인원대로 선발은 됐는데요. 정규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니기 편하니까 그런 곳을 위주로 다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중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치약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불소용액을 배부해 드리고 양치해 가지고 뱉어 내면서 세균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포하는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물었다 3분 있다 뱉어내는.
○김일봉 위원 수도과에서 우리 시 수돗물에 불소는 안 넣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음용수에도 불소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저희는 아직 불소사업은 어렵습니다.
○김일봉 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일단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신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 한두 가지가 이상하면 통보가 오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해 드려서 지방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운동시켜 드리고 영양상담해 드리고요. 실내에서 운동시켜 드리는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상 시 하실 수 있는 운동처방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센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끔 한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운동기구가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고 3개월 정도를 정기적으로.
○김일봉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1만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모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로 국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미래학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임산부 전체를 본 건가요. 아니면 등록한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임신인 것으로 확진이 되고 나면 대상자는 전부 등록해 드립니다.
○김이원 위원 임신된 분들이 등록을 하면 다 해 준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양순복 소득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의정부시의 출산율은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정도, 상하위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평균 정도는 됩니다.
○김이원 위원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전국 최고 장수지역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보건소를 떠올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급판정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3개월 전에 알았는데요.
그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100세 이상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의정부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발표된 것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중앙언론사에서 발표를 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에서 지난 74년 조사 이후 전국을 따져서 최고의 장수지역이 의정부로 발표가 됐습니다. 획기적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 의정부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제 주변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다른 시를 보면 자전거를 준다 등 혜택들이 많은데, 의정부는 그런 게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저런 혜택도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전국 최고의 장수도시답게 아이들도 제일 많이 낳아서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아이 낳는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낳고 어려서부터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거든요.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중 40% 이하면 차상위 계층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차상위 계층은 포함 안 되고요.
○안춘선 위원 딱한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부부가 직업도 없고 아이가 다섯 살 된 아이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는 기저귀 등 지원받는 것 같은데요. 생활이 어려워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남편분이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폐지를 주워서 생활을 하시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관리 받을 수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지침 상으로는 소득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춘선 위원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사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추운데도 내외가 갓난아이는 재워놓고 나오는지 조금 큰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양순복 인적사항을 주시면 방문해 보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집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주신 분한테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보건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시 주무팀장인 동부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부관리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동부관리팀장 김인숙입니다.
원은옥 동부보건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치매라든가 알콜상담센터 같은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치매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교육에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한의약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한의학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 4,900만원인데 국비가 1,300만원이면 국비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조금 늘렸으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도 치매는 한의약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어르신들 건강관리 한의약을 느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예산에는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의사 선생님 인건비입니다.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매 선별검사하고 인지 저하자들이나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중풍이나 예방교육이 60회 천여명이라고 했는데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르신이 많으니까 늘렸으면 좋겠고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0회 500명으로 했는데요. 사실 더 많거든요. 동부보건소라고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점점 더 자살하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 우울증 환자였는데요. 우울증 환자 자체가 청소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자살예방교육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등록 관리를 해서 200여명을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등록할 때 사실 본인이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상해, 뭔가 관리해줘야 된다고 이야기 해 주는 분도 있을 테고 가족이 직접 데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말이 우울증이지 옛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노출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가족이 특히 또 가족력이 만약 있다고 하면.
동부보건소에서 세밀하게 발굴을 하고 그런 분을 찾아내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자살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얘기해서 빨리 예방교육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요즘 추세하고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개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는 분, 본인이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이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살 기도를 해서 병원으로 갔을 때 응급실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자살을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연령층 별로 나이 어린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연령층 별로 접근을 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라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정부시가 먼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안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님이 한의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방 관리를 동부보건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양쪽에서 다 하고 있죠?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양쪽은 아니고요. 동부보건과 소속입니다. 노인건강팀에서 한의학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르신들이 와서 치료받는 게 두 군데다 있나요?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본소에만 있습니다. 동부에 혹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본소로 안내해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동부에서도 하게 되면 로테이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부 쪽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본소까지 오시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장소가 부족해서요. 혹시라도 그런 인원이 많으면.
○박종철 위원 만약 된다면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실 겁니다. 동부보건과 내 시설이 구비된다고 하면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모자라면 자리가 나면 더 임대한다든지도 소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에 임대할 자리가 없나요.
○보건소장 양순복 저희가 한 층을 다 쓰고 있거든요.
○박종철 위원 더 이상 임대할 곳은 없나요?
○보건소장 양순복 한의학 진료사업은 많이 줄고 밖에 나가서 교육이라든가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은 저소득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모든 사람 지원은 아니고요. 대상이 있습니다. 보험료 선정기준이 있어서 각자 다 다릅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정해져서 그 대상만, 저소득층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검진이 전년도 메르스 때문에 연장됐다고 해서 저는 안내를 받아서 올해 1월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대개 시민들이 언제까지인지 안내가 안 나가서 모르는 것 같아요. 연장이 언제까지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도별로 건강검진이 다르잖아요. 전년도에 못한 분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올해 몇 월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검진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일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기존에 인쇄된 자료는 작년 12월말로 의회에 낸 자료고요. 승인이 된 것은 1월 12일자로 시에서 승인이 나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6대 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부임 후에 많은 변화와 큰 발전이 있었고 특히 직원 분들 하시는 것도 보면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오점이 있었습니다만 잘한 일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조금만 잘못해도 부각돼 가지고 명예가 실추되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팀장님들도 민원 등으로 전화를 하면 도로과나 도시과 쪽보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이 민원해결을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16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변화, 발전되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도상가 때문에 이사장님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T/F팀장하고 계장 2명해서 3명이 있는데요. 시하고 업무하고 협조하는 단계고 내용파악을 위해서 타 시설을 견학한다거나 그 정도만 하고 협약이라든가 법적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바로 시작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조례가 되든 관리규정이 되든 뭔가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 없이 관리규정만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일부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운동장 주변 주차장 유료화 됐죠? 09:00부터 18:00까지는 유효고 그 이후에만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저녁 6시 이후고 익일 08시59분까지는 무료라는 거죠. 유료로 했을 때 노외주차장은 똑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이라든가 엄복동 주변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시는 업무들이 시민들과 직접 접점지역에서 서비스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친절하느냐에 따라서 의정부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만균 이사장님과 박세혁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오신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감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 확립 차원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 확립을 위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개월가량 운영해 본 결과 효과하고 부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분들은 효과적으로 차를 빼주는데 내가 어차피 6,000원을 냈는데 못나가겠다 해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내셨는데 배장으로 배 째라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한 달 정도 하셨는데, 대략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한 달간 홍보계도 기간하고 질서차원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16건 부과하고 그중 납부한 분은 8건 납부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중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대로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요. 재원제도를 도입했는데 해야 됩니다. 홍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당황해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홍보,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결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몇 %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1년에 종량제 봉투가 960만 매가 나가는데요. 1일 33,000매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정확하게 분석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무단투기 감안하면 70%선으로 보고 30%에 대한 무단투기는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 단속 의뢰하고 저희들도 홍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야간에 주2회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매년 10%씩 높이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른 방법이 없겠죠. 종량제 봉투제도를 도입한 게 20년이 넘어가지만 정착하기까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정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없으신 어르신들이 버리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는 동네에서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고도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면 계속 체납으로 남다보니까 청소행정과, 주민센터, 공단에서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게 90%는 안 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70%는 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를 더 올리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통나무집 운영하는 시설이 많잖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데요.
이용하시는 분이 볼 때는 민간보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시설이 노후됐다, 속된 말로 후지다 얘기를 해요. 수영장에도 사람들이 덜 오시고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진짜 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조사가 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통나무집 같은 경우 약간 개선만 되더라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쾌적해졌구나 서비스까지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금년에는 청소년회관이 별도로 나가고 새로운 업무가 아마 다시 공단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잘해 주시는데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실제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16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1건 정도 하고 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홍보, 계도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는데,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주차를 하면 부정주차 단속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예,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옛날에는 부정주차 신고를 하면 나오셔서 차를 견인해 가서 편했는데, 연락처 등이 없을 때는 단속이 잘 안 된다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오히려, 6,000원씩 발부를 해도 안 뺀다고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으로 전보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견인을 할 때는 즉시 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부과하니까 누가 이기나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춘선 위원 견인할 때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부처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각종 표창도 많이 수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관리운영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고 중 인력부분에서 현원 260명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작년 9월 30일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없이 잘 합의가 됐나 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퇴임 3년 전부터 자기 봉급을 감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로 어려움이 있죠. 어차피 정부적인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제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단서조항 없이 합의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많은 직원들이 스스로 감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흔쾌히 승낙이 돼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직원을 아우르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암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장 텍스타일이 떨어졌는데, 보수는 됐겠지만 이번에 부분보수를 보니까, LED교체, 냉각탑 배수커버 교체만 있지 천장 텍스타일이 떨어질 정도면 천장 같은 경우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증기가 증발해서 천장을 많이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보수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당초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안전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설을 몇 개월 중지해야 됩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우선 일부분만 하면 안전에 대해서 일정기간 괜찮다 운영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번에 정밀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졌겠지만 만약 강습중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크나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248회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 제가 자일풋살장 관련돼서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연락이 잘못됐는지 자료가 엊그제 왔어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자일풋살장 민간위탁이 언제 결정이 됐죠?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로 개찰이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얼마에 낙찰됐죠?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 최고가가 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예상가는 2,3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월 임대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풋살장이라 함은 성인보다는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 사용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요금으로 받게 되고요. 그 이외 임대하는 사업자가 나름대로 수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풋살장 측에서는 강사투입도 자체 강사가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강사 활용 등 해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3명의 인력이 투입되지만 기이 확보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 절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월 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800만원 이외 임대료도 그렇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도 있을 텐데요. 포함해서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요금이 상향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금오동 지역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송산배수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도를 했지만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지역 동호회나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5년간이죠. 거기에서 운영할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제나 제재할 수 있는 게 협약서에 있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 계획에도 관리감독도 하고 계약 시 조건이 협약서 내용에 공단에서 관리감독 등 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임대나 시설보수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홍성돈 공공요금 등은 임대자가 내지만 기간이 지나서 그 외 부분적인 보수는 공단에서 수선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집행부하고도 많은 의견차가 있었고 예산을 승인하고 관심 갖고 있었던 건데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그런 아쉬움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안지찬 위원장께서 의원 발의한 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게 하였으나, 단서조항으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않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라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임문환 교통기획과장 임문환입니다.
2009년 11월 28일로 지정된 것은 그 당시에는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 상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25대가 발급이 됐었는데 세 분이 돌아가시고 현재는 22대가 남아있습니다. 그전에 개인택시사업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도시관리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그 관리 운영권이 우리 시로 이양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와 그 부수적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관리위탁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점포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이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안6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갱신이 가능하여 총 5년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의 제한사항을 두어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관리인이 지하도상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의정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조례안과 다른 사항은 조례안 제8조 임차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안이 전대, 양도 등에 관하여 오해와 혼란의 여지가 있어 규정을 세분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사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이 2016년 5월 5일 만료되어, 다음날 5월 6일 의정부시로 그 관리권이 이양됨에 따라, 지하도상가와 그 부수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점포 임대차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리인은 관리 운영권 인수 후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종전의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합의)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임대료 등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인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임차권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법」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의 의무,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업종제한 및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운영 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 회기 때 상정됐다 부결되고 재상정 됐는데 내용이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도상가가 민간위탁 되면서 20년 후에 상환이 된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5월 5일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
7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2016년도에 시에서 권리를 받을 때 계약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당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원래 계약서대로 되면 완전 무결하게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많고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관리하고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용계약서를 보면, 당초 97년도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제17조를 보면 전대행위 관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는 상가점포에 대한 전대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연1회 관리청에 서면 통보한다, 관리인은 전대행위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 제반문제를 책임진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점용계약서를 보면 경원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동아건설주식회사와의 점용계약서입니다.
이 점포는 의정부시 소유입니다. 1∼5항, 권리금에 대한 내용까지 알리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면서 점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년 도래되면서 지하도상가를 시에서 인수받는 과정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의정부 지하도상가는 저희 시가 민자 공모사업을 거쳐서 지하도상가가 건설되어서 우리 시로 무상 기부가 되고 무상 기부 가액만큼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다만 사용계약서를 보면 저희 시하고 동아건설, 경원도시개발이 계약한 사용계약서와 관리자가 점용자들과 계약한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는 양도, 양수, 매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전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나 경원 관리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점용계약을 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매매할 수 있고 전대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처럼 업체가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기간 동안은 상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 같이 다 허용을 합니다.
부산시도 무상사용 기간 안에는 양도, 양수, 전대가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상사용 기간 동안은 아마 묵인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6년 5월 5일자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지하도상가 관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하도상가를 인수받고 관리방안에 있어서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2014년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9월 10일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6월 11일 그전까지는 동장으로 있다가 도시과로 발령받았지만 제가 와서 7월부터 안내를 많이 했고 피해를 줄이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5년 전부터라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무상기간 만료를 홍보했다면 피해가 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5월 5일 만료가 되면서 사용계약서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보선, 도색까지 해 주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4억 8,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동아건설산업에 내용증명으로 혹시라도 최소한의 보수, 보선, 도색을 안 하고 갈까봐 내용증명으로 2,3번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책임인사가 나와서 관리이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였고, 사용계약서에 명시된 그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간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전국 수백 군데 있는 지하상가의 현황을 보더라도 인수시점이 되면 혼란한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 5조를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항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에 있는 내용은 예외조항이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외조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고, 구가 없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해서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타 시도의 조례를 봐도 거의 통일적입니다. 점포 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연장하면 5년까지 되겠습니다만 가로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점용자와 세입자 간 결정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정된 자는 1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동 2인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박종철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과연 제대로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한 발짝 더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다 보이고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인천 같은 경우 타 시군을 보면 상속과 관련된 사항, 해외 거주, 질병, 기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든 관리규정에 담든 충분히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전국에 지하도상가 조례가 있는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7월에 경기도 수원시가 시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상속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로 이주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갈 때나 중증 질환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예외조항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조례에 담지 못했지만 조례 통과 이후에 관리규정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 중 일부분이라도 반영할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는 의정부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되신 분들 포함해서 언론사분들도 참관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오늘 토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례안에 담고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어떤 조항은 예외조항으로 담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예외로 담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담을 수 있는 것하고 담을 수 없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상인연합회에 관리권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수의계약 주게 된 이유는 상위법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순천시 사례같이 점포를 다 비우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사용허가를 해 준 사례가 정상인데요.
무상사용 기간이 만기가 되다 보면 점포주나 세입자나 모든 권리가 제로가 됩니다.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을 내보내기 가혹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전국의 대다수 타 지자체들도 상인들 배려차원에서 법령에 안 맞지만 수의계약을 3년에서 5년 주는 사례를 저희가.
○김일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점용권자 분들하고 세입자 분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합의내용이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5년 더 연장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연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93% 전부 동의를 했더라고요. 세입자 분들도요.
○도시과장 최석문 상인연합회에서 점포주나 세입자 분들 간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이지 그것을 받아오면 시에서 연장해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외로 해서 점포주 분들하고 세입자 분들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최초에 한해서 5년 더 연장해 줄 수 없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인천시가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작년 9월 15일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위탁은 가능하지만 관리위탁을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5년 연장이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할 수 없는 건데, 마찬가지로 점용권자가 직접 영업할 경우에는 1순위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준 거 아닙니까, 2순위는 세입자 하고 점용권자가 다른 경우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예외를 두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예외적으로 점용권자 하고 세입자가 합의가 됐으니까 5년 연장해 달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조항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합의가 되신 분은 5년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연장이나 같은 개념이죠. 5년 동안은 점포주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김일봉 위원 두 분이 합의했을 경우에 5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 그 내용과 똑같다?
○도시과장 최석문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못 해준다는 거나 똑같은 건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 시도 지하도상가 인수가 처음이다 보니까 전국의 사례를 들고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하고 상위법도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최초 동아건설 하고 경원개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겁니까, 영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점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점용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업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은행 이자가 저리다 보니까 영업을 하지 않을 분이 점포를 사서 월세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일봉 위원 세입자 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니까 자기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권리라는 게 점용권자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에서 선임한 변호사 분이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든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 세분의 자문변호사들 중 두 분은 무조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보냈었고, 한 분은 가능도 아니고 불가능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비대위 분들이 선임해서 같이 오신 변호사님은 인천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던 변호사님인데요. 인천시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9월에 개정하라고 나간 조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를 기초로 인천시가 비단 조례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잘못된 조례지만 이 조례대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검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제안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봤지만 법규에 맞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똑같은 변호사인데 한 분은 맞는다고 하고 한 분은 안 맞는다고 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최근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처음부터 맡은 게 아니라 중간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아까 답변 중 타 시군에도 관리운영권이 기부채납한 자가 있을 때 양도, 양수나 전대를 허용했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던 건데요. 그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업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5월 5일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 못한 겁니까? 과장님이야 현재의 직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직에 계셨던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임차권이 매매가 되고 전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관리책임을 안 하고 방조, 방관했었느냐?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관리자 측하고 점용권을 가지신 분이 매매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자문을 받았고, 죄송스럽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시는 책임한계가 없다고 대법원 판결사항도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이의나 소란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에 파악을 했을 때 점용권자 하고 세입자를 파악하셨을 텐데요. 최초 점용권자이면서 직접 영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었죠?
○도시과장 최석문 작년 6월에 와서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봤는데요. 최초 조사한 게 1순위가 40개 점포입니다.
○김일봉 위원 현재는 점용권자이면서 직접 영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도시과장 최석문 10월까지는 29개 점포고요. 10∼12월 사이 107개 점포가 명의를 바꿨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점포주가 영업하시는 분은 27명 똑같고요. 10∼12월까지 점용권이 바뀐 분이 107명입니다.
○김일봉 위원 107명 그분들도 전부다 사업자 등록도 필하셨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않고 세입자 분하고 내 점포가 3개인데 연접되어 있으면 저희가 1개 점포로 봐서 수의계약이 되지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로 명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봅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세입자 하고 점용권자 하고 합의한 서류를 보니까 100% 맞지 않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5월 6일부터 저희 시가 관리하고 공단이 관리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세입자 한 분이 민원을 냈는데요. 지금 이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시에 민원을 냈더라고요. 점용권자 하고 세입자 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5년 연장해서 이 상태로 영업할 수 있는 게 해결책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민원 보셨죠. 진짜 불가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5년 연장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김일봉 위원 5년만 딱 연장해 놓고 그 이후에 일괄 공개경쟁입찰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상인들 배려차원에서 5년 동안 더 할 수 있도록.
○김일봉 위원 그분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게 지금 현재 점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세입자로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까 임대료를 낼 수 없으니까 상가를 옮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단골고객을 만들었는데 상가를 옮기게 되면 다른 단골고객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같은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없는 돈 빚내서 점용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고 은행권에서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기간이 됐으니까 상환을 해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5년을 연장해 주면 상환 압박이 줄어드니까 이자를 낼 수 있는, 수입이 줄어도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단지 5년 동안 상환 압박을 자기 나름대로 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5년을 연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최석문 금융권이 의정부에는 신한은행, 수협, 신협, 축협도 있고요. 인천의 송림신협도 있습니다. 인천의 송림신협에서 점용자를 송림으로 명의를 바꿔 달라고 소송이 들어 왔는데요. 올해 5월까지는 관리권이 저희 시에 있지 않고 동아에 있으니까 정당한 서류를 작성해서 동아에 내서 점포주 명의를 바꾸시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소송내용을 보니까 채무액을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35명이 97,98억을 빌려서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 84억 정도가 있습니다.
84억에 대해서 점포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순수하게 점포를 매입하시면서 대출하신 분도 있고, 반면 84억 중 59억 원은 특C상가, D상가는 음식점이 가능한 코너인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비 안 내고 나간 분이 많다 보니까 경원도시개발에 계시던 임원 분들이 송림에서 대출을 얻어서 기존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새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일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84억 중 59억이 송림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특C상가 작년에 에스컬레이터 새로 설치했죠?
○도시과장 최석문 기부채납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기부채납 받게 된 동기하고 그분들이 경원개발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5월 5일이면 관리권이 이양되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기부채납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작년 6월에 와서 7월부터 불법거래 안내 홍보를 붙였는데요. 제가 알아봤는데 특C상가 점포가 49개가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비도 못 내고 계약서에 관리비 3개월 안내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장사가 안 되도 1개 점포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기획했던 분이 특C상가 49개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평화로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북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내면 점포가 잘 분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획한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하면서 무상사용이 내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나름대로 관련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10년 동안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할까봐 저희가 사전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윌코디앤씨라는 회사는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기부채납이 가능하기에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 줬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상인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고요. 윌코디앤씨에서 한 에스컬레이터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조건이 부하지 않은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벽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3,4년 후 10년 후 과장님 국장님 퇴직하신 후에도 과연 내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 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참으로 실망이 크고요.
지하도상가 문제는 6대 의회 때부터 동료의원들이 수십 번 걱정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2016년 5월 6일이 되면 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하면서 3,4년 전부터 대비를 해서 현수막을 걸거나 공고문을 붙이거나 제가 알기로도 수십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7대 의회에 와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수십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관리 이전권이 대두되니까 이제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행정직 국장님이시고 최석문 과장님께서는 6월에 오셨기 때문에 전 담당자의 잘못입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이 결정을 한 상태로 변명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수십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와라 지하상가 상인 분들과 수십 차례 만나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와라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노력을 해봐라,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엘리트로서 많은 경험과 경륜, 행정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묘수, 묘책을 찾아와라, 강구하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수정안을 본 위원한테 가져온 적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조례안을 무조건 현 상태로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먼저 부시장님 주재 하에 상인 대표, 변호사분, 집행부와 집행부가 선임한 변호사분 양쪽이 만나서 토론을 할 때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상인 대표 분들이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반대쪽 변호사분이 안 된다 토의를 하다 보니까 가닥이 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1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12시에 점심을 먹기 때문에 1시간 30분만 하고 끝나 버려요. 제대로 토론을 못했어요. 부시장 주재로 3번을 했습니다만 그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석상에서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기 때문에 성과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상인 분들과 변호사분과 토론 속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조례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시킨 이유도 좀 더 집행부와 상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장토론을 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장토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왜 상인 분들과 대화를 한 번도 안 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측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밤을 새더라도 만나서 절충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끝장토론을 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제주도 조례안이라든가 수원시 조례안이라든가 타 시군 조례안을 더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김일봉 위원님 하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공고문도 붙이고 5년 후에는 절대 안 된다, 원래 5년 전부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조례안입니다. 지하도상가를 위한 조례안이어야 하고 지하상인을 위한 조례안이어야 합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제안한 구절이 한 군데도 포함된 게 없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 중 지하상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십 번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분들 의견 들어준 게 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저희 시가 관리권 인수를 처음해 보는 겁니다. 저희 시 토목직 공무원들이 인수업무를 아는 분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2014년 제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우고 전국투어를 다니면서 타 시도의 지하도상가 인수사례를 봤습니다.
상인을 왜 배려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점포주만 상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이 상인입니다.
○구구회 위원 당연하죠.
○도시과장 최석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회 1번 중간보고회 2번 했습니다. 3번의 보고회 때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최종보고회 때에는 부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최종 중간보고회를 처음 참석했습니다만 구구회 부의장님, 시장님 사회보시는 스타일을 잘 아시겠지만 상인연합회 임원들이 보고회에 들어옵니다. 한두 번 충분하게 말씀하실 시간을 줍니다.
시장님도 3번 동안 너무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간담회를 2번 했습니다. 시의회 측면에서 상인들 하고 대화가 많이 없다고 해서 대화마당을 4번 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제안한 것은 3번 들어왔습니다. 1차로 제안한 건 15억여 원을 내고 일을 할 테니까 5년 무상사용, 5년 유상사용을 해 달라고 했고, 최종 제안이 들어온 건 132억입니다. 50억을 시설개선비로 내고 윌코디앤씨가 사업한 것 이미 기부채납된 22억 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료로 5억씩 납부하는 것 상인 임원회에 매년 1억씩 10년 동안 내겠다 해서 총 132억입니다.
최종 제안이 들어와서 법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증개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32억을 현물로 내는 건 기부채납 조건에도 맞지도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맞지 않으니까 증개축 제안이 들어왔는데 증개축 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132억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10년 간 무상으로 연장해 달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주지 말고 상인회에 달라는 내용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고문변호사 자문, 행자부 질의회신 하다 보니까 대화마당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대위 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위원님 제가 권한이 있어서 권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어쨌거나 상인 분들의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된 건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의 사례가 5년간 수의계약 주는 게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 주는 겁니다. 상인을 배려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법에 없는 겁니다. 전국의 사례가 법규를 위배해서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을 상인들 배려하면서 만들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도 타 시도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가자고 제안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시장님께서 용역보고회 때 상인들 의견을 100% 반영하고 끝장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최석문 2차 중간보고회 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실무를 다루지 않는 분인 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시장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랬으면 그 이후에 용역보고회 한 거지 대화의 장을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님이 상인대표분들 오시라고 하고 시의원 대표들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수십 번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좋은 방안이라는 건 결국 상인들 의견을 반영해 줘야만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 건데요.
○구구회 위원 토론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대화의 끝이 어디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법규 내에서 유도리가 있으면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마음 아픕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도시과장이 생각을 바꾸면 된다 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합의된 안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관리권 인수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비대위 분들이 1,2차 제안 모든 점포주들의 동의도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구회 위원 상인들 이렇게 힘들게 합의해 오게 해 놓고, 이것을 묵살해 버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비대위원장한테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받아온 게 아니라고 받았습니다. 비대위가 진짜 상인들을 대표하는 비대위이냐 132억을 내겠다 하는데, 용역에 330억이 나오는데 330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이 됐다고 했을 때 상인들의 부담액이 최고 3억 3,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찍어줬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아닙니다.
상인들은 시가 관리하든 공단이 관리하든 월세가 나오게 하고 전대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합의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렵게 합의해 오게 해 놓고는 묵살해 버리고,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인 분들이 대출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는 대출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이미 송림신협에서, 저희가 10월 7일 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고 10월 16일 모든 점포주, 세입자, 동아에 안내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가다 보니까 송림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타 담보물건을 제공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줬고 기간도 남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은 대출을 상환하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1순위 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순위자 세입자와 점포주 간 합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건 합의가 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보류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누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님, 상인 분들과 의원님들과 만나서, 저도 가겠습니다. 더 대화를 나눠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죠. 의회에 미루는, 회피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의회에 떠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는 식입니다. 왜 자꾸 담당자분들이 어렵더라도 해결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고 의회에 떠넘깁니까, 어떻게 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안치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저희도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점용권자 분들은 세입자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대표성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민원 들어온 걸 보니까 세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출이 돼 있더라고요. 대책위원이 9명이고, 129명이 연서를 했는데요.
주된 내용이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정으로 돼 있는 2순위일 경우 점포권자 하고 세입자가 다를 경우 한 사람한테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1순위를 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세입자 분들을 불러서 제4차 대화마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합의가 안 될 때는 점포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세입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좋은 점포는 제3자가 입찰에 참가해서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합의가 안 되고 일반입찰에 참여하게 될 때 사용료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1월 18일에 민원이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세입자한테 우선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화마당 4차 할 때도 충분하게 논의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용권 만기가 되면 세입자나 점포주나 모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2분의 1씩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세입자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 아까 답변하고 똑같네요.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네요.
○도시과장 최석문 점포주들한테 지금처럼 양수, 양도, 전대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세입자 분들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수의계약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봐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적은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이 있는데, 이럴 경우 상가연합회에 관리운영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은 저희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3항은 민간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상충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해야 되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할 시에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법규 해석입니다.
○김일봉 위원 줄 수는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석문 줄 수는 있어도 수의계약은 안 되고 일반입찰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하도상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운영방안이라고 학술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건 용역결과이고요. 결국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경쟁입찰로 그쪽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공개경쟁입찰로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에 나온 결과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규모가 전국의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보수, 보강사업비로 산출된 것을 평균 잡아 볼 때 최소 240억에서 350억 정도가 되는데 용역결과에서는 33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관리위탁을 공개입찰로 했을 때 3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상인회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330억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되는데, 사용료 감정평가 산출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때 보면 최고 많이 낼 곳이 3억 500만원이고 사용료가 싼 곳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에 참가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김일봉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관리운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사용료 수입이 생깁니다. 도로부지 점용사용료 식으로 사용료 수입이 생기면 사용료 수입에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하다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를 받아서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가 사용료 수입과 시 재원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개보수 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원부담, 국비 등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제3자한테 위탁 준다고 해서 그렇게 못할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제3자를 알아보면 대현프리몰이라는 전국의 지하도상가를 5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김일봉 위원 대현프리몰이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가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관리위탁을 할 때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수의계약 되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수의계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일반경쟁입찰로 할 때 상인회에서 설립한 법인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33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김일봉 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만약에 관리위탁을 민간에게 하게 될 때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에 보수보강 사업비가 최소 3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때 사업비 기준을 3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자를 참가 모집해야 되는데 거기서 참가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인천광역시 조례 같은 경우는 진짜 상인들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봤는데, 전혀 개정할 생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최근에 개정된 게 2007년도인데요. 그랬으면 그 전부터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인천광역시에 지하도상가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지하도상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인천광역시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이 되고 영업이 잘 안 되는 2개의 지하도상가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13개 지하도상가는 재위탁이 됐습니다.
관리 위탁된 게 재위탁이 가능한 것은 지하도상가의 순수한 업무를 재위탁 하면 안 되고 지하도상가 관리함에 있어서 청소용역, 경비, 소소한 부분은 재위탁이 가능한데 지하도상가 관리부분을 재위탁 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지하도상가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조례를 바꾸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이유가 1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연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기사도 보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경인일보 2015년 11월 24일 보도된 게 있습니다.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임에도 사유 재산화 됨에 있어 가지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에 대해 가장 문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은 당초 점용자들이 상가를 직접 영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현재 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점용자가 29개 4.8% 세입자가 469개 전체 78%인 실정이거든요.
그간 전대행위 등 시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 5월 5일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또 우려되고 또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6년 5월 6일 이후부터는 불법 전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상인연합회나 지하도상가 비대위분들의 핵심이 올해 5월 6일자로 관리권 이양이 되지만 시가 관리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지금처럼 월세가 나오게끔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상인회가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안 됩니다.
다만 그분들은 지금처럼 무상사용 20년 기간처럼 전대가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사항인데 아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무상사용 기간 안에는 양수, 양도하고 전대가 허용됩니다. 무상사용 안에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관리권이 이양된 이후부터는 누가 관리하든 간 양도, 양수, 전대가 안 되는데요.
저희 시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면 601개 점포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부다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을 정해서 불법 양도, 양수나 전대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안춘선 위원 만약에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는지 만약 가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도상가가 5월 5일자로 의정부시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면서 의정부 43만 의정부 시민의 재산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재산을 저희가 관리권 이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어떤 규정을 정하느냐에 대해서 시민이 뽑은 시의회에 지하도상가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정부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하도상가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시민이 뽑은 시의회에 통보도 안하고 관리공단에서 관리규정 올라온 것 시의회 협의도 안 받고 바로 승인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느냐를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시의회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돼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의정부 재산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춘선 위원 지하도상가와 관계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으로서 고뇌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시유재산인데 시에서 관리를 위탁할 때 위탁받은 대표가 관리자가 됩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20여 년 전 협약서를 작성했던 동아건설 하고 경원도시개발이 관리자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일부 상인들께서 점포를 샀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2016년 5월 5일 이후에 반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동아건설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맨 윗줄에 반환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 문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니란 말이죠. 연세 많은 분들이 노년에 용돈이라도 벌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날리게 됐으니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딱한 사정이죠.
풍문에 의하면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중개한 중개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개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이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감독기관이 의정부시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동아와 경원이 져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기행위입니다.
동아나 경원에서 짜고 했다는 겁니까? 만약 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사기범 아닙니까? 선량한 상인들 속이고 점포를 매매한 거예요. 고발조치 해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몰랐으니 공직자들이 관리감독을 못했으니 책임을 져라 그게 주요골자예요.
그분들이 파악하기로는 몇 십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쟁점은 장사를 5,10년 더 해 달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건 해 주겠다고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끝나는 거죠.
문제는 그분들 때문에 생겼다고 보여서 이 문제는 동아나 경원, 모르고 들어간 분들 서로 잘못이 조금씩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해서 한 쪽으로 몰아가니까 공무원들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도 관리감독 못한 책임도 있지만 당사자도 책임 있고 더 나쁜 사람은 중개업자가 모르고 했을 리 없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최석문 최근 2,3년 전에 점포를 사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거의 왔다 갔다 전 판단하는데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제가 계약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 계약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공인중개사 계약서만 보여줍니다. 동아에다 내는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본을 찾아 가지고 보여주면 본인 인감도장인데 본인 것 맞느냐고 하면 그때서야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중개인한테 중개를 받을 때 대부분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례처럼 의정부 지하도상가는 올해 5월 5일자로 점용권이 만료가 되더라도 인천시 사례처럼 10,20년 쭉 연장이 될 겁니다 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벌이 주어진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분은 계약을 하면서 보험을 들 때 약관을 보고 보험에 가입하느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조그마한 재산도 아니고 백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계약도 아닌데 몇 억짜리를 하시면서 소홀하게 하신 거 아니냐 제가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분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건데 저희 시가 고소나 고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하도상가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리자가 감독기관인 의정부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이원 위원 가령 임대라든가 양도했을 때 계약서 들어온 것 등이 보전되고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계약서는 첨부 안 되고요. 점용자에 대한 변동사항하고 점포에 어떤 분이 영업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이 들어옵니다. 점용자 분들은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 분들은 성함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이 원만히 해결되든 안 되든 상급 감사원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의정부시가 떳떳해야 합니다.
떳떳하려면 자료가 정확해야겠죠. 보고서 위조여부라든가 보고서와 상인회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거나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자꾸 묻는 겁니다.
선량한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점포를 샀노라고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1차적인 잘못은 당사자와 관리자, 공인중개사 세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공모를 한 거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려고 해도 세밀히 따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면 심각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관리자가 저희 시로 보내준 것은 제가 작년 6월에 와서 매달 점포주 변동사항과 세입자 변동사항을 매달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보내준 소유자 하고 저희가 보관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저희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관리자가 보내준 점포현황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보고된 것을 변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1차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도 상인 여러분이 방청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조례는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률 적용할 게 없으니, 의정부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관리규정이라든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로 끝나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최석문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이원 위원 1차적으로 원안가결 하고 관리규정 만들 때 그때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2016년 5월 5일 이전에 받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 받죠.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받아야 됩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해서 만들었는데 구구회 위원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상인들 하고 시장님, 부시장이 됐든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관리를 맡든 똑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T/F팀 구성하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곡해해 가지고 마치 조례가 없으면 모든 게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최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원 위원 관리규약을 미리 만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어쨌거나 민·형사상 선량한 대다수 상인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내 재산 다 뺏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다고 그럴 것이고 피해를 보신 상인들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차 관리자인 동아나 경원은 어디 갔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처음에 공모 공고할 때 시공이 끝나고 무상기부를 하고 동아하고 경원도시개발이 관리를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두 업체가 내부계약을 해서 경원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경원하고 동아가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경원만 하느냐 저희가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경원은 결국 관리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동아가 관리하고 있지만 동아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권 인수전까지 성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인수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이원 위원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신데,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의정부시에서 누구한테 인수를 받습니까? 당초 계약자인 동아에서 받습니까, 경원에서 받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동아에서 받습니다.
○김이원 위원 동아는 법정관리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회생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3,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대리인인 경원한테 받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동아건설산업에 법정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대리회사 이름이 뭐죠?
○도시과장 최석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입니다.
○김이원 위원 관리자는 만나고 있습니까? 거기의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 보선, 도색을 해 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이용하고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희 시하고 협약한 조건대로 이행하고 나가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협약조건에는 20년 후에는 완벽히 보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C등급 받았고 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2번 하게 돼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A등급이면 기간을 길게 해도 되고, C등급이나 B등급은 주기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 절차를 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소원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원래는 내후년에 해야 될 것을 저희가 올해 예산 1억 8,500만원을 세워서 1월 달에 발주해서 3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설을 보수하려고 하면 용역결과 330억 보수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했죠. 사실 동아가 정상적으로 반환하려면 그 비용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반납해야지 협약사항의 이행이죠?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도 돌아가는 모터펌프를, 많이 썼겠지만 새것으로 바꿔놓고 가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하상가 학술용역 할 때도 전국의 지하도상가 사례를 보니까 사용계약서에 협약되어 있는 보수, 보선, 도색 그 부분이 4억 8,600만원입니다. 그 부분만, 그 부분도 결국 점포주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점포주들 비용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 동아에서 해야 될 일을 우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겠죠.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의정부시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하고 관리자 사용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은 보수, 보선, 도색뿐입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10년 살다 아파트를 팔고 나갈 때 보일러를 바꾸고 나갈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최소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런 개념으로 보수, 보선, 도색에 대한 사업비가 4억 8,600만원이고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전체를 새로 교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작년도에 사고 났었죠.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중앙에서 보조 받았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보조는 없었고요.
○김이원 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지하상가 자체 비용으로 수리가 됐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결국 상인회 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고 시비가 같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비가 투입된 부분은 그냥 투자된 거고요. 상인회에서는 들어간 비용에다 영업 못한 비용에 대해서 동아가 당연히 응분의 사례금을 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저희 시하고 동아에다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1,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사실 동아건설하고 의정부시 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직접 상인들이 나선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쏙 빠지고 선량한 상인들이 나서서 추운 데서 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야말로 직접 장사를 할 수 없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조례에 넣을 수 없습니다만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동아라든가 관리자의 책임도 일부 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비대위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분도 책임이 있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명분은 없겠습니다만 피해 봤다는 상인들 전혀 몰랐다는 분들, 사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속아서 샀다는 분들이 못하고 계시니까 법률적인 것들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상인회에 위탁관리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상인회에서 관리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법 시행령 제19조제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고, 한 번은 5년마다 두 번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법조항 내용을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이 조항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고 「지방자치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 행자부에서 9월 14일 하달한 게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야 되고, 수의계약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의 조건은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 마을 공동 이용시설 등 그리고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범주를 정해 놨습니다. 작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이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아건설에다 맡겼기 때문에, 동아건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이 매매를 하게 되면 회사에 보고하면 관리인이 우리 시에도 보고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매매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로 5년 전부터 양도, 양수, 전대가 안 되게 했으면 점포주나 세입자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제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저희 시가 통제를 했으면 내가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통제하면.
○구구회 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첫 단추가 아니라 무상사용 기간 동안은 전국이 양도, 매매나 전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상사용 기간 안에는 사적인 경제영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년 전부터 현수막, 공고문이라도 붙였으면 최소화 됐을 텐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왔지만 7월부터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점포주들이 빨리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부서에 계셨죠?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에 4번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당시부터 지도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단골 질의, 건의사항이었잖아요. 당시 팀장님으로 계실 때는 지도감독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팀장 때는 98, 99, 2000년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례 시행을 2년 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전인가요. 조례 없이 관리규약만으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 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 함에 있어 의정부 대다수 시민들이 다 알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독단으로 관리규정을 정한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은 공유재산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하도상인들도 의정부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부료를 납부하시면서 2년 정도 조례시행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2년을 주면 그 기간 동안 양도, 양수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자리가 바뀝니다.
당장 급한 게 5월에 인수를 하지 않고 2년간 유예시켰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됩니다.
평가가 C등급 나왔기 때문에 2년 전까지 수리할 부분은 빨리 해야지 2년 동안 그냥 놔두게 되면 C등급이 D등급으로 변했을 때는 장사를 못하는, 정부에서 D등급은 폐쇄하라고 해서 폐쇄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2년 동안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관리규정으로만 운영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법적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문제, 사고가 나고 불미스러운 일,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시가 지는데, 시가 거기에 대한 통제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차피 5월 6일이 되면 조례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인수를 해야죠.
○김일봉 위원 의정부시로 이관이 되면 지금 현재처럼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내용대로 진행하겠네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차피 조례가 있든 없든 운영권이 넘어오니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시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어떤 조례는 받아 주고 어떤 조례는 받아 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감정평가서 나왔습니다만 평균 1,056억 원입니다. 건물 상가에 대한 부분이고 땅에 대한 부분은 빼놨는데 1,000억이 넘는 재산을 아무 법적 조치 없이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조례도 필요하고,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관리규정 하나만 가지고 큰 규모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구구회 위원 부산시가 관리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유예한다는 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조건이라서 안 됩니다. 부산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대전 지하상가가 조례 없이 관리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서울, 대구, 광주, 제주도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선호 도시계획팀장 김선호입니다.
대전시, 인천시, 수원시 몇 개 도시는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받은 도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 9월 15일 이후로 하지 말라고 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인천, 수원, 대전 조례로 올라가도 안 됩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좋은 방안이 올라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상위법이나 여건변화가 있으면 개정이 가능하니까요.
○구구회 위원 누누이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과 지하도상인 분들의 대화의 장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하고도 하고요. 끝나면 시장님 하고도 대화의 장을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과 상인 분들이 여러 번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라고 했는데도 시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합니까? 어차피 시장님도 상인들과 만나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야죠.
조례가 통과되고 시장님과 만남을 가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시장님은 상인 분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시장인 내가 결정할 수 없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셨다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동공원사업 구구회, 김일봉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해서 늦춰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회룡역 6대 때 시의원들이 인준해 놓고 이제 와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제가 시장님을 신뢰합니까?
6대 때 인준해 놓고 이제 와서 회룡역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한다 말이 됩니까?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시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례안은 무조건 통과야, 수정은 안 돼 아니면 보류나 부결은 안 돼 그렇게 못을 박고,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고 국장님, 과장님은 계속 변명만 하시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지시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로서 다 검토를 한 사항이지 시장님이 실무자도 아닙니다. 모든 법규를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건의 드린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더 검토하세요. 좋은 방안을 찾으십시오.
지하도상가 조례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는 지하도상인들을 위한 조례안이고 지하도상가에 대한 조례여야 됩니다. 20년 동안 운영해온 지하도상인들과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죠. 왜 의원들한테만 떠넘기시고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이건 책임회피밖에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의 지하도상가가 무상사용 기간이 되면 공사,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과 보다 좋은 안을 찾고자 부결된 후 재상정된 안건으로 그간 지하도상가 상인 등 관계자들과 대화마당 개최 등 많은 논의와 더불어 금번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안 제8조 제2항의 경우 임차권 양도허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사망상속, 국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 소방·안전관리·긴급 시의 피난조치,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 본문 중 “경우로써 관리인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를 “사유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보며 계약기간은 잔여 계약기간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경우
2.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조례안 제14조 중 “각종 규정을 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으로,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지하도상가 운영은 물론 앞으로 지하도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도시과장 | 최석문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보건관리과장 | 정승우 |
| 건강증진과장 | 장연국 |
| 동부관리팀장 | 김인숙 |
| 도시계획팀장 | 김선호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노만균 |
|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박세혁 |
| 경영지원팀장 | 황금구 |
| 주차사업팀장 | 김주태 |
| 환경관리팀장 | 김천식 |
| 체육시설1팀장 | 홍성돈 |
| 체육시설2팀장 | 송복윤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