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4일 안지찬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 하고 2016년 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월 21일까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매우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새해 첫 번째 개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도 의정부시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도시관리국장 송원찬입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입구에서 이 추위에 무릎 꿇고 있는 어르신들 보고 마음이 울적해서 지금도 마음이 심난합니다만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변을 하고 약자를 대변하다 보니까 어느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고요.
시민들, 상인들이 의정부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지방분 사람이든 인간적으로 와서 매달리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 점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6년에는 지하상가 인수·인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6대 의원들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7대 의원님들도 개원 시부터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년 전부터 공고, 홍보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밤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먼저 조례 부결처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화가 나셨으면 부결처리 됐다고 인사도 안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도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처리해서 얼마나 속상하면 인사도 안하고 그냥 갈까, 6대 의원님들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디 과장이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 그랬을 거지만 저도 과장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얘기를 드리면, 분명히 본 위원은 부결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결처리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 방에 와서 설명 안한 이유가 이해 안가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방에는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저 혼자 반대하니까 관계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또 괘씸했어요.
본 위원이 부결처리 한다고 했으면 와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서운했고요.
또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조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한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대화의 장을 만들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타 지하상가 치면 시장이 상인대표를 불러서 수십 차례 대화, 상인과 시장과의 멱살잡이, 상인과 시장이 고성이 오갔다 등 다툼과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한 시가 많단 말이에요. 잘된 시를 보면 성공사례가 많다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을 원했던 거죠.
저희가 상인 분들 편의를 봐 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상인 분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못을 박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용역보고회 2번, 부시장님이 3번, 도시과 하고 상인 분들 저녁식사 1번 밖에 안 됩니다. 수십 차례 찾아 와서 과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화의 장을 공식적으로 한 게 다섯 번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다 남는데 1회 대화의 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고, 2회 대화의 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고, 30,40,50회 대화의 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게 대화의 장에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과연 국장님, 과장님이 그분들과 얼마나 대화를 했고 그분들을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부시장님이 대화를 나눌 때 참석을 했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하상인 대표자 분들, 지하상인 관련 변호사분들, 집행부와 집행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한마디씩 하면 변호사들이 법에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는데 합의가 도출되겠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려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끝나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과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환자가 의사의 말을 다 듣고 나면 말만 들어도 반 이상 낫는다고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분들 얘기를 다 듣고 이건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버렸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2,3,10년 후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10년 전 지하상가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그런 일을 했는지를.
보고 시에도 정책목표에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잘 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타 지자체 잘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검토하셔서 어제 박종철 위원님도 의회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상가 상인 분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95%의 보상이 끝나고 1차 재결만 마무리 되면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하면서 피눈물 나는 주민들의 설움이 있었어요.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우선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많았습니다. 드디어 보상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민락2지구 공공주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준공처리가 돼서 인수를 받는 과정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LH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시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로부터 공원, 하천, 하수도 등 수천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도 보완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례가 없도록 고산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공사 진행중 일정부분 관여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후 인수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힘들지 않고 주민이 피해 받지 않는 쾌적한 주택지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고산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사실 면적이 민락2지구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민락2지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디자인은 잘 됐어요. 녹지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굉장히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사기간 중에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국장님이 반드시 하셔서 2018년 12월 사업이 준공됩니다만 그 전에 원활하게 깨끗, 쾌적한 지구가 돼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고산 공공주택사업은 정말 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기관과 지역주민들 간 갈등도 많았습니다.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양보를 했고 경전철, 상수도시설, 교통 등 3,000억 이상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의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형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민락2지구에서 하는 사업을 거울삼아서 고산지구는 저희가 잘 챙겨 가지고 2018년 12월 준공될 때 차질 없이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무릎 꿇고 떨고 계신 어르신들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하도상가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없이 관리규정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5월 5일이 되면 조례와 상관없이 의정부시로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변호사분들도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저희 시도 인천시와 같은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201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시 조례를 표본으로 해서 지하상가 수의계약 특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하라고 조례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인천시에서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인천시 시의원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하겠다고 하는데요. 양수·양도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시 조례나 수원시 7월에 개정된 조례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틀림없이 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이 수의계약한 사례까지는 묻지 않지만 2015년 9월 15일부터는 수의계약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모든 민원사항을 검토를 하고 고문변호사 검토를 해서 법리검토를 해서 답변을 합니다.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규를 가지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1990년도에 관리운영권이 인천시로 넘어와서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시군을 따져봐서는 상인회에 유리한 조례라고 보이는데요. 만약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관리운영규정만으로도 운영하든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텐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령에 안 맞지만 3년 이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김일봉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전대부분인데요. 조례상에는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변상권이 좋은데는 권리금이 1억 정도 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우리 시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5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15개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영업이 안 되는 2개만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13개를 재위탁을 줍니다. 재위탁을 하면 안 됩니다. 인천같이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업체가 돈을 들여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금처럼 5월 5일 이전까지 무상사용 기간 안에는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양도·양수·전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5월 6일 이후로 우리가 관리하든 상인회에서 관리하든 양도·양수·전대는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참고로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김일봉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도 현재 양수·양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계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입점상인의 3분의 2가 사업비를.
○김일봉 위원 일정부분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될 보장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601개 점포 중 시나 공단이 합동으로 해서 전면단속을 하겠지만 투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동업하다 동업이 결여되다 보면 내편이 적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투서를 하면 지하상가 전체에 대해서 전대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김일봉 위원 점포주하고 세입자분들이 지금 현재 합의해서 93%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의서 내용이 세입자 하고 점포주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합의내용을 받아 들여 줘서 앞으로 5년 동안만 유예해 달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입자분들이 원하니까 90% 이상 합의를 해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도 공동합의문을 봤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지하도상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조건이 있어서 세입자분들과 점포주분들 간 갑을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전제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혹시 5년간 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합의할 텐데 여기서 동의하느냐.
○김일봉 위원 5년을 연장해줄 수 없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연장은 안 됩니다.
○김일봉 위원 5조인가요. 예외로 이번에 최초에 한해서 점용권자가 자기가 영업을 할 경우에 1순위로 수의계약을 주고, 2순위가 점용권자하고 세입자가 다를 경우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외조항은 저희가 전국 지하도상가 조례를 살펴봤지만 합의한 자 1인만 계약한 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김일봉 위원 따지지 말고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예외조항으로 둘 수 없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외조항을 두면 세입자 민원이 생깁니다. 밸런스가 맞는 배려사항인데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대 민원이 또 생깁니다.
○김일봉 위원 지하도상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합의점이 도출돼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38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서 안골이라든지 장암동 성림사 계곡 같은 경우 CCTV가 설치 안 됐나요? 홍수예방으로 해서 방송시설, CCTV 등이 설치돼 있을 텐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안골 소하천하고 장암 소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암천 하고 안골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이 생길 수 있는 장소에 산책로, 등산로를 만들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김일봉 위원 단속에 있어서 CCTV를 활용하면 현장에 안 가도 단속할 수 있지 않나요.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힘들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변경하는 거요. 중금오지역 외 8개소인데요.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풍치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어디죠?
○도시과장 최석문 호원동 지역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락산은 없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이원 위원 풍치지구 일부가 완화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보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원IC가 개설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올해도 규제개선사항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거기는 안 됩니다.
○김이원 위원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관계 작년도말로 95% 끝났다고 하는데 1차 재결중인 것이 합의가 안돼서 공탁하려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2월이면 재결된다고 통화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몇 평이나 남았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김이원 위원 사업에 지장이 된다거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하상가 등 어려운 현안사업 때문에 심려가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상가 점용권자나 세입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시간을 끌어서 뭔가 해주시려는 마음은 공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고 계신 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걸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부분인데 어차피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포기를 하셔서 생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타협을 잘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안말하고 장수원 경관지구 민원이 자연취락지구로 묶여 있는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과장 최석문 8월 28일 올라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한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가도로로 다 막혀 있어서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자체가 불합리 하거든요.
○도시과장 최석문 정기 재검토 시기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언제 쯤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2,3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작년 기본계획 올릴 때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 그냥은 안 해 주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김일봉 위원 외곽고속도로로 막혀 있어서 호원IC까지 생기면서 전혀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지침상 종상향이 되면 개발계획이 없을 때는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안 해 줍니다.
○김일봉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도 주택과에서 열심히 해 주세요. 특히 공동주택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운영을 잘못해서 벌금내시는 분들도 보면 의회에 전화해서 벌금 안 내게 해 달라고들 많이 하시고, 그 외 환경개선사업 그런 부분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2106년도에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최근 TV에서 봤는데요. 우리 시에도 혹시 있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리비가 0원으로 부과되는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구가 있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계량기 조정 등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나 민원이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원인은 주가 계량기 조작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제기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매스컴을 통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222개 단지에 대해서 급하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천만다행인데요. 양심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보면 본인 아파트에서 주민에 의하거나 민원에 의하거나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관리비 운영하는 자체가요. 그동안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되는데 워낙 집이 낡다 보니까 아예 지붕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데요. 만약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 사업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대상은 되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이 말씀하신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공동전기료, 조례를 작년에 만들려다 못 만들었습니다만 주공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했는데 사실은 다른 데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공단지 외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주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에 1,754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주택과장 고재기 장암주공1단지에 지원해 준 게 2011년에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을 전기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장암주공1단지 외에는 지원해 주는 단지가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장암주공1단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이원 위원 왜냐 하면 그런 사항을 알아야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암주공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줬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세 들어있는 사람은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시 주무팀장인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건축행정팀장 김문배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6주 교육가셨는데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잘하고 계신데 용현동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몇 년 동안 파놓고 민원이 생겨서 그 다음에 소송이 생겨서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도가 나간 게 있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작년에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봤습니다. 대집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박종철 위원 당사자 간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쯤 끝날지 예상을 못하시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건축허가팀장 김상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가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2월 중순 정도에 변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때문에 전직원이 달라붙어서 하고 주민센터 직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도시 외 지역에는 플래카드, 도심지역 특히 상업지역에는 에어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에어라이트 자체가 위법입니까, 도로에 내놓는 게 문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토지 입구에 세운다는 것은 불법은 아니죠?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제작하는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광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한다든지 내놓는 자체가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광고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죠?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제작하는 자체는.
○박종철 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상업지역 가면 에어라이트 때문에 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요. 길 중심가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옆 가게에서 얘기를 못해요. 싸움이 날까봐 사실 겁이 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길을 걷는 분들도 불편하지만 차량이 지나다 사람하고 겹치다 보면 에어라이트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잘해 주시지만 금년에는 업주한테 에어라이트에 대한 특별지도도 해 주시고,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하고 팀장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 최명국 광고물팀장 최명국입니다.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사항입니다. 주로 저희가 계고를 위주로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면 계고장 붙이고 내놓지 말라 안내도 하는데요. 하게 되면 며칠간은 괜찮다가 또다시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에어라이트 하나에 대략적으로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예전에는 몇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몇 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싸지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광고물 정비하는 목표는 지금 시장님께 결재를 받는 중인데요.
우선 에어라이트 하고 신종 엘이디로 길가에 돌출돼서 보행자에게 위험을 줘서 그 단속을 전수조사해서 에어라이트 하고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사용승인 10년 경과된 건축물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으로 10년 이상으로 묶여 있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건축관리팀장 이균섭입니다.
법에 10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연도 조정할 수 없는 거죠?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건축물은 상관없는데 사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2,3년만 돼도 노후 되거든요. 소방시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 대형화재사건 이후로 주민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죠?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건축물에 한해서 합니다.
○김이원 위원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그쪽도 해마다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법령에 의해서 주택법 하고 건축법 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올해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사업 2016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 추가됐습니다. 가까운 의정부나 양주 관내 시설을 임차해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합원 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갈등이 심한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 잘하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의회에도 많이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세요. 중요한 게 팀장님, 과장님 많이 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반대파, 찬성파가 있으니까 들어만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관리감독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호원1구역 외미부락을 얘기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해결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저희가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는 비대위이니까 일명 반대하는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기존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 안에 도로부지라든지 규모도 크지도 않습니다. 10평 이내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 측에 끼어 가지고 자기네도 발언을 하고 싶은데 상대도 잘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은 관리처분하면 난리칠 것 같았는데 실제 관리처분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김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만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지칭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회룡역 들어가는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봐서는 자기 땅이 그냥 팔아도 비쌀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소규모 건축업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상대해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 줄게 그렇게 됐습니다.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평가한 것이지 아파트 입주 안 하고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평가한 게 아니거든요.
업자가 당신 땅을 800만원 줄게 팔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니겠다고 몇 번 왔었는데 요즘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을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고요. 나중에 대상자들은 다시 평가를 합니다. 아직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기존 평가기관에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따로 합니다. 저희가 하나 하고, 대상자 측에서도 평가기관을 추천하면 거기서 같이 합니다.
○김일봉 위원 주민 이주 및 철거 공사 호원1 외 2개 지역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장암1 하고 4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추정분담금 공개, 추진이나 조합설립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어때요? 인터넷 접속자가 많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많습니다. 계속 알리고 해서 조합원도 많이 접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데 원활하거든요.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동 웰빙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지장물도 현재 철거가 됐고, 보상이 다 끝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위치를 보면 도로변에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신명아파트, 벽산아파트들이 있고 거기 넘어서는 일반주택들이 형성돼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추동공원 아파트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접근성으로 볼 때 도로가 옆에 있어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밑그림을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접근성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보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위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구성하고 있고요. 향후 민간공원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횡단보도도 생기고 거기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접근성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공원 내부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편의시설을 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국토부에 웰빙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공모사업을 했을 때 거기가 웰빙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시설, 어린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쉴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놀이 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돼 있지만 지금 설계중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말 그대로 처음으로 웰빙공원을 만들잖아요. 국비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없는데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유아숲 체험원을 만드는데요. 대상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천보산이나 수락산 위치가 파악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몇 가지 후보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사실 2청에서 지원해줄 때 경기도에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의정부에 2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2청사 주변에 하나 해 달라고 해서 2청사 주변으로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접근하기 좋은 호원동 지역이나 자금동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대상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미 천보산에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어린이들이 숲을 가려고 하면 구배가 세면 사실 가기 힘들잖아요. 적당한 곳을 찾기 힘드실 텐데요. 너무 넓거나 굴곡이 지면 사실 유아숲으로 선정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었을 때 진짜 어린이들이 숲에서 잘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회룡역 앞 문화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공원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시장님께 추진방침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 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회룡역이 의정부역 못지않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인데도 휴일이면 등산객도 많더라고요.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무척 커졌어요. 의자 하나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나와서 우리 동네는 공원 하나도 없다, 엊그제도 제가 거기 갔다가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만 도대체 의자 하나 없는 역이 어디 있느냐, 엉망이라는 거죠.
사실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1월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데 도로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공원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것으로 시작한 건데요. 정작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화공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동네가 삭막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비전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써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 만드는데 비전사업추진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지난번에 제가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홍보에 대해서도 예산낭비 아니냐 얘기했습니다만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전부터 얘기는 있었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5억 예산은 세우지 않았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언제 세울 예정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먼저 보훈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요. 국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실링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국비교부 요청을 해보고요. 국비가 지원되면 그 후에 최종적인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유엔 제5사무국 유치도 마찬가지지만 한미 우호증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의정부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한수이북지역에 미군기지 16개 캠프 중 의정부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었거든요. 캠프수로는요. 면적 순으로야 동두천이.
○구구회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합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국비확보를 위해서 제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 캠프가 8개인데 2016년 이후 내년도 정도 다 이전하게 되면 미군부대는 다 없어지거든요.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 한국전 참전했던 분들도 와서 했는데 미군 부대가 다 이전하고 나면 상징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두천에 일부 존치는 하지만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비도 신청해 보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도 취지는 좋은데 의정부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재원이 제일 문제죠.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간투자사업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시 주무팀장인 민간개발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개발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팀장 최규석 민간개발팀장 최규석입니다.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다음 달에 입안합니까?
○민간개발팀장 최규석 2월중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왜 자꾸 늦어지죠?
○민간개발팀장 최규석 계획상 작년 12월로 되어 있었는데요. LH 고산지구와 접해 있는 부분 협의가 아직 안된 부분이 있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당초에 GB해제해서 작년 말까지 국토부에 접수가 돼야 민자사업에 대해서 출자지분이 시가 3분의 1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작년 말까지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2017년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2017년 안에 접수되는 부분은 50% 이상을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2017년까지는 3분의 1, 33%만 해도 GB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작년에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선정하는데 당초 우리 개발계획하고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과 달라요.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맞춰서 당초에는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했던 것으로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게 되면 빨리 제출했다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서 나중에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도 변경되면 또 올려야 되거든요.
○김일봉 위원 통과가 되더라도 일부 경미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한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10%가 경미한 건데요. 제안된 것하고 우리 개발계획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완벽하게 해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자 해서 지금 보완해서 2월중에 올라갈 겁니다.
○김일봉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YG클러스터 케이팝 MOU를 체결한 게 현재까지도 유효합니까,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더구나 그쪽에서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자기들도 자금이라 등 계획을 세울 텐데요. 벌써 2년여 가까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YG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MOU 다해서 사업자 제안할 때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2월초에 올려서 3,4월 정도해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야 SPC 설립을 할 수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2월에 해서 3,4월까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입안계획이 다 끝나서 2월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김일봉 위원 추동근린공원 토지보상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주단에서 토지보상을 집행해도 좋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아무튼 의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토지보상 집행하는 내용인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문서상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그래도 그쪽 의사를 물어보고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공개해도 괜찮은지 그쪽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요. 문서상 열람정도는 가능하겠지만요.
○김일봉 위원 열람할 수 있게만 해 주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그쪽에 얘기해서 열람 가능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캠프 잭슨같은 경우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하는데 민간사업 제안내용 혹시 군공여지개발과에서 갖고 있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민간인이 문서상이 아니고 구두 상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술동호인들이 하는 아트센터를 지어 가지고 국제미술전시장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유치예정입니다. 아직 MOU까지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가시화 되면 MOU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는 의사타진만 한 상태입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작년에 용역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예비군 훈련장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주택과에 예비군 훈련장 용역범위 내에 씨티골프장 하고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하고 일부가 겹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용역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주택과에 보완통보가 오는 대로 주택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광역행정타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구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웬만큼 잘 돼 가고 있는데요. 1구역 캠프 카일이 법원과 검찰청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마련해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근 지역의 주택 값이 상승하고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인데 들어왔으면 훨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기대가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이 못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투명하게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나 광운대학교 MOU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선전을 했다가 MOU가 와해되고 못한다고 했을 때는 슬그머니 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안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원 등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분은 도시개발사업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좀 더 지역주민들과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추진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올해 안에 다 이전이 됩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당초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17년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김일봉 위원 올해 안에 다 옮겨갑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올해 안에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못 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일봉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항상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신 게 2016년에 다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전체적으로 다 끝내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에서 CRC도 올해도 부분적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2017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잭슨은 이전 시기가 언제예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평택이 올해 되면 올해 안에도.
○김일봉 위원 전반적으로 2016년 내 이전한다는 건 불가능 한 얘기네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빠르면 2016년에도 다 갈 수도 있죠.
○김일봉 위원 확정적인 게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2016년이면 모든 게 다 이전한다고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제가 업무적으로는 제가 1월 8일자로 와서 전체적인 흐름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평택이 빨리되면 2016년 내에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확정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본래 당초계획은 2016년 이후로 해서 이전하는 건데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연이 되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의정부 43만 시민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거짓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 그런 말 할 수 있죠. 올해 이전을 다할 수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 다른 사업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안 됐다,
무슨 확정적인 게 있으니까 올해 안에 다 이전된다고 가는 곳마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저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2016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일봉 위원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변할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2016년까지 모든 미군부대가 다 이전한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시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부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김일봉 위원 2016년에 다 이전을 해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평택이 다되면 2016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일부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국방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평택 기지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있는 건데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올해 안에 미군부대가 이전한다 그렇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2016년에 CRC까지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평택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상관련 사항, 용산기지 보상 등으로 늦어지고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올해 안에 정확하게 돼서 안정적으로 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김일봉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다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평택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난번 TV에서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원래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계획인데 2017년 상반기까지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캠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된 지역에 들어 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군공여지개발사업은 의정부 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큰 사업 같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도시과장 | 최석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윤진 |
| 건축행정팀장 | 김문배 |
| 건축허가팀장 | 김상래 |
| 건축관리팀장 | 이균섭 |
| 광고물팀장 | 최명국 |
| 민간개발팀장 | 최규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