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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6.0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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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1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 1월 21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책임동의 불합리성과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우왕좌왕 의정부 책임동제. 더 불편해진 시민들’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시피 현재 우리 시의 책임동제 시행은 시민에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책임동제는 책임동장이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100여 업무의 사무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책임동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째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의 잘못된 위치선정입니다.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타 시군은 기존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를 마련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우리 시는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따로 위치하게 해 정반대의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업소 이전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제출로 알아본 바로도 현재의 사무실 꾸림을 위한 각종 공사비와 사무실 이전을 위해 현재 주민센터의 각종 공사비와 이사비, 각종 홍보용 전단지 및 현수막 등을 종합해보면 1개소당 1억 원 상당의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홍보 부족입니다.

시청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사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서야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위임된 업무를 알지 못해 시청을 방문했다가 다시 책임동을 찾는 일이 빈번하고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또 다시 이전하게 되면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에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면서 직원이 결원된 점과 기본적인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 곳의 행정복지센터는 정원의 10~20%가 결원 상태로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에서 위임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여 본래의 현장밀착형 서비스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행정공백을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의구심만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시의 엉성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4급, 5급의 고위직 자리만 만들기에 급급했지 정말로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말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 포장을 하고 내용은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혈세가 앞서 말한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낭비될 경우 앞으로 본 의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본 의원에게는 참으로 힘든 주였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나드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의회 앞에서 집회하시는 상인분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하여 힘든 한주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은 대화마당을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상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부와 합의점을 찾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동료의원들과 불철주야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인들과의 대화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주시할 것임을 상인들과 시민들께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 중 제2차 정례회 기간이 적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심사기간이 촉박하여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어 제2차 정례회 기간을 당초 26일에서 31일로 5일 연장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11시1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형평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이 2016년 5월 5일 만료되어, 다음날 의정부시로 그 관리권이 이양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하도상가와 그 부수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임차권의 양도등) 제2항을 임차권 양도허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사망상속, 국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4조(운영규정)는 점포임대차계약, 소방·안전관리·긴급 시의 피난조치,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홍귀선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도시관리국장 송원찬
안전교통건설국장 공완식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보건소장 양순복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호원2동장 이경재
송산2동장 차준익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장수봉
의 원조금석
의회사무국장이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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