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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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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9일(목) 오후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8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9일 오전 12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였으나 기일 내에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찌는듯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예결위 활동이 끝납니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장곡동 발곡부락과 성애 목장간 콘크리트 포장비 2,655만원,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비 3,100만원, 한.일 문화교류 및 예술교류비 537만원, 기타 송부용 팩스 설치비 243만원, 중추절 군병위문비 천만원, 서울신문 구독비 15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7천6백45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하수도 보수비 5천만원을 세출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비에 있어서 제4지구내 공원유지 보수비 1,4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 세출에 상수도 검침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8,048만원을 계상하고 정수구입비중에서 8,04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특별회계에 있어서 제1회통합공과급 과징업무 위탁경비 부담액 증액분 1,805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역시 통합공과금 과징 인부임 1,806만원을 세출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회수정예산안은 1992년7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7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7,685만원이며, 재원은 예비비 감액 7,685만원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장곡동 발곡 부락과 성애목장간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본 공사는 시의 외곽지역으로서 현재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바 포장을 하여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여주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구간 중 일부구간에 사유지가 있어 도로로 무상사용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용지보상을 해주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촌 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에 대한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 신촌건널목 공사는 철도횡단 도로로서 당초 계획은 인도로 개설계획 이었으나 철도청과 협의하여 차량의 통행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및 차량이 철도를 횡단해야 하므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단기 및 경보기를 설치를 위하여 차단기 및 경보기를 설치를 위하여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것은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 우호도시 협정에 의거 1992년 일본 신발전시에 문화예술의 사절로 본시에서는 어머니 합창단 34명이 8월중에 도일하고 10월중에 미술, 서예, 사진작가들이 우호 도시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예술활동비 추가 지원사항으로 체육교류대상자와 비교하여 비용의 50%선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네번째 기사 송부용 팩스 설치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본 예산은 기사 송부용 팩스 및 전화기가 1987년도에 구입한 것이 고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대체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추절 군경 위문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본 예산은 국토방위와 지역안정을 위한 치안유지에 노고가 많은 군경을 위문코자 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방위협의회등 민간인들의 성금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위문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본예산은 1992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 부족으로 144부의 구독료의 삭감한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50의 구독료를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매체 이용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일원 하수도 보수에 대한 것은 본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수선비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관내 하수도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구성비율이 2.17%로 증액하여도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지구내 공원 유지 보수로 본 수정예산안은 제4지구 내에 있는 12개소의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자 1천4백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구성비율이 17.9%이므로 증액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름 부담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중 8천48만원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으로서 의정부시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영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안 전반에 걸쳐 부담비율 산출 등의 용역회사의 위탁 중으로 그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 내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회사에서 부담비율 등의 정확히 산출되어 회시된 후 몇 개월간 운영하며 경험을 쌓은 뒤 다음 추경에서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집행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당초에 의정부동 580-3호중 463㎡의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이라 보훈회관을 건립을 할 수 없어 시유지를 위치를 변경하여 의정부동 568번지 572.9㎡에 보훈회관을 신축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토록 하는 것이 타다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으로는 ‘92년도 당초예산 수립시 시유지 463㎡의 취득비를 계상하였으나 본 토지의 시유지로서 토지매입이 필요 없는데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토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9시5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내용을 소위원회 이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창희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동사정 관계 밑 상이군경회의 2개 단체의 자부담 내용이 행정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예정시간보다 지연되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 되었던 보훈회관 건축비는 총무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조정 되었었으나 관계공무원의 해명 및 사과로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보고를 번복, 예산에 계상 시켰음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371억9천4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3억6천7백69만7천원이며, 13개 특별회계가 총28억2천5백79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삭감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7억5천2백52만원으로 4.6%에 해당되며, 특별회계가 1억6천309만원으로 5.6%에 해당되며, 총 삭감액은 19억1천5백6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1%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가 4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억3천4백89만1천원이고, 사회 복지비가 3억6천6천5백74만4천원이면, 산업경제비는 2천6백5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1억1천1백38만5천원, 민방위비가 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9천6백87만4천이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831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천2백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억3천5백9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창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이창희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이 모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의 임무를 소정 기일 내에 무난히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예산 관계부서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 예결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서정현
○위원장 신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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