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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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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5억 1,0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65억 7,830만 7,000원보다 9억 3,2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억 2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8,146만 9,000원보다 2,1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녹색환경과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8억 4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08억 9,615만 7,000원보다 9억 8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8만 1,000원보다 1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6억 8,8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746만 9,000원보다 2,1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의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084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85만 8,000원, 그린카드 할인보전금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98억 2,2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96억 6,722만 6,000원보다 1억 5,0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억 5,000만원, 특별이익 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억 4,026만원, 유형자산취득 3억 2,7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1,7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19억 8,2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2억 2,390만 1,000원보다 7억 5,8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4억 820만 2,000원, 영업외수익이 4,532만원, 특별이익이 58만 5,000원, 자본잉여금이 3억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7억 4,604만 6,000원, 유형자산취득 2억 3,794만 5,000원, 기타 자본적지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2,7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 예산규모하고, 상‧하수도가 전부 다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김일봉 위원 설명하고 다른 것 같고.

안지찬 위원장 의회에 제출된 예산규모하고 지금 소장님 보고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소장님, 차이나는 것은 금액차이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제가 최종 보고한 이것이 원안이라고 하는데요.

안지찬 위원장 의회 제출된 예산서류하고 보고한 서류하고 차이가 있어요.

김일봉 위원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은미 지방행정주사보 김은미입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가 맞고요,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지방행정주사보 김은미 소장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업무지원과장 이병우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기손익수정이익 2014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영업비와 일반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와 일반운영비, 상하수도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비로 1,7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2,7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63쪽에서 6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4억 8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 불용물품매각수입 1,432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중 예비비 7,0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1억 5,72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노후 상‧하수도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이게 ‘윈도우 서버 2003’ 이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구구회 위원 그것을 2012로 바꾼다는 것이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구구회 위원 2012, 2015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비싸서 그렇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최신 서버입니다.

보안 취약으로 인해서 윈도우에서 보안 업그레이드가 중지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2012도 최신이에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구구회 위원 2003이 보안지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구구회 위원 6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주한미군지휘협정 승인요금” 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게 하수도 요금이 2003년, 2007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인상이 됐는데 주한미군지휘협정에 의해서, 소파 협정에 의해서 주한미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동안 2003년도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협상이 타결이 돼서 지금 톤당 370원씩 부과하던 게 작년부터 890원으로 적용돼서 그 차액 4억여 원을 이번 세입으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미군 측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여태까지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많이 손해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2014년, 2015년 2년 치를 추가세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지난번에 정자하고 산책로 파고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파고라는 설치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지금 그것을 산책로하고 정자 리모델링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파고라는 설치했냐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파고라는 3층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왜 감액하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제가 가서 설치를 하려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도라든가 설치하고 나서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 것 확인 안 해 보고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당시에도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3,0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서 직원들의 이용률이나 주민들의 이용률을 봤을 때 도저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굳이 파고라만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파고라는 옥상에다 설치한 겁니다.

정자 리모델링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와서 보시면 족구장 옆에 구석에 하나가 길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직원들 이용 빈도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 세웠던 것인가요? 과장님 오시면서 삭감하는 것이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해 놓고서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삭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정확한 현장이라든가 여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모르겠습니다. 먼저 판단하고 제 판단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 감액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파고라는 1,400만원 다 들어간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그것은 설치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1,400만원 다 들어갔어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캠프가 미군부대 3개 캠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CRC만 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CRC 하고 캠프 잭슨입니다.

박종철 위원 스탠리도 포함됩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스탠리는 하수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박종철 위원 혹시 이자는 못 받죠. 받을 재간이 없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협의요청, 정상적 부과된 것만 2014년, 2015년 2년 치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전의 것은.

박종철 위원 사실 우리 시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인데 방법이 없겠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빨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담당팀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56억 6,746만 9,000원에서 2,150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8,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배출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사로 약 3개월간의 인력공백으로 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카드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할인보존금이 증가되어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라 반경 5km 이내에 송산1동, 장암동 일부 지역이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책정되어 마을경로당 5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난방비지원으로 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0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슬레이트사업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900만원 되네요, 1,000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가 900만원 정도 되고 슬레이트 사업이 275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반환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고 영세민을 위한 사업인데 자꾸 반환을 하게 되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의정부 지역은 취약계층 분들이 본인 부담금액이 많이 나가서요.

구구회 위원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것을 설득하셔서 슬레이트 같은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다음 2016년부터는 조사서부터 추진해서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해서.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자꾸 권장하시고 직원들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그린카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린카드는 의정부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3개소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의정부시민이 그린카드로 사용하면 10%에 대해서 감액을 받는데 감액 10%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보조금으로 저희가 보존해 주는 금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보면 조례 개정해서 할인율이 20%에서 5%로 카드할인,

안지찬 위원장 그것은 수련관에서 그렇게 해서 카드도 그렇게 된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에서 5%로 감액되니까 그린카드로 10% 혜택 받으니까.

구구회 위원 개인카드를 쓰면.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린카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증가해서 310만원에 대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석면피해사업인데 슬레이트 사업,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도비 전부 다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만 대상이 되다보니까 일반 공장이라든가 진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환경부 누가 갔다 오셨죠? 팀장님하고 같이 보고하러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대상이 일반지역도 될 수 있게끔, 석면을 지금은 주택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주택만 해당되는데요, 공장이나 다른 기타 시설.

김이원 위원 지금 현재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로만 돼 있다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주택은 해당이 됐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일반주택도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라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먼저 말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일반주택도 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지금 호원동 같은 데는 전부 공장이고 주택으로 돼 있는 데는.

김이원 위원 주택도 많이 있어요. 먼저 말씀하실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돼 있다고 했거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그것이 아니고 주택이 해당되는데요. 시골에 하다 보면 슬레이트 교체를 하다보면 슬레이트만 교체하는 기아니라 서까래를 다, 지붕 전 틀을 다 들어내야 되다보니까 지원사업비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취지가 사실은 맞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오늘 황 팀장님이 안 오셨나?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오늘 재난관리과에서 1박2일 교육이 있어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지난번에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대상을 공장이나 축사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용도를 주택만 한정하지 말고 공장도,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학교 주변에 피해가 있으니 용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해서 아마 검토 중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용단을 못 내리는 것으로, 건의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바로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요청해 주시고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일반도 대상이 된다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드릴 걸, 저한테도 3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만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먼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주택이 다 된다? 제가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대상이 많은데 도비 같은 것을 반납하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니까 일반도 대상이 된다면 좀 더 대상자를 찾아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래서 전년도에도 대상이 25개동인데 32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철저히 해서 2016년부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이 2,200만원인데 1,400만원 반납하면 거의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대상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증가한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검은돌마을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62억 7,84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 호원동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사업에서 414만원을 감액한 1억 7,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은돌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빼벌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수도과장 나수곤 아니요.

빼벌은 수도는 들어가 있어요.

김이원 위원 검문소 못가서 우측.

○수도과장 나수곤 예. 흑석부락, 검은돌.

김이원 위원 거기가 길이가 888m에요?

○수도과장 나수곤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동네까지 다 들어가려면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검은돌 들어가는 가스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병행해서 큰 도로변만 먼저 공간만 묻어놓으려고 급하게 세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공사하는데 터파기할 때 같이, 공사비용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나수곤 예.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면, 지금 상수도 보급률에 검은돌 얘기가 나왔는데 귀락도 물 공급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수도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것은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수곤 귀락은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지금 가압펌프장까지는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배관만 올라가면 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들어갈 겁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쪽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목에 물 재이용 시설 사업장 상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지원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물 재이용시설은 중수도시설인 신세계백화점과 빗물이용시설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2개소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기타 공사부담금 목에 발곡고등학교 하수관로 설치공사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은 교육청 예산이며 8,000만원은 평생교육청소년과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일원 하수도시설 응급민원 유지보수공사비에 1억 5,000만원, 발곡고등학교 오수관로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 발곡고등학교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4,500만원, 고산지구 차집관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원, 고산지구 차집관로 연결공사 현황측량용역 4,000만원 총 5건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산지구 차집관로 예산은 고산지구의 오수를 탑석역 앞 기존의 차집관로까지 연결과 고산지구 인근에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복합문화창조도시 주변 등의 오수발생량을 검토하여 오수발생량 비율에 따라 부담사업비를 산정하여 LH와 분담사업비를 협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하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중수도 감면 2014년도 감면 1,1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나요?

지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데.

○하수도과장 박철영 저희 관내 중수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도시설은 신세계백화점과 빗물이용시설인 경기도청 북부청사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3,100만원 중에 1,100만원은 2014년도 2개 시설에 대한 감면액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쪽에도 전출로 계상이 되겠고 특별회계에는 하수도과에서 세입으로 계상이,

박종철 위원 세입으로 잡아주시고.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녹양동 155번지 일원 토지보상비를 토지주가 보상을 원치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게 녹양동 운동장 아래 화인빌딩이라는 그 뒤에 일부 사유지 내에 우리 하수박스가 지나갔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 당시에 이 분이 자기 사유지에 관로가 지나가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을 내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현실이 일부 화인빌딩에 하수박스가 지나가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주차장 사용하는데 약간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줘도 되겠다고 고동혁 팀장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시키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하수박스는 괜찮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상관없습니다.

일부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 포함해서 자기 네가 하수관로 공간을 조금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김이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싱크홀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의정부도 지금 관로검사를 계속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국비를 70% 받아서 8억 7,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70%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CCTV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거의 다 싱크홀의 원인이 하수관로가 50%를 차지하더라고요. 전국에 144군데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에 보면 하수관로 불량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도 이번에 점검하는 기회에 하여튼 하자 없이 완벽하게 점검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지난 주 금요일 제가 가능1동 신청사 뒤에 찍는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어떻게 찍는지, 꼼꼼하게 매뉴얼대로 지켜가면서 CCTV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처리장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침사물 처리비로 698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조 무기응집제 약품비로 1억 3,608만원을 감액하였고 고분자 응집제 1억 3,3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1, 2, 3 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등 전기사용료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비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비 285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에 제1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6,04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제3처리장 이끼제거기 성능개선비 2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도비가 증액돼서 금액은 상관없이 도비가 2억 2,800만원, 시비가 6억 7,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4쪽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원심탈수기 교체사업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동력비 전기요금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3%나 증가했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한전에서 요금체계를 바꿨습니다.

산업용 갑이었는데 산업용 을로 바꾸면서 6개월 단위로 계속 감면했고요, 2012년 1월에.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가 소화조 개량공사 하고 교반기 신설, 분뇨반입량도 약간 증가해서 그에 따른 요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체험 과학교실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겨울방학은 금년 1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에코플랜트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전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여름에는 저희가 운영 안 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연수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참 잘 해 놨더라고요. 하수관 같은 것도 모형으로 해 놓고 해서 참 아이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총인처리조 무기응집제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문제점이 개선돼서 0.2ppm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기존에 무기응집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이것은 PAC라고 해서요.

김일봉 위원 10% 짜리, 17% 짜리.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1% 짜리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개선돼서 그 약품을 사용 안 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 MLE공법은 저희 종침 무기응집제를 투입해서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쓰고 있었습니다.

초균 처리할 때 당초에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되면서 총인처리시설에도 무기응집제를 투입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미 무기응집제를 종침에다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입해도 총인처리시설에는 투입 안 해도 저희가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0.15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0.2ppm 정도로 운영을 해서 총인처리조에는 무기응집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시킨 겁니다.

김일봉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만큼 총인처리시설 운영을 잘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타 처리장에는 아마 총인처리조에 무기응집제를 별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소화조 발전시설 설치사업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반비가 올라간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7월까지는 22억 9,000 약 3억 나갔고 향후 8월에서 12월 사이 15억 1,000인데 이것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여기 보시면 민간처리량이 매월 877톤이 나갔거든요. 그에 따라서 단가가 13만원이고 수도권매립지는 8만 5,000원인데 소화조 개량공사 하면서 추가 발생되는 것은 거의 민간 예타로 나가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사업 중에 추가발생량이 약 9억 9,000이라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제안설명 하셨던 소장님 자료와 의회 제출된 설명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우리 의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제안설명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이 일치하는 등 차질 없도록 모든 자료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2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21억 7,450만 8,000원보다 30.3% 증가된 1,006억 5,54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90억 7,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2억 8,588만 8,000원보다 1.94% 증가된 37억 9,10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업무지원과장이병우
녹색환경과장정태현
수도과장나수곤
하수도과장박철영
하수처리과장이용호
지방행정주사보김은미
○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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