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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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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7월8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냉방조차 안 되는 회의실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제1차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많은 진도를 보아 오늘 중으로 모든 부문별 심사가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배석에 착오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각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제때제때 적기에 도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출부문 문화및체육비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서관 문제인데 다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검토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178페이지 쌈지마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건립예정지가 송산동 빼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린이 놀이터와 흡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의 오락시설 조경, 위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일종의 놀이터입니다.

조흔구 위원 쌈지마당이 기존 9백만원 잡혔다가 이번에 3천3백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위락시설이고 노인네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변두리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사실 시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놓은데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시내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도 검토할 때 효율적으로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분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두리보다는 시내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황선덕 위원 17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검소한 체육대회를 유도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있는 예산 가지고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대게 각 위원님들이 모든 것이 절약하는 입장에서 낭비성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788페이지 김풍익 전적비 관리인데요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평당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계장 김영복 문화계장입니다.

김풍익 전적비에 기존 화장실이 과거에 유원지에서 쓰던 간이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겨울에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배객도 많이 오고 일반 관광객도 거쳐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2단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평당가액이 150만원이니까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기술부서하고 단가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화장실보다 다른 것은 수세식으로 하되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개발해야 되고 정화조를 2단계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실무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린것이니까 그렇게 믿어보고요. 단지 걱정되는 거는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면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까지 염두해 두고 해야지 겨울에 동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도비보조 10억 시비부담 10억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 12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터플랜, 거기에는 야구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는 한성연립이라는 48세대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있느냐면 20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데 한성연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잘못 허가를 내 줌으로서 설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장 부지로 확정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운동장 개발에 추호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위원장 신광식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175페이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천5백만원을 세워 났다가 이번에 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5백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천8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체육단체가 13개 단체였는데 금년에 볼링협회하고 씨름협회가 들어와서 15개 체육단체가 가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가맹단체들이 의정부시의 체육인으로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서 국위선양과 시 운영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것은 특별히 체육인들을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2천8백만원을 했는데 작년도 수준은 금년에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것은 계수조정때 충분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민방위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덕 위원 186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방법순찰대 구내식당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18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 같은데 어휘만 조금 바뀌었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민방위 실기실습하고 민방위 실기실습의 개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 실기실습 소요기자재 구입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간에 들어와서 민방위의 운영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안보대비 우주에서 근간에 들어와서는 생활민방위 각종 재해대책에 중점을 두어져서 운영방침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각종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생활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실기 실습을 시키다보니까 각종 실기실습을 위한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186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순찰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인데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9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3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번에 50만원짜리는 어떻게 올라온 건지 종류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데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거는 질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건 25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라는 것은 무전기를 공용으로 썼는데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길 개인장비로 한 대씩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40대가 들어왔는데 20대로 줄여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인장비화 시키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성능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거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박창규 위원 계장님이 비교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황선덕 위원 앞으로 경찰서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고유넘버라든지 통달거리를 명시해서 내용을 구체화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입니다. 세출부문중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89페이지에 국고반환금 했는데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국고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내용에 예를 들어서 년말년시 청소년 선도대책반 운영비 해 가지고 3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년 동안에 이 항목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시에서 사용한 후 잔액이 3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돼서 국고로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항목도 사업 부기별로 보면 8천8백원자리도 있고 2백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1원이 남아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비로 계산했을 때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항별로 12억 정도의 예산에서 국고반환하고 도비 반환하고 남은 나머지가 8억5천 정도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환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시비일 때는 활용을 해도 됩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이거는 예비비는 예산에 1%를 예비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억4천만원은 1%가 조금 넘기는 넘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194페이지 중단까지는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이고 하단부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예산에는 14억 9천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많은 공사를 함으로서 8억 5천5백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일반회계 약 1%에 해당하는 6억4천이 예비비로 남았다 이거는 항상 예비비로 둘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동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항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해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석을 안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든 없든 담당과장이 배석해서 경청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을 배석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행정운영은 총무과장 소관인데 예산요구 절차가 총무과를 통해서 편성한 게 아니라 동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부문 동 운영비에 대한 세부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동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동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06페이지에 장곡동 주공아파트 영세민 양곡보관창고 설치가 20평 되는데 건물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임대아파트가 천2백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세민 양곡이 매달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주다 보니까 그걸 보관해야 될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야적할 수도 없는 거고 배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창고가 20평 정도가 있어야 보관해 놓으면서 전달하는데 활용할려고 지어 놓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립식으로 짓는 건지 세멘트 구조물인지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세멘트 구조물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의정부4동 청사 화장실 개보수라고 했는데 보수내용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의정부4동 화장실이 협소하고 수세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불결하기 때문에 개수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희 위원 평수를 증평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증평하는 것은 아니고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낡아서 전체 내부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송산동에 동장실 이전 8평인데 동장실이 평수가 크면 좋겠지만 8평이라면 너무 과다한 평수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동장님실이 지금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장님을 뵈러 올라가면 불편이 있고 옥상에 가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내려와서 회의실을 활용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회의실을 넓게 쓰더라도 동장실을 8평까지 만든다면 너무나 지나친 과다평수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20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게 되면 가능1동에 자율방범 초소가 규격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신광식 이것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세 개 정도로 아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나는 가능플라자 뒤에 어린이놀이터에 박스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그것을 바꿔달라는 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능북부 파출소에서 관리가 녹양동까지입니다.

그런데 철길너머에 법원앞쪽 그쪽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정부 고등학교 앞에 귀복예식장 뒤편에 굉장히 청소년의 본드흡입이라든가 불량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신설하는 거로 해 가지고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동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말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40%로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의정부1동 천8백만원 총 동에서 2억7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산출근거를 낼 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인원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회계연도 이후에 예산을 짤 때 올해 통상 9%가 상승됐다고 하면 수당까지 모두 9% 선에서 짜는데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 보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혼동하기가 쉬워요.

1차 추경이 6개월 후에 추경이 됐을 때 총 예산이 몇 십억이 추가로 나간 겁니다. 소급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세금이 두군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또 그만큼 수십억이 나중에 소급시켜서 나갈 때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수십억원이 소급식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봉급재원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일용인부임까지 해 가지고 천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임금인상율이 9%다 그러면 직급이 다르고 호봉이 다르고 근무년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은 30호봉 된 사람도 있고 5호봉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그 호봉대로 다 맞쳐서 세우지를 못하고 10호봉이면 10호봉 기준 해서 몇 명 곱하기 인상율 9% 이렇게 해서 세우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봐도 1월1일날 승급이 되는 사람이 있고 7월1일날 승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년 전체를 환산하기는 어렵고 추경때 맞쳐 나가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봉급이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당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통장이라는 직책이 서로 너도나도 안 할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봉급을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영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드리는 수당은 매월 8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비라고 해서 만원씩을 드립니다.

연간 2백%의 8만원에 대한 2백%의 상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의정부시 자체에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장 통장들에 대한 수당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들도 통장들이 애쓰는 사항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의견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민선시장이 돼야만 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이것은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실정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설사 민선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황선덕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을 보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띠러 가면 부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혼동이 생기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진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유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기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본인들이 와서 타가는 겁니까?

조흔구 위원 그게 아니고 돈이 작으니까 선물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로는 비누셋트라든가 내복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만들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만원씩 두 번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동별로 나름대로 돈으로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선물로 주는데도 있고 돈으로 주는데도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반장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비보상을 더 마련해서라도 반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202페이지에 연료비 사무실 난방연료라고 하셨는데 동절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서정현 동사무소에 연료비를 년간으로 세웠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지침에 보면 연료비를 120일에서 150일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는 120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때 위원님들이 동에는 연료비가 부족하니까 150 최대 규모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동에는 150일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냉방기 수리라고 했는데 요즘 전력절감 차원에서 모든 공공건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나 보죠?

○기획담당관 서정현 네. 고장이 났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드라도 고장난 거는 고쳐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동장실이 8평이 넓다는 것을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도 각 동에 건물의 규격에 따라서 동장의 평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내규적인 지침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동사무실 같은 것이 증축되고 그럴 때는 동장실은 몇 평 이상은 짓지 말라는 그런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규격이 동일화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좁은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신설되는 동에 대해서는 동장실의 평수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규격을 단일화시키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중 동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서인데 특별회계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적기 때문에 부문별로 합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상수도사업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0페이지에 시설비 녹양가압장에 배수관 연결 공사라고 했는데 가압장에 배수관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배수관이 있는데요 가능가압장하고 녹양가압장을 같이 가동을 했을 때에 전력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가압장을 가동을 안 하더라도 녹양가압장에서 녹양동 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관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미터만 기존 관로하고 가압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녹양동지역만 급수를 할 때는 그것만 돌려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당초 예산에 7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상환금에 보면 공채원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도비정산 반환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한기 공채원금 상환은 82년부터 86년도에 발행한 공채에 대한 미상환분에 대해서 당초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상환을 할려다 보니까 상환금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천3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비정산 반환금은 작년도에 사업비로 도비가 1억8천5백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조비율이 도비가 10%, 시비가 90%의 보조율로 지원이 됐던 건데 집행잔액을 이 비율로 해 가지고 도비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꼭 수도과만 통합공과금의 문제만은 아닌데 전반적인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고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수도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데 상수도 검침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라고 했는데 7천만원이나 되는데 검침원이 의정부시 전체에 6명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 상태에 운영하는 거 하고 통합공과금으로 실시하면서 수도과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고 내용적으로 적자를 본다면 어떻게 해서 적자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통합공과금으로 인력이관 되기 전에는 기능직 7명하고 일용직 5명해서 12명으로 검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정이 된 게 기능직 5명하고 일용직 6명을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예산계장님이 이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보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억6천5백인데 그 중에서 상수도가 1억7천2백, 하수도가 4천9백, 일반회계 폐기물이 4천3백으로 돼있는데 하수도하고 일반회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4천9백하고 4천3백이 위탁금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계에서도 하수도나 일반회계 폐기물도 6개월치만 빠져야지

다른 건 다 빠지고 여기는 7천만원만 뺐는데.

○예산계장 김윤석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총무위원회때 통합공과금에서 받은 실시에 따른 각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에 대한 수지타산을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부담비가 다르게 나와있어요.

그거는 자료도 있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도 있고 부담율이 다르니까 다시 상세히 보시고 계수조정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위원장 신광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비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중 상수도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중 하수도 사업 양여금 사업비를 일괄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219페이지 용역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요율 재산정 용역 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 재산정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요율은 실질적으로 5년마다 사용료 조정과 징수 하수도 시설사업비, 하수도 구역조정 등등의 전문적인 검토를해서 다시 건설부의 재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상하수도 모터펌프 수리라고 했는데 160마력 5대를 수리를 하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수리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펌프모터 수리는 5대중에서 한 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수리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펌프를 수리를 하는 거고 모터의 기능역할을 하는 데가 타버렸다든지 이것을 재생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일러 수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겁니까?

보일러 수리는 개스하고 경유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는데 보일러가 국산이 아니고 독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이라든가 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전에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당초에 하자보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수하는 성격이 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아닙니다.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어저께 질문을 하려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내화 벽돌을 교체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앉아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선집행을 하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날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붕괴위험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5일날 진단을 해보니까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시설계장하고 당초에 시공을 한 업자를 데려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내화벽돌은 다른 기업체 같은 데는 1년에 한번정도 수리를 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붕괴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가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뒤따르고 해서 시장님한테 드려 가지고 예비비사용을 처음에 건의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은 뭐하니까 일단 대수선비 중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충을 해놓자 해서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아니 그러면 총무위원회 했을 때 그런 설명의 말씀이 계셨어야지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세워야 만든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벌써 수리 다 끝났다면 말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흔구 위원 완전히 수리가 끝났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번에 해주셔야 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자세한 말씀을 해줬어야 헷갈리지가 않죠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내화벽돌이 현재 들어온 매수는 몇 매나 들어오고 사용매수는 몇 매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지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내화벽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계내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구입하셨을 적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단가하고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환경사업소에서는 매년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내화벽돌이라는게 매년 교체할 바에는 왜 내화벽돌을 쓰겠습니까? 다른 벽돌을 쓰지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진단을 해 가지고 기업체 같은 데는 매년 한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내화벽돌 수리한 거를 긴급한 건지 결재과정을 경위서를 증빙서류 붙여 가지고 긴급하게 다른 돈을 전용해서 써야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시장님한테 결재 맡는 과정과 보고서한 것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220페이지상단에 보면 착화기 설치 3호기 그것이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이번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착화기는 마그네트다 망가져 가지고 착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트를 교체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외등설치 해놓고 농축조 소화조 순찰로 7개소라고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이거는 농축조하고 소화조의 중간에 외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순찰시나 정화조가 넘었을 때 순찰이나 고장수리 할 때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외등을 설치할려고 7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222페이지 시설비에서 1,2차 침전조 난간교체인데 1차도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1차 끝나고 2차면 2차지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통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1차하고 폭기조하고 마지막 나가는 세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폭기조 부분만 금년도에 설치가 되고

○위원장 신광식 주영진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이거는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답변이 틀리다는 일부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화벽돌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긴급할 정도의 교체비로 해서 사전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화벽돌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내역 구체적으로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품명까지 명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부분에 대한 하수도하고 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325페이지 시설비에서 금신로 확장개설 해 가지고 2억 5천4백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비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내년까지 완공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완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어떤 단계로 해서 완공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금신로 확장개설공사에 대해서 현황만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93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5억원 소요됩니다만 지금 보통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관계는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공사진도라든지 공사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비 확보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현재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1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회 사업이 784메타를 폭 35메타 확장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이 30필지가 있는데 15,803평방미터에 보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15억8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이 사업비고 그 다음에 9억9천만원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진행에 있어서는 2억5천4백만원의 부족분만 확보가 되면 금년도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역시 93년도 계획도 도와 건설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현재 재원지원은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구간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공사구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이 완료되면 93년도는 보상이 주고 토지보상이 있고 지장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선덕 위원 가능2동 하수도 공사 및 덧씌우기 공사 222페이지 의정부1도에 130메타 하수도 교체 및 덧씌우기 공사와 비교를 하면 22만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의정부1동에 하수도교체가 6백미리 해 가지고 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흄관교체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면 메타당 15만원 정도의 단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2동에 평안운수 앞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관하고 도로포장하고 구조물이 있습니다.

단비는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황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현지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중 하수도 사업비 양여금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하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우시더라도 참고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부문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부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3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 근로자 주택건설공사비가 230억, 건축비가 594세대인데 평수가 안 나왔네요.

○주택과장 최인규 규모가 나타내지를 않았는데요 총 규모가 평형은 20평형이고 전용면적은 15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비라고 했는데 7공구 천만원씩해서 7천만원인데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이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건립하는 예를 봐서 공당 천만원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7공구로 돼있지만 만약에 물이 많이 나오면 이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급수전은 의무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로 계상을 한 거고 세대당 1일 3톤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주택의 사업승인을 내기 위해서지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면 거의 사용을 안 하드라고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중 주택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중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비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토지구획정리비 공영개발 사업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삼천리탄업 철거보상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거기서는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한 금액을 통보를 한 겁니다. 17억5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적다는 얘기죠.

박창규 위원 그쪽에서는 더 요구한다 이 말씀이죠.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 금액을 명확히 제시를 안하고 협의중입니다.

구두로 통보를 해준 것이 적다고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4지구에 백석천 지하공사라든가 가로등 설치문제 삼천리연탄 철거보상비 문제는 건설분과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삼천리연탄 철거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백석천변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백석천은 천 아닙니까?

복개한 거에 대해서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원등으로 한다고 하는데 꼭 공원 등을 설치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희가 공원등으로 설치 하겠다는게 아니고 건설과에 예산을 줘 가지고 가로등 계획을 해야된다 예산을 얼마가 드는지 뽑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1안 2안 해 가지고 공원등이 360만원씩 치고 일반 가로등이 270만원인가 계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여우가 있으니까 공원등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다고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할 적에 가장 바람직한 걸로 경제적이고 영구성이 있고 주변에 어울리는 등의 종류로 선정을 해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서울에 한강변에 가로등이 비슷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원등은 모양세가 좋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지주대가 주물로 해 가지고 공원에 맞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조형미를 넣고 재질이 주물로 되고 해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등 자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아무래도 공원등이 모양이 좋은데 공원에 설치할 때 공원 등 하는 거고 저희 백석천 복개하는 지역은 일반 도로라는 개념을 떠나서 시가지를 공원은 아니지만 백석천변에다가 공원을 준해서 하는 조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좋게하고 재질을 좋게하면 바람직 하지않냐 하는 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공원등으로 할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비한 사항은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신곡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총 얼마가 수입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현재 전체 택지가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몇 십억 남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신곡지구 도시계획도로 변경 토지보상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변경된 토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거는 신곡지구를 건설부 사업승인 받으면서 지구외에 지구 내에서 도로가 중단이 돼서 끊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그럴 적에 국도 43호선까지 70메타를 연결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 보면 실효여입금이 있는데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당초에 신곡지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공탁을 했다가 다시 세입을 잡아둬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11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이 있는데 거기하고 1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토지매각 수익과 택지매출 수익을 비교해 주세요

거기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자본적 수입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바뀌었느냐 하고 밑에 보면 학교부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국민학교가 22,000평방미터인데 11,000으로 줄었고 단가가 국민학교는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거하고 맨 밑에 분양주택 건설용지 매매계약 증액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 자본적 수입에다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수익적 수입에다 세워야 되는 거를 잘못 편성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수익적 수입에다 다시 이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중학교가 면적하고 학교수하고 금액이 틀리다는 사항은 신곡지구내에 국민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나만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1개교로 된 거고 금액이 변동된 거는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에 7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주택 건설용지 매매계약 증액분은 국민주택 규모이상 전용면적 25평 이상에 짓는 거는 조성원가로 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택지개방 단지 내에 동아하고 신동아만이 전제면적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할 적에는 평당 130만원씩 계약을 해놨는데 감정을 하니까는 170만원 정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영개발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중 의료보건비, 영세민 생활안정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일괄 산정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295페이지 영세민 안정기금이 보증인을 잘 안 세우게 되죠

○사회과장 주동율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증인을 두 사람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잘 안 서주니까 금년부터 한 사람을 세워도 괜찮다 그래서 한사람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신 거 같고 실내공기도 혼탁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09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설치 5천만원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철도청에 장기 사용승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 임차료만 결정해 가지고 5천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법원 앞 무료주차장 포장공사도 역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만 매년 요구하는 기일 내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납부하고 허가서를 받아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쪽에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낭비가 없게끔 대처를 해나갈 방침이고 시설에 있어서는 포장시설을 구상하지 않고 잡석다짐으로 해서 우선 해서 영구시설이 아닌 간이시설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갑자기 낭비가 되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서 그렇게 잡석다짐식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천2백평에 대한 곡식들이 심어 줘 있는데 부지정리 하는데는 얼마 잡석 처리하는데 얼마 주변에 휀스시설 하는데 얼마 조명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사랑방 노인정에 대한 대책비 얼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5천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예비비적 성격으로 설정을 해놓고 설계하겠다는 얘긴데 그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법원 앞 주차장도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03페이지에 잡수입에 보게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2억7천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의정부시차원에서 시 수입이 많이 올른다는 것은 좋은데 시민아파트 앞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1분 정도 세워놓으면 지키고 있다가 딱지를 띠는 이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안 걷힌건데 이것도 하나에 맥을 같이 해서 부당하게 당했기 때문에 못 내겠다는 얘기니까 단속하는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동 개구리 주차장에 점포에 한해서는 6만원씩 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점포주들이 자기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액수이기 때문에 제2의 장소 남의 대문앞이라든지 골목에다 세우는 경향이 많다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참고해서 시민이 그러한 불만이 없도록 객관성 있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309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로 해서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으로 해서 6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운반비로 해서 2천7백만원이 돼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원래 계약할 때는 물건의 인도를 현장 공사장까지로 했는데 그쪽에서 공장도로 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여기까지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2천7백만원이 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통상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은 인도시 어디가 장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제가 알기로는 설계시에는 현장에 인도해다 주는 걸로 됐는데 그후에 공장도로 됐기 때문에 추가 운반비가 2천7백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식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재도색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선이 있는데 노상주차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까지도 도급을 준 시예산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로하고 소로하고의 교차로에 보면 좌우로 해서 5미터 이내에는 주차표시를 못하게 돼있는데 가능1도에 신촌로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대로와 소도로에 바로 밀접해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재정비를 해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규정이 잘못 된데가 있으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주차장에 보면 야채시장에 내리막길이 있는데 차를 내려가자마자 바로 입구에 세워놔 가지고 리어카 같은 것이 짐을 실었을 때 내려가다 중간에 설 수도 없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견인사업소 이전 사업비 아까 과장님께서 백석천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하천인데 거기다 450평 내지 6백평을 자리를 잡아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영구 건물로 짓는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은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위원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저희가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청운회계법인에서 온 자료를 오늘 봤는데 부담율이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 때 이것을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 대입된 부담율이 달라요

그래서 상수도는 22.61%로 돼있는데 여기는 19.28%, 하수도는 6.51%인데 8.75%, 그 다음에 폐기물은 5.69%인데 5,.72로 돼있는데 이걸 합산해석 같으면 문제가 별로 없겠는데 합산했을 때 1.07%를 더 삭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총 금액도 여기는 6억2천3백으로 돼있습니다. 법인에서 산출해 낸게 조금 삭감돼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7억6천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수도과장한데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로 7천만원밖에 안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7천을 세입을 잡았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서 변경된 자료와 함께 정확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첨부해서 여쭤볼 거는 7억6천만원이 6개월 분인데 각 종합공과금에 분담금 자체도 6개월분으로 산정된 거죠?

○시민과장 박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공과금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차이점, 직원에 대한 변동에 대한 수치의 차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회의가 끝난 후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틀동안 계략적인 부문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후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창희 위원, 황선덕 위원, 조흔구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희 위원, 황선덕 위원, 조흔구 위원이상 3명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7월9일 오후 2시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본 예결특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 회의는 7월9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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