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5.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3.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4.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7건, 동의안 9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하시고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 28일 호원1·2동 및 송산1·2동이 책임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임동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규정에 하부행정기구를 설치한 행정동의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사무별로 관할구역을 달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 28일 호원 1·2동 및 송산1·2동이 책임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임동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규정에 책임동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책임동의 하부행정기구로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설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에 소관 사무를 개정하여 책임동의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9조 정원의 총수를 방재안전직렬의 6급 이하 2명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1,102명에서 1,10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규정에 직급별 정원표에 책임동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부행정기구의 과장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율방범연합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 인원을 각 동별 25인 이내에서 자율방범대별 20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를 경찰대상업소 경영(종사)자에서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중 2)·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로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에서 성폭력범죄자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기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서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 대상을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되는 예산의 별도 통장관리 및 지원금 정산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 시장이 2015년 10월 5일 제출하여 2015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책임읍·면·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임동으로 개편될 호원권역 및 송산권역에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책임읍·면·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책임동은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이 실시 대상기관이며, 행정 조직 변경에 따라 책임동에 3개 과를 신설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합한 인력의 배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율방범연합대의 정의 및 임무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각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인원을 20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대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자율 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로 개정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절차를 신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범 도시들이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이경재 시범 지역이 지금 현재 3번에 걸쳐서 책임동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지역이 맨 처음이 군포, 시흥, 원주가 맨 처음에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천, 남양주, 진주가 그렇게 지정이 됐고 그 다음 우리 시가 경기도 4개, 기타 시군 4개에서 총 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흥시라든지 군포시, 원주시 성과가 지금 나온 게 있어요?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그렇죠.
○장수봉 위원 선정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구, 예를 들어서 인근 양주시도 선정이 됐었죠?
○총무과장 이경재 양주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양주시 현황은 어떤 가요? 우리처럼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양주는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시장님의 지위가 상실됐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상에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화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선정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게 뉴스 보도로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화성시는 당초에 동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원래 동탄시는 주민들한테 얘기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다 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 설치를 안 하고 책임동으로 가니까 거기 입주한 주민들이 왜 우리도 별도의 구를 해줘야지 왜 책임동을 가느냐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기가 됐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아니요. 화성도 아직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는 아직은 안됐습니다. 원래 이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래 그 행정절차 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원래 일반 인구가 과다해지면 사실은 시·구·동으로 3단계에 걸쳐 행정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중간에 있는 행정구를 설치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과대 동이 되게 되면 사실 분동을 하는데 분동을 안 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주민들과 화성시와 생각 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지난번에 미래정책과에서 이 책임동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했고 또 관련 자료도 저희가 지금 받아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책임동제에 대한 장점이 현장 직결형,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시청에서 번거로워서 찾아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책임동에서 직접 4급의 동장 서기보 급의 동장 책임 하에서 효율적으로 스피드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업무의 중복도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어떤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랄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사실은 책임동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15개 동이 한꺼번에 일괄 시행이 된다면 사실 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동으로 내려가니까 조금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개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확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사무위임 조례상에서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리를 만드는 부분보다는 행정자치부에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행자부 측 이야기는 주민들보다는 원래 사실 공무원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할 부분이라고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동으로 많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업무가 내려가면 전체적인 직원이 동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사실은 많이 증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책임동제라는 게 주민들한테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담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하게 하고 진행이 되는 거죠?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당초에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도 했고 또 의회 와서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후 설명은 각 동에 방문해서 또 다시 설명회를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재보궐선거하고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송산권역부터 21일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송산권역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하겠고요. 그 다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동이 책임동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 건지 그 부분도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궐선거 관련 맞물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사실 충분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요. 사전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생 단체 회장님들만 모셔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사실은 위원들 조차 생소했던 단계였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었다고 볼 수도 사실 없고요. 또 그때랑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약간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아직 사전설명이 이렇게까지 미비한데 조례부터 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 있어요. 틀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마는 주민 설명이 아직은 너무나 미흡해요. 약간 미흡합니다고 말하기도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조례의 발의 시점이 지금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송산권만 해도 다음 주에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가 단 하루만 설명했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시다거나 반대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재 근본적으로 책임동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동 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15개 동이 기존의 동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책임동으로 지정되는 동만이 동에 대한 사무위임 조례가 내려가면서 시까지 들어와서 하던 부분을 거기서 다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 기능이 흔들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부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커다랗게, 앞으로 저희가 시행되는 단계까지 그 절차상에서 설명을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책임동제가 갖는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주민과 집행부 간에 굉장히 커다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이 충분히 되지도 않았고 적어도 모든 주민께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다수가 아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라는 그런 대다수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가 먼저 발의되고 나서는 만약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욱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동제가 분명히 시범 사업이고요. 일부 시·군이 먼저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송산 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프로그램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에 대한 보완도 조금 생각해보시고 만약 송산2동 가서 주민들이 그런 설명을 요구했을 때 대답하시고 답변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은 끝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총무과장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임동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동에서 당해 사업을 어떠한 결정을 하면서 진행 시킬 수도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청사를 모두 크게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사업을 시행 들어가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민락2지구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이 기존의 동까지 오시는데 좀 멀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안 돌아가고 하는 부분을 고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 과정상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 문제없습니다, 실행만 되면 잘 될 겁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힘을 믿고 능력도 믿습니다만 그게 너무 주민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일부 몰라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동 기능 그 자체를 갖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시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밑으로 내려주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주민들이 쉽게 오히려 시청까지 와야 될 부분을 거의 동에다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가 시행까지는 앞으로 두세 달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약속과 노력, 정성을 다해서 꼭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형식을 바로 잡고자 제2조 본문을 제2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이외의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개정조례안은 동별로 자율방범대 구성인원을 20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예.
○장수봉 위원 그러면 20인 이하 되는 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가 20인 이상으로 조금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와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너무 적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루에 근무하실 분이 한 네다섯 분이 일주일 동안 돌아가려면 그래도 적어도 한 20명은 있어야 교대로 나오시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은 동이 이제 20인 이하동이 전체 20개 대 중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그러한 대는 너무 적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에서 우리가 550만 원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적은 데나 인원이 많은 데나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인원 상 적은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적은 쪽은 합하게 하든지.
○장수봉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후속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자금동 같은 경우는 12명 있는 곳도 있고 자금 애향에는 14명. 그리고 의정부3동 동부자율방범대는 18명, 가능3동은 19명 해서 19명 이하가 4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녹양방범대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기 지급 받았던데는 불만스러울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다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 판국인데요.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있는 돈 주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등해서 더 많이 지급해 주게 주면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고정비 들어가는 부분들은 유지시키면서 인원수에 따른 차등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적절히 감안을 하신다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들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출범이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규모라든지 비용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은 해 두신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기존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항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는 있는데 연합대에 대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대에 일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사항도 만들기 위해서 연합대라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범대가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사항을 미비점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되게 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게 저희가 한 550만 원 방범대 별로 주는 부분이 사실은 활동을 잘하는 곳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적은 곳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방범대가 20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보고요. 단지 방범연합대 쪽만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되거나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균형 있는,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녹양동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나눠서 더 주고 덜 주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재 일부 차등은 둬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결격사유자들을 어떻게 골라낼 수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경재 「청소년보호법」상에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자 하는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검증을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해 봐야 됩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봉사를 하고자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중에 의외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의복이 경찰복 식으로 입으시잖아요. 남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검증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욕 안 먹게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4조 결격사유를 보면 구 조문에는 1항에 경찰대상업소 경영(종사)자 하고 배우자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항목은 더 늘어나서 조목조목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2조 제5호 가목 중 2)‧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라는 문항에 그 배우자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켜놨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 생각에는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처럼 사실은 배우자에 대한 것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부인데 한쪽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 그 배우자가 자율방범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건 포함을 시켜도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이 당사자가 업종으로 저희가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0인 이상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상한선에 그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산도 차등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세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조 3항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명칭을 넣으셨는데 지금 기존 현행 지원범위와 또 이게 변경이 됐을 때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선인지, 어떤 그런 규정들이 제대로 틀을 잡아 놓고 이 조례를 지금 올려주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 예산 부분은 내년도 계상 한 거는 금년도 수준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연합대에 지원하는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동일하게요.
사실 인원을 기존 조례에서는 25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명이서도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소 그래도 20인 정도는 되어야 이 분들이 매일 나와서 조를 짜서 4, 5명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세요.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한선 줘야 한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2명, 20명, 30명인데다 예산을 다 지원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20명을 두자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동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명, 40명, 50명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동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봤는데 그게 동에 자율방범대 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향후 저희가 예산을 차등화 시킨다고 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인원을 허위의 수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범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의 운영,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 지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범위를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건지 조례가 만들어 지고 추후에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안을 잡고 이 조례를 올려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올해 체육대회에 260만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방범연합대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금액은 동일하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고 요구되는 지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재 운영비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율방범대에서도 차량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동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회비를 걷어서 차량에 대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죠.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경재 차량을 시에서 사서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시의 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차량요구는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차량이 가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단지 그래도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시에서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야식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주면서 야식비나 내부의 운영비나 그렇게 쓰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 왔을 때 근무를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자원봉사 하시면서 본인들의 금전적인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셔서 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진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야식비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비용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금이 잘 쓰여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실질적인 비용. 예를 들어서 꼭 차를 사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를 필요로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 어차피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일부 100%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야식비 보다는 그런 지원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쓰여 졌었을 때 조금 더 시민들이 예산을 잘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하지 야식비나 체육대회 지원비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용들이 시에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조례를 변경함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만 있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라는 문구를 삽입하셨지 않습니까? 제명은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건 관계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연합대라는 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내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대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제명에는 포함을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하기 위해서 또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렇게 또 추가하기 위해서라면 보통은 연합대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예정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항목을 조금 명시를 해 주셔서, 설명이라도 해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거다 라는 정도는 말씀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어떠한 단체든지 간에 저희가 운영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운영비는 안 주는 거고요. 사업비 성격으로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범대도 내부 사항에서 직원을 두고 어떤 사무실을 갖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니고. 단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 하는 과정상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런 사업비 성격만 지원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죠. 그런데 각 방범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안 받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연합대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들어 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경재 범죄 예방 캠페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계속 하던 부분이 거의 들어옵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 어떤 식으로 했죠? 그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했죠? 무슨 예산으로 캠페인을 하셨죠?
○총무과장 이경재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연합대별로 550만 원 지원되는 거요.
○총무과장 이경재 각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범연합대만 우리 총무과에서 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 앞으로는 동에서 지원을 못하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캠페인은 연합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합니다.
○임호석 위원 굳이 연합대라는 걸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연합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기존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줬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또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총무과장 이경재 연합대라고 하는 사항이 사실은 어디에 정해 놓은 게 없었어요.
○임호석 위원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시에서 먼저 여기에 있는 이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아니 기존에 계속 보조금을 줬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요.
○총무과장 이경재 아니요. 우리가 직접 연합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아까 동에서 지원했다는 뜻은 뭐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건 547만 5,000원은 각 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지원을 해요.
○임호석 위원 지금 방범대와 비슷한 단체들이 또 있죠?
○총무과장 이경재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 단체도 이런 식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사실은 자생단체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각 단체가 다 예산을 요구해요. 법상으로 걸리는 부분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들이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시고 팀장님께서 자율방범대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 쪽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율방범대인데 유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일부 경찰 쪽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시민명예경찰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시민경찰, 어머니폴리스, 두어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우리 시 지원은 없나요?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왜 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안 주시느냐. 우리도 배고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재 어머니 폴리스하고 시민명예경찰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급해 주신다면 그런 내역들을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위원 정회를 요청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제명을 대원의 자격에서 대원의 구성 및 자격으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 자율방범대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안 제4조 제1항에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및 사업자(배우자 포함)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를 자율방범대로 수정하고 이외의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6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조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시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로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통합·신설되는 재단의 조직과 인원에 맞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재단 운영에 따른 법인 수입금 16억 2,600만 원을 제외하고 시 출연금으로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 인건비 15억 900만 원, 일반운영비 17억 8,100만 원, 자산취득비 7,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사업 5억 6,700만 원과 기관성과급으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0월 5일 제출하여 2015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재단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의 규모는 총 1억 9,063만 5,000원으로 장학기금 1억 5,000만 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063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40억 4,682만 6,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15억 990만 5,000원, 일반운영비 17억 8,178만 2,000원, 자산취득비 7,688만 4,000원, 국도시비보조금사업 5억 6,745만 원, 기관성과급 1억 1,08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 회기 때 청소년육성재단에 포함되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
○임호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정이 됐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본예산 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개의 이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의정부시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2,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정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5일 제출하여 2015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114만 6,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연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은 대충 뭐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쓰이는 용도는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공완식 이거는 지방세연구원에서 거기서 출연금 가지고 2016년도에 지방세 실무교육 교재라든지 지방세 분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비과세 감면 사례집 또는 지방세제 개편 관련한 용역이라든지 연구 같은 것을 주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집필요원 같은 겁니까?
○세정과장 공완식 네.
○임호석 위원 인건비겠네요?
○세정과장 공완식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고요.
○임호석 위원 책자 같은 건 따로 세정과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세정과장 공완식 출연금 가지고 거기 자체 내에서.
○임호석 위원 출연금으로 거기서 책자를 발행해서 배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완식 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1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동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노동 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기관과 단체 등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와 사업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 보증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 특례 보증 수요 증가 및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해서 출연금 10억 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7억 원, 중소기업에 3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은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매년 경기도 요청에 의하여 시군별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기금의 산정 기준은 최근 5년 간 지원실적 합계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규모로 우리 시의 내년도 출연기금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서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 재단은 행정자치부와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동 재단출연금은 2007년 이후 매년 설립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우리 시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에 해당돼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 인상된 1,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 2007년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홍보를 통해 지역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행자부 산하 기관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0월 5일 제출하여 2015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기관 단체의 협력 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본칙 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범위를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는 상생의 노사관계 기틀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및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을 충족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 사업, 기업 관련 시설설치에 관한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3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 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 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3,100만 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지원실적 합계금액인 312억 8,500만 원의 0.1%에 해당됩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은 2007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1,375만 원으로 산정기준은 전년도 대비 10% 증액된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 내용은 지역 홍보센터를 통한 지역 홍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라인 판매,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노총 경기 중·북부지부가 우리 지금 카운터 파트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주노총은 경기 북부지부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경기 중·북부 지부라는 이야기는 의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의정부하고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민주노총이고요. 민주노총은 이렇게 8개 시군이 되어 있고요. 한국노총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이렇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5개를 관할하고 민주노총은 8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장수봉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시군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4,000만 원정도, 포천에서 1,000만 원 정도, 파주에서 1,000만 원, 동두천시에서 1,0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보다 더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우리는 노총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노총인 경우에 지금 760만 원으로 내년도에 행사비 지원액으로 지금 측정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행사비 지원은 우리가 한국노총은 760만 원, 민주노총은 532만 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8,716만 6,000원을 작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285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의 경우 사업비가 760만 원 위탁비 플러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위탁관리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건데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임대료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464만 5,000원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노총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노총에 건물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적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갖다가 받아서 시에다가 1년에 한 번 불입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8,700만 원정도 됩니다.
○장수봉 위원 받고 주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2014년도 같은 경우는 8,700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줬는데 거기서 8,464만 5,000원을 받았으니까 약 300만 원에 대한 위탁관리비는 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비 쪽으로 760만 원 더 주게 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양주는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양주시 출연금을 4,000만 원 장학재단 수입 같은 걸 뽑아 보니까 주게 되고요. 저희 시는 매년 금액이 조금 다르지만 포천이나 파주시 같은 경우 1,000만 원정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렇게 주는 근거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주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조례가 되어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쑥날쑥 해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위탁을 맡기고 수탁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해 가지고 차익 부분인 300만 원을 갖다 지원을 해 주고 행사비로 해 가지고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준은 있느냐 하고 없다면 없는 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조금 중·북부 지구라는 노총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편차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그렇죠. 이제 시·군에 따른 노동조합 수라든가 근로자 수 이런 걸 안배를 해서 주로 행사비 같은 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시 하고 우리 시만 별도로 노총 건물이 있고요. 한수이남 쪽에는 거의 시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액수가 거의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거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떤 예산을 심의할 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여쭤본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금 현재 관할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할 지역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자체 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법률 하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걸 조금 파악을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안을 조금 많이 담아놓은 것 같아요. 혹시 신규 어떤 유치를 위한,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저희는 공장 이전 특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 라든가 이런 건 조성할 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용현단지 외에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소상공인회 5인 이하짜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홍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 있는 법률로써 만들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용현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그게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개별로 또 용현산업단지 외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 107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233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이 법률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내에 이 부분에 대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 관할 지역 내로 기업이 유치해서 들어 와서 자리 잡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분들이 하면 지역입장에서는 하여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지 그런 측면들이 가능한 건지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지금 이게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신규라든가 이런 사항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한테 저도 또 개별적인 시간을 갖고 한 번 여쭙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다음에 조례안도 지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보통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우리가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매년 4억 내지 5억 원씩 내년도에 5억 원이 잡혔는데요.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주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관내 3개월 정도 이상 거주한다는 확인되면 이분들이 이제 3개월 이상 거주 되고 2개월 이상 사업체를 계속 운영했다는 게 증거가 나온다면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본인들이 소정의 서류를 꾸며서 융자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를 해 가지고 경영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소지가 정확한 지 아니면 그분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중소기업 지점으로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는 그분이 필요로 하는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해 가지고 은행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면 은행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나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결국 쉽게 얘기하면 대출해 주게 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도산하거나 그러면 돈을 떼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각 지자체에서 낸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커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거나 그럴 경우에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거나 그런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사실상 우리가 이게 돈만 내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결산을 받는다거나 그런 행정사항이 뒤따르면 저희도 간섭을 하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많이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 하시는데 자금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융자를 적극 알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만 있고 사실상 왜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솔직히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솔직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예를 들어서 갖다 맡겨놓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돈을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만 돈을 내준다는 것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출연하게 되면 한 15배 정도 그러면 한 50억, 70억 한 80억 정도 가까이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식으로 해서 융자를 받게 되는데요.
할 수 있는 범위는 15배의 범위 그리고 이게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게 어떻게 쓰이냐?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는 결손율이 40%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재원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화성이나 파주 같은 데는 이런 비용이 엄청 납니다. 기업도 많고요.
여건만 되면 출연을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 기업에서 융자를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도 규모이고 기업도 많지 않고요. 기업이 많은 파주나 화성 같은 데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연금의 규모나 쓰이는 부분은 그 정도 대략 그렇게 쓰입니다.
출연금액 15배 이상을 보증해 주고 결손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변제처리 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하는 거죠.
○장수봉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상위 부서라고 그럴까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없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출연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주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연도별로 해서 2011년 3억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또 상위 부서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도 또 출연을 갖다가 늘려가야 되는 건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대안이 서로 건의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조정 통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에 협의도 해야 되지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준에 따라 낸다고 해서 덜컥덜컥 내 주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요. 그래서 31개 시군 자료도 뽑아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요구했어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른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15배 그 정도 상하선 따져서 5억 원 했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10억을 요청 했는데 거기는 6억 5,000만 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남양주시가 11억 원을 요청했는데 거기도 5억 원 정도로 다운시키는 걸로 조정하기 때문에 시·군 간 비교해서 비율로 따지면 재정자립도에 비교해서 우리는 한 55.3%로 따져서 규모를 산출했고요. 많은 가평군 같은 경우는 62%로 2억을 요청했지만 1억 3,000만 원을 신청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담비율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은 좀 잘 받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공기업들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들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알았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증축 규모는 연면적 약 3,770㎡, 사업비 84억 원 규모로 별동 청사를 증축하여 민원실, 일자리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교육장 등 업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연면적 4,132㎡, 사업비 90억 원 규모로 시 청사 증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재검토 결론을 내려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공간을 재구성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증축하고자 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을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청사 신·증축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시청사는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그동안 시의 행정규모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관 증축안을 의결하였으나, 안전진단 실시결과 본관 및 별관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현재 관용주차장 부지에 별도 건물로 증축을 하여 지난 9월에 신설된 비전사업추진단과 민원부서, CCTV통합관제센터 및 향후 신설부서를 대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 증축안을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하 1층 지상 5층의 증축안을 지상 4층 증축으로 변경하여 향후 책임동 전면실시에 따른 기구개편 인력 조정과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실, 일자리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교육장 등을 확보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게 4층으로 되면 지난번 지하1층하고 지상 5층으로 짓는 것하고 차이나는 게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영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하 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주차장을 계획했었고요. 지상 5층에는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상 4층으로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상1층에 전기실과 기계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일부 필로티로 해서 소규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상 2층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재 적어 가지고 앞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확장을 하게 되면 연금매점까지 확장을 하게 돼서 연금매점을 앞으로 새로 짓는데 1층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2층에는 민원대기실 등 각종 업무시설로 쓸 계획이고 일자리센터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3층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사무실 일부 창고를 계획하고 있고 소회의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은 사무실 2개과와 다목적실 창고, 직원교육장과 체력단련실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갑작스러운 증축 규모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본관에 증축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갖고 본관 증축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의결했었던 부분들이 본관에 어떤 안전진단 결과 부족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우리가 개축을 하는 걸로 우리 시청에 있는 저쪽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40억에 또 더 나아가서는 90억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할 때 지하 1층에 지상 5층에 규모가 사업비가 9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평수는 한 110평이 줄어들고 금액은 사실은 6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줄어드는 금액이 적고 또한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또는 일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지하층이 있다는 것은 용도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 대피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도 없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 4층으로 지어지면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가져가고. 결국은 3층이 사무공간으로 쓰게 된다는 건데 금액은 6억 수준밖에 감축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종전에 있었던 그냥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갑작스러운 그런 시의회와 소통 없이 20억이 9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당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비좁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있는 그런 사무공간들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하는 건 저도 백 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규모 있고 합리적으로 그런 건축 계획도 수립되고 때에 따라서는 당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자라면 3층이라든지 해서 나중에 증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주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과 연결을 시켜서 그 매각되는 자산들도 조금 가치 있는 그런 자산이니 그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살릴 수 있으면서 그런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었는데요.
사실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90억 규모가 사실 실질적으로 6억 규모만 줄어드는 걸로 지하 1층이 지상 5층 건물이 지상 4층으로 해서 그것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실질적으로 3층 구조로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그럴 거 같으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6억 줄어들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비용을 효율화 시켜서 확보를 해서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했으나 위원님들께서 권고사항을 주셔서 저희는 바닥면적을 조금 넓게 하고 층수를 좀 낮추고 그 대신에 저희가 향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충분하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짓는데 차질 없도록 해서 직원들 후생복리라든가 민원인 찾는데,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매각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용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가능2·3동 통합에 따른 청사 신축에 따른 잔여 공간에 대한 구 청사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현재 가능1동 청사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거 작지만 이렇게 해서 5층이라든지 큰 도서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입주가 되서 그나마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그런 시설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장수봉 위원하고 저도 같은 생각에서 전문위원님 당초 90억 들어갔었을 때 하고 변경됐었을 때에 예산, 견적 사항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안 왔죠?
○전문위원 임영순 그때 설명을 드렸다고.
○권재형 위원장 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단순하게 지금 4층으로 한다고 하면 1개 층이 없어지는 건데요. 지하 주차장 한다고 하면 터파기가 일반 터파기보다도 상당히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6억이라는 돈이 산술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될 텐데요. 평당 700만 원이라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영춘 전체 다 포함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건축부터 먼저 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하시면 우리가 심의하기 좋을 텐데요.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도 사무실이니까 기본적으로 평당 300, 400이면 지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장수봉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료를 사전에 가져다 주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변경되었을 때 조감도라든지 가설계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 그것부터 가장 원해서 설명부탁 드렸는데 어느 분이 설명해 주셨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오영춘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장이 자료요청 했었는데 전문위원님도 저한테 가져다 주지 않으셨잖아요.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산과에 84억 2,000만 원을 70억으로 수정하여 설계 변경하여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권재형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도 출연금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용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요청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농 복합시는 5,000만 원, 의정부시 같은 일반 시는 1,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민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 안정 도모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출자금과 동일합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 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인력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보건·복지 영역에 국한하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는 물론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 보장적 개념 도입하는 법안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사회 보장에 관한 민관 협력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대표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보건복지 물론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분야 등을 포함하여 기존 10인 이상에 30인의 이하의 인원을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하며 셋째 지역의 사회보장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동별 위원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위기 상황 외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위기 사유의 기준을 폭넓게 신설 제정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구체적 조례안 예시를 제시함에 따라 의정부시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위기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자치단체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에 있어 1.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사회 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체납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의 급여의 결정 전 또는 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가구원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5.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11가지 항목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다른 법률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금지의 기본원칙과 긴급지원 내용, 신청방법, 선정, 결정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어 이것을 준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보장 개념의 도입으로 기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를 변경하고 이것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구성되어 시행중인 동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명칭 변경을 명시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과 지원내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의 신청과 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억 2,700만 원이며, 9월말 기준 2,891세대에 13억 2,900만 원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위기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를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연임에 제한 기한이 없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넣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이거는 위원이고요. 각 대표협의체가 있고 동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법하고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임기를 보니까 지난 회기 때 임기에 대해서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먼저 말씀하신 건 복지위원 입니다. 그건 임기가 3년이고 이건 2년, 별개의 조례거든요?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16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55억 1,891만 5,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총 예산액은 72억 6,891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법인 수입은 17억 5,000만 원으로 나머지 55억 1,891만 5,000원을 시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72억 6,891만 5,000원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인센티브 성과급 2억 2,884만 3,000원, 인건비 23억 5,826만 4,000원, 경비 46억 5,730만 8,000원, 자산취득비 2,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재단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72억 6,891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인센티브 성과급 2억 2,884만 3,000원, 인건비 23억 5,826만 4,000원, 경비 46억 5,730만 8,000원, 자산취득비 2,450만 원이며, 이 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총 55억 1,891만 5,000원이며, 법인수입 1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출연금은 전년대비 4,18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4,100여 만 원의 출연금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에서 감소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에서 올해에는 출연금이 감소된 이유는 자체 정산반환금이 늘어났습니다. 2억 8500만원이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 위주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정산 반환금이 늘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늘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출연금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이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정산 반환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저희로 따지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정선희 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법인은 반납 안 하고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주무부서를 책임지고 계신 차명순 국장님과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해서 나중에도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인센티브 성과급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작년대비 올해 성과가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급여인상률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물가상승률 3% 정도를 적용한 거거든요.
○장수봉 위원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인센티브는 올해 2,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도 물가 상승이 따르다 보니까요.
○장수봉 위원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분들을 계상을 했다. 물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에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네.
○장수봉 위원 올해 예술의전당 평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은 편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작년에는 세월호 사태고, 올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평년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공연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항을 했다고 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거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보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 목표도 잘 책정 되었는지 잘 수행했는지 그 여부를 이번에 잘 챙겨볼까 싶은데요. 좋은 성과가 나왔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개월 동안 큰 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행사가 잘 마무리 된 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전부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회룡문화제 사건으로 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 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증인 채택의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이며, 감사반은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 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임영순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4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30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총무과장 | 이경재 |
| 평생교육청소년과장 | 김성수 |
| 세정과장 | 공완식 |
| 회계과장 | 오영춘 |
| 지역경제과장 | 이광식 |
| 도시농업기술과장 | 전희길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임문환 |
| ○ 위 원 장 | 권재형 |
| ○ 서면답변자료 |
| 1. 경찰서 관련 단체현황 |
| 2. 민노총.한노총 경기도 각 지자체별 예산지원 기준 및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