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된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을 문화·관광·여가·주거 등 자족기능을 갖춘 개발방안 수립으로 의정부시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 예산에 출자금을 편성하기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자대상은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이며, 총 출자금은 납입자본금 51억 원 중 34%에 해당하는 17억 3,400만원입니다. 출자 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전 설립하여야 함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출자하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4,200억 원이나 우리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3장 제5절에 따라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민간부문의 출자 및 사업비 전액에 대한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동 지침에 따라 2015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으므로 의정부시 출자비율을 34퍼센트로 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설립되는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며,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자본금을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설립하며, PFV는 명목상 회사로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자본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0억 원과 자산관리회사 설립 자본금 1억 원 등 총 51억 원이며, 이 중 의정부시 출자지분 34퍼센트에 해당하는 17억 3,400만원을 출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자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인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여가·관광·주거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춘 개발방안 수립으로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립 예정인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및 자산관리회사(AMC)이며, 총 납입 자본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0억 원과 자산관리회사 설립 자본금 1억 원 등 총 51억 원으로 이 중에서 의정부시 출자지분 34%에 해당하는 17억 3,400만원을 출자금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3장 제5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의 재정부담 완화 및 민간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우리 시 출자지분 34%에 해당하는 출자금 17억 3,400만원은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의결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자기관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시의회에 출자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함으로써 타당성이 검증된 출자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동의안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내년 예산 때문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 저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전사업과장 김윤진 예산을 못 세웁니다.
○구구회 위원 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장님 부결되면 안 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출자를 하지만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특수목적법인 PFV 어느 회사입니까? K-POP, 뽀로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프로젝트회사는 저희들이 사업 참가 의향서를 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한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MOU체결한 회사들로 해서요.
○구구회 위원 어디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유디자형주식회사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대표회사가 유디자형주식회사고요.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뽀로로, YG, 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참여사로 들어가 있죠.
○구구회 위원 특수목적법인 회사에서 전문가인데 그분들이 또 위탁을 하는 건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PFV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인데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종이회사입니다. 유디자형주식회사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PFV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AMC입니다.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거기서 토지매각부터 사업시행까지 하고 PFV는 감독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세계라든가 YG 등 투자지분의 비율은 없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이번에 저희가 접수한 건 투자의향서만 했고, 사업계획서를 11월 27일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지분하고 사업계획 제출할 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구구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의안을 받으면서 구성도 안 돼 있고 비율도 없는 상태라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투자사들의 지분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조례 제정 전 동의안을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개별로 다니면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본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본 동의안을 보니까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에 필요한 자본금 출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의 목적이라든가 존치시기 물론 주 관리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법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주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정산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출자법인이 설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회사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회사 사업승인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7억 3,400만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17억 3,400만원이 저희한테 회수가 됩니다.
다만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34% 투자비율만큼 이익금을 회수합니다. 거기서 손해가 날 경우에는 저희 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익이 날 경우에만 34%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저희들이 17억 3,400만원과 같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정확한 추정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100억, 200억 그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법인 투자금에 대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50% 이상이면 저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50억에 대한 34%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서 출자출연 34%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상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협의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법인에서 과연 원활히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게 맞은 게 거의 없었어요. 가장 심각한 게 경전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박사들이 연구한 것들도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믿지 말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안 보더라도 사업지연이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시와 우리 시민에게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충실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특수목적법인은 의정부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회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겠죠. 공모방식을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출자자를 공모했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도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의회 동의 승인절차도 남아있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위한 출자승인이고요. 내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별도로 조례 제정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김이원 위원 특수목적법인 및 출자계획안 3페이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도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운영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예측했던 것이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동의합니다.
경험이 없다보니까, 옛날 과거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상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진경과를 보면 내년 1월부터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충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타당성 검증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로 인해서 조례 제정하고 의회 승인받을 때 다 첨부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용역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김이원 위원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식인데요. 관심도가 커서 그래요. K-POP이라든가 신세계 아울렛 등이 건축된다고 하니까 가보면 맨 땅에 부동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사실 직동, 추동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1개 컨소시엄이라고 하셨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한국산업은행 하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YG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뽀로로파크,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김일봉 위원 뽀로로파크는 기존에 있던 법인입니까, 이번에 새로 설립된 법인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전에 있던 주식회사입니다.
○김일봉 위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 컨소시엄인데요. 선정위원회를 합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김일봉 위원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시의회 쪽에서도 시의원들이 참여하는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거기까지는 현재 구성인원은 안정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다시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대표사도 어디가 되는지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은 모르겠네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대표사는 아까 말씀드린 유디자형주식회사입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도 직동이나 추동근린공원과 같이 의정부시가 야심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면 그만큼 의정부시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의정부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안종관, 주무관 임희언,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한우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30명과 참고인 1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32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