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희망 도시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98억 9,7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6,2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3억 8,0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6,380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57만 3,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 6,800만원 총 52억 1,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395만 6,000원 총 1억 7,50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472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537만 1,000원 총 45억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7억 137만 3,000원이 감액된 214억 8,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3억 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5,000만원 등 총10억 8,4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5억 2,4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비 103억 9,966만 3,000원 등 총 110억 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5,0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6,535만원 6,000원 등 총 1억 8,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 2,53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5억 원 등 총 5억 7,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및 끈끈이롤트랩 설치 1억 486만원, 초화류 식재 3억 1,768만 5,000원, 1백만그루 나무심기 2억 원,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11억 4,8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10억 원 등 총 86억 3,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의정부3동 가구거리 일원 보도블럭 재포장공사 1억 원, 평화로 일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호원동 일원 지장물 보상비 등 4,000만원, 녹양로 일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 1억 원, 무지개 문화공원 시설물 보수 공사 2억 9,000만원, 금오로 일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 2억 원, 상금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공사 3억 1,500만원, 예비비 38억 4,202만 9,000원 등 총 53억 8,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7,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45억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10억 4,144만 8,000원, 이자수입 1,818만원, 증지 등 기타수입 2억 3,000만원 총 12억 8,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현수막 제거 사무용품 구입 1,012만 5,000원, 시민수거보상금 8,000만원, 예치금 11억 9,950만 3,000원 총 12억 8,96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28억 4,946만 2,000원, 예치금 회수 46억 4,98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6,492만 4,000원 총 76억 6,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총 76억 6,427만 9,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8,94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억 8,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7,309만 2,000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연구개발비 6억 8,2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8,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단속 일반운영비 1,808만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760만원, 여비 2,664만원, 업무추진비 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제1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0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제2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제3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임대수입금 2,5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58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32억 5,712만 9,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제4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제5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8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4,967만 7,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제6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37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제1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정부3동 가구거리 일원 보도블럭 재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 원, 예비비 1,0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제2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제3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평화로 일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5억 원, 호원동 일원 지장물 보상비 4,000만원, 호원동 일원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60만원, 예비비 29억 9,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제4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제5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녹양로 일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1억 원, 무지개 문화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2억 9,000만원, 예비비 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제6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오로 일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2억 원, 상금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3억 1,500만원, 예비비 6억 2,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7,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퇴를 내셨는데도 나와 주셔서 책임을 다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는 의미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도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명퇴를 하셨는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일단 제 소임을 다하고 나가는 게 원안 아닌가,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오해일지 모르지만 농담입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국장님들 보면 퇴직 후 보장받은 자리가 있다는데 국장님 보장받은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심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일단은 제가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의 막은 제가 나가서 다듬고 정리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도 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날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행정직 국장이 온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행정직이 와도 도시관리국장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구구회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행정직이 도시관리국에 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도시부서는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해서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시야의 폭이 광대해야지 협소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과거에도 복수직으로 각 시군에 행정직이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움 닥쳤을 때는 항상 모른다는 핑계를 많이 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자기 업무역량으로 하고 인접시군도 그렇게 운영하다 결국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도 도시관리국이 걱정이 돼서요. 행정직이 온다는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 도시계획도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올해 도시계획이 모두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000지형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려고 했는데 8월에 경기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12월 11일 경기도 지방도시위원회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올해 심의가 되면 올해 도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득이 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 4월 전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심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올해 세운 것은 삭감시키고 내년 4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그때 도면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존 도면과 비교해서 많은 변경사항이 있나 보죠?
○도시과장 최석문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시장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먼저 결정고시를 했고요. 경기도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심의가 올라간 상태인데 그게 정비가 되면 지형도면을 모두 정비해 가지고 관련 실과소나 유관 행정기관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작도면도 남아 있는 게 많죠?
○도시과장 최석문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5000도엽으로 해 가지고 22도엽입니다. 22도엽을 한 책자로 만들어서 관련 실과소나 유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지구단위 재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최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 5년이 지나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구구회 위원 기존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조정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올라간 건물은 어렵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가 정해집니다.
○구구회 위원 기존에 올라가 있는 건물같은 경우는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올라간 건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미리 올라간 건물은 없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발이 되는 사례입니다.
○구구회 위원 올라간 건물은 없다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상하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4.5m 고도가 되어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존에 관할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위탁고도 위임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건축허가 나간 지역은 제외하고 고도지역이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층수가 높은데 그 보다 낮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발생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최석문 내년에 3억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은 11개 지구가 있는데 캠프 카일하고 캠프 시어즈 사이 중금오지구가 2011년 2월 1일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대상이 됐고요. 양지하동촌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입니다만 제1종 전용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할 사항이고요.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용지에 노유자 시설 용도를 추가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고 상촌다락원지구, 상지본녹양 그런 곳은 도로수용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만가대 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순회 검토, 진출입 검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크게 변경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 지하상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요. 보통 상식으로 우리가 가게를 전세나 월세로 사용하고 나서는 보통 기간이 지나서 나갈 때는 계약서 쓸 때 원래대로 문을 뜯었으면 문을 다시 달아줘야 되는 등 원래대로 해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보통 상가계약할 때요. 의정부 지하상가 협약 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있었습니다. 사용계약서 18조에 시설물의 관리이양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동아나 경원입니다. 관리자는 무상사용기간이 경과되어 그 시설물의 관리를 의정부시에 이양할 시에는 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보수, 보선, 도색 등을 하여 제반시설이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이양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계 펌프를 교체한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최소 비용입니다. 보수, 보선, 도색인데 저희가 의정부 지하도상가 관리인수 활성화 방안 용역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4억 8,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아도 최소한 보수, 보선, 도색 등은 하고 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13쪽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올해 안골 계곡, 장암천 계곡, 원도봉산 계곡을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문향재포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북한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어려운 건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용역을 시행하려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산출방식에 대한 자료요청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66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 용역비와 유지보수비가 같이 올라 왔는데요. 유지보수료는 기존에 DB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관리하기 위해서 1,421만원이 올라왔고요. 1년 정도 걸려서 시 전체 DB구축 하시겠다고 8,2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용역이 1년이 다 걸리나요? 당겨지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연중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박종철 위원 그건 당연한데 용역이 빨리 끝나면, 1년 안에 끝나면, 기존 1,421만원 유지보수비와 중복이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혹시 중복이 되는 비용이 있지 않을까, 용역이 1년 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8,2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기도 승인이 나면 데이터베이터를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종철 위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 2개가 똑같이 3억씩 올라와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매년 신경을 쓰면서 해왔는데, 용역은 2개 다 처음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에 됐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해제와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처음 세운 겁니다.
○박종철 위원 용역내용에 물론 다 나오겠습니다만 용역이 되면 시에서 따라서 해야 될 텐데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재정적인 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박종철 위원 3억이라는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현재 집행대상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심히 공익을 해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많기는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2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박종철 위원 일단은 예비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제작하는데 건당 제작비가 2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제작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서울에 중앙지도라고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제작을 못하고요.
○김일봉 위원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우리 시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판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 도면은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 도면을 참고해서 보완한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모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개념으로 돼 있어서요.
○김일봉 위원 도시계획 도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제작한 도시계획 도면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변경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저작권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보완 제작을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업체에 제작 의뢰해서 납품받고 끝낸 겁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권 제작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배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실과소하고 관내 행정기관에 배포할 겁니다.
○김일봉 위원 100권으로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책자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낱개로도 만듭니다. 필요한 도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이 18조에 보수, 보선, 도색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일봉 위원 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보통 6개월 전에 운영권자 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시설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수나 보강까지 도색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지하도상가만이 아니라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회룡역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협약서 내용에 6개월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을 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20년 전에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2014년 추경에 확보한 지하상가 관리인수 활성화방안 용역에 포함이 돼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동아에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보수, 보선, 도색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20년 전 협약서라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올해 6월 25일에 지하상가 침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하상가가 1종 시설물로 분리됩니다. 저희가 정기점검결과를 보니까 A,B,C,D등급까지 있는데 지하도상가가 C등급입니다. C등급일 경우에 정밀점검을 3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100% 만족하게 동아건설산업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일봉 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동아건설이나 경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보수, 보선, 도색 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동아에서 상인들한테 부과시킬 그럴 계획이고요. 저희가 정밀진단해서 나오는 보수, 보강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결국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도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이 됐지만 특례조항에 기존의 점용권자 하고 세입자간 합의가 돼서 어느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 그만큼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내년부터는 상가 임대료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임대료 수입금을 적립을 해서 급한 부분은 시비를 보태서 급한 것부터 보수, 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동아건설에서 관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치가 안 됐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동아나 경원에서 관리하면서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건 관리자가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받아 가지고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걷다 보니까 진단용역비라든가 시설물을 이관했을 때는 원래 포함됐던 사항이거든요.
○김일봉 위원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면 나중에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점용권자 하고 저희들도 다툼은 벌어진다고 봐야 겠죠.
○김일봉 위원 도시계획 특별회계 중 호원동 일원 지장물 보상처리 계획이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3지구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분이 종전에 토지와 건축물이 호원천하고 그 분이 환지받은 토지하고, 체비지.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 토지계획정리사업 때 존치되어 있던 건물 같은데 하나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번지수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항측 도면을 활용해 가지고 환지지정 당시 있던 지장물만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466-4번지는 맞는데 467-14번지는 틀리더라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에 지장되는 모든 건축물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466-13번지에 있던 것은 과거부터 존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466-4번지 같은 경우는 판넬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몇 년도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95년입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까지 그 건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어지지 않은가?
○도시과장 최석문 환지계획을 할 때 그때 당시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비교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보상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그분이 환지받은 토지하고 점유 체비지 해서 건물을 새로 짓다보면 하천에 편입된 것을 자동으로 철거하는데 사업을 하다 잘못돼 가지고 자기 토지도 매각이 돼 버리고 점용 체비지도 매각이 돼 가지고 공공용지에 남은 지장물만 남은 상태인데 공공용지에 지장된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철거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도시과장 최석문 주변 분들이 미관이 좋지 않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천법에 따라서 행정예고가 나갔나 봅니다. 저희가 볼 때 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보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상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1지구나 2,3지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도 어차피 보도블록이나 도로 재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있어서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호원지역 제3지구 같은 경우도 진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빼놓고 도로과에서 사업은 실시는 했습니다만 더 심한데는 놔두고 사람들이 통행량이 적은데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출내역서도 자료로 주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총액은 110억 11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5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따른 매식비 175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수당 1,836만원, 공동주택 점검 직원 피복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 15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2,480만원, 공동주택관계자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원활한 주택행정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원, 주택관리사 업무지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로 102억 4,766만 3,000원, 임차급여와 집수리 사업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275만원, 직원여비 2,232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 작년보다 28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상이 적어졌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급대상자가 줄어서 대상도 줄였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수선유지 급여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생긴 것 같은데요. 1억 5,000만원이 어떤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국도비 지원예산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임차료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자가 가구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집수리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과장 오병권입니다.
먼저 201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건축과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1억 8,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지원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기료 175만 5,000원, 건축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건축물 대장발급에 사용되는 통합증명발급기 대체구입비 785만원 등 1,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5,0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82만원 등 6,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시정,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참석수당 420만원 등 사무관리비 540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류비 120만원 등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포함한 7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환경정비 광고물정비 6,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276만 5,000원,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777만원 등 사무관리비 2,554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1,200만원 등 공공운영비 2,242만원, 광고물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83만 1,000원, 불법광고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1,190만원, 직원 16명에 대한 여비 2,4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보다 1억 8,090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수입 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수입 1억 300만원, 예비금 이자수입 1,818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1억 2,700만원, 예비금 회수 10억 4,1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억 8,962만 8,000원 중 현수막 제거 사무용품 구입 1,012만 5,000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수거 보상금 8,000만원, 11억 9,950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처음 세우는 건데 그동안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수수료는 상,하반기로 해서 2015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고, 12월에 하반기 지급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2014년하고 2015년도 설명자료에는 없거든요.
○건축과장 오병권 대행수수료는 96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해마다 5,000만원을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그 전에는 4,000만원씩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2013년 166건 3,000만원, 2014년 164건 3,800만원 세웠는데요. 금년에 167건 3,000만원 세웠는데 수수료 건수가 많다보니까 추경에 세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건축행정팀장 김문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2014년, 2015년 기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총계가 5억짜리 예산사업에 2014년, 2015년에 투자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기재를 안 한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상 있잖습니까, 시투법에 의한 안전점검도 하지 않나요. 중복되거나 건축물은 없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정해집니다. 시투법 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별개 법으로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안전점검 대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를 대행을 시키는데, 의정부 건축사가 몇 명이나 계시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27명 정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순서를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공정하게 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는 20명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대행업무를 시키실 때 순서를 정해서 쭉 주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지정이 1번부터 20번까지 돼 있습니다. 순번대로 18번이면, 다음에는 19번 식으로 연차적으로.
○박종철 위원 건축사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과도 간담회를 많이 하세요. 보통 150만원이나 200만원 계상을 합니다. 4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1회 100만원 해서 4회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실적은 전,하반기 2회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372쪽 금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서 기금에서 8,000만원 예산이 섰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줄었으면 좋겠는데 관리 쪽이 사실은 늘었어요. 그중 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로 15만원씩 17명 계상하셨는데, 17명이 전체 건축과 직원인가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매년 세우셨죠?
○건축과장 오병권 네.
○박종철 위원 근무자들도 보면 로테이션으로 주,야간으로 근무를 많이 하실 텐데요. 17명을 다해 주는 게 과장님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휴일 단속근무를 할 때 전 직원 여직원, 남직원 포함해서 순번제로 열외 일명 없이 특별한일이 없으면 전 직원이 휴일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어제 출근하다 봤는데, 대로변입니다만 두 분이서 대형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보상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참여하시는 시민 분들도 많고요. 기존의 예산과 기금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중복적으로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근무하는 형태들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서 3회할 것을 2회 하신다면 직원들이나 예산이 원활하고 중복돼서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회 하죠,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심의대상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3회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내년에 몇 회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3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일정심의대상이 될 때.
○김일봉 위원 심의대상이 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올해 13회 했으면 내년에도 최하 10회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회만 확보해도 됩니까,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본심의 할 때 참석수당을 주고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올해 서면심의는 몇 회 했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13회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심의회 참석수당은 안 나갔겠네요.
○건축과장 오병권 안 나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기금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죠?
○건축과장 오병권 광고물 허가나 신고.
○김일봉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 허가도 안 받고 하는 불법광고물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수입도 늘어나겠죠? 허가를 안 받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광고물법이 생기기 이전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현황이 잠정적으로 30,40%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도 안 내고 하고 있는 게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상당히 꽤 많은 양인데요. 그분들을 행정지도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 세입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요.
○건축과장 오병권 기존 노후건물에 한 것들이 안 돼 있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모든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 때부터 광고물 조건을 부여해서 간판을 정비하라고 허가 조건부로 하기 있기 때문에 새로 짓은 건물들은 다 받습니다.
○김일봉 위원 신축건물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허가를 받고 한다?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허가 때 건축주들한테 광고물을.
○김일봉 위원 옥외광고물은 건축주와 관계없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세입자라든지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그때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면서도 간판을 적정한 규격에 깨끗하게 하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내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가능하면 어차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략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해서 양성화 시키면 그만큼 우리 시 세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72쪽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금에 현수막 제거 사무용품 1,01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병권 200만원은 장갑, 칼 등 소모품이고요. 기금에 있는 1,012만 5,000원은 장비를 포함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무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예요.
○건축과장 오병권 장비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은 뭡니까? 장갑이나 칼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오병권 물품이나 장비나 유사한 경우인데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장갑이라든지 칼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1,012만 5,000원은 각 동에 동주민센터에 나눠 주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기금에서는 그걸 나눠 주고 본예산은 200만원 잡아서 시에서 그냥 쓰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분리해 놓죠?
○광고물팀장 최명국 광고물팀장 최명국입니다.
일반회계 200만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 광고물팀에서 장비를 쓰는 것이고, 기금에서 한 것은 15개 동에 장대하고 칼날하고.
○김일봉 위원 건축과에서 쓰는 것도 기금에서 쓰면 안 되나요? 못쓰게 됐나요. 굳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죠? 옥외광고정비기금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쓸 수는 있습니다.
○광고물팀장 최명국 동으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왜 구분을 해서 쓰느냐는 거죠? 어차피 기금에서 쓰면 되는 건데요.
○광고물팀장 최명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6년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45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45억 1,009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472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금의·가능 재정비 촉진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향후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조성되는 세입 45억 1,009만 1,000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억 7,511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17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12만원, 공공운영비 522만 4,000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105만원, 여비 1,872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전년도말까지 조성액은 61억 7,568만 9,000원이며, 전입금 28억 4,946만 2,000원, 예치금 회수 46억 4,98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6,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전액 76억 6,427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정비사업조합 관계자 교육을 하신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하기가 힘들고 과장님께서 워크숍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1박2일 해보시겠다고 요구하셨는데요.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잘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의논은 했겠습니다만 잘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매년 교육을 해보면 주로 청소년회관을 대관해서 했는데요. 조합의 조합장, 총무들, 조합이 13개가 있는데 많은 곳은 5명 그렇지 않으면 2명 정도만 오고 실제 조합원들도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합장들 하고 계속 토론해 보니까 1박2일로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박종철 위원 취지가 좋으신데 내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려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폐공가 철거 2곳에 대해서 1,00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건물주가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이 넘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정확하게 건물주와의 연결이 전혀 안 된다든지 진짜 급한 상황이 돼야 될 텐데요. 폐공가 1,000만원 2개소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사업이 추진돼서 종단에는 전체구역 전체를 조합에서 철거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부담해서 철거하게 되는 거죠. 2개를 잡아놓은 것은 금방 사업이 안 되면 건물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철거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조합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나중에 사업이 추진될 때 조합에서 2,000만원을 다시 회수할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가 투입하는 건 휀스비용 530만원이 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도 두 군데에 대한 정확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조합과 분명하게 이야기가 잘돼서 나중에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폐공가가 67개소인데 한 개소 당 담장길이를 5m로 일단 기초로 잡았습니다. 67개소를 다 담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중 20%만 담장을 설치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계산하니까 67m가 나옵니다. 67m 담장을 설치하는데 5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매몰비용을 지급한 게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장암4구역 취소가 됐는데 아직 청구 들어온 건 없고요. 우리 시에는 아직 취소가 돼서 청구는 안 들어왔지만, 타 시군이 지급한 예를 신문에서 종종 봤습니다. 청구를 10억 했다 그러면 불과 1,2%밖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출하는데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자기 주머니에서 쓰듯이 허투루 한 게 많아서 실제 지급한 걸 보면 미미합니다.
○김이원 위원 호원동 외미부락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곧 착공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하겠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11월 26일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철거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단계까지 왔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근본취지를 들여다보면 원 주민이 아닌 최근 3,4년 구역 내 몇 평방미터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비대위 소속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 의견을 조합 측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반대하고 있고요. 한 부류는 회룡역 들어가는 대로변에 접한 땅인데 소규모 건축업자가 “이 땅 비싸게 나한테 팔아 내가 사줄게” 거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6일이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관리처분 내 주면 큰 난리가 날 것처럼 했는데 와서 그 이후로는 시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로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성이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필지당 거의 2억씩 추가비용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나부터라도 내 땅 주고 개발하는데 돈을 2억씩 더 내놔라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한다고요.
확실한 건 그분들 주장만 믿고 액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은 의정부시에 대한 불신이 엄청 납니다. 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착공단계에 와서 취소해 달라고 하니 보통 일은 아니겠죠.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015년에 6억을 전출시켰는데, 2016년에 5억인데요. 제가 기금관련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61억 7,000만원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앞으로 주거정비 쪽에 기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뉴타운이 해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웃에 휩쓸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하셨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질의회신집도 보면 해마다 발간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일인데요. 주택과나 건축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발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질의 회신집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발간을 안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하는데요. 판례까지도 저희가 수록을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건 세밀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 모았다가 바로 실을 수 있게 준비를 했다가 하기 때문에 최신자료가 많이 수록이 됩니다. 보기 좋게 분류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발간이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전년대비 16억 6,476만 4,000원이 증액되어 86억 3,4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산불예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2,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억 6,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861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시설비로 1억 3,253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재료비로 6,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010만원 숲가꾸기 시설비로 2,663만 8,000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시설비 3억 1,000만원, 녹지대 확충 및 관리녹지대 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식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억 1,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녹지대 시설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7억 5,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425만 6,000원, 수목식재 1백만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만원, 공원확충 관리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억 9,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 전출금으로 2억 9,530만 4,000원, 공원조성 생활림 조성 관리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 공원보수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600만원,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 4,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2억 9,0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1억 7,441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어김없이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증액됐네요. 다른 과는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설명자료 32페이지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같은 경우도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만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회 식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식재할 때 6,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이 너무 없는 상태라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4페이지 가로수 보호틀 교체공사 1개당 60만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인건비, 시설비 다 포함된 가격이고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6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물품 선정할 때는 구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0,20만원씩 가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가격이 낮은 그렇게 되는데요. 시멘트로 옛날 거라 질이 안 좋고 요즘에 설치하는 건 나무가 커졌기 때문에 보호틀도 변동, 유동이 가능하고 한 번 시설하면 오래가고 안전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무래도 좋은 게 좋겠지만 가로수 보호틀을 꼭 그렇게 비싼 걸 해야 되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자재만 구입해서 설치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호틀 교체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일부 공공근로하고 공원관리원을 활용해서 이것 이상으로 자체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호틀 교체가 50개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한 구간만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의정부시 전 지역이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호틀 교체를 50개 하는데 공사로 한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너무 많은 물량을 다 관리 할 수가 없어서 공사로 발주합니다. 예산요구도 9,000만원 올렸습니다. 조사한 거로는요. 그런데 일부분만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세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신세계를 몇 번 가봤는데 신세계를 위한 테마공원 같아요. 예산안 382페이지 민원처리용 휴대전화 사용료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해 처음 사용한 건데요. 공원관리원들 2개 팀으로 나누고 반장까지 3명이 주된 반장역할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차를 빼 달라 공적으로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화사용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385페이지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직동공원에 통나무집이 10동이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일반직 1명, 상용직 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직동수련원 보면 계속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받아야 되는 우리가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운영수익금은 발생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저희한테 세입조치하고 저희가 전출금으로.
○구구회 위원 정산은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377쪽 산불예방순찰용 유류구입 1,800만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한테 유류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산불감시원들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대라고 고정된 초소에 있는 분들하고 출동하는 계속 순찰을 도는 감시원으로 구분하는데 고정되게 대기하는 분들은 출동차량 2대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10리터 정도 지급을 하고요. 매일 순찰을 도는 분들은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99%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원비로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5리터 정도 계산을 해서 보름 간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분들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이 들리는데요. 1,800만원이 풀로 가동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요. 30명이라는 분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을이용해서 운영할 때 공평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378쪽 산림재해예방 및 도복위험목 제거사업 금년과 같은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주로 인건비라든가 장비임차료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사실 나무를 자르려면 위험합니다. 나무가 너무 높다보니까요. 시설비로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3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위험한 나무를 저희가 받아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381쪽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도비, 시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상 보호수가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호수는 총 20그루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망월사에 있던 한 그루 고사를 해서 19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외과수술할 대상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쌍암사에 있는 은행나무, 서울시계에 있는 소나무, 둔배미에 있는 은행나무 3개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잘 조사하셔서 수 백년 된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384쪽 1백만그루 나무심기 내년에는 8개소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동안 1백만그루 나무심기는 몇 년동안 해 왔는데요. 8개소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는 예산이 허락하면 그 이상 해야겠습니다만 혹시 자투리 땅을 조사해 놓은 게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나무를 심는 게 꼭 자투리 땅에만 심는 게 아니라 1백만 그루가 전체적인 사업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심는 모든 나무를 할 수 있는데요. 가로변 녹지 등에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8개소 외 자투리 땅까지 조사된 것은 없고요. 연초에 동에 내려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식재하고 조림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도에도 2억 원을 세웠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내년에 신설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저희가 예전부터 가로변 해충방제로 가로수에 약 뿌리고 다닌 분들이 있었는데 국도비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 3개월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앞뒤로 3개월 정도 늘려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려고 처음으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9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어려울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상태가 아주 좋은지, 좋은 건지, 아주 나쁜 건지 이중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중간정도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무전기 수리비가 해마다 필요합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무전기가 1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고장 나는 것만 고칩니다.
○김일봉 위원 388쪽 역전근린공원테마공원 1억 5,000만원인데요. 세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2015년에 비전사업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가을테마광장을 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꽃을 심어서 가을테마광장 하고 겨울철에 어떤 테마를 줘서.
○김일봉 위원 세부 계획 없이 일단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계획수립은 안 했는데 5,000만원 하고 가을철 트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역전 앞 광장에 있는 트리하고 테마가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3년도에도 역전 앞에 있는 트리를 안으로 옮겨 왔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역전 앞에 어제 점등식을 가졌는데, 올해는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겨울철 테마공원은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전반적으로 방대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3억 6,179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25억 2,633만 8,000원보다 6.67%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29억 1,965만 5,000원, 건강증진과 78억 6,084만 8,000원, 동부보건과 25억 8,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2억 4,865만 5,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등 방역·구호비 7억 1,456만 7,00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 16억 2,929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2,698만 4,000원,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를 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 향상,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비 10억 9,204만 2,000원, 모자보건사업,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65억 5,284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9,691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평생 건강비 22억 6,630만 6,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16년도에도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관리과 예산계상액은 총 29억 1,965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8억 1,177만 5,000원에서 3.84%가 증가된 1억 7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실내쉼터 조성 및 차량관리, 보건소 시설개선,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총 2억 4,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감염병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등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에 총 6억 2,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성병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에이즈환자 진료비, 감염병 예방 강화에 총 5,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및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 총 2억 5,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암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13억 7,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3억 2,698만 4,000원을 행정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환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페이지 직원식당 식기류 등 구입, 매년 반복 구입하는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식기판이 색이 변하고 퇴색하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442페이지 청사 화장실 방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청소해 오신 거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방문관리 보다는 위탁관리라고 해야겠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화장실만 맡겨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443페이지 LED교체공사, 2015년에도 162개 교체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소에 684개가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한 게 462개로 2016년도에 162개를 하면 2017년도에 60개까지 하게 되면 100% 교체가 완료됩니다.
○구구회 위원 450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무면허 약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파파라치라 해서요. 그렇게 되면 과징금의 20%를 신고자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으로 국비를 지원하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료봉사단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하이증시 봉사단체가 가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가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의사, 약사, 민간인이 조직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일하시는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보통 봉사단체가 헌금을 각자 걷어서 보통 가잖아요. 타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약사회가 해마다 봉사를 가는데요.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해마다 해 주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작년에도 했습니다. 2년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 MOU 맺으면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없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2015년에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모아서 갔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요.
○구구회 위원 2014년도는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2004년 우호도시로 해서 나갔다가 10년동안 안 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호도시로 했는데 올해 시장님과 자매도시로 MOU를 체결해서 의료봉사를 같이 나갔습니다. 약사단체에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약값까지 해 달라고 하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매도시 MOU 체결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의사, 약사와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못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룡골 범골쪽에 1,000만원으로 그분들한테 의료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하이증시 요즘 굉장히 좋아졌던데요. 시예산을 들여서 하이증시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성희 하이증시도 도시 쪽은 그런데요. 저희가 가는 쪽은 너무 열악해서 가보니까 전쟁 통에 총알 박힌 사람도 많고 피부병 환자도 많고, 모기도 많아서 방역소독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더라고요.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었는데요. 445페이지 보면 재료비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가 전년에 비해서 1억 5,1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방역소독 재료비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도비가 30% 지원되다 내년부터 40% 시비가 60%로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감염병 방역용 구입비, 민간자율방역단 취약지 방역소독 4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451페이지 의료기관 환자관리도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비에 따라 조정이 됐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국도시비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김이원 위원 국비도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각 시군에 의해서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LED교체 1,84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보건소 100% 완료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내년까지 하면 100% 완료됩니다.
○박종철 위원 445쪽 민간소독업체 방역용역비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3,2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입찰을 연초에 봅니다. 두 군데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임무를 양쪽으로 나눠서 민간방역단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업체에서 합니다.
○박종철 위원 소독기계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447쪽 민간자율방재단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333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방역약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박종철 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본인들이 떨어지면 옵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경유, 휘발유 지정업소에서 끊어주면 방역단에서 주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다년간 해 오셨을 겁니다. 거의 자율방역단이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내막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방법이 잘되고 있는지 100이 나가면 100이 다 그대로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연도별 방재단에 나간 유류, 약품 나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균치가 잘 맞는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잘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내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방재단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없는 시간 쪼개서 하시니까요.
필요하시면 과장님도 올 여름에 방재단 차를 타고 다녀 보십시오. 그분들 노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올 거예요.
하이증시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이즈엉시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소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다녀온 내용을 보면 의료약품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구구회 위원님이 좋은 부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돌아다보니까 우리 60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의료봉사도 좋고 그분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분들이 그 당시 의료진들 얘기가 조그마한 장비라도 지원이 되어야 의약품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봉사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의료봉사단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저희 혼자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방문단이 꾸려지면 저희의 임무는 의료봉사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건강증진과장 양순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쪽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액 83억 4,966만 3,000원보다 4억 8,881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6,08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향상 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확산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535만원, 금연절주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1,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9,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4,701만원,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18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로 2,855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5억 5만 원,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5,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339만 6,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2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으로 8,172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9,950만 4,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376만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9,345만 7,000원 어린이예방접종보건소 1억 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430만 6,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2,220만 2,000원, 성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 9억 7,844만 2,000원, 성인예방접종 보건소 7,982만원, 어린이예방접종 민간병의원 35억 171만 2,000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6,671만 5,000원, 기본경비 4,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에서 6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인원이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국도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삭감됐어요.
○구구회 위원 4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오후에 4시간 정도 활동하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46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하고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458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누락이 돼서 세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원래 있던 거고요. 목이 바뀌면서 제로로 된 거고요. 계속 있던 겁니다.
○김이원 위원 4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명 인건비요. 새로 고용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이원 위원 462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 4,1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알코올상담센터 등이 동부보건과로 가게 되는데요. 조직개편 전에 세워져 있는 거라 저희 과에 있는 거고요.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부족합니다.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내년 추경 때 다시 옮겨야 됩니다.
○김이원 위원 465페이지 민간이전 중 전년도에 없던 게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편성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렇습니다. 올해 후반부터 생겨서 10월부터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김이원 위원 추경에 반영됐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462쪽 의료 및 구료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이라는 부기명이 다 같거든요.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461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금연 홍보물품 홍보할 때 나가는 지압기, 비타민제, 물휴지 같은 거 6개월 성공했을 때 주는 성공물품, 교육교재 등 구입비용이고요.
행사운영비는 금연교육 강사비라든가 내년부터 보통 PC방에서 주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PC방에서 PC를 켰을 때 공무원 같은 경우도 PC를 켜면 청렴에 대한 문구 배너가 뜨게 돼 있는데요. PC방에서도 사용하려고 켰을 때 금연에 대한 문구가 나오도록 공모해서 할 진행비에 사용될 거고요.
462쪽에 있는 기타보상비는 금연안내 공모했을 때 시상금, 지역사회서비스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패치같은 금연보조제 구입예산입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다양한 금연사업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시고 금년에는 금연지도사까지 배치를 하면서 금연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흡연인구가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값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일단 봤을 때 경기도 평균 23.4%인데 의정부 23.6%입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홍보 열심히 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군요. 담배 값을 대폭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보니까 3개월 정도까지 꾸준히 떨어졌어요. 4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다시 원상복구 되면서 6개월 되니까 조금 낮아지는 정도 1년도 안돼서 원상복구가 됐는데, 담배피우는 분들의 도저히 끊지 못하는 속성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금연지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462페이지 건강조사비용 용역이 있어요. 바람직 한데요. 도에서 내려온 계획인가요, 시 자체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매년 시행하는데요. 저희가 서울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박종철 위원 그 내용을 주시는데 건강조사 용역내용에 의정부시의 수명 등도 포함되어 있나요. 먼저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으로 금연운동, 걷기운동 등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건강증진과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용역도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건강증인과에 대한 업무가 더 세분화 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재원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청소년 산모가 많은 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도 7건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장연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 13억 6,490만원보다 12억 1,639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8,12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 일반운영비 등 9,691만원을 계상하고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6,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 보건교육 운영 자산취득비로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취약계층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치매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2억 1,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사랑이음센터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2억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5억 3,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3억 9,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4,690만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전에는 여진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올해 처음 시행해 보니까 일반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셔서 자체 선생님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방접종 간호사 같은 경우, 6일 동안 한 명을 두나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보건소 방문자 수가 많이 줄었고요.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구구회 위원 472페이지 자동 혈압기 관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직원이 계속 순회를 하기도 하고요. 기계회사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 주고요. 수리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해서요.
○구구회 위원 자동 혈압기 구입 전년도에는 4개 구입하셨죠?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해마다 요청하는 곳은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조금씩 가격은 내려가고 기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이 2015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2015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이원 위원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예.
○김이원 위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없네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2016년도에는 479쪽에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번 달 21일 설명회를 직원들이 다녀 올 겁니다. 신규사업으로요.
○김이원 위원 국가적인 난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을 텐데 줄었어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올해는 시설비가 들어갔었는데요. 시설비가 줄었고요. 다른 비용은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족사랑이음센터 북부지원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시죠?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현재 노인건강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금화약국 2,3층 임대사무실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불편하지 않나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종철 위원 동부보건소가 충분한 장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세가 어떤가요? 우리 시에 자살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11위가 나옵니다. 사업이 이것 때문에 내년부터 활성화될 계획이고요. 저희는 성모병원하고 사업이 앞으로도 활성화 돼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최근에는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방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렸는데, 내년예산에 반영됐는지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센터 운영 자체가 인력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증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존의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소에 있는 한방실까지 협조를 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도시과장 | 최석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보건관리과장 | 차준익 |
| 건강증진과장 | 양순복 |
| 동부보건과장 | 장연국 |
| 건축행정팀장 | 김문배 |
| 광고물팀장 | 최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