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1회 주차 시 최초요금을 30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각 급지별 10분당 이용요금을 1급지는 200∼300원(노상 300원, 노외200원), 2급지는 200원, 3급지는 15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구획 주차 시 최초 30분까지 요금과 30분 초과 후 10분당 요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 없이 1회 주차 시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도 5∼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요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관내 주차장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률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이용률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제안설명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30분 미만 노상이나 노외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1,2,3급 다해서 2,400만원 1년에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은 다 했고 경기도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통상적으로 일을 보면 20,30분 정도 걸려요. 시간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들어가는 시간에 찍고 나오는 시간에 찍습니다.
○박종철 위원 노상주차장 예를 들면 30분 최초일 때 현행은 800원입니다. 10분씩 계산을 하면 900원이 되죠. 3급지 같은 경우는 450원이 됩니다. 2급지는 변동이 없는데 1급지와 3급지는 100원과 5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실제 인상된 건 아닌데 요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분 단위 300원 하고 150원씩 맞추다 보니까 900원으로 맞춘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2,400만원이 줄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주차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고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부연설명을 드리면, 30분에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면서, 대체적으로 30분 미만 주차하는 게 불편민원이었어요. 30분 미만에 대해서 불편민원이 있었는데 10분 단위로 자르면 저희가 세분화 받기 때문에 못 받는 비용이 1년에 2,475만 6,000원인데 그만큼은 시민들이 편익을 보고 불편민원이 없어지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30분 단위로 끊다보니까 800원에서 900원 되는데 숫자 상으로 올라가는 건 있어도 전체적으로 시민편익에 있어서 2,500만원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올라간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후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부담을 한 거거든요. 시행할 때부터 추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12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 제5사무국을 의정부시에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의정부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유엔 제5사무국을 의정부시에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의정부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유엔 제5사무국,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대하여 심의·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회장이 소집하는 규정과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과제별 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시장은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관련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자문·협의를 거쳐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르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해당 부서로부터 협의된 의견이 있어 그 또한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서류를 간략화 하였으며, 처리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을 필요시로 개정하였고, 주거, 상업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 공업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3만㎡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중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로써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660㎡ 이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괄협의회 신설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 내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하여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완화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시장 및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용적률 적용기준과 별표 18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들의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을 위해 회의소집을 매월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 하였으며,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건처리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였고,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사전규제 검토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권고 방안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작성 시 주민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제안서류를 개략적 작성하고, 제안된 안건은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개정하는 등 제출서류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건축법」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한 시장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타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주거·상업·공역지역 내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마련,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기준 마련,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기준 마련, 생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용적률의 경우 2015.1.5조례(제2595호)가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현행 조례와 불합리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용적률 기준 삭제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반복심의 3회 초과 금지 조항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위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책임의식과 위원회 참석률을 향상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4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의 경우 시행령에서 건폐율에 대하여만 4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건폐율 기준만 4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 제45조의2” 내용을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추가 편입부지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45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경우 현행 조례 제49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유사한 제목으로써,
안 제45조의3 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안 제49조의2 제목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로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53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2항 단서의 경우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1항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60일 또는 3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 또는 3회”로 수정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6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5.7.6.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93조제5항으로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영 제93조제5항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수정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45조의3 제2항을 보면 대지 안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조례에다 150%를 넣은 게 아니고요. 「문화재보호법」타 법에서 이미 150%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일봉 위원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최석문 주거지역은 60%인데 거기서 150%라고 하면 90%입니다. 100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상업지역에 있을 경우에는요.
○도시과장 최석문 건폐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50% 하다보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전업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150% 증가되다 보면 100% 초과 되니까 10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경관지역에 대한 건폐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의정부시 경관지역의 건폐율이 최고 몇 %죠.
○도시과장 최석문 40%입니다.
○김이원 위원 완화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최석문 경관지구가 68년 1.21사태 때 김신조가 넘어오면서 호원동에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경관지구가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습니다. 당초에는 풍치지구라고 했는데요.
옛날부터 경관지구를 저희가 해제하기 위해서 부천시 사례나 성남시 사례 적용을 들어 가지고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때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서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가 해제가 됐는데 자연녹지지역에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름다운 도봉산 풍치를 더 보존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거취락지구로 많이 구성되고 주거가 확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40%지만 조금이라도 늘려 줬으면, 호원지역에는 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건폐율의 범위만 정하도록 하였으나 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조례에 불필요하게 정하고자 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정리 하고자, 안 제45조의2를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45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경우 안 제49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유사한 조문제목으로 같은 조례상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정리하고자, 안 제45조의3의 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안 제49조의2의 제목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로 수정하고,
안 제53조의3제2항 단서의 경우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1항 본문내용까지 포함되어 법령해석의 혼란이 우려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53조의3제2항 “60일 또는 3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 또는 3회”로 수정하고,
관련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5. 7. 6.(대통령령 제26381호)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신설되어 근거 조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안 제61조제2항 “영 제93조제5항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수정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그 관리 운영권이 우리 시로 이양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와 그 부수적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관리 위탁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점포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상인들의 사익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의정부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이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안6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갱신이 가능하여 총 5년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의 제한사항을 두어 불법전대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관리인이 지하도상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의정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이 2016년 5월 5일 만료되어, 다음날 5월 6일 의정부시로 그 관리권이 이양됨에 따라, 지하도상가와 그 부수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점포 임대차계약체결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의정부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은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점포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갱신, 임대료 등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도상가의 전대 행위를 막기 위하여 안 제8조에는 양도·양수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관리·임차인의 의무,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업종제한 및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이 크시고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죠.
오늘 아침에 최경자 의장님이 출근하시는데 60대 넘은 할머니께서 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데요. 눈물날 일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이 조례안이 지하상가 관리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하고 상관이 없고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입니다. 상인회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상인들과 조례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의논을 했다든가 왜냐 하면 지하상가 상인들과 밀접한 조례 아닙니까? 상인들과 의논 좀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10월달부터 11월 2일까지 공람기간을 정해서 공람기간 안에 점포주들의 의견, 세입자분들의 의견이 공람기간 안에 제출이 돼서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의회에 조례 제정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상인회에서도 저희가 작성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점포주들의 의견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공람기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몇 번 정도 들으셨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죄송하지만 저희가 의견을 들을 법적 의무는 없고 집단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건이라든가.
○구구회 위원 만약에 본 조례가 보류가 돼서 내년 1월 임시회 때 하게 되면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5일 만료됨에 5월 6일부터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절차상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절차상 관계로, 시로 이전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요.
제가 이렇게 건의하는 건 내년 1월까지 상인분들과 집행부, 의회 삼자 간 지혜를 모아서, 솔로몬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안으로,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들도, 기간을 달라는 거죠. 한 달 정도만, 1월 임시회에도 되지 않을까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 시도 지하도상가 인수가 처음입니다. 의정부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하도상가 인수업무가 처음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하상가 관리방안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전국의 시군구는 어떻게 하면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인수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조사했고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의 상인들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5일이 되면 모든 점용권이 다 소멸됩니다. 은행도 그렇고 동아나 경원도 없어지고 주차관리 등 해서 심지어 점포주나 세입자 모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상인보호대책 차원에서 점포주가 계속 영업하시는 분들은 법에 위배되지만 5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점포주가 세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경우 균등한 기회를 준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1월에 결정한다고 해서 절차상 관계도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 상인들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계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본 조례 심의보다 상인회와 협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를 보시면 관리인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선정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들에게 공문도 보냈죠.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보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는 의정부시하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이 안돼 있습니다. 조례 마치고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인이 선정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동아가 건설하고 96년 당시에 기부채납된 겁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관리권이 20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이후에는 관리권을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구구회 위원 관리인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안내를 준 겁니다. 시 내부 방침으로 결정된 겁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정해도 됩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관리인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 모셔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인이 선정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제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가 중요한데 조례도 없이.
○도시과장 최석문 조례에 2016년 5월 6일부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구구회 위원 제7조 임대료는 관리인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조례에 의해 상정되지도 않고 공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 산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부터 저희 시가 관리하니까 감정평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국감정원을 선정해서 2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임대료를 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1월에 임대차계약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지하도상가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됩니다. 재산평가 하는데 두 달 걸립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년 사용료가 얼마인지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평가작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임대료 산정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7조에다 임대료 산정은 관리인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정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관리업무가 위탁이 된 상황에서 그 업무 중에 저희가 빼와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13조 보시면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은 시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업종제한이나 변경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인이 다 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도상가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대다수 큰 점포다 보니까 가스 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방해되는 업종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13조에도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은 시장이 담당해야 된다고 기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의 지하도상가 사례가 거의 관리공단이나 공사에서 합니다. 시에서 위탁을 받은 공사나 공단의 장이 이 부분을 판단해야죠. 저희가 세밀히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시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지하상가 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을 선정한다고 하면 관리인에게 지불하는 시설물이나 유지관리 비용, 인건비,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산액 등 관리위탁 비용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여러 가지 많지만 주차장 운영이 많습니다. 지하도상가 주차장은 공공주택 아파트를 매입하다 보면 주차장이 따라 오듯 점포 계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라 주차장 관리는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수익만큼 관리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 내용이 조례안에도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더 고민 고민하셔서 내년 임시회 때 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 더러 시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1월에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내년 1월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달 정도 기간을 달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상인회와 집행부와 의회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자는 거예요.
전수조사해 보니까 상인들 억울한 사정도 다 들어 보셨잖아요. 억울한 사정들도 다 들어보시고 절충점을 찾자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잣대로 긋자는 게 아니고 합의점을 찾자는 거예요.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시장님이 처음부터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상인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한 달 정도만 기간을 주셔서 내년 1월에 할 수 있도록 선처바라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서 구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고요.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할 적에 이의제기 하신 분들이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어제까지도 의견을 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점포주 의견은 수원시 조례같이 세입자분들은 합의가 안 될 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3년 이상 영업한 사람 등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하도상가 문제는 전체에 대한 상인연합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용권 갖고 계신 분들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세입자분들의 연합회가 따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에는 이 조례를 공고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가 아니라 자기네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 요즘 보셨죠.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점용자분들만 조례를 반대하는 거고.
○도시과장 최석문 대부분 점용권을 계약해서 세를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일봉 위원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 사례와 똑같이 됐기 때문에 세입자 민원을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 세입자들이 현재 조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거죠. 반대하시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반대하지 않고 세입자 편에 좀 더 유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전체 상가가 몇 개죠?
○도시과장 최석문 602개입니다.
○김일봉 위원 점용권자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40명입니다. 102개 공실 빼고는 세입자로 넘어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점용권자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양도양수 문제하고 위탁관리를 상인연합회 쪽에 달라 주된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최근에 수원시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수원시 조례가 올해 7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임차권의 양도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가능하고 전대는 대한민국 똑같은 법으로 안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발의를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시설 개보수비.
○김일봉 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최석문 상인회에서 무상으로 자기 네가 하겠다는 건 법으로 안 됩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김일봉 위원 타 시와 같이 양도양수는 허용을 안 하더라도 상속은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되거나 국외나 수도권 이외로 이주했을 경우에 사실 그분들은 장사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조례안 8조를 보시면 공단에서 관리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은 관리규정에 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죠.
○김일봉 위원 법 범위 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을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별도 관리규정을 만들때 거기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공단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일봉 위원 세입자분들은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양도양수할 수 없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도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양도양수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대도 못하게 하더라도 점용권자 분들은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점용권을 득한 후에 이면계약으로 다시 전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점용권을 득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 놓고 너는 내 직원이야, 실질적인 사업자등록은 내 앞으로 해 놓고, 장사하는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보고 내 직원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직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 시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김일봉 위원 세입자분들은 이면계약 때문에 거품을 물고 계시는데, 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법으로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하게 되면 계약해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와 관리공단의 몫입니다.
○김일봉 위원 세입자분들은 의견을 제시할 때 조례내용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만약에 점용권자 하고 현재 영업하고 계시는 세입자 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일단 3년이나 5년 이상 그 자리에서 영업한 사람에게 1순위를 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안 됩니다. 5월 5일이 되면 모든 점포주, 세입자는 모든 권리가 없어집니다. 주인이 저희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현재 조례도 1회에 한해서 특례조항을 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1회에 한해서 특례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서울시나 부산시 조례 등을 보면 공평하게 2분의 1씩 기회를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하상가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운영이 될 텐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상가의 가치하락입니다. 점용자들이나 세입자분들이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는 전혀 고려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그냥 시장자유경쟁 원리에만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규정에 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진짜 만들어서 상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 시가 2014년 제2회 추경 때 지하도상가 관리인수가 다가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관리인수를 효율적으로 하고 활성화할 것인지 지금 보다 더 좋은 상권이 될까 해서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이 100개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실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시비로 나가야 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강구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가 되고 나서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도 지역경제과와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활성화 관련해서 관리규정에 넣을 부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재단이나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용역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 다른 대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T/F팀에서 지금 상인회와 현재 민원을 제기한 분들과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함께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민원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하면 100이라는 내 재산의 가치를 좀 더 3년 플러스 2년 더 하더라도 그동안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충분히 그런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전혀 오픈된 게 없어요. 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답변 들어 보니까 과장님께서 용역도 하시고 그 후에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시는데 폭넓은 아이디어 전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세계적인 추세들도 감안하셔서 우리 지하상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품목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훨씬 더 활성화 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 위원님께서 조례 연기까지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상가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도상가에서 방청하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제5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하상가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도 지하상가 용역에 관해서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만 김일봉 위원님이나 구구회 위원님이나 알고 있는 사항이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당장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변동사항 있는 건 없습니다. 조례가 이대로 간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절차를 집행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차를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제5조가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인들하고 시에서 쟁점사항이 된 것은 기존에 임차권을 가지신 분들의 권리권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게 목적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쟁,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상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모든 것을 의논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지하상가 상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절차상 의정부시에서 회피하거나 의정부시의회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상가에서 여러분들이 와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뼈대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인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 가지고 여기서 결정해 줄 사항은 아니에요. 미리 정해서 넘겨준다면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는 할 일도 없겠죠. 그런 권한도 없는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상인 분들도 와 계시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월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문제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부터 해소해 주시고 방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장담하건대, 된다고 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체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법적인 기간에 쫓겨서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기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여기서 얘기할 수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다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때문에 조례 만든 거 아니에요. 조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명돼야 이야기 될 텐데 미리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런 게 우리 과장님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방청하고 계신 상인여러분들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상인회에 관리하겠다는 뜻은 서울시 지하도 사례나 부평 지하도 사례가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하도상가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공단이 상위법에 위배되게 13개를 다시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데 그 조건도 인천 조례를 보면 1,2,3,4,5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무상기부한 업체가 개보수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무상사용기간이 됐었고, 2순위는 입점상인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개보수 비용을 징수해서 공사를 시행할 때 이때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 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상인회가 관리하겠다는 건 다른 시도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상인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관리하겠다는 건 현재처럼 양도양수가 관리자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고 전대가 가능하니까 5년 동안 더하게 해 달라는 건데 상위법에 위배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지만 점포주들의 아픈 마음 저희도 사람입니다. 다 압니다. 의정부 지하도상가는 모든 의정부시민의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9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장사가 잘됩니다. 무상사용기간이 완료가 되면 상인회가 설립한 법인이 개보수 비용을 걷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개인 사유화 되는 거 아니냐 대다수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실 분이 장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포를 사서 세를 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권고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점포주들, 세입자 아픈 마음 저희도 사람이니까 압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 모든 문제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5조를 보면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에 한해 수의계약해 주려고 특례조항을 만든 건데요. 권리권자하고 임차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2∼3개 가지신 분도 계셔서 특정 점포위치를 하지 말고 아예 합쳐 가지고, 쟁점이 되는 분들이 40명을 같이 넣어서 대상으로 보고 순위를 매겨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되 쟁점이 되니까 가령 3개 가진 분들은 하나만 특혜를 주고 2개는 포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물론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고가 나고 세부조항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법으로 따지면 모법이 되겠죠. 세부조항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고 가령 그런 약속을 한다거나 시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 이런 안을 만들어 주셔서 40여분 되는 임차인들과 대화를 해 주시기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를 1월에 연기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도상가 관리인원을 분석 했습니다. 17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리공단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관리공단에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뽑는다고 당장 지하도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노하우도 배워야 되고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 임대차계약 공고기간을 볼 때 1월말이나 2월초에는 공고가 나가야만 5월 5일까지 점포를 다 비우고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하상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의회 때문에 잘못됐다 또는 집행부 때문에 잘못됐다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오해소지가 있어요. 판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판이 깨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불행해져요. 상인들도 불행해 지고 의회, 집행부 다 불행해 집니다. 시민이 불행해집니다.
이런 문제로 판을 깨버리면, 제가 말하는 판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상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판이 깨져야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 가면서 협상도 하셔야 됩니다. 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의원이라고는 하나 판을 깰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저희들을 보고 상인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정단체를 보고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인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전체 의정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정부시 전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정부시의 법은 곧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크게 보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상인 여러분께서도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도 우리 시의원들의 고뇌를, 의회의 고뇌를 생각해 주셔서 최소한 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주셔야 되고 상인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셔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나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공헌합니다. 상인여러분들이 피켓 들고서 법이 통과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법도 없는데 무슨 법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방청오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현재 상정된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수의계약 5년이 지나기 전에 상인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정도 가능하고요. 수의계약 5년이 끝나기 전에 상인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도 사례같이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타 시도 사례와 같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1월에 해도 안 된다는 데에 대한 설명, 답변이 부족합니다. 1월에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하고 상인회와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인회 쪽에서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자꾸 김이원 동료위원께서 내년 1월에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 하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1월에 하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 만듭니까? 2,3월 돼 가지고 3,4월 지나서 계약 공고를 합니까? 저희가 계약 공고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리고 계약 안 하시는 분들도 명도소송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일정을 다 짠 겁니다. 일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구회 위원 일정을 좀 늦추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볼 때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질의 답변과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청취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먼저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06분 투표개시)
(13시06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3표로 보류하고자 하는 안건은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표를, 반대하시는 위원은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료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07분 투표시작)
(13시0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부결시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방안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고심한 것으로 믿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좋은 안을 찾아서 시의회에 재상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최석문 |
| 교통지도과장 | 권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