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7일(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4시11분 개의)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4회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7월7일 제1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7인의 의원이 의결됨으로 인하여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무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무환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여러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3분)
○임시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정부시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최연장자로서 회의를 맡으셨던 조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71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기쁨에 앞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앞서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이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보람있는 특위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5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주영진 위원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1년도에서부터 92년도제1회추경에까지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본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10시17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회의실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들이 예비심사를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줄 믿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추가경정예산이 금년 5월 날씨가 서늘할 때 이루어졌으면 위원여러분들께서 공생을 안 하셔도 될텐데 하필 이렇게 무더운 7월달에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371억 7천5백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163억 6천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5억 8천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42억 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총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663억, 특별회계가 1,017억, 상수도특별회계가 97억, 공영개발이 368억, 통합공과금이 7억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39억, 주택사업이 89억, 의료보호가 5억 천5백, 새마을소득금고가 천7백,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1억3천9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7억, 영세민이 2억6천,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천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0억 7천만원, 양여금사업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이번에 3억4천5백이 자동차세가 증가가 된 것이고, 세외수입으로서는 수수료수입이 1억7천백, 징수교부금이 1억2천해서 2억9천이 이번에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91억, 이월금이 6억3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없고, 잡수입이 27억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2억 등으로 이번에 짜여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초 본회의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리고 각 상임위별 심사 때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된 설명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따라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낸 부분입니다마는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작업시 필요하다면 관계과장님들을 모시고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하고 예결특위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설명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전에 얘기하신 것하고는 틀려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의 2천6백만원은 전년도 이월 매각수입이지요.
○세무과장 변상희 과거에 89년도에 소규모 100평 미만짜리 재산을 매각했는데 거기서 들어올 것하고 이렇게 해서 2천6백만원이 덜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90억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신시가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중에서 저희가 신시가지 내에 기이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2,155㎡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10,887㎡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늘어난 면적을 계산을 하니까 약 90억이라는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90억 3천6백만원이 매각수입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10,887㎡를 매각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이 관리계획은 재산매각수입은 임의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때문에 대체재산을 형성을 한다든지 또 다른 재산을 확보하는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재산매각이 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세입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뒤에 보면 양여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51억 양여금이 시도 보조금으로 되어 양여금 특별회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지방양여금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92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주세 과거에는 없었던 겁니다. 전화세 여기에 대한 각 세목에 대해서 양여금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방위세가 있었습니다. 방위세가 바로 교육세로 전환이 돼서 100%가 교육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는 부과가치적인 세목에 의해서 3개 세목에서 교육세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교육청으로 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이것은 완전히 교육부 산하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전화세에서 나오는 것을 시군에 농어촌이라든지 도로개설, 지역복지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명목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는 특별회계 다룰 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세무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79.5%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매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뚜렷한 계획도 없이 사실 재산매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시에서 재산을 매각해서 이루어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방세가 더 신장이 돼야 되겠고, 또 반면에 매각을 하는 예산관계는 다른 일반적인 경상적인 예산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대체재산을 형성을 한다든지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문으로 의회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의회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출내역에 보면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시 각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것은 집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협조를 해서 집계표를 복사를 해서 나중에 나누어 드리고 차후 계수조정시 일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시에서는 판공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더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요 본 예산에는 없던 사항이 올라왔는데 3천7십5만원인데 행정사무혁신 추진이라고 해 놓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인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계장 손병용 총무계장 손병용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시장님 수행으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탁교육이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92년도는 행정능률 배가의 해로 선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앞으로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42명이 위탁교육을 받게 되는데 각 과 주무계 차석이 29명, 동사무소 총무가 12명, 그래서 41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교육은 9월 중에 6일 동안을 위탁교육을 받게 되는데 위탁교육은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71페이지 모범통반장들 산업시찰을 한다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정계장 신창종 시정계장 신창종입니다.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12개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40명씩 2회에 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 분들을 산업시찰을 보내는 명목이 뭡니까?
○시정계장 신창종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보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61페이지 하단부의 보상금에 대해서 본 예산에도 12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12명이 퇴직하는 이유, 일용인부의 채용과 퇴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시정계장 신창종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수시 예산에 계상된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나 기능직 고용원처럼 일정기간 장기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일시 고용됐다가 퇴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이 추경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가 퇴직하는 인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체불된 퇴직금이 92년도에 상반기 천만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이 2천만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5천3백9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지불할려면 1년이 넘어야지요. 1년이 넘으면 30-40만원 정도 나가는데 91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상히 제출해 주실려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천만원이 모자라고 2천만원이 소요 될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시정계장 신창종 상반기에 천만원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소요될 것은 명단이라든지 인원은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
○조무환 위원 71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 시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는데 이 분들의 보조금이 4천2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신창종 바르게살기에서는 바르게살기 육성법이 91년 11월31일날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을 92년 2월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는 전에 사회정화협의회에서 하던 그런 사회의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교통캠페인등 각종 여러 가지 봉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분들 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야 됩니까?
○시정계장 신창종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별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전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 분들이 사용한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시정계장 신창종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정산보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제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대통령령으로 보조가 나가는데 보조금액 자체가 각 인원이나 시군 인구수에 비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시정계장 신창종 92년도 5월28일날 도에서 일정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도 협의회는 단체장 4천만원, 시군구는 2천만원, 동은 22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지침인데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시정계장 신창종 저희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침에 의하다보면 모든 게 우리 재정형편상 잘 안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정할 수가 있지요. 저희 생각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각종 국민건전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침을 법처럼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침을 너무 따르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각 동의 바르게살기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걱정을 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는 활동이 미진한데 지원금 자체가 4천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다책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명확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소형 화물차량 구입이 미지급된 각동의 차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기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만 책정이 되면 금년도에 각 동에 차량이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한 도의 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인원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오현식 회계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관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의 T 승인이 도나 내무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완전히 위임이 돼 가지고 의정부시장이 이미 정수승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인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인원은 총무부서에서 별도로 TO를 받아서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사들의 인원승인은 받았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금년도에는 각 종에 차가 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예.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무덥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부문 사회복지비 세부심사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묘적부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묘적부 산출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번에 문제가 나왔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일용인부라도 한명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곡동 공동묘지 관리 및 묘적부 정리를 위한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일용인부임을 억제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계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산곡동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다가 수그러졌는데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올려준 일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일용인부임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왜 꼭 필요해서 쓰겠다고 올렸는데 억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곡동 묘지관리 인부에 대해서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인부임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지침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신규채용은 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요구된 사항을 지침에 의해서 세워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관리인을 둔다면 여지없이 쓰는데 왜 거기에는 안 쓰는지요.
조례상에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묘지에 있어서 공원묘지 시설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 관리인을 두게 되는 게 상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광적면에 있는 시립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분묘를 쓰고 많이 차고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서부터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원묘지가 묘지로서의 정상화가 되었을 때 관리인을 두는 것이지 지금 산곡동 같은 곳은 공동묘지일 뿐이지 저희시가 직영으로 개설한 곳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둔다고 그래도 상용으로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묘적부 작성할 때 그 기간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시 주재해 가지고 관리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인을 고정적으로 둔다는 것은 인력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러한 오진을 남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서 넘어온 것을 방치를 해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어야 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보완이 안 됐으면 다음에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문제는 주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용인부의 억제책에 의해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단순 일용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묘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현재 산곡동 공동묘지는 제가 듣기로는 만장됐다고 그랬지요.
○위생과장 윤기혁 산곡동은 만장됐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산곡동에 정식 인부임은 아니라도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윤기혁 그 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었는데 매장을 하는 분들이 돈을 얼마 요구를 했다라는 잡음이 들려 가지고 근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곡동 거기 약 200기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갑니까?
아니지요 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장의사에게 줍니다.
○주영진 위원 장의사가 어떻게 그곳을 알고 갑니까?
동 직원이 바쁜데 그곳까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아무 곳에나 묻는 겁니다.
이런 현실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래서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는 인력에 동에다가 매화장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매장위치라든가 매장규모를 확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부출장소에 감사결과에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해 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묘지를 쓸 수 있는 면적이 3평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로 넓게 써 가지고 지금 현재도 산곡동 공동묘지에 심지어 15평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묘지 옆에다가 바로 또 묘지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차기 추경 때에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동 공동묘지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장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를 투자할 경우에 약 600-700기 정도의 공동묘지를 더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묘적부를 정리하는 단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묘적부가 9월30일까지 1차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송산동에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가 봤더니 돌산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남의 땅이거든요. 물을 곳이 없어서 거기를 파고 묻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100기 정도가 묻혀 있는데 돈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도 그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그 묘지 관리인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는데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일용인부임에 대한 억제책에 의해서 삭제가 된 모양인데 묘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10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91년도 하반기에 예산요구를 해서 일부 지역에 실시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공동주택에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된 곳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박스하고 재활용품 수집함하고 이것을 91년도에 전액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입니다.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박스 제작건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박스 145대에 대해서 8천9백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 4,867만원이 지급되었고, 청소업체에서 4,123만원을 할당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함에 대해서는 5,48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와 주택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단지는 20단지에 20개소에 분리용기 별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양동 국민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그리고 송산동 일부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는 혼용해서 수거를 하는 관계로 저희 분리수거원이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차량에 적재해 가지고 저희가 폐지는 해당업체에 판매를 해서 아파트 관리소에 기금을 무통장 입금을 하고 무통장이 없는 곳에는 현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1,067만원 상당의 약 220톤 차량 대수로 말하면 200대분입니다. 이렇게 매일 수거를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더욱이 잘 된다고 하면 용기가 이미 가득 차 있는 데도 제 때 수거를 안해 가면 다시 또 혼합으로 버리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양동 현대아파트 같은 곳은 오히려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용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때에 수거를 안 해 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분리수거 되던 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잘 되고 있다는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청소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청소박스하고 재활용품의 배치현황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2개씩 서 있는데 같은 맥락인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작년도에 청소박스에 한해서는 50%를 업체에서 부담을 했고, 재활용품은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데 부담 면에서 왜 이번에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차후로 아파트 건립 시에는 쓰레기 버리는 함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 없겠지만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연립이나 개인주택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시에서 100% 다 해준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이번에는 업체에서 부담했던 50%를 전액을 시에서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날씨도 덥고 계속된 회의로 각 위원님들이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차기 일정의 단축을 위해서 오늘 조금 무리가 됩니다마는 본 계획상으로는 사회복지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까지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벼 물바구미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280만원인데 100ha입니다.
전체 방제해야 될 곳이 100ha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에 모내기 한 면적이 515ha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올리면 벼 물바구미는 작년까지도 저희 관내에서 발생이 안됐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해충입니다. 이 해충이 지난 5월에 녹양동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른벌레는 지상에 잎을 갉아먹고 애벌레는 뿌리를 갉아먹어서 영양과 수분흡수를 못하게 해서 벼가 말라죽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상황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고, 도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도에서도 부담을 했고, 저희 시비도 부담을 해서 방제토록 해라 하는 식량 생산시책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국비나 시비, 도비나 시비의 대비를 보면 국비는 자주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도비 대 시비는 같은 비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2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는 거기에 배를 한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산업과장 최광인 보조문제는 보조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조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보조예산을 편성할 때에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이냐 하는 지침을 결정을 해서 지방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는 도에서 이 정도 부담을 할 테니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라 라고 지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번에 1/5인 100ha를 방제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병충해가 100ha로 방제가 됩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지금 상황으로는 지도소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기에 100ha정도면 예방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충이 번질 경우에 농가의 자율방제도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이것은 약대입니다. 농민에게 약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민간에 대한 보조항목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재료비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이것은 사업성격의 보조가 아니고 해충을 방제한다는 차원에서 농약을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차량 주행미터기 검정보조인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차량 주행미터기 택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택시도 있고 용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면 미터기 검사를 다시 합니다. 검사후 2㎞를 주행검사를 해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검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 관내 미터기 검정 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터기를 조작을 한 다음에 주행은 전부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일주일간 지난번에 했습니다.
2km를 주행을 해보고 미터기가 적정요금이 맞느냐 하는 사항을 실지 주행검사를 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 미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본 위원은 허가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해 주고 관리를 시에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미터기가 적당하게 조작이 되었는지 주행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차량등록이 몇 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완전한 이관 등록업무는 11월1일부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9월부터는 도하고 같이 전산망 운영을 같이 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기 등록된 차량의 원적도 의정부시로 이관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예 그렇습니다.
카드가 의정부시로 넘어 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민과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것이 전국 시군으로 이관이 되는 관계로 시민과에 차량등록계가 시민과로 편제가 될지 아니면 업무의 성질상 교통행정과로 편재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대비를 해서 시민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 서비스라든지 부수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등록업무가 복잡하고 민원업무가 많아지는데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 문제는 지금 통합공과금계가 생기고 차량등록계가 민원실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 민원실에 있던 세무과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대비가 됐구요.
인력문제는 통합공과금계는 인력이 확보가 다 돼서 배치가 되고 검침원들은 내일 모레 면접을 보면 다 뽑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계 문제는 아직도 실무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기존 인력 중에서 빼서 쓰고 그렇게 배치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산 조치문제는 11월달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기존 시민과에 수용비성 예산으로 쓰고 제2회 추경때 저희가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산업경제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의정부1동 11호 공원인데 수목이 무슨 종류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이 수목종류는 주로 향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시청 앞에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꽃나무도 일부 심게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그것이 1,924㎡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곳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지인데 다른 곳은 잘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휀스 시설이 600만원인데 이 휀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그래서 그 가운데 밑에가 대피소였는데 그것이 공보실에서 종합홍보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그 위에 홍보관 위에 잔디를 입혀 가지고 주위로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붕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그래 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철조물로 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 휀스가 몇m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휀스높이가 1m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3동에 가보면 올 봄에 휀스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가 복개 구역이라서 휀스를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현지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는 사실 문제점이 있는게 공원을 다루는 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휀스 도색은 여태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가 중심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지역개발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91년도 측량수수료가 4만9천390원, 본예산에 6만천730원인데 추경에 7만7천 54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작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작년도 단가로 한 것이구요 금년도에 시행을 다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오른 겁니다.
○박창규 위원 142페이지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의정부역 정화조 이전 계획 있지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차도가 총 9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이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개략적인 공사비가 1억9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은 93억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일단은 그 93억 안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연도별로 지나다보면 물가인상분도 적용해야 되고 기타 적용되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93억은 집행계획이 금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사업이 용역비까지 하면 건설이전비가 1억9천이면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8년도에 지하차도만 시행할려고 했을 때 용역을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91년도 9월9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설계한 것은 정화방법이 임호프 탱크 방식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접촉 산화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접촉 산화방식을고 시행할 수 있게끔 재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박창규 위원 그럼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정화조 이전하는데 95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성철 정확히 95억은 아니고 당초에는 임호프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니까 당초에는 8천만원인가 얼마 용역설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 광역 몇 단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총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도비 국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5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사업은 원래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익금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3단계 사업을 하면서 도입한 채무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상수도사업 전출해 주는 사업도 실질적으로 35억에 이것이 포함돼서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융자를 가지고 건설부에서 해준다고 해서 3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국도비 보조는 없어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사업은 단계별로 도비 얼마 융자금 얼마, 시비 얼마 해서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도시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6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녹양동하고 안골 콘크리트 포장인데 단가 차이가 만원 정도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광식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고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4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 토지현황 측량수수료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측량을 일률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이 있는데 현황측량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돈이 계속 안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송창한 주영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발취 국공유재산이 사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포착된 것만 찾다가 보니까 그때마다 현황측량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전체 전 시가지의 필지를 예측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전액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계속 올라와 가지고 한번 인력을 들여서라도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포착을 해 가지고 한번 하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인데요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매각대금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 수수료는 매각 대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그 땅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것인데 왜 따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감정수수료는 매각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신흥부락 89-4의 56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 용도폐지 이전에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구거부지 였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지요.
○황선덕 위원 이 용도폐지가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에 대해서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하면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는 제방이 형성이 돼서 개설이 된 제방에는 지금 구거나 하천의 용도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일괄 용도폐지 승인을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현재 포착되지 않은 구거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일괄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용도폐지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건설부로 서류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1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능1동 주공아파트의 공원등이 250만원으로 6개 올라왔는데 가로등하고 5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황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능1동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공원등은 지금현재 도로의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은 제작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주영진 위원 과적차량 단속용 측증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을 따라 가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 사실상 과적차량이 지나도 통행을 해도 어떠한 검측을 못하니까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유동입니다. 만약에 어느 지점을 선정을 해서 몇 월 몇일날부터 몇일까지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차를 유도시켜서 과적차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철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장비입니다.
○주영진 위원 149페이지 중앙국민학교 240m 방음벽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중앙국민학교 소음피해 방지벽은 높이는 4m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타당성을 다 조사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인데 4m라고 하면 감옥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4m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생각만해도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소음은 어느 정도 높이가 차량의 높이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건설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양동 콘크리트 포장이 2만5천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안성슈퍼 콘크리트 포장은 3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실무진 기술자가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물량이 여기에는 길이하고 폭만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감안을 하다가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얼마나 지원금이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동으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협의회 및 부녀회에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별로 다시 분할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이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20만원 나가는데 시협의회에서 20만원을 떼어내고 동으로는 연간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은 협의회로 다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 과정에서 동 전체 협의회 자체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구요. 지난번 저희 동에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구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나 동 행사에 자기는 아무 일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름만 써있는데 그런 일이 없고 될 수 있으면 시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각 동에 연결이 잘 이루어져서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새마을청소가 2회인데 제복도 해 드리지만 아침에 나가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월 2회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을 서 달라고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송산동 난간공사가 있는데 가능3동에 보면 연내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난간을 철거하는데 그 난간을 송산동에 사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새마을대청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님 명예를 걸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대청소가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됐을 때에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내 중심지에 기관장님들만 나와서 형식적으로 쉬운말로 해장국 청소를 한다는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연내천 복개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에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광식 그 사항은 연내천 공사 진척에 대해서 별도로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장효순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변상희 |
| 위생과장 | 윤기혁 |
| 청소과장 | 김재규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산업과장 | 최광인 |
| 도시과장 | 김성철 |
| 건설과장 | 송창한 |
| 녹지과장 | 김흥기 |
| 예산계장 | 김윤석 |
| 총무계장 | 손병용 |
| 시정계장 | 신창종 |
| 관재계장 | 오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