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3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3.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2.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3.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
(15시54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한우진 주무관입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3일, 201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55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121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2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35건,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19건, 보건소 소관 10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6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9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3.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
(15시57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민간투자사업과 업무관련 유니버스서브테크 여우석 대리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당일 새벽부터 복통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가 심하다는 사유로 불출석하여 2015년 11월 30일 재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또한 불출석 하였고 경위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지를 결정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통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요청한 증인께서는 팩스로 복통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가 심해 참석을 못하겠다고 팩스를 보내 주셨는데 사실거기에 대한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여우석 증인이 감기 고열이라고 하시는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님 하고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증인 여우석은 1차에서는 감기 몸살이라는 불참 사유서를 그것도 팩스로 보내왔는데, 진단서도 없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경위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건 참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감 당시 새벽부터 복통하고 고열을 동반한 감기가 심하다고 했는데, 팩스로 보내와서 그런지 진단서라도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1월 26일 감기 복통이라고 하면 4일 간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늘의 경위서는 사실 그동안 자기들끼리 있었던 경위서고 오늘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과는 상이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번 증인 채택의 건에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과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결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증인 여우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징수를 시장에게 통보하고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결정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