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12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 계획, 사업 등 우리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 우리시 정책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정책반영 결과를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우선 여성의 입장에서 더 많은 이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춘선 의원 문제점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들에 비해 개선정책에 대한 실행률이 낮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과 외 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성별분리통계자료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활용을 위한 통계집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권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위임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징세비용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미조정되어 지방재원조세로서의 기능이 미비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6조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지연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제6조와 제14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4조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과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은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의정부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78조에서 주민세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2004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세의 상향조정은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미이행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민세율 인상 및 보통교부세 페널티 감소로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세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담당부서는 시민들에게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개정하여 자동차세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및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또 안올리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받기도 하고 또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으셔서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납득을 합니다만 지금 상한선이 1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해서 주민세가 1만 원으로 그게 상한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000원에서 상한선인 1만 원으로 그렇게 단번에 높은 상향률을 따라서 그렇게 1만 원으로 올릴 필요까지 있을까요?
○세정과장 공완식 법에는 1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1만 원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서는 자체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느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이고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인상폭이 지금 한꺼번에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이게 2004년 이후로 자구노력을 안했다고 하면 안했다는 건데 인상한다는 게 세금을 인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1만 원인데 1만 원까지 그냥 갑자기 단번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그냥 단번에 조금씩, 조금씩 올릴 그런 계획이나 연구는 해보신 적이 없고요?
○세정과장 공완식 주민세 성격상 매년 물가 반영률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성격상해서 물가반영률을 2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올려도 사실 되는 건데 금액이 적고 또 성격상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제때 반영을 못한 그런 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반영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조금 크게 반영하게끔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인상률을 참고해서 200원, 300원으로 왜 안 올리셨느냐는 말씀이 아니라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중간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공완식 10년, 11년이 됐거든요. 올린 지가.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11년 만에 갑자기 4,000원을 올리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구 노력을 그동안에는 왜 안하셨냐는 얘기죠.
물가 상승할 때 마다 매년 200원, 300원씩 말씀하신 것처럼 올릴 수는 없으나 11년 동안 거꾸로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갑자기 단번에 한꺼번에 그냥 한계점까지 올라가버리는 거죠. 세금이.
만 원이긴 하지만. 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상한선까지 갑자기 올라가버리는 거죠. 6,000원에서.
그건 시민 부담감하고 저항감이 있어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저항감이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인상폭만큼 많이 준비하셨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데요.
과거 주민세 세율개정 현황을 보면 3년에 한 번, 4년, 5년 주기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공완식 네
○임호석 위원 과거 76년에서 80년에서 95년 넘어갈 때는 한 15년의 텀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는 20%밖에 안올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70%에 가까운 인상폭이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주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실 텐데 6,000원에서 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갭이 크지 않은가. 중간에 한 번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8,000원이라든지 9,000원이라든지 이 정도 선을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만 원을 안 받고 있는 시군이 여기에 6,7개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세정과장 공완식 네. 지금 입법 중에도 있고 준비 중인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는 전부 다 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호석 위원 그런데 개정 완료된 시군이 6개는 7,000원에서 9,000원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하셨는데.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8,000원을 받고 있는 데도 많고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페널티는 받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공완식 전국에 230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교부세 받는 데는 160개 기관 단체가 됩니다. 나머지 70개는 비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으.
○임호석 위원 교부를 받는 시군 중에서도 만 원이 안 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의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70%라는 건 상당히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페널티를 현행을 유지하면 12억 정도가 페널티를 먹나요?
○세정과장 공완식 네.
○장수봉 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페널티를 안 물게 되죠?
○세정과장 공완식 그렇죠.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를 이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인센티브도 받고 그 다음에 세수입도 추가로 4,000원 인상 효과가 15만 세대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는 세수입 증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공완식 네.
○장수봉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호석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8,000원으로 올렸을 때는 페널티 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공완식 6억 2,000만 원 정도. 8,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장수봉 위원 9,000원이면 얼마 되나요?
○세정과장 공완식 8,000원일 경우에 징수증가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6억 2,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장수봉 위원 상쇄하면 4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완식 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공완식 네.
○장수봉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칙의 제3조 (개인균등분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6조 제1호 가목에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균등세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8,00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모는 연면적 2,800㎡ 사업비 90억 원으로 위치는 실내빙상장 부지 내인 녹양동 18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5년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 도비 20억 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국내에 부족한 국제규격의 컬링 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동계생활체육활동 참여 및 체육종목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합보훈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400㎡, 사업비 33억 원으로 위치는 백석천 근린공원 옆 의정부동 553-1번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제22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안을 의결하였으나 현 보훈회관의 노후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산재해 있는 보훈단체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 건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한 2015년도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서 2015년 7월 8일 의정부시가 최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0억 원을 포함해 향후 2년 간 문화관광체육부 및 경기도로부터 국비 50억 원과 도비 20억 원을 지원 받는 사항으로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연면적 2,800㎡규모로 신축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컬링장 신축으로 시민들이 동계스포츠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저변확대 및 우리시 컬링팀 훈련 및 대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통합보훈회관 신축 및 현 보훈회관 매각 건은 제22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안을 의결하였으나 노후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 할 수 없어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하여 보훈단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지금 먼저 민간투자사업 과장 나오셔서 컬링 경기장에 대해서부터 먼저 질의 받고 보훈회관은 유호석 과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실내빙상장도 오래됐어요. 거기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이 어떤 체험과 관련해서 거기서 연계수업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어떤 주변의 내부적인 시설에 개선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내컬링장이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컬링만 쓰지 않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컬링장이 만들어 질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기왕 만들어 진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빙상과 관련된 시설이 조금 더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개선방향 같은 게 계획안이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빙상경기장이 당초에 저희 민간투자사업과에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시다시피 많이 낡아있었거든요. 아이스하키라든지 일부 트랙부분이 많이 낡아 있어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빙질을 최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컬링장은 전용 컬링장입니다. 컬링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6개팀이 있습니다. 중학교 3개팀, 고등학교 2개팀, 장애인팀이 한 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또 13개 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팀까지 우리 의정부에 와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걸로 복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용 컬링장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그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작년에 그동안의 예산을 뽑아봤더니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70%가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컬링장하고 빙상장을 가까이 지어서 같은 인원이 겸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운영비를 줄여보는 방안. 그런 것도 지금 다 검토를 해 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컬링장이 동두천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보도를 보면 컬링장의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근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태릉에 있는 컬링장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동두천보다는 가깝고 또 빙상에 우리 시가 지원하고 알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동두천에도 마찬가지로 그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혹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6개팀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13개 팀이 저희 시에 와서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경기를 하는 건 있겠지만 이게 365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적자를 모면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경기팀의 팀원들 말고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저변에 확대를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다른 계획은 있을까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말씀하신대로 개방은 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들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스포츠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태양광 할 때는 회수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전부다 안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기후변화 때문에 태양광이 간다시피 적자가 좀 있더라도.
그렇지만 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개팀이 있지만 3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시 우리 관내에서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먼저 컬링의 메카, 모든 시민들이 와서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게 단순 종목이다 보니 사실은 빙상장 같은 경우에 아이스하키도 쓰시고 피겨도 쓰시고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가 여러 종목이 같이 쓰는 운영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일반 아이들까지도 평일에 오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가봤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컬링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종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성화되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미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고 과장님 덕분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안설명에 보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동계 체육활동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평창동계올림픽이랑 관계있게 완공시기가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저희가 이제 2017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 태릉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진천으로 내려가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하고 의성하고 같이 이번에 해서 의성도 실내빙상경기장을 같이 컬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성도. 별도로 의성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의성이나 진천도 평창올림픽하기 전까지는 짓기가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짓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하고 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최대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늦으면 2달 정도는 뒤로 가겠지만 일단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국가대표들이 먼저 의정부에서 좀 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너무 방만하게 준공을 앞서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녹양동을 보면 거의 체육시설이 다 모여 있는 동네잖아요. 하나하나 하실 때 잘 좀 해주셨으면
더군다나 국비에 도비. 그러면 저희 의정부 시비는 20억이 들어가나요, 총 90억에?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토지는 100% 시유지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지금 나중에 타 종목에 대한 경기장이 또 들어 올 걸 계산을 해주셔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치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종합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지를 또 살 생각까지도 하시고 해서 나중에 완벽한, 여기가 체육종합운동장 부지가 완성될 때까지 한 번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 배치를 잘해 놓으셔야 여러 개 종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효율적 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 놓으신 부분이 길이에요, 이게. 옛날에 사도였었는데.
여기 보면 야구장으로 들어오는 공사 차량 진입로거든요, 여기가?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임호석 위원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쓰실 수밖에 없다면 빙상장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설계할 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다행인건 빙상장 같은 경우에 국제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대회를 유치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국제규모의 컬링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은 배치도나 사업개요를 포함해서 설계도를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설계 나올 때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자료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 저도 잘 경청을 했고 참 중요한 그런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질문 가운데 운영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운영비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거는 현재에 의성이 하고 있지만 의성이 우리같이 똑같이 빙상장 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빙상장 운영한 게 있습니다. 1년 운영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걸 따져 보니까 1년에 3억 9,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대한 빙상장 쪽으로 대지를 붙여가지고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0%. 그리고 30%가 전기세, 일반 부대시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런 어떤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을 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고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이 사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말씀주시는 거 아까 4억 정도가 적자를 본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떨까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 13개팀이 의정부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것만 아니고 도의 전체적인 컬링장으로 봐야 합니다. 도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 담당과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위원님이나 도지사님들 만나면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그 시점에.
그때 힘을 좀 많이 모아주시면 운영비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물론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복리서비스 부분들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혜택이고 어떤 복지고 서비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감내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여하튼 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건립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통한 어떤 수입을 보존해서 건전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의정부시컬링연맹 회장했었는데요. 빙상의 체스라고 참 신사적인 종목이고 정신건강에 참 좋습니다.
지금 6면이 만들어 지잖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 보면 의정부시가 만들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빙판의 빙질이 상당히 스톤 밀 때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3면 정도는 엘리트, 장애인을 포함해 엘리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평소에는 생활체육, 우리 시민들 한 가족 4명이서는 다 할 수 있는 경기이니까 변칙으로 8명, 10명 돼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거든요?
구분을 두어서 엘리트가 하는 거하고 생활체육 하는 건 빙판이 달라도 돼요.
하실 때 기술적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걸 잘 감안하시면 적합하고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컬링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 혼자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하여튼 국제경기를 이룰 수 있는, 또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아마 외국선수들이 여기서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가장 형편이 낫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의 규격 같은 거 잘 보셔가지고요, 처음 만드실 때 국제규격에 알맞게 한 번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신축해서 산재해 있는 보훈단체 9개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신축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제 추진하시는 계획대로 지금 현재 9개 보훈단체들이 같이 통합하여 한 건물에 입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주하여 함께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추진과정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이 낫다는 그런 건의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고 그 외에 보훈단체장님들 간에도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안건이 되어서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가 되었거든요? 먼저 또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 모시고 보훈단체 몇 분 모시고 브리핑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상이군경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기존에는 자유롭게 거의 주인같이 영역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암만해도 그쪽으로 가면 여러 단체들하고 흡사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데 반대의견이 상이군경회에서 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특정단체 외에도 약간의 회장님 의견과는 다르게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좋지만 그렇지만 목적이 보훈단체 회원들의 편리성 증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놓고 무작정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 단체이든 두 개 단체이든 신축 건물로 가기 싫어하시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정하셨으니 그냥 그리로 가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만약에 제가 알고 싶은 건 신축을 하게 되서 건물이 완성 되고 나서 9개 단체를 기준으로 완성을 하셨는데 또 그전에 하려면 매각이 우선 되어야 그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매각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충분히 지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그건 설득작업이나 이런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일단은 절차는 저희가 준공을 2017년도 6월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준공이전까지는 건물은 존치가 되어야 되고요.
매각은 준공 이후, 먼저 시 예산 가지고 투입하고 후에 매각해서 다시 재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단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런 과정을 협의를 계속해서 완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김현주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분명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전에 가서 보기도 했고 그때 신축한다는 말 있을 때는 모든 단체가 찬성하신다고 보고해주셨고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그런 기조였는데 지금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설득하실 수 있다면 설득도 하시고 그걸 존중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시는 걸로 가셔야지 무조건 추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하시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무난하고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사용하였던 법령용어인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5항은 종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등록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소지가 있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규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내로 한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만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서 시·군·구청장은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규정 외의 경우에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부터 제13조에서는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 중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정부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서식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의 현행 조례 중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도록 되어있는 별표서식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해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구서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있어 서명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따르는 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하고 청구인 주소를 지번 주소로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라 성인지 통계의 생산·활용을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투표 청구인 인적정보에 성별구분 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장이 국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2년마다 교류 활성도와 실익을 분석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매결연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13조 제1항 단서는 주민의 자치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바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집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별지서식 상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로 기재토록 한 것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및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인지 통계자료 생산·활용을 위해 성별 구분란을 추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자매결연 읍·면·동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 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세정과장 | 공완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