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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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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36억 4,284만 4,000원보다 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1억 2,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에 사무관리비 시보발간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중 우호 증진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신뢰포럼 2억 원과 시설비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이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6억 원을 건립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이월하고 안중근 의사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2억 5,000만 원은 중국에서 제작중인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비로 현재 제작 중에 있어 중국과 협의하여 이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이월하며, 또한 5,000만 원은 안중근 의사 동상 이전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뢰포럼 개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사실 맨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을 때 한․중 기념물 설치 사업비와 신뢰포럼, 먼저 말씀드리면 신뢰포럼을 우리 쪽에서 하라는 게 있었고 그거와 설치사업과 맞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건 다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신뢰포럼 개최하겠다고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너무 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보시면 포럼이라고 하면 일단 회의 아닙니까? 회의의 일환인데 여기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한 초청료에 오히려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총 예산액을 2억으로 잡으셨는데 광고 및 언론 홍보에 1억 2,4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홍보행사인지 언론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고를 위한 행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겉모습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만찬 및 대관료가 있는데 어디서 한다는 게 어디 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죄송합니다. 애당초에 행사소요 경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2억 정도를 요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인사 초청 항공료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일부 이제 부담 하는 거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액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사만찬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기획비, 언론홍보 이런 것도 일부 저희 요구한 것도 있고 일부 자체부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부담 하는 것 중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거고 원래 전체는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호석 위원 참석 대상은 위에 나와 있어요. 참석대상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 없어요.

행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참석 장소, 인원, 일시. 그러니까 일시 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 장소도 없고 참석 범위. 그러니까 상대방 국의 참석 범위는 이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측의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요 정도는 이런 개요가 아니라 상세개요 정도가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이걸 보고 이런 행사구나, 이런 행사에는 이런 돈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행사가 10월 22일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 컨벤션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기업체 해 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5개 분야별로 포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체 사례발표라든가 중국의 차하얼학회하고 공청단하고 들어가 있던 게 저희는 이제 중국과의 교류관계, 청소년 교류관계 그런 5개 분야별로 포럼을 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자료들 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거 왜 안주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먼저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 종이에 2억 원인데. 성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런 자료로 이렇게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실 조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광고 및 언론홍보에 1억 2,4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거 다 한 행사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회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면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의결해서 처리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우선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도 크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중근 의사 동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계획안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내용 배제되고 내용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지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서 서류 몇 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결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어이없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향후에 정말 앞으로 미리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을 하셔서 이런 어떤 이 상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서와 이 행사에 대한 전후자료 일체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전사업과에서 갑자기 넘어온 부분도 그렇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업무를 총괄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비전사업과에다 문의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여쭤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납득할만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는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사업의 주무부서가 바뀌고, 바뀌고 나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거고. 예산 사용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홍보비로 2억 원에서 과반수 이상이 지출이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설명도 적극적이고 납득할 만한, 분명한 설명이 있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한 설명과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그냥 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이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당초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전사업과에서 올해 1회 추경 때 한․중 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하고 한․중 문화 교류 기념물 이전비 해서 5,000만 원 해서 총 3억을 시비로 올해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비전사업과에서요.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10월 28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날짜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 되어서 비전사업과에서 추진하던 안중근 의사 동상 유치사업 및 조성. 그 다음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추진관련 업무가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원되지 않는 마당에서 저희가 애당초 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회 추경에 할 수 없이 비전사업과에서 3억을 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 시책보전금이 10월 30일에 협의되어서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10월 22일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자꾸 이거와 관련돼서 2억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저희가 안중근 기념 동상이 중국에서 제작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에 저희한테로 이관되었을 때 저희가 설치됐을 때 그 이외 기념관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니까 그때 국비라든가 지원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말로는 그걸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보담당관에서도 많은 고민이 지금 이것 때문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 자체가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념관도 설립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에 비전사업단으로 갔다가 일이 급하니까 공보담당관실로 갔다가 거기서 홍보 위주로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홍보로 퍼부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사업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가야 된다는 취지 아래에서 게다가 이게 기념사업이고. 취지는 좋은 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에서 잘 만들어가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냥 급급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갖고 오시면 저희는 그냥 허가해 드리고 이런 거수하는 기능 밖에 못하는 자신에게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시책보전금 받는 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2억 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억 5,0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부담하는 게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해외인사 초청 항공료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건 자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2억 원인데 광고비가 많은 거라든가 이런 건 저희도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도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렸으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듣자하니 조금 한마디만 지적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신뢰포럼 개최가 지금 도 특별조정교부세로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해외초청 인사들이랑 다 전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굳이 서울컨벤션에서 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렇게 큰 사업 1,000명씩이나 와서 5개 분야에 포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한 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언론사부터 하셔서 계획 이렇게 나간 게 큰돈이 나갔는데 그야말로 의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었을까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GWP라고 일하기 좋은 일터로 해서 그 단체에서 올해까지 14회째를 해 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담당하는 단체가 14년째 했다는 말씀이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는 못하나요, 이런 행사 못하나요? 1,000명인 행사요.

제가 왜냐하면 저번에 과장님이랑 주무관님들 오셔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이관된 돈이니까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요.

아까 우리 장수봉 위원님도 기가 막히고 이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짚어봤지만 몇 명을 드렸길래 상패가 1,890만 원의 상패가 나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사람을 다 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상패비부터요.

의정부 자체에서 도 교부금으로 했다는데 왜 서울에 가서 했으며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일은 치러진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거 잘 하셔서, 조절 잘 하셔서. 지금 이게 포럼이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다시 또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금 이거는 이 GWP에서는 14회째 이어진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는 올해 5월에 했던 중국하고 포럼 했던 거. 그건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건 도에서 지원이 될 경우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큰 금액을 갖고 우리 의정부가 주관해서 했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떠한 또 기회가 와서 한다면 이런 걸 모든 걸 주관할 수 있게끔 우리 시 자체가 움직여 주시고 또 하시기 전에 이런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소통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앞으로 만약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와서 이런 행사를 할 경우 저희가 다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정부에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2억 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저쪽에 도에서 쓴 거. 그걸 지원해 줘 가지고 2억 원을 갖다 준거고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 받을 때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런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념관 건립할 때 또 아니면 동상을 내년에 설치할 때 더 요구하려고 실질적으로 그 명목은 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이건 GWP 이 계획서의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게 의정부 관내 청년 사업가 및 학생 500명. 이렇게 들어 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갔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계획서는 왔었는데요, 청년들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30명 그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마디로 가짜입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아닙니다. 청년들 해서 한 20∼30명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요.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정부를 끼워 넣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사업진행계획서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저희한테 2억을 요구할 때 그 당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문제가 있군요.

이 GWP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품의서를 만들어놔서 여기다 기재를 하고 우리는 그 부분들에서 박수쳐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은 참석을 하고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도 없었고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 시책보전금이 10월 30일에 확정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행사를 참석을 원래 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도에서 중간에 전화통화하면서 시책보전금을 줄테니까 GWP에서 그 행사를 참석해 달라. 그래서 실질적적으로 도에서도 2억을 지원을 해줬지만 도에서도 참석은 안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을, 기획 의도를 누가 가지고 한 거죠? 최초에요.

경기도에서 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내려온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사전에 GWP에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는 뭘 한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상을 줄 사람부터 상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언론에다 줘야 할 금액. 이런 걸 저희가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여기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내려와서 저희는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GWP에서 요구한 3억 5,000만 원 중에 그 금액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기획은 의정부에서 한 건 맞고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실제로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GWP하고 같이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그때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준비휴가로 설명을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783억 8,065만 3,000원보다 2.21% 증가한 801억 1,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예비비 등 21억 5,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10억 7,9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에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등 5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방범 CCTV 노후장비 교체 등 7억 1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중 가능1동은 옥상 휴게시설 설치 등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액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인 801억 1,435만 2,000원보다 7억 1,580만 3,000원이 증가한 808억 3,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액으로 예비비 7억 1,5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기 가능1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1동 건이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나와있길래 옥상휴게실 시설에 어떤 설치를 못하셨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이용기 가능1동장 이용기입니다.

네. 이건 당초 신청사에 저희가 옥상의 조경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 설계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이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도 올라가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도 먹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더 필요 없어서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죠?

○가능1동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금석 위원 설계팀이랑 하다보니까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가능1동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더 필요한건 정말 아니시죠?

○가능1동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한 사유 잠깐만 설명 부탁합니다.

○가능1동장 이용기 이건 당초에 저희가 청사 준공일이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17일로 청사준공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납부할 금액을 청사준공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예견이 되었던 사항 같으면 좀 진작에 삭감을 해서 또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3월에 있고, 그 다음에 오픈은 7월에 됐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예측이 된다면 이걸 갖다가 올해 다 마감되는 3차 추경에 이걸 불용액으로 삭감처리 하는 부분들은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가능1동장 이용기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정이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어떤 기회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3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요. 일단 감액되거나 증액하고 남은 금액은 다 예비비로 넣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나 연도 중에는 1% 이내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지만 권고 규정으로 그런데 정리추가경정예산할 때는 감액되거나 한 것들은 새로운 사업에 넣을 것 이외에는 다 예비비에 넣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 일반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추가 1,500만 원 증감이 있습니다. 어떤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비가 편성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5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신입 사원에 대한 어떤 교육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여기 신규자들 다 포함 되서 교육을 시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설치 추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추가 설치를 말하는 건지 기존에 모자라서 늘려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가 되는 건지요.

○민원봉사팀장 송명숙 이거는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서 골목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벽면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12개 도로에서 254개를 설치하려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900만 원 추가로 받은 걸 사용하자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교부세가 들어와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로명주소팀장 곽승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도로 및 번길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를 한 거고요. 이번 거는 골목길 및 이면 도로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석구석 더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로명주소팀장 곽승기 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55억 4,7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03억 6,597만 1,000원 보다 51억 8,15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0.5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4억 3,4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9억 6,852만 9,000원 보다 4억 6,6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의 기정예산액은 1,367억 3,332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751억 5,956만 2,000원 보다 20억 3,899만 6,000원이 증액된 2,771억 9,855만 8,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228억 9,817만 원 보다 1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717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2건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641억 6,430만 원보다 16억이 증액된 657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741억 3,880만 8,000원 보다 3억 3,359만 6,000원이 증액된 2,744억 7,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의 기정예산액은 150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기정예산액은 422억 7,181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기정예산액은 7억 8,253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3,550만 9,000원보다 695만 5,000원이 늘어난 4억 4,246만 4,000원으로 체납차량 영치예고문 우편 발송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533억 5,390만 원보다 6억 421만 7,000원이 늘어난 539억 5,811만 7,000원으로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1억 32만 5,000원보다 3,750만 원이 감소한 40억 6,282만 5,000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8억 3,772만 4,000원보다 1,035만 원이 증액된 8억 4,807만 4,000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1억 795만 5,000원보다 2억 7,441만 9,000원이 감소된 358억 3,353만 5,000원으로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사업비, 무기계약직 보수, 재활용 봉투 제작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 43억 5,058만 6,000원보다 1억 5,670만 8,000원이 늘어난 45억 729만 4,000원으로 마을산업 육성사업 지원비, 벌꿀 안정생산 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339억 6,595원으로 기정예산액 9,355억 4,756만 3,000원보다 15억 8,1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4억 3,5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4억 3,483만 9,000원보다 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기정예산액 2,744억 7,240만 4,000원보다 15억 8,161만 3,000원이 감액된 2,728억 9,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 45억 729만 4,000원보다 96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양봉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벌꿀안정 생산기술시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도비는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인데 지금 받았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얼마 남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말 산업육성지원에서 기금에서 들어 왔는데 이것 또한 기금이 좀 커요.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혹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양봉산업은 현재는 시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월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보면 자연화분이라든가 소초광, 탈봉기를 지원, 기구를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벌꿀안정 생산기술시범은 아시다시피 여왕벌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여왕벌. 그걸 육성한 여왕벌을 주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시기는 문제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이 금액상당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 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한 부분,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말 산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 산업 육성이 민간 승마 시설인데요. 사업비 원래 27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이 좀 늦어져서 못 했는데 이 사업은 순수한 국비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형상 말 산업을 할 수 있는 승마라든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지금 장소가 아시겠지만 서울 승마클럽으로 해 가지고요.

정선희 위원 정해져 있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해 가지고 지금 장암동에 부지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서 신청을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마사회, 승마협회. 대학교수들이 와서 현재 실사를 했고요. 그 실사에 의해서 마사회에 가서 대표자가 프레젠테이션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국은 그러면 사업은 중앙에 있는 사업을 장소만 저희 쪽에서 한다 라는 얘기네요? 맞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거기서 시설자금이라는 게 승마시설을 개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과 벌꿀 안정생산 기술시범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원래 벌꿀생산하려면 아래 지방부터 쪽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꽃을 따라서?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 38명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양봉산업이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이고 규모를 좀 늘려서

임호석 위원 이 38명이 집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전부 다 의정부 사람들이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 분들인데 의정부 분들이 봄이 되면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쭉 올라오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양봉이라는 게 고정양봉이고 이동양봉이 있는데 대부분 고정양봉이 60%, 40%가 이동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의정부 분들도 40%는 이동양봉을 하고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사업인데 사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뭘 투자하는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지원 사업이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화분, 꽃가루 하고요.

임호석 위원 아니요. 본인들이. 사업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합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말 그대로 화분도 구입하고 양봉, 벌통을 구입하고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임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벌통하고 이동비용 빼고는 여기서 다 지원하는데요.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이제 지금 추가로 여기 여왕벌까지 주면 이 분들은 그냥 하나요, 사업을?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여왕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왕벌이 한 마리당 25만 원입니다.

육성하는 사업인데 그게 25만 원인데 저희들이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당 5만 원정도 자부담 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 여왕벌이 다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왕벌 한 마리가 일반 벌꿀 수십만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여왕벌이 비싼 건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은 자연에 있는 벌이 이렇게 몰려들게 하는 원인이 이제 여왕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건 아니죠. 어차피 여왕벌이 최소한 1년을 삽니다. 1년 살고 폐기처분하는 건데요.

그 한 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약 30만 정도 알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왕벌은 매년 교환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임호석 위원 저는 질문의 골자는 그거에요.

이분들이 사업인데 이 사업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지원이잖아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보시면 전부다 이 사업이 50% 부담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양봉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양봉산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틈새농업이다, 틈새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고요.

소득면으로 봤을 때는 쌀 다음에 쌀이 16억 정도 되는데요. 양봉 산업도 14억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메모를 좀 해놨어요.

이게 의정부에서 이제 벼농사가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양봉을 선택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나 블루베리 이런 것도 하시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양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이 가야지, 지금 이건 거의 전부 아닙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지금 그래서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했는데요, 주로 하는 게 지금 양봉도 기술이 발달해서 단상이죠, 단상. 한 석 있는데 계상으로 2층으로 해서 그런 내년도 사업에 반영 됐고요.

단계적으로 기술적인 면, 생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느 정도 육성될 때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임호석 위원 5개년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지금 3년째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임호석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갖다가 질문을 해주셨고요.

다만 뭐냐 하면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양봉산업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이 부분들을 우리의 어떤 특화 산업으로 해서 정착시키겠다고 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산업자체가 이게 파급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산업이 주는 효과자체가 광범위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업을 해준다는 것은 어쨌든 이분들도 민간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켜줘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양봉산업 자체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얼마 전에 유럽에 양봉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나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별도로 키워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나무 자체가 또 우리 일반적인 아카시아나무처럼 삐죽 나온 게 아니라 똑바로 된 아카시아 나무를 키워서 조림산업과 더불어서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꽃을 거기다 양봉을 풀어서, 양봉은 양봉대로 그 다음에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나무는 그걸 갖다가 조림사업을 통해서 그걸 아주 나무재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양봉산업이 같이 조림산업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양봉산업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파급력이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특화 산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예산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는지 그런 면들도 한 번 살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잘 고민하셔서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양봉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장원벌이요. 이게 슈퍼꿀벌이라고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더라고요. 신품종 맞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네. 새로 육성하는

김현주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비싼 여왕벌을 이렇게 거의 5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무상에 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조사해 본 것만으로도 비싸기도 비싸지만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지원에서 보면 수확력이나 번식력도 좋지만 차세대 여왕벌을 계속, 지금 지원해주는 두 마리로 차세대 여왕벌을 계속 교체를 해야 가장 바람직한 그게 방향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보면 25만 원이라는 금액 가치보다는 사실은 이 기회에 있어서 굉장한 기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시비로요. 도비가 조금 있지만.

그런데 이 38명의 양봉사용 농가가 이런 걸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다 검증이 된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양봉에 관한 한은 전부 전문가 되십니다.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품을 매년 갱신해야 되는데 새로운 개발된 이 장원벌이라는 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생산면에서는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3년차 진행이 되었고 2년 후에 저희에게 보여주실 만한 성과를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53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차량 구입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책임동이 2개이기 때문에 각각 2대씩 4대라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어떤 차량이 구입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영춘 동별로 코란도 스포츠 한 대 하고요. 포터2 더블캡 각각 2대해서 4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동별로 또 차량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영춘 네. 1대씩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차량이 있는 거에 대한 사용은 그 책임동에서는 전혀 안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영춘 거기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 2대는 책임동에서 쓸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되는 범위는 어느 쪽,

○회계과장 오영춘 예를 들어서 광고물 철거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상담하러 다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광고물 철거하고 사회복지 담당이요?

○회계과장 오영춘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증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별도, 계약직으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직원분들을 순환을 하셔서,

○회계과장 오영춘 차량운전이요?

정선희 위원

○회계과장 오영춘 운전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면허증이 다 있기 때문에요 직원 채용 계획은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영차량을 두 대씩 4대를 사시잖아요. 4대면 보통 소형 화물로 4대인데 이왕이면, 사셨나요?

○회계과장 오영춘 아직 안 샀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뜻 같은데 맞나요?

○회계과장 오영춘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부서가 2과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동사무소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5개 동에는 다 1대씩 차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영춘 네.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책임동제가 되면서 2대씩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2대가 더 필요하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그 트럭이 기존에 1대가 있었고 지금 2대가 또 투입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한 대는 승용차로 해서 기동성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상담 업무도 있고 복지 업무도 보려면 이 트럭이 3대가 있는 것 보다는 한 대는 소형승용차로 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저희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이 여러 명 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임호석 위원 저는 기동성확보를 위해서는 소형차가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코란도 스포츠도 뒤에 탑재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탑재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다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이 되는데 굳이 이 트럭으로 3대까지가 필요한 거냐 이거죠.

○회계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 동에는 그런 복지상담 업무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선에서 뛰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동성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회계과장 오영춘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임호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전 차량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트럭은 물론 짐을 이동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데 그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도로도 좁고. 그래서 기동성과 어떤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형차가 당연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듣는 가운데요.

골목길에 사실은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신곡동은 아니지만 가능동 이런 쪽은 더 더군다나 그런 골목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동성에 있을 때는 소형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차면 인원이 많이 타는 건 중요하겠지만 좀 더 사회복지 기동성을 더 추구한다면 작은 차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모범을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가능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이나 송산동 쪽은 대체적으로 길이 원만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동마다 특색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주 요지는 시의 지역적인 것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동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차가 동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업무를 보시는 게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되게 좋아보였어요. 큰 차로 이용하시는 것 보다는 더 시민들하고 가깝고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게 더 수월하시잖아요.

그리고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은 절감이 있을 거예요. 중형차나 그 위에 있는 차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회계과장 오영춘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검토해보셔야 되요. 저도 코란도하면 쌍용, 포터하면 현대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어서 해 주시면 찍어보면 사진이 나와요.

어르신들이 밑에 경차로는 타시기는 좋지만 급한 일 있었을 때 어르신들도 모시고 모셔야 됐을 때는 이게 높거든요? 차량 자체가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고 하면 1톤 트럭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포토 정해져 있고 코란도, 쌍용 코란도 이게 또 이미 정해지셔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관하시기 위한 거라면 경차로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타기 편한 쪽으로 차를 구입 하시는 게 낫죠. 기동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골목골목가기도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차를 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가능동 이 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천후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코란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기동성이냐 안전이냐인데 말씀주실 때 기동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여유가 많지 않은 도시에서 어쨌든 간에 활동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는 물론 차별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떨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통일성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고컨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속도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투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성을 고려하는 부분도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줄여서 더 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흥선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분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른들한테 대한 그런 한 대라도 더 만들어서 그걸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이 낫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집행률이 66%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나머지 금액을 이제 차감하신 거죠. 이 관련 산업이 우리 지역에 청년사업이라든가 창업지원 관련해서 연관 사업 중에 G-패밀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라든가 한 4개 정도 사업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준다든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1인 창조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 운영도 76% 집행률이었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68% 집행률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지원사업은 조금 더 노력 하시고 계도하셔서 100%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바라는 청년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산액이 크지 않아요. 이런 금액 정도를 소진을 못하는 지원 사업은 사실은 좀 우리 준비하는, 행정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데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100% 집행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아예 3,000만 원이긴 하지만 전체가 다 삭감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받을 아무런 사업도 올해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아니요, 이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이제 의정부시자체 심사를 해서 2015년 3월 19일하고 2015년 9월 18일에 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사업계획내용을 도에서 또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그때, 지난 번 회의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행정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뛰어나시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이거 꼭 성공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지금 1센터하고 2센터에 각각 도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1센터하고 2센터가 있는데요. 1센터 증액이 된 게 아니라 2센터 신규설치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도비로 이렇게 증액 되어서 변경 내시로 내려와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센터에 저희 설립한 시기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지금 1센터하고 2센터로 이렇게 조금 금액이 나눠진 걸로 보면 되나요?

○위생과장 김경희

정선희 위원 그러면 1센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된 거잖아요. 더 많이. 운영비에 어떤 부족함이

○위생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1센터는 3억 6,000만 원 그대로고, 2센터는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국비보조 지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4/4분기 때 도비에서 도비보조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감액 시키고 도비를 1,000만 원을 더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더 내려주신 지금 거의 후반부잖아요. 그리고 2센터 건립은 전반부터 시행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반부에 내려주셨으면 효율적으로 더 썼을 텐데 후반부에 내려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경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규 설치되면서 이제 사실 내년에 사업비로만 하려면 홍보 용품이라든지 교재교구 같은 거 사는 게 빠듯하니까 그런 거를 미리 구입해 놓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이 다 안 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시겠다 라는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김경희 아니죠. 올해 사용이 다 되어야 되고요. 올해 사용이 안 되면 내년에는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보조 사업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회계기간이 조금 바뀌어서 12월까지는 모두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된 게 있나요?

○위생과장 김경희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 보낸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도 조금 이걸 왜 이렇게 연말에 내려 보냈을까 조금 의아한 면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없는 걸 필요이상으로 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재활용 선별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에 대한 것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또 뒤에도 보면 초과근무 수당도 삭감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퇴임을 하시고 인원이 보충되는 과정에서 3월에 4분이 새로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결론은 7명이 줄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아닙니다. 10분 중에서 퇴직하신 분은 다시 보충을 이제 3월에 하시게 된 거죠.

조금석 위원 3월에 3명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그런 게 아니고요. 티오가 10명인데 3명이 퇴직을 하면 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충하는 기간이 3개월,

조금석 위원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가봤지만 여기는 너무 열악해서 인원이 많아도 괜찮을 정도의 근무라서요. 잘 알았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191억 29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4% 증가된 4억 3,675만 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3,143억 1,0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927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억 9,2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47만 원이 감액된 71억 6,362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긴급복지 2,34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499만 원 증액된 349억 1,733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7억 2,109만 원, 재무활동 8,817만 원, 특별회계 5,74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1,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43만 원 감액된 1,281억 2,892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에 6,547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6억 5,99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18만 원 감액된 165억 8,595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에 3,234만 원, 가족 및 여성에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지원에 9,058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 29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16만 원 증액된 1,006억 3,947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1억 7,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21만 원 증액된 212억 2,519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재 보존 3억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에 1,4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2,8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제출 이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2억 5,965만 원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억 5,672만 원 증가된 규모로 일반 회계는 3,144억 6,7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해당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90만 원 증액된 1,281억 5,882만 원으로 주요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에 2,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682만 원 증액된 1,007억 6,629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에 7,89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1,89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명세서 64쪽에 보면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로 해서 2,34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료사례관리팀 쪽하고 연계되는 사업, 사례관리팀하고 연결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사례관리팀,

장수봉 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지난 감사 때도 한 9억 3,000만 원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가 있고요.

이건 도에 무한돌봄 사업으로 하는 사례관리거든요. 이건 이제 사례관리전문가라고 해서 슈퍼바이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두 명으로 도 예산포함해서 책정을 됐는데 한 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계속 있으면서 인건비가 좀, 호봉수가 좀 높아서 도 정산지침에 의거해서 같이 정산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인력이 결국 한 명이 두 명에서 한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없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었다면 굳이 2명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일단은 한 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중도에 퇴직하면서 기존에 있던 한 명이 호봉수가 좀 높아서 잔액이 좀 남은,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력도 충분히 인정이 되면서 함께 인건비로 그렇게 책정하는 걸로,

장수봉 위원 내년도 운영은 두 명으로 할 겁니까, 한 명으로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두 명으로 할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충원을 한 명 더 하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아니요. 기존에도 두 명이었었는데요, 한 명이 중도에 퇴직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기존에 슈퍼바이저 인건비가 호봉수가 군 경력도 있고 그래서 좀 높아서 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의거해서

장수봉 위원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중도퇴직 했었는데 초임자로 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충원 했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현재는 사례관리문가는 한 명입니다. 도에. 이거 하나 하고요.

장수봉 위원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헷갈리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이해는 했는데 두 명이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두 명을 다시 추가 충원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두 명이 맞고요. 두 명이 맞는데 한 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기존에 그러면 한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인건비가 연장근무하면서 몇 년 계속하면서 호봉수가 또 남자라서 군 경력이 포함되고 보니 급여책정이 많이 되어서 더불어서 잔액이 다시 채용을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책정을 많이 해서 두 사람을 책정을,

장수봉 위원 한 명 더 책정하시겠다는, 추가 충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도비가 줄고 저희 시비로 대처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네, 맞습니다.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다 세 가지 동일시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도비가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올 수가 있나요?

원래 책정된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시에서 금액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져버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이 사유가 뭐냐 하면 도에다 문의를 했더니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던 사항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교부세법이,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를 추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내역이 있어요.

사실은 한 달 남았잖아요.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또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10월까지가 8,711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11월, 2달 남았는데 이게 의료비가 연말 되면 성폭력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 감안해서 금액이 좀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네. 국비가 70%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에 회룡미술대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전국 학생 아마추어 미술인 대회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장수봉 위원 5월 중에 됐었는데 결국은 못한 모양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네. 지금 미술협회가 사고협회로 되어있거든요.

장수봉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미술협회가요, 사고협회로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 지원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협회로 언제 결정이 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 지금 2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미술협회 지부장이 최제용 씨가 지금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횡령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벌금 300만 원으로요.

장수봉 위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상 가을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도 취소가 되어서 이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장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건 말고 이거 좀 약간 추가경정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술의 전당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별의 이야기 이번에 지금 초연을 마친 별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온 예산 4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진 예산 2억 8,000만 원 해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내년 5월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공연을 일단 초연을 의정부에서 마치고 내년도도 서울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의 관계자들도 있습니다만 초연도 저희들도 본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어떤 기대할 만하고 내용도 열심히 준비했고 그 다음에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일부 개인들의 어떤 의견일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규모예산이 투입을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사실 참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대토론회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설 공연 해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계신 시장님과 거기와 관련된 국장님과 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그리고 지금 예술의 전당에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어떤 구체성,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우리 의정부에서 정말 이 사업을 끌고 갈 만한 사업인가,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잘 되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국장님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문환 과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 이 자리에서 일정을 잡아서 매년 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 되는 것 보다 충분하게 이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별의 전설 공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속성상 어떻게 느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건데 저희가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일부 언론 보도에도 사실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고 개개인의 그런 어떤 판단도 많은,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에 간부 회의를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일단 장수봉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관광 상설공연이든 어떤 공연이든 끌고 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토론내지는 공감형성을 위한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겠다는 걸 공감을 하고요.

본예산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의 분들을 고루 모셔서 한 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충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속칭 얘기하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너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멈춘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도 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아닐 것 같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철회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끝장토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 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 보전에 대해서 지금 정문부 장군묘의 주변정비 사업은 정확하게 일정금액을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안내판 보수정비를 하고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숙주 선생님 묘에 영정각을 복원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정말 귀감이 되시는 분의 영정을 모셨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이 비용이 어떤 사업 개요나 이런 것들을 먼저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건지, 계획이 또 따로 계신건지 혹시라도 비용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씨름왕대회 단오절. 이게 지금 개최가 안 되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이 600만 원 정도. 620만 원 정도요.

보니까 지출내역에 트로피, 부채, 대회경비. 대회를 치르지 않았는데 대회경비가 왜 지출이 됐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메르스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현수막이 그 관련된 광고랑 안내를 하기 위한 작업을 언제 하셨는데 이 피복비라든가 동에 교부된 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먼저 정문부 장군묘 주변공사는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한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6,523만 5,000원.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밑에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로 삭감을 하고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숙주 선생묘 영정각은 저희가 영정각 복원을 한 15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숙주 선생의 영정이 보물613호인데 아직까지 그런 영정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씨름왕 선발대회는 동별로 200만 원씩이고 씨름협회에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62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씨름협회에서 트로피 및 현수막 하는데 299만 원 정도 지출 했고 부채 구입 하는데 88만 원 지출 했습니다.

연기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의정부2동 현수막 4만 5,000원, 송산1동 선수 피복비 73만 2,000원, 가능2동 현수막 18만 원, 가능3동 피복비 53만 원, 녹양동 피복비 85만 원.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요. 정산 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일정 별로 회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결과에 최종 달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전체적인 내역을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정산서에 기본적인 정산내역. 증빙서류를 기본으로 하셔서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트로피는 벌써 제작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거를 다시 사용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명단에 다 이름이 들어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를 들어서 1등, 2등 그런 건데 그거 이제 연도하고 그런 것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그거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사용 하실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네.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편성을 줄여도 상관없다 라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사실 저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장수봉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예술의 전당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이런 결과도 도출이 되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간담회를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결정을 미리 해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그러고 저희가 회의를 해야지, 꼭 이걸 나중에 완성을 시킬 거야 이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결정이나 이러한 미리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현실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40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노후화된 곳의 안내판을 교체하는 내용인데 사실 의정부에 도지정 문화재가 이것 말고 더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임호석 위원 이번 기회에 이걸 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노후화 된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신숙주 선생묘 같은 경우에는 영정이 그동안 의정부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인가 어딘가에 있지 않았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청원에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에 따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숙주 묘가 의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그러한 문화재라고 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39억 6,595만 원으로 기정액 9,355억 47556만 3,000원 보다 15억 8,16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998억 3,4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4,976억 920만 1,000원 보다 22억 2,5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3억 4,201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8,452만 8,000원 보다 5,7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45억 7,1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1,440만 7,000원보다 5,7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 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총무과장 이경재 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8월 28일 호원1․2동 및 송산1․2동이 책임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임동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책임동에 하부행정기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 2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당해 위임사무를 관할하는 각각의 구역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책임읍면동 실시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임동으로 개편될 호원권역 및 송산권역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책임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 위임규정 등을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통합 조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는 여기 보면 경기도 교육청 사무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이경재

장수봉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사무는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이미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렇게 위탁을 할 경우 당초 위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으로 위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알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마 인사부서 조례 관련 부서에서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 법규를 법령을 해석을 했다고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장수봉 위원 이거 제가 잘못해 가지고 법적용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임사무 이 규정을 해 주시면 이 중에서 선결조건이 확인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위임해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들은 아직 이게 승인을 받은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추후로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결을 해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저희가 이번에 타 행정 재위임한 사무를 다시 위임한 부분이 규칙으로 만든 부분이 8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해당 기관에 동의를 받아서 재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보고 책임동으로 넘겨도 되게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위탁한 기관이 이게 교육청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승인을 받았냐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합의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니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법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가 책임동에다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적법한 이런 어떤 법적 절차. 이런 어떤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선희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조사, 통합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회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일괄조사 하게끔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위임사무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봉 위원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승인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책임동제 실시에 따른 책임동장과 일반 동장의 구별한 직명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별도의 책임동장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고 똑같이 책임동이나 일반 동이나 똑같이 동장인 거고요.

단지 책임동 지역의 동장을 4급으로 정한다는 내부 규칙상에서 직급을 정한 부분만 다를 뿐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석 위원 타 시군에서도 특별하게 부르는 그런 건 없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그건 없습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은 책임동장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동장님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냥 동장이라고 하면 되고요. 기존에 동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민원 과장입니다. 자치민원 과장.

조금석 위원 현재 있는 동장님은,

○총무과장 이경재 자치민원 과장.

조금석 위원 그렇게 부르는,

○총무과장 이경재 네. 그리고 4급 동장님이 그 위에 있는 거고요.

조금석 위원 좀 그런 거네요. 여태껏 동장님을 불려졌다가 이제는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과장으로 내린다는 건, 내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려진다면,

그럼 직원들은 다 과장님으로 부르나요? 아니면 그냥 동장님으로,

○총무과장 이경재 4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동장으로서 동장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과장이 3명이 있는, 그 내부에 세 명의 과장이 있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뭐라고 해야 하나. 안 맞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재 네. 지방자치법상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가 되면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을까 그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만드시기 전에 사실 미리 좀 주셔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물론 층을 낮은 6층 이하의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건축법」에 제11조 제1항에도 그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상위법에.

그런데 이거를 책임동제로 해서 다시 권한을 이관한다 라는 거에 대한 법령, 상위법 위반도 있을 뿐더러 사실은 이게 조금 건축 관련된 허가 말고도 용도변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기관에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법령이 바뀌려고 시행중이긴 하지만.

그러면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래서 그 부분은 달아놓은 겁니다, 단서 조항을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건도 봤는데요. 조건 또한 지금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후 변경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있는 상위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꼭 이게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개정해도 늦지않지 않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준칙안으로 내려주도록 준 사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표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주신 지침이 이래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준 부분이에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신 지침이지, 지침인건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100% 다 맞춰야 되지 않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을 사실 이 단서 조항을 붙여서 내려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상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상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업무를 내려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했던 책임동, 시행을 했던 시가 있죠?

○총무과장 이경재 예.

정선희 위원 그 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거기도 똑같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똑같이 시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책임동으로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단서 조항을 붙여서요.

정선희 위원 거기는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서 조항을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경재 전체적인 아직까지 이 법을 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붙여서 행정자치부가 준 사항이에요.

정선희 위원 아예 그 지침까지, 단서조항까지 주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전체적으로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책임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 7급 이하 인사의 권한이 명시 되어있는데 7급 이하 인사하면 보통 우리가 인사하면 임용, 승진, 전보가 다 포함되는 용어잖아요.

진짜로 임용과 승진, 전보가 다 포함된 모든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아닙니다. 전보만 해당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구인데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그냥 국내 전보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이경재 동 내의 전보 사항 입니다. 동 내에서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하지만 위임사무를 그냥 7급 이하 인사라고 하면 인사라고 하는 말에는 임용과 승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전보만이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7급 이하 국내 전보로 고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존에 국내에서 전보를 국장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토록 그렇게 변경을 해 놨습니다. 동 내 전보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에도 정확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게다가 근거하고 적용 법규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공무원법보다 하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하위법을 굳이 근거 및 적용법규라고 하기 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 및 적용법규로 명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건 저희 그 조직 내에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서 제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상에서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동 내 전보로만 명시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국내 전보로 하고 근거는 그대로 의정부시 사무전결로 하고요.

○총무과장 이경재 동 내에 7급 이하 인사 전보.

김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네요.

아까처럼 그냥 7급 이하 인사로 하고 적용 법규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거나 여기서 자체해결이 안되시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업무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때는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어차피 6개동으로 다 나누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을 나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국지적으로 할 때는 여기 해당 동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연속성으로 갔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자체에서 여기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 주거환경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확보해서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서 공사 발주가 가능해요? 공사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총무과장 이경재 네. 계약업무라든가 그런 부분 모두 다 가능토록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이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괜히 들어요, 행정절차상이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래서 커다란 부분은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해야 되고 국지적인, 조그마한 부분까지 안전총괄과에 요구하는 것 보다는 거기 동에서 해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소하천 얘기하시는, 소하천만,

○총무과장 이경재 네. 조그만 하천만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위임해서도 책임동의 2개동 내에만 속하는 거만 하는 것이지 그 내에 있어도 책임동을 벗어나는 것까지 연결되거나 시 전반적인 소하천 업무를 위임을 해줬어도 시 전체 소하천 업무 이런 것은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계속하고 그 책임동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소하천 정비에 관한 문제는 위임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청소나 제초 문제는 가능하겠지만 준설이 들어 있길래, 준설 같은 경우에는 동 내에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총괄적인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책임동제가 전격적으로 우리 전 시에 적용을 된다면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그게 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이 2개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겸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동이 두개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동은 기존의 지금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책임동의 동장님과 과장님이 배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도, 특히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부서들이 현장으로 책임동으로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본청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총 정원수는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그렇습니다. 증가는 못 시켜서,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본청에서 하던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서 나머지 기존에 있는 동에서 와서 주민들이 와서 업무 처리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로드가 걸릴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물론 이제 지금 한시적인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같이 정원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책임동제 도입을 하면서 사실은 정원증가를 매우 조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증가는 못 시키고 내부 상에서 정원을 조율해서 인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한명 내지 두명을 전부 정원을 감안해서 이 책임동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원을 좀 일부 늘리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에 기준인건비가 다시 저희에게 고시가 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인원을 갖고 다시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하는 부서는 증원관계를 검토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인력 진단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없는 부분도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취지 자체가 총량은 인건, 정수는 일단 고정이 되고 거기 범위 내내에서 그거를 현장으로 배치를 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취지 자체가요.

이걸 갖다가 책임동을 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위임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원수 늘어나고 본청에 있는 직원이 모자라면 총액 인건비를 감안해서 남는 부분들은 또 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는 그거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인건비 증가라든지 인력의 증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어차피 이렇게 과도기적인 거니까 이때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참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늘어나면 사실은 그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이경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업무량을, 위임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양이 7대 3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본청에서 이 부분을 2개의 책임동으로 나갈 그쪽 업무량이 30%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할 게 나머지 타 지역이 70% 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조정해서 나가면 본청의 업무량도 어차피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장수봉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책임동제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하고요.

아까 기왕 조금석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암만 보더라도 이쪽도 동장, 이쪽도 동장인데 동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동장님들은 행정을 책임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책임동제에서 동장님은 말마따나 정점에서 여러 가지 인사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다를 수 있다면 대민업무 가운데에 있는 자치민원과장이라는 분이 지금의 기존의 동장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차제에 전부 다 센터장으로 썼으니까 그런 분들은 센터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는 책임동이니까 그야말로 대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라고 부르든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동장이라고 하되 한 레벨을 올려서 대동장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책임동장이라고 하든지 길어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써줘야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관변단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혼성들어 가서 그 자체적인 규칙이나 그런 걸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우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실무자들도 급수가 있지만 대외직명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주무관 이렇게 대외직명을 쓰기로 한 것처럼.

그 책임동장의 대외직명을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외직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연구해 보겠고요.

호원권역 책임동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호원 1동장은 그냥 호원 1동장입니다. 호원 2동장은 책임동장으로 나가는 4급 요원이 호원 2동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원 2동 책임동 새로 온 2동장 밑에 3개 과장이 있는데 그 중에 기존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자치과장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요. 동장, 동장은 큰 상관이 없는데 또 책임동이 아닌 동에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대외적인 직명을 사용에 적합한지, 그게 더 좋을 것인지는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요, 행정동이라는 정의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행정 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동장이라는 직명을 우리 임의대로 국장이라고 한다, 소장이라고 한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똑같은 동장일 뿐입니다. 동장일 뿐이고 단지 직급이 조금 높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안돼요. 똑같은 동장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지 고민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고민을 이해했으니까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해 보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부만 하천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추가가 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경재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기존에 55명이 동에 있습니다. 있고 그걸 조정을 해서 저희가 53명을 더 증가를 시켜서 총 108명이 2개동에 나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다 내려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를 쭉 보면 업무 이관되는 내용을 보면 모든 과가 다 가는 거잖아요. 웬만한 과 빼고요.

그런데 전체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 별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이쪽으로 하나하나씩 다 내려가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단속업무가 있고 저희 자치행정 쪽 업무는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도시건설 쪽 업무가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도시건설 쪽에 보면 순 단속, 설치, 관리, 부과금. 이건 저희꺼지만.

부과금, 징수, 건축물 어쨌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부과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징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차단속 부과징수, 이동형 차량까지.

이동형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동에 한 대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임호석 위원 여기 써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가 지금 다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완 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이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일부가 사실은 외부에, 공사 발주를 해서 처리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임호석 위원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한 건 일단 다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하나씩 맞춰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봐서는 이거 인원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사실 단속 부분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그쪽 동에서 다 해결하기 어려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이게 만약에 4개 권역이 다 책임동이 완성이 됐을 때 본청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별로.

○총무과장 이경재 예. 그때가면. 그때가면 본청이 취합 기능만 하게 되지 사실은 일선 기능이 다 동으로 내려가는,

임호석 위원 그렇죠. 총괄 업무만 보실 거 아니에요? 총괄업무 보시고 여기에 써 있지 않은 또 다른 업무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을 다 빼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재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2개 동은 먼저 하지만 2개동은 나중에 하는데 그 과도기 시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일단은 이게 정착을 하는데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 업무 내려가면 어차피. 그러면서,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초기에 민원이

임호석 위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텐데.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마.

○총무과장 이경재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초기에 좀 진통을 겪으면서 해결할 부분.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과정상에서

임호석 위원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를 이관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업무만 일단 보내놓고 4개의 책임동이 완성이 될 시기에 업무가 다 이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봐야 되는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각각에 독립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내려주는 것이 맞고요.

임호석 위원 그런 것만 나가야 되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들 있잖아요.

체육업무는 체육시설계에서 하던 업무에요. 그런데 이걸 이쪽으로 내리면 여기와의 그 연계성도 있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큰 시설은 어차피 여기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요. 소규모 내부에 갖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만 관리하라는 얘기죠.

임호석 위원 그거에 대한 경계가 어딨냐고요. 경계가 없잖아요. 얼마짜리까지 내려가고 이것도 아직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데 걱정이 너무 앞서서요.

지금 이걸 진짜 다 가져가실 건지 이거 다 가져가시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까 소하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내려가는 사무도 전체를 책임동제가 가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두 개 권역만 하기 때문에 두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2개 권역 이외에 만약에 소하천 정비, 체육 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 시설 유지 보수 해 가지고 의정부시내 전체를 조사를 해서 일괄 보수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호원권역, 호원 책임동 권역에 있는 소규모 체육 시설 거기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만 따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요.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이 이제 체육시설에 1억이 배정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책임동제가 2군데니까 2분의 반을 갖다가 4분의 1씩 해 가지고 이쪽에다 배정을 해 줄 수 있나요? 시설계에다가?

○총무과장 이경재 아니요. 그 부분은 각각의 물량을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자기네가 해야죠.

임호석 위원 동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 예산으로 써야 되냐고요. 동 예산으로 써야 돼요, 시설계 예산으로 써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 어느 예산으로 쓰든 상관이 없고요.

임호석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거를 지금 의결을 안 해주셔서 그런, 의결 해주시면 이 다음 절차에 이걸 위임 시켜주는 본청의 과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하고 해서 인사부서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서 미팅이 있을 겁니다. 발령 나고 하면.

그래서 어디까지 위임을, 어디까지는 본청의 역할로 하고 어디까지는 책임동에서 하라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의 분배도 문제가 되고 하는 업무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일부 혼란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걸 지혜롭게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거랑 같은 맥락인데 체육시설 할 때 지금 어느 어느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하세요?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총무과장 이경재 일단은 문화체육과께 제일 맞죠. 그리고 공원녹지과께 일부 있고요.

권재형 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동네 체육시설하고 하천 둑은 문화체육과예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같은 경우는 약수터에요. 아시죠?

○총무과장 이경재

권재형 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에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보면요 체육시설이었잖아요.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은 또 어디서 합니까? 공원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몇 개 부서가 해서 해야 해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나누실 게 아니고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는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찢으세요?

거리 청소 같은 경우도 전에 노 모 국장님 계셨을 때 이미 1년 반 전에 청소도 도로 12미터 이하, 이상 그 다음에 공원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희 위원들이 1년 반 전에 얘기한 거 일원화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아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예산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미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이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주차 위반하는 것도 단속하는 문제도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인원 분명히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이 체육시설만 보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체육 관련부서로 통합시켜줄 것인지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약수터 주변, 특별회계에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은 안전총괄과 가서 있고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합시켜 주는 게 맞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그거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임호석 위원님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관광체육과를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 또 5분 발언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놔뒀다가 체육과 신설되면 거기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책임동제로 왜 뺄 일은 없다는 소리에요. 저희들 생각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체육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호원 1동, 호원권역 호원 1동이든 호원 2동이든 송산동이든 지금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1년에 몇 번밖에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책임동에 위임사무로 줘서 소규모의 고장나고 관리하고 망가진 거 확인하고 적은 거 고치고 이러는 기능을 동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괄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건 저희 조직업무진단과 관련해서 통합시키는 방안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특별회계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회계를 아끼고 특별회계 하려면 약수터 같은 거 특별회계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업무를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총괄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고민을 하고요.

이건 생활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4개 책임동제가 완성이 되면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딱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관해서 쪼개지 마시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체육시설 같은 건 통합을 시켜서 본청에서만 관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업무라든지 도로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죠. 이걸 분산시킬 수 없잖아요.

다만 자치행정 쪽의 업무라든지 가벼운 것들은 분산을 시켜서 본청에 두지 말고 본청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시고 내려 보낼 거와 본청이 완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거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각 동하고 책임동하고 실과소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업무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업무인수인계를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디꺼냐 하는 부분은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주차 위반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책임동으로 또 분리시킨다는 소리 아니에요, 찢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로 모든 것이 CCTV든 뭐든 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걸 다 분산시킨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취합하거나 뭐하기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재 무단투기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단속하는 지역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책임동에서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동차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은 사실 책임동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김보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입니다.

저희도 업무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책임동제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대로 가야 되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잘 헤쳐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저희도 당장은 사실 전체가 한꺼번에 책임동이 되면 좀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데 이게 위임 안 해주면요, 동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권한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는데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총괄적인 걸 하고 하는데 조치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위임되어서 시에서 권한이 있으면 하고 권한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책임동이 시행되는 데는 일반 동하고 다르게 책임동장이 관할하는 4급 서기관 책임동장이 관할하는 책임동의 업무 위임을 받아서 그런 청결이행명령도 내보낼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위임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주고 그 지역에서는 시 본청에서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의 사항 위임 사무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령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총무과장 이경재 네.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예 단서조항 붙이지 말고 아예 드러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한 다음에 하시죠?

왜냐하면 아까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왜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꼭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건축허가팀장 김상래입니다.

시행령이 아직 책임동장이라는 개념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곧 개정될 예정인데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위임사무에 들어 있는 내용 자체는 본청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그 사무를 그 시기부터 책임동으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다음 회기에 예를 들어서 결정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집어넣어서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인원이나 업무량 산정하는데 이게 개정된, 시행령 개정된 이후를 대비해서 업무량 산정을 했을 겁니다. 정원이나 업무량을.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급 부서에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은 곧 개정이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업무산정을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위임해 놓고

장수봉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했다고 보고, 했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례 개정을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장수봉 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를 의결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걸 전제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안을 가결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위원 간에 조율해보고 나서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기에 건축 신고라든가 가설 건축물의 축적 허가 및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에 동에서 다 해오던 업무였습니다. 해 오던 업무였는데 동의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주택과에서만 다 처리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건축물

장수봉 위원 이해는 되고요. 또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책임동제를 지금 와서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책임동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아까 혼란기가 좀 있으니까 저는 최소한으로만 일단은 업무가 이양이 좀 되고 최소한의 인력이 가서 그래도 다음번에 2개의 책임동제가 마저 생길 때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내려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급해서 보낼 거 막 보내려고 하면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다 보내면 공무원분들께서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께서는 더 많은 혼란이 오거든요.

하긴 하시되 최소한의 규모로만 빨리 하시고 다음 2개동에 대한 책임동제도 빨리 준비하셔서 4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청내로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경미한 사항 부분은 그냥 내려 보내고 조금 중한 사항만 거기서 걸러져서 내려간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도,

임호석 위원 업무가 많아지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가자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건축물 경미한 부분만 해도,

임호석 위원 단속업무 같은 것도 이왕이면 여기서 다 하시고 단속 같은 거 여기서 거기 밑에까지 가서 단속하고 징수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팀장님, 아까 주택시행령 개정이 된다는 확실한 날짜 확답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확신하세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금년 내에 개정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확답 받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인사팀장 이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할 때요. 행정자치부에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미 12월 말 경에 협의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걸 넣어도 좋다는 의미에서 저희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장 공문 있으세요?

○인사팀장 이영준 협의를 했을 때 그렇게,

권재형 위원장 구두상으로요?

○인사팀장 이영준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권재형 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송산권역입니다. 그래서 책임동제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깊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듣고 있을 때 이 건축물에, 건축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책임동제로 할 때 지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청, 본청까지 오지 않아도 그 권역에 사시는 분들 빠른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목적에는 가장 부합되는 업무가 많아요.

부동산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특히나 민락 2지구에 그런 업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업무가 위임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책임동제의 취지에 맞게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려면 관계법령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처 정리가 안 되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저희도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허가하는 의결기구인데 이렇게 아직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필요하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인 거예요.

필요한 거와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될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부터 덜컥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책임동제는 책임동 센터도 청사도 정해졌고 곧 시행이 될 텐데 그 전에 만약에 구두로 약속받은 바대로 빨리 이게 조례 개정시행령이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총무과장 이경재 그래서 단서조항에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 이전엔 기존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거예요.

주민 여러분께서 이 책임동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불만사항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오케이하고 주민여론이 하는 걸로 간 데에는 이런 설득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각종 인허가가 빨라지고 민원이 빨라집니다. 라는 그런 설득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자꾸자꾸 책임동은 시작됐는데 그 업무가 계속 미뤄진다면 주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임동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자치부가 건설교통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서 시행을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시 손을 대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을 경우 연말까지 시행령은 좀 개정하기가 조금 쉽잖아요. 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됐을 경우 저희가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손을 대려면 저희가 책임동이 시행이 되어도 이후에 3, 4개월이 걸려야 당해 업무가 당해 동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내려 보내줘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바로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편이 이 단서 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그 단서 조항 빼고 이게 먼저 시행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보다 절차상 빠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네. 현재 단서조항 붙여서 가는 것이 빠르다 그 생각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의 어떤 우려점이나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뜨거운 감자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 취지는 이해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절차상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어쨌든 그건 저희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요.

방사능 조례를 하면서 주민발의해서 뭐라고 했냐하면 일단 원안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만든 다음에 그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하면 개정을 하면서 의정부시민의, 의정부시의 현실에 의정부시민에 맞게끔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고 만드는 건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원 포인트로 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거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건데 이미 해놔주신다고 하면 위원들이 되지는 않는 걸 언제 될 지도 확실하지 모르는 걸 해놨다가 의정부시의회가 무슨 나중에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신설되는 안 제2조 제2항에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8조 제3항에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별표2의 제목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

분야란 “책임동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위임사무란 “7급 이하 인사”를 “7급 이하 책임동 안에서의 전보”로 수정하고, 관련근거란 “「의정부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3조 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제2항”으로 수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민방위기본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방위기본법」 제15조”로 수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 「공유수면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소하천 정비법」 제3조, 「공유 수면법」 제4조”로 수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로 수정.

“「도로법」 제61조” 앞에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추가 삽입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조”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 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공보담당관고진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이경재
회계과장오영춘
지역경제과장이광식
위생과장김경희
청소행정과장정상진
도시농업기술과장전희길
주민생활지원과장유호석
노인장애인과장이건철
여성가족과장최진숙
문화관광체육과장임문환
의정부1동장지영구
의정부2동장김태성
의정부3동장이원선
호원1동장김인숙
호원2동장고무중
장암동장김영길
신곡1동장한신균
신곡2동장박성복
송산1동장홍정길
송산2동장김성도
자금동장김상록
가능1동장이용기
가능2동장최승일
가능3동장송선진
녹양동장최은진
인사팀장이영준
민원봉사팀장송명숙
도로명주소팀장곽승기
폐기물지도팀장김보경
건축허가팀장김상래
지방행정주사보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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