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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8회 제3차 본회의(2015.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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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2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7일, 12월 14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15일, 12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1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14시0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과 16일, 2일간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667억 3,563만 원보다 330억 7,821만 원이 증가한 7,998억 1,384만 원으로 4.3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99억 4,5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9억 5,548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8억 6,8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7,72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96억 4,552만 원입니다.

한편, 2016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건의 14억 7,286만 3,000원을 삭감조정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845억 원에 이르고 있고 국도비에 대한 매칭비율로 시비부담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시장께서 언급하셨듯이 일반회계 예산의 47%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경전철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지출과 지방채상환 등 막대한 금액의 예산편성이 필요한바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하고 전시성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계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10억여원이 과다계상 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안 작성에 미비함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1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25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7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97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21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범위에 부합토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추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허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춘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여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의 현행조례 중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표서식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집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지서식 상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및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인지 통계자료 생산·활용을 위해 성별 구분란을 추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자매결연 읍·면·동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의정부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주민세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조세저항을 높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 규정 외에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정부 실내 컬링장 건립 건은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2015년도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서 2015년 7월 8일 의정부시가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 및 경기도로부터 국비 50억과 도비 20억을 지원 받는 사항으로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연면적 2,800㎡규모로 신축 건설하는 사항으로 동계스포츠 컬링의 체험을 통한 저변확대 및 관내 컬링팀 훈련 및 대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의정부시 통합보훈회관 신축 및 현 보훈회관 매각 건은 제22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안을 의결하였으나 노후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엔사무국이 미국 뉴욕의 본부 외에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반해, 회원국 193개국 중 54개국(약30%)이며 세계인구 72억중 아시아 인구는 42억(약60%)이나, 아시아권에는 아직 유엔사무국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제5사무국을 대한민국(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유엔사무국을 설치하여 남북통일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실현을 위하여 의정부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4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의 경우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개정조례안 제45조의2” 내용을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5조의3 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안 제49조의2 제목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로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53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2항 단서의 경우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60일 또는 3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 또는 3회”로 수정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6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5년 7월 6일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영 제93조제5항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구획 주차 시 최초 30분까지 요금과 30분 초과 후 10분당 요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 없이 1회 주차시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3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구구회 의원이십니다.

먼저, 구구회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의회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인사참사라는 말이 돌고 있고 외부에서는 각종 특혜의혹, 잘못된 행정 등에 대해 보도와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의정부시가 처한 모습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행감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부서가 있음에도 비전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탈이 나면 다시 전문부서로 사업이 이관되고 또 다시 탈이 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국장이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중책의 국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를 통하여 고위층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이 의정부시의 현실입니다.

일이야 누가 하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러한 특혜의혹으로 연결되어 시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이전과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방안. 그리고 각종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정확히 시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당초 지하상가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기간을 갖는 기회를 상인회에 제공하고자 보류를 원하였으나 상임위 회의 중 부득이 부결된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재 상정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임대료 산정주체에 관한 문제, 업종제한과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에게 부담이 주어질 경우 각종 사용료, 임대료 등은 시에게 산정하고 수탁인이 징수하는 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부서 원리원칙만 주장하는 지하상가 담당과장과 재판의 판단을 무시하고 추동근린공원을 추진하는 과장이 업무를 서로 바꿔 맡는다면 두 사업이 더욱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감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지만 추동근린공원 사업자와 시장과의 면담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시장께서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지하상가 상인들과의 만남은 피하고 계시며 용역결과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했으니 상인들과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추동근린공원사업은 재판부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은 언제 작성되어 납품되었으며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와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해 지하상가 상인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하상가 상인회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본 용역결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2016년 5월 5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원활한 관리이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결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지하상가 상인회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와 반영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끝장토론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만나서 협의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 경전철사업은 지난 지방선거시 선거법위반으로 홍역을 치렀고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도 경전철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연일 보도하여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 개통이후 발생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적자내용 및 규모와 의정부경전철 개통이후 시행한 버스노선조정 등으로 우리 시에서 운송업체에 추가로 지원한 각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지방선거전 시행한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할인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과 금액은 연간 얼마인지 궁금하며 조조할인 내용과 시행시기 및 조조할인으로 인한 부담률과 예상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의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어떻게 되며, 추가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있는지와 본 사항의 협상기한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향후 진행 예정인 사항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사업중도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운영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나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와 시 재정형평상 가능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의정부경전철 범시민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동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회의록과 상임위 녹화방송을 통해 더욱 사건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의정부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덮기 위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양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본 사업의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고 이로 인해 각종 피해보상금을 시에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이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의회차원에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적절치 못한 행동을 보존해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이 제안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유량조정조 사업과 관련하여 에어컨 무상기증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아직 사업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해서 37억 원의 전자침투탈수기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각종 수의계약 추진으로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진행될 경우, 사업 시작시기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이로 인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지, 하수처리장의 변경되는 운영방식과 기존인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하수처리장에 각종 대형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사업, 슬러지 감량화 사업, 소화조 개량 사업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중복되거나 우리 시에서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립이 완료되어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되면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만약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축주나 점포 운영자가 자신의 손님만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이럴 경우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정한 공용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과 연결통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고 있는지와 시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인지와 연결통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사업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인근점포들을 내놓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상가 영업에 지장은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구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역지하도상가 관리이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했으니 상인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 언론에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본 지하도상가의 운영방침이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 개진기회를 부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가 변경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주장과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시장으로서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인대표, 전문변호사,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는 대화마당을 열어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언제 작성되어 납품되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용역 결과물에 대해 지하상가 상인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4년 12월 15일 착수하여, 2015년 9월 10일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9월 16일에 납품되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현황분석 및 전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공실을 감안해 관리비를 재산정해 줄 것과, 상인회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분담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상인들의 금융권 대출액이 많음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하고, 타 시군 사례처럼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어 현재 관련 시군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핵심요구 사항인 무상사용기간 연장은 용역결과물, 법령, 전문변호사 등의 공통된 의견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원활한 관리이전을 위해 준비 중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법규, 타시·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우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바람직한 우리 시의 관리운영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5월 6일 관리이관을 앞두고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및 시설관리공단 내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인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입법예고 기간에 지하상가 상인회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입법예고 기간에 상인회와 세입자 협의회에서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조례처럼 임차권의 양도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줄 것과 조례안 제5조 관련 점포임대차 계약체결 시 합의가 안 된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을 계약당사자로 추가해줄 것이었습니다.

상기 의견들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정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간보고회시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회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장 토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4일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시, 그렇게 해서라도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우리 시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론과 의견수렴은 용역과정에서 용역사와 담당국장 및 과장 등과 소통의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하도상가 운영안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본 시장이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결과보고 등을 2시간 넘게 직접 주재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와 소통을 위해 대화마당이 마련되어 있고, 구구회 의원님 또는 의회가 요청할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시고자 하오니 시의회에서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적자내용 및 규모와 버스노선조정 등으로 우리 시에서 운송업체에 추가로 지원한 비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개통 이후 매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의 적자로 인해, 2014년 7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였고, 2015년 현재 누적 적자액은 총 2,078억 원으로 일부 출자사들의 경영 불안으로 인해 추가 자금지원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경전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4년 3월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년 3월부터 15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송업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비용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작년 지방선거전 시행한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할인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 및 연간 금액과 조조할인 시행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해 5월 30일 시행된 경로무임은 우리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각각 50%씩 손실금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 환승제가 도입된 이후의 경로무임 손실금에 대해서는, 연 9억 원까지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경로무임에 따른 우리 시의 금년 부담액은 약 26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금은, 경기도 보조금 30%를 제외하고, 우리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각각 35%씩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년 총 손실금 19억 원 중 7억 원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조할인은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자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하는 내용이며, 금년 6월 27일 수도권 요금조정과 동시에 수도권 환승할인제도 하에 있는 전철기관 전체가 일반시민의 교통복지 차원과 출근시간대 혼잡 완화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조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5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약 1,500만 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의 제안내용과 우리 시의 추가적 부담비용 및 협상기한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을 근거로 제안한 내용은, 당초 체결된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우리 시가 일시에 지급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의 90% 수준의 금액을, 매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분할하여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금융기관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경전철사업의 지속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본 제안대로라면, 우리 시는 매년 150억 원 가량의 재정지원과 연 50억 원 가량의 운임할인보조금을 합하여, 매년 2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제안에 대한 협상기한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기간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추해 볼 때, 향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의정부경전철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향후 진행예정사항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의 우리 시 경제적 부담 규모와 소요비용 충당계획 및 시 재정형평상 가능금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향후 진행예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3조의3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완료 후 우리 시는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상과 시의회의 의결 그리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새로운 실시협약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금년 말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약 2,50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인수 후 우리 시 직영을 가정할 때, 운임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운영비용 보전에 연간 약 100억 원과 해지시지급금 일시 지급을 위한 금융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 약 150억 원을 포함하여 매년 약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비용의 충당계획과 시 재정형평상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와 협약 상대방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요금액이나 충당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전철 정상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의정부경전철 범시민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사업정상화 제안(안)에 대한 검토는, 법률·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고도의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안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재로서는 범시민특별기구 신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님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추후 범시민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여부는 판단하여 구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본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상의하고 소통할 계획인 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추동근린공원사업은 재판부에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고 우려와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자로 유치되고 조성되고 있는 직동 및 추동공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보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구구회 의원님의 질문의 표현이 본 사업이 자칫 혹자들이 주장하는 의혹과 더 나아가 특혜, 비리 등이 있는 사업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되고 유감스럽습니다.

본 민간공원사업은 일몰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지정이 해제됩니다.

공원법에 따라 인구수에 따른 공원을 확보해야 하나 2020년이면 도시계획상 반영된 공원을 보상하지 못할 시 자동 해제되는 딜레마에 처해 전국적으로 대란이 예고된 바,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공원지역을 민간업자가 공원지역 전부를 취득하여 이 중 30%이내 건축하고, 나머지 70%이상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동시에 공원시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업부지는 20%이내이며 나머지 80%이상은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보상 받음으로써 장기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여러 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되는 자랑스럽고,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자부심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학과 지방자치를 21년 강의한 본 시장은 과거도 현재도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재화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천억 원의 현금적 가치를 기부채납 받아 재산가치를 늘리고, 수백억 원의 공원조성비를 별도로 받아 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 동업자간, 사업탈락자, 추동공원에 대한 신규사업제안자 등의 분란과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사업의 본질과 의혹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본 사업의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고, 이로 인해 각종 피해보상금을 시에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이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의회차원에서 청구하겠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섭섭합니다.

본 사업이 부정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어떠한 정황이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러한 가혹한 질책을 신성한 의회에서 하신단 말입니까.

본 시장은 행정행위만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적 이득을 가져오도록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아닌 포상금을 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

창의행정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써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길 정중히 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현금유치, 보상절차 등 사업의 막바지에 악의적인 투서, 의혹제기 등으로 사업이 주춤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과 공무원이 곤란을 격고 있음은 물론,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난감해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본질과 시 발전,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시어 본 직동 및 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사법기관 및 감사원 등에 본 사업에 대한 지지촉구결의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님께 소상히 그 과정을 공유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협조에 힘입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는 제1처리장 부지 내로, 기존의 1·2·3 처리장을 완전 지하화하여, 시설의 현대화와 집약화를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써 시설의 규모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과 같이 일일 20만 톤을 처리하고, 분뇨 처리시설과 물 재이용시설이 모두 포함된 BTO사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적격성조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민자사업 적격 결정 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진행될 경우, 사업 시작시기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이로 인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지, 하수처리장의 변경되는 운영방식과 기존인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의 착공시기 및 투자금 회수와 관한 하수도 사용료의 제안내용, 운영인력 계획 등은 최초 제안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내용 공고 시 까지는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적격성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시의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수처리장에 각종 대형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유량조정조사업, 슬러지감량화사업, 소화조개량사업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중복되거나 우리 시에서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치가 완료되었던 총인 처리시설과 유량조정조사업, 슬러지감량화사업, 소화조개량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민간제안사업에 재활용하도록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되면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와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축주나 점포 운영자가 자신의 손님만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이럴 경우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정한 공용주차장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회룡역 공영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님들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회룡역 공영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과 연결통로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고 있는지와 시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인지와 연결통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 연결통로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하여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상가영업에 지장은 없는 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회룡역 인근 지역상권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종업종의 입점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기존의 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시정에 애정을 갖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하시고 질문하지도 않은 추동공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하시네요.

시장님께서 추동공원 사업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동공원에 대하여 추가질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동공원에 대해서 기자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요구하고 계시나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사법기관과 검찰기관에서 진행할 감찰기관에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의뢰 정도만 남아 있는 듯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들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의혹만 증폭될 것입니다. 이는 사법기관과 감찰기관이 삼자대면과 관련 자료에 의해 그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의 경우 용인경전철 문제로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지난 단체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집행부 직원들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은 물론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그동안 노력한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표창뿐 아니라 포상까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사업의 본질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물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행정학을 전공하신 시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면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만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직원 또는 전문가의 참여 없는 추동사업자와의 단독 만남에 대해서도 해명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참고인의 진술에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법적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인대표, 전문변호사,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는 대화마당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번 행감 때 확인한 내용과 여기 방청중인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의견을 제대로 나눌 수 없는 기회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화마당이 얼마나 개최되었고 누가 참석했는지, 여기 상인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직접 상인들과 만나 협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금번 행감 때 지적도 했고 지하상가 관련 조례 심의 때도 계속 집행부에 주문한 상인회와 협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도는 없어 보이고 상인회에서 요청하면 의회에서 요청하면 만나겠다는 소극적인 최소한의 행정만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이전이 되는 2016년 5월 6일에 모든 걸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와 잘 협의 되면 상관없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2016년 5월 6일에 얽매이지 말고 상인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공개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관련 질문입니다.

경로무임 부담률이 50%에서 환승제 도입 후 연 9억 원이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 연간 26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담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안 협의한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금년 6월 27일 수도권 요금 조정 시 조조할인이 도입 됐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도 협약서 변경에 의해 조조할인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변경 없이는 가능한 사항인지, 협약서를 변경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2,500억 원을 물어 주냐, 아니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을 봐도 우리 시에서 직접 인수를 받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재정지원에 의한 연간 지출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전철 정상운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어느 방안이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유심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영업 비밀상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기밀인지 다른 사업들은 MOU 체결이다 뭐다 갖은 홍보는 다하면서 이 사업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1,2,3처리장을 완전히 지하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철거하고 지하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 진행인 사업의 시설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너무나 비상식적인 답변입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빠진 37억 전자침투탈수기 수의계약 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 환승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본 의원의 질문의 뜻이 결국 민간사업자가 본인이 필요한 주차만 갖는다 해도 시에서 어떤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당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이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공영의 성격이 제외되는데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저울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룡역 환승 주차장과 경원선 회룡역 연결 통로는 시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시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추론을 해보면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시민들 동선을 자기사업장으로 바꾸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연결통로로 인해 인근 상가에서는 시민들이 그 통로를 다니게 되어 상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위기의식을 갖고들 계십니다.

29년 후 주차장 기부채납 관리이전 시 현재 지하상가와 같이 상인회와 여러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시의 여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극대화에는 적극 협조하고 사적인 시간을 내면서 만나기까지 하면서 세금 잘 내고 계시는 시민이나 상인들을 외면하시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누가 봐도 의문입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시장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각종 의정부 현안과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보충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여러 가지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추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급하게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동공원 의혹을 강조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내용에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는데 계속 행정학자 내지는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우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공원의 대란을 거치면서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하라는 특별법과 수정법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에 수도권의 거의 10개 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가 제일 빠른 공정, 그리고 현금유치를 100% 완료해서 한쪽에서는 보상이 거의 완료, 한쪽에서는 보상 직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의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이제 인지되었는지 같은 동업자, 본래 같은 동업자. 그리고 순위에서 탈락한 사업자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을 본 사업의 진행과 별도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의 그 재판이 추동에서도 있었고 직동에서도 있었습니다.

뭐든 행정사항은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할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행하는 와중에 뜻밖에 추동에서는 신강이라는 사업자의 본래 제안자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변경해서 수정해서 그 수정된 사항이 여의한가를 중앙정부 부서와 우리 시의 부장검사, 부장판사 5명이 포진된 이 법률자문가에 자문을 했더니 그것이 사업자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사업제안자인 장은이라는 곳에서 자기도 사업제안을 했는데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라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자문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에도 행정은 계속 되어야 됩니까? 계속하여야 한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1심에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 라는 1심의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장은이라는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을 했는데 비등을 붙여서 순위를 정하지 않았는데 왜 장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느냐. 약간의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고 두 번째는 최초의 사업자인 신강이 사업자를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 양수가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즉각 그럼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거냐, 재판은 별도로 할 거냐 라는 자문을 했는데 역시 구구회 부의장님의 그런 우려에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만 적극적으로 1심의 판결이 그렇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들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항소했고 모든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는데 검찰도 그것을 인정해서 항소를 하라는 지휘가 떨어졌고 항소에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므로 그것에 대한 중지, 또는 계속에 대한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것을 사업을 본질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중단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자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됐을 때 또 다른 소요와 의원님은 거꾸로 구상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자에 대한 손해가 역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 사업관련 직원 또는 전문가의 참여 없는 추동사업자의 단독 만남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해명하거나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본 시장은 지역발전과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 비전사업추진단이라는 국장급의 기구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간투자사업과라는 과를 신설해서 죽자 살자 민간사업을 유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한시도 없이 채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을지대학과 을지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유치하고 싶었던 케이팝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케이팝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뽀로로 아이들의 대통령 테마공원 유치했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에서 하고자 하고 특별법으로 염원하던 직동, 추동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이 하늘에서 운석처럼 뚝 떨어집니까?

국장, 시장보고 상공회의소를 돌고 전직 부총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민자유치하라고 공문을 싸들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고 돌았습니다.

저 또한 수없이 박준혁을 10번도 더 만났습니다.

케이팝 유치하기 위해서 스무번도 더 만났습니다.

뽀로로 최종일 회장 단독으로 10번을 더 만났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온오프 회장 5번도 더 만났습니다. 시장보다 더 바쁩니다.

전 김문수 도지사, 그리고 현 남경필 지사와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뉴욕 가서 단독으로 몇 번을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 차라리 왜 안 만나서 민간투자사업과를 만들고 시장은 앉아서 뭐하냐고 질문하는 게 맞지 전수만과 그 사람은 의정부에 1,300억을 땅을 사서 기부를 하고 20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고 앞으로 7,000억 짜리 아파트 짓자는 사람입니다.

정용진 3,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이팝 공원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수많은 오더와 투자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안 만나냐고 질책을 해야지 왜 만나냐고 질책을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시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구구회 의원 의원석에서 -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원석에서 - 지하상가에 대해서 답 하시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대화마당이 언제 개최되고 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화마당은 2015년 7월 23일 계속되는 지하도상가 점포주 및 임대주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시장, 도시관리국장, 도시과장, 전문변호사 2인,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한수 위원장, 최상용 위원, 조광훈 위원께서 참석하셨고, 시의회에서는 당초 구구회 부의장님,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일봉 의원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회기일정상 구구회 부의장님과 김일봉 의원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시고 당시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만 참석하셨습니다.

당일 대화마당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보고 받지는 않았고요.

충분한 시간을 열어놨으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특히 전문변호사님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상인들이 요구되는 핵심사항인 무상임대기간이 연장되지 못할 것을 복수의 전문위원이 말하자 실망한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그들에 의해서 회의가 중단된 바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마당은 유효하고 계속되는 이 소통을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필요하다면 요청하시면 더 모셔서 상인들과 더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에 대해서 수도권 환승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무임에 대해서 원래는 50%를 부담했는데 9억 원이 부담한 이유를 소명을 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조할인에 대해서 그 이유와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경전철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에 따른 손실금 분담금 전체를.

최경자 의장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의 단체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의장으로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시장 구구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계속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중에 잘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전철은 말씀은 원래 경로무임이 처음에는 50%, 후에는 9억 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 그리고 수도권에서 시행했던 조조할인을 우리 경전철에도 시행했는데 그 배경과 추가 협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제 실시는 경전철에 기대수요 이하 그에 따른 경영 악화, 그에 따른 예상되는 파산까지의 어려운 와중에 경전철주식회사의 당초 요구는 1년에 한 200억 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런 유지를 위해서 시의 부담으로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을 각각 100%로 그 전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년 간격으로 100% 시가 보전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도권환승과 경로무임을 100% 시에서 보상해서 교통복지를 실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상당한 한 50억이 넘는 금액이므로 시의 부담으로는 하긴 하되 할 수 없다 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을 하겠다. 실제로 계속 3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제로화 상태가 돼서 2,000억이 손실이 되는 그런 와중에 요구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의 데모, 격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1년 7개월의 협상에 따라서 저희는 50대 50 주장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100%를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그 금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30% 빼고 환승할인은 50대 50 그러니까 70%에 대해서 35%씩 그 다음에 2014년 시행당일에 몇 개월 안 남은 거기까지는 50% 그리고 그 이후 2015년 1월 1일부터는 9억 원씩 분담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지금 이제 왜 줬냐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앞에 장애인이나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00%. 현재 지금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이 똑같은 경전철인 용인에서 실시되는 데 100% 시에서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거로 봤을 때 50% 준 것이 아니라 50% 업자에게 부담해서 같은 교통편익을 실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조할인은 수도권전철이 뭐든 1호선, 2호선, 9호선, 10호선까지 1,100원 받던 것을 100원 올려서 1,200원 가면서 그 대신 서비스차원에서 아침에 6시 반에 이전에 타는 손님들에게는 20%를 감해 주자라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승을 하는 그 시스템에서 노인할인도 그래서 실시를 동시에 환승과 했습니다만 우리만 20% 할인 안 해주면 이 전산망에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결정이 됐고 그러면 할인하는 것에 대한 할인분담은 또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사업비가 51대 49. 수도권 환승이 50대 50 정신을 살려서 할인해 주는 것에 50대 50 각각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고요.

그러면 재협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는 본 실시협약 제59조 7항 및 9항에는 연령 및 운영시간대 별로 할인할 수 있다. 라고 본 협약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협약 없이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말미에서도 계속 책임자를, 없겠습니까? 지금 적자가 나는 이 상황에서 책임자는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의 수습이 중요하다.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과거의 용인 같은 데는 고발해서 전임 시장이 고발된 것을 재차 무르시고 또 재촉을 하셨습니다.

책임자가 있다면 전부 당시 한나라당 시장, 당시 다수당의 시의회를 차지했던 한나라당.

물론 전부 정부가 결정한 사업입니다.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고 어떻게 경전철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님, 구구회 의원님만 빼고 시장까지 포함해서 단 한 줄의 경전철 협약에 관여한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전임시장, 전임의장, 용인시 새로 된 시장이 전 공무원 46명까지 아닌 게 아니라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굳이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실익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현 시장, 현 의회가 힘을 합쳐서 주어진 상수 그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진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시고 말씀주신 민간투자사업 중에 하수처리장, 완전 지하화에 대한 질문을 재차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으로 있고 부분적으로 악취가 나는 이 하수처리장을 성남이 그랬고, 용인이 그랬고 지금 많은 시가 우리 낙양물사랑공원처럼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그곳에 보면 지하에 엄청난 똥물이 흘러가는 지하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선임 시장님이 모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애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공원 있고 열이면 아홉명이 그게 공원인지 모릅니다. 참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됐습니다.

그런 모델로 해서 더 시가 단 돈 1,000원도, 만 원도 안 들여가고 그런 류의 냄새도 없고 완벽하고 또 더 잘 된 걸로 지어줄 테니 시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더 많이 활용하세요. 그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사업제안. 완전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민간제안으로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SOC의 기간산업은 반드시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가 좋다 말다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그리 해도 됩니까? 혹시 재정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게 낫습니까? 를 되묻고 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시장경제에서 사업자가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지를 내가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피맥이라는 곳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을 민자로 유치가 가하니 네가 판단하라고 다시 와야지 원점에서 협상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구회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다시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 사업자가 전문가가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제안서와 보고서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다 라고 그러면 본 시장은 그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국가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서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의회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37억 전기침수탈수기 계약 건에 대해서 대답을 안했으니 의혹이 있으니 대답해 달라 이렇게 또 다른 의혹이 아닌 의혹을 또 제기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버리게 되어있어요.

그걸 꽉 짜서 슬러지를 최소화해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국가가 3분의 2 돈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도와 시가 돈을 합쳐서 37억을 해서 전기침수탈수기라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슬러지 감량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제품의 선정을 위해서 별도 엔지니어링의 전문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기가 해야 된다고 어떤 무슨 기술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 그걸 시장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자기가 안 됐다고 수술질 해서, 그것뿐이지 검찰, 경찰, 감사원이 서류를 다 가져가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그게 무슨 시장이 답변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범죄적 절차에 하자가 진행되어 있질 않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과 해당되는 절차에 의해서 또 다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주신 회룡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추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는 본 사업이 민자투자사업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공공주차장의 기능의 성격에 대해서 참으로 문제스럽고 의아스럽다, 시민이 함께 쓸 지에도 의심스럽고 주변에 상권에 대해서 이제 준공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년 후에 지하도상가와 같이 마찰, 잡음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시장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질문과 재질문 또 우려와 질책을 하신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은 주차난 발생이 시민이 요구하는 편익 중에서 가장 증대되고 요구가 많아집니다.

특히 회룡역 주변은 1호선 전철역과 또 경전철이 환승되는 역으로 또 경전철에 대한 사업자가 추가 환승주차장을 요구한바 이런 등등으로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시가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별도의 토지 매입도 없이 최소한의 공사비로 시에서는 그저 기존에 있는 땅만 대면 추가로 많은 주차장을 3배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된 겁니다.

20년 전에 선배 시장님이 동서로 연결하는 지하도를 놔야 하는데 돈은 없지만 지하도상가를 민간에게 혜택을 주면 그 지하도를 건설하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BTO방식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똑같이 SOC사업,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2년 11월 7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시의회가 충분한 간담과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은 이은정, 강은희, 윤양식, 국은주, 김재현 그리고 구구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안을 또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 자치행정위원장은 구구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룡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라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동의를 제청했고 그 의회에서는 열세 분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이 사업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자 지정 관련 그 민투사업 심의에 의원님 두 분, 이후 협상자 대상 관련 의원님 두 분 이종화, 윤양식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사업자 시행 그 내용을 총괄로 마지막으로 하는 지정관련 시의원 두 분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제7대 의원으로 안춘선, 김현주, 김일봉, 김이원 그리고 구구회 의원님께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회의에 들어와서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고 그 계획과 의견 그리고 확인에 따라서 지금 최종 준공을 9일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안 지금 질문하신 모든 것이 피맥까지 가서 원래 사업제안은 30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치열하게 피맥에서 1년까지 깎고 타당성, 공공성, 모든 관리계획까지를 구구회 의원님이 이의 없다고 제안하고 준공이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승역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수많은 정부기관, 의회에 6번의 의결을 거쳐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통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들이 우려한다 누가 우려를 하겠습니까?

환승주차장에 내려서 다시 전철과 경전철을 타야 되는데 주차를 하고 뺑 돌아서 5분, 10분 가는 게 그게 무슨 공영주차장의 활성화입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 민자투자계획에 많은 전문가 위원님들이 다리 하나 놓음으로써 공영주차장과 환승이 그게 아주 금쪽같은 시설이다, 그래서 업자는 끝끝내 반대하는데 그 전문가의 자문과 시장의 강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과 시민이 편리하게,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뱅글 뱅글 거길 돌아가지고 5분, 10분 걸어가는 게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많은 교통가들이 돈은 더 들여서라도 업자가 싫어하지만 강요해서라도 그 연결통로를 놓으라고 해서 싫어하는 업자, 돈 들어가는 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업자가 전액부담해서 연결통로가 완성됐고 그로 인해서 환승과 주차장이 효율성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9년 후에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공공성과, 타당성, 투자성, 합리성이 다 검토돼서 준공을 9일 앞두고 있는데 29년 후에 그 대책을 시장보고 세우라고 하니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은 다 걱정이 되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선출직인 시장도 주민의 편익,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의 뜻에 맞춰 공무원들은 그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널리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꾸로 결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저희 6대 시의원들 불찰이 큽니다. 그것을 통과해 줬기 때문에.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초선이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들어서 6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결과 국은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주차장만 건립하는 걸로 알았지 상가 건립은 몰랐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국은주 위원도 그랬고. 그 외 의원님들 김재현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새정치 전 의원님들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안건이 가능1동주민센터 건립, 두 번째 안건이 회룡역 주차장 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말 없이 시의원님들이 질문도 없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숨겨 두었습니다만 1월부터 제가 그건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다시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룡역 주차장이 198면입니다. 그러면 상가가 약 700평 정도 들어옵니다. 20평 짜리로 나눈다면 35개 상가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명 정도 또는 20명 정도 상가주인이 생깁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상가 건물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만 정확하게 횟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출근 시에는 자차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단골 고객들이 또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주차도 또 하게 될 겁니다.

과연 198면인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팩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29년 후에, 지금 지하상가가 문제가 뭡니까. 29년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했으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계약서 상에는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살다가 나갈 때는 원상복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하상가 다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동아든 경원개발이든 그런 게 계약서에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년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그렇게 철저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1차 질문으로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구상권이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좀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동공원사업이 잘못됐을 시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초등학생 질책하듯이 질책하시면 그건 시장님께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시 현재 방식대로 추진한다면 지하상가 전용권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이 124억 원이 대출금액 조기상환 압박이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60대, 80대 노인들 분입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는 의정부지하상가 전매는 불법행위라고 말하면서 매년 지하상가 점용권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다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은 있었는가 답변바랍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특C상가라는 곳은 용도변경에 대한 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의정부역 지하상가 사태를 상인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에 협의 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지하상가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하상가 문제 의정부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하상가 상인분들을 의정부분들이 아니라고 멀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공사례에 성공된, 잘 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서 좀 상인들과 의회와 집행부와 대화를 나눠서 해결점을 찾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은 팩트는 그겁니다. 전 추동공원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는 오늘 지하상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아침에 70살 할머니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분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못해 주더라도 내년 1월 말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서 뭔가 좀 보완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타 시군에도 그런 적이 없다. 그냥 법대로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겠지만 성공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들어만 줘도, 들어만 줘도 그분들은 그게 해소가 된 답니다. 그분들 의견을 자꾸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20번, 30번 수십 차례 시장님과 상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성남시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상인분들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용역보고회 때 중간보고와 착수보고 때 그것 외에는 대화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대화를 더 나눠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지 억울한 부분이 어떤 건지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제 없게 너무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1차로 원래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처음 그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제가 질문사항은 서면질문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의원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했잖아요.)

질문으로 들어서 그랬어요. 질문으로 하셨어요.

○안병용 시장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질문, 재질문 또 재재질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회룡주차장 민자사업과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동에 대한 것은 간단한 소견이므로 부연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룡역 주차장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는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그것을 또 수많은 간담회, 공식적인 의결만 해도 6번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피맥만 해도 1년 3개월을 다녀온 사업입니다.

제목만 보고 6대 때 통과 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그래서 의장님께 만장하신 의원님께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랬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의회 공식 의결기관에서 간담회 6번, 공식 의결만 6번을 해서 최종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 여섯 분이 자치행정위원장 구구회 위원장님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원안가결을 요청했는데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질문 없이 통과했으니 지금 후회되고 그 당시 동료의원까지 전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말 성실히 의회 활동을 하고 인지하고 그런 와중에 충분한 자유적인 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했다면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은 그 지엄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본 사업은 타당성과 공공성, 민자투자 그리고 또 29년 후의 문제는 또 제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성이 있는지, 이름도 공공관리투자처에서 피맥이라는 데에서 국가정부가 사업제안과 그것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그 가치와 의결을 6번을 해서 또 당대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의결기구에서 그 내용이 다 보고되고 그것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렇게 29년 되는 문제가 걱정이 되니 시장을 질타한다면 이 문제를 접하는 시장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그 질문의 의도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참 다른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말을 삼가고 싶습니다.

29년 말씀을 하시면서 지하도상가의 20년 계약서가 문제니 지금 이 회룡주차장 사업의 계약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질을 크게 호도하거나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그 지하도상가의 계약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9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회룡역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서 문제가 없습니다. 29년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회룡역 주차장에 대한 계약서는 의정부시장이 단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국가가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계약서를 승인해 줘야지 의정부시장이 업자하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선배 시장님도 아마 그리 했을 겁니다. 관계법이 크게 바뀌지 않고는.

20년 전에 지하도상가 계약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20년 되는 시장은 이유 없이 그 협약서와 계약서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회수하여 관리하라가 그 협약서의 주된 계약의 목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과 계약서대로 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자꾸 대화하시라는 겁니다.

저 안병용은 LH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을 안줄 때 저도 데모한 시장이에요. 저도 선출직입니다.

울고불고 하는데 20년 전 시장이 계약한 것을 엄하게 집행해야 될 시장의 지위와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얘기를 하는데 존경하는 구구회 의장님 같이 2시간 제가 어떤 도망을 갔습니까? 회피를 했습니까? 그 전에 여러 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을 용역을 했고 저만 있었습니까? 의원님만 있었습니까? 관계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자문하고, 결론내고. 시장이 사인한 그것을 울고불고 한다고 바꾸면 세상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저는 직접 당사자로서 더 가슴이 아프고 곤욕스럽게 혼란스럽습니다.

의원님이 도와 주셔야 돼요. 그 계약서는 잘못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엄한 계약으로 법으로도 공유재산은 전매, 전대할 수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본법에 20년 이상을 연장해 줘서는 아니한다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더 연장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이미 시 재산으로 넘어오게 일단 되면 그 공유재산은 전매, 전대 쉽게 해서 누구에게 주고 그 사람이 월세 받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점포주는 자기 권리를 획득해서 계속 100만 원, 150만 원 월세 받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를 그걸 대화를 해서 연장해 달라는 거를 내용을 뻔히 이해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해당사자를 혼란시키는 것은 더욱더 대화를 자꾸 촉구하시는데 시장은 최종 결정자입니다.

사실 의사결정론에 가장 것은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배제했습니까? 제가 배제 했습니까?

의원님이 현장에 다 계셨잖아요. 어느 시장이 두 시간 이상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다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지시하는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용역사는, 국장, 과장은 그들이 그만해도 됐다는 정도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걸 다른 식으로 왜곡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또 그 여지도 다른 시가 얼떨결에 리모델링비 몇 십억 받고 기간을 한 5년 연장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받으셨잖아요. 해당되는 시의회, 그리고 감사, 행정안전부 경고를 받고 감사를 받고 조례안 고치면 가만 안두겠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 보고 받으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모델이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그 자체를 치유하라고 되어있는 거를 저보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라도 연장해 주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고 나발이고 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다 징역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면 법과 원칙 20년 전에 만든 계약서와 협약서대로 그거대로 이행하려는 시장을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마무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성남시도 그리했고 아까 성남시 얘기했는데 시장실이 상당히 우려했고 시장의 진입을 두 달이나 방해해서 시장직무가 중지 됐습니다.

서울 또한 그랬습니다. 부산도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그렇다고 성남, 서울, 대전이 단 한 푼의 권리금과 단 하루의 기간연장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다 민권 변호사들입니다. 그들도.

저도 마음아파 하는 서민의 눈물 닦아주는 민주당 시장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걸로 결정이 나야지 다른 출구와 간격을 넓혀서 더 많은 혼란이 있을까봐 참으로 안타깝고 혼란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구구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께는 회의규칙에 의해 발언기회가 두 번으로 제한 되어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44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열두 분 동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을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김종보
보건소장신성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김일봉
의 원안지찬
의회사무국장이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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