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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본회의(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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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5년 11월 10일 집회 공고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02억 2,71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39억 5,732만 원보다 137억 3,021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보다 51억 8,159만 원이 증가한 9,355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89억 1,180만 원이 감소한 1,946억 7,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7억 6,64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5,50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5,72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1,20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2억 9,081만 원, 예비비 21억 6,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6억 5,091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억 3,850만 원, 보건 분야 7,796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5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6,412만 원, 기타 분야에 21억 9,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9,135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748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59만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8억 1,3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증감된 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구구회 의원, 박종철 의원, 안지찬 의원, 장수봉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19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일봉 의원, 안지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도시관리국장이탁재
안전교통건설국장김 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김종보
보건소장신성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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