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11.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2.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3.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5.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6.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7.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8.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19.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감사의 방법은 각 국·단·소·사업소 담당관실 별로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조치, 요구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636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7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03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26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80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6명, 자치행정위원회는 43명, 도시건설위원회는 31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지부로부터 책임읍면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책임동으로 개편될 호원권역 및 송산권역에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조문 형식을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임읍면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책임동은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이 실시 대상기관이며 행정조직 변경에 따라 책임동에 3개과를 신설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합한 인력의 배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 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기관·단체의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시는 상생의 노사관계 기틀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및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을 충족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활동 촉진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어 이것을 준용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출연금의 규모는 총 1억 9,063만 5천 원으로 장학기금 1억 5천만 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063만5천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40억 4,682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15억 990만 5,000원, 일반운영비 17억 8,178만 2,000원, 자산취득비 7,688만 4,000원, 국도시비보조금사업 5억 6,745만 원, 기관 성과급 1억 1,080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총 2,114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청사 신·증축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시청사 관용주차장 부지에 별도 건물로 지상4층 규모 84억 2,0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70억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은 2007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1,375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3,100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3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55억 1,891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11시 2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은 2020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내 조정가능지인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여가·관광·주거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춘 개발방안 수립으로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립 예정인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및 자산관리회사(AMC)이며, 총 납입 자본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0억 원과 자산관리회사 설립 자본금 1억 원 등 총 51억 원 중 의정부시 출자 지분 34%에 해당하는 17억 3,400만 원을 출자금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고,「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김현주 |
| 의 원 | 권재형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