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5.10.1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8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10월 5일 박종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안지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원구의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의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정부IC는 행정구역만 의정부일 뿐 자동차로 노원구 방문 시 의정부IC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노원구가 가깝고 최근 의정부IC 이외에 호원IC가 준공되면서 호원IC를 의정부IC로 하고 의정부IC을 노원IC로 명칭을 변경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시의회에서는 노원구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의정부IC 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반대 입장표명을 강하게 전달하여 의정부IC 명칭을 계속 유지하고자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를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는 1999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명되었고, 2006년 6월 30일 개통이후 그동안 의정부와 서울·경기 북부(노원, 도봉,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IC로서 경기 북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IC이다.

개통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의정부IC는 서울·경기 북부를 드나드는 나들목으로 차량 이용자들에게 널리 통용되어 왔으며, 위치적으로 볼 때 의정부IC의 전체 시설물이 모두 우리 의정부시 행정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노원구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그동안 아무런 여건과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노원IC로 명칭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하겠으며, 의정부IC는 행정구역만 의정부일 뿐 자동차로 노원구 방문 시 의정부IC을 많이 이용하고, 지리적으로 노원구가 가깝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의정부IC는 노원구 방면이 아닌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IC로서 단지 노원구 방면의 이용자가 다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IC명칭을 부여하여 그때마다 수시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오히려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많은 혼란이 가중 될 것이다.

또한 호원IC가 신설 개통됨으로 인해 호원IC을 의정부IC로 하고, 의정부IC를 노원IC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주장은 호원IC 신설 사업 추진 시 서울시 또는 노원구에서 우리시에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떠한 협조나 도움이 전혀 없이 순수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력으로 개설된 IC로서 이 또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노원구의회가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므로 의정부IC는 현재 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합리적인 명분하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하나, 이용자가 다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정부IC을 노원IC로 변경하려는 것은 기존 이용자들의 혼란과 교통사고 유발의 소지를 제공하는 원인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 의정부IC는 노원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치적으로 모든 시설물이 의정부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하고 있기에 노원구의회에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상으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노원구의회의장,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불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8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경자 의장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된 대로 김현주 의원, 권재형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도시관리국장이탁재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김종보
보건소장신성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