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3.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
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10.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5.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구구회 의원 외 12명의 의원 공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 부위원장에 조금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127억 5,073만 3,000원 보다 1,312억 659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439억 5,732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03억 6,5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266억 3,84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35억 9,13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5억 6,8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흥선동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총 1건의 7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11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원 일동으로 그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4차례에 걸친 건의문·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북부구간 이용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등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통행료 징수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수도권 북부 15개 자치단체와 570만 북부시민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경기북부와 서울 등 570만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요핵심 교통시설이자 경기북부 유일의 고속도로로서, 수도권 지역 규제로 권리침해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그나마 경기북부에 제공된 뜻밖에 행운과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당 고속도로의 “일산∼의정부∼퇴계원” 구간, 즉 북부구간은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져 모든 것이 남부구간과 다르게 책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수도권 북부에 교통복지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이 우선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건설하면서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수익 구조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를 야기했다.
북부구간이 남부구간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속도로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2.6∼3배 더 높다.
둘째, 남부구간 나들목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북부구간 모든 나들목 요금소는 근거리 지역 내 교통이용자들에게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셋째, 남부구간의 경우 출퇴근과 야간 시간대에는 최고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북부구간은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86%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분을 저버리고 폭리 추구에 앞장서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당장 인하되어야 한다.
동일한 고속도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공급주체가 다르다 해서 서비스 요금에 차별을 받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또한,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부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듯이, 이제는 늘어나는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자사업 구간을 재정사업 구간으로 조기 전환하여 남부구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하나,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에만 징수하고 있는 나들목 요금 징수를 즉시 폐지하라!
하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북부구간의 차별적 요금개선을 위해 자본 재구조화 및 재협약을 추진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아울러,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행위허가 처리지침이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 지침으로 상위법에 맞는 조례제정 후 폐지하라는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 제정 후 해당 지침을 폐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미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 완화, 공개공지의 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4조제1항제2호는 경기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제고를 위해 법령상의 기준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면적 확보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4조제2항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에 대해 조례에서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등 과도하게 규정하였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에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횟수 3회로 조문 정리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등,
또한, 상위법령인「건축법」(법률 제13325호, 2015.05.18),「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의 개정 및 법제처 제1·2차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계획 및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건의과제 등을 반영, 수용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제44조(공개공지의 확보)제2항제1호의 경우 현행 조례 제44조제2항제3호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제4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법률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4호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신설하고, 제17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및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 과장으로 위촉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195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 후 현재까지 미 조성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사업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주변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세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세부 추진계획이 필요하며,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미집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 및 경기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었던 점들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대규모 산림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 각종 심의 및 협의결과를 심도 있고 명확히 분석하여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원조성 사업 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많은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또한 시의회와도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의정부 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계획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휴양·정서 및 주거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품격 있고 성공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향후 사업추진 시 아파트 신축 건립지 주변지역이 주택가와 학교주변임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혼잡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의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공사 추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11시3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의장으로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재단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시민장학재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1.29. 일부개정된「평생교육법」과 강화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소외지역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공공분야가 지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종합적인 청소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그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갱신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제1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있어 이것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조항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서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신청기간인 90일인 경우 유족 등이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위 신청기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것은 없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이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해지된 자는 3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상위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이 규정된 것으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것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복지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수 및 임기를 수정하고 가정방문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지대상자와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방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는 동부지역 대비 서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부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가능2동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01년 이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에 3회 연장을 허용, 최대 6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례상에 법률의 제명 또는 조문의 인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청사 증축안 과 구 가능1동 청사 매각건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였으며, 흥선동주민센터 신축안에 토지 매입은 가능동 711-2번지 한필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장내 소란)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방사능검사 등 식품검사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방사능검사 업무를 수행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교육감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행·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방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임호석 |
| 의 원 | 정선희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