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8월 28일 박종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안지찬 의원이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5년 8월 28일,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8일, 9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5년 9월 7일 장수봉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가능1·2·3동, 의정부1·3동, 녹양동 시의원 장수봉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본청 신축 및 흥선동 청사 신축계획을 책임동제 도입과 거주인구 규모 등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구 가능1동 청사를 비롯한 가능2·3동 청사 매각계획 또한 단순히 부족한 소요재원 충당이 아닌 해당 지역의 입지조건과 지역적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각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전세형 경로당 설치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능역 주변 환경개선 또한 보다 강력한 시정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들어 시는 시청 청사 증축이 불가능해지면서 별관 신축을 하기로 하였고, 세 차례 변경계획을 통해 당초 지상3층, 25억 규모를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지하1층 지상5층 90억 규모로 확대 신축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비전사업추진단 입주, 체력단련실 등의 사유로 증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 확정된 책임동제 실시에 따른 향후 부서인력 재배치 등 감소요인은 과연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번 회기에 백석천 마무리 공사로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800억 이상의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65억씩이나 증액을 해서 꼭 신축을 해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흥선동 청사도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70억 원 규모로 추진되다 돌연 지상4층, 지하1층 95억 예산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인근 가능1동 신청사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야하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두 공사 합산하여 185억 이상이 소요되니 소요예산 충당을 위해 구 가능1동 청사와 가능2·3동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특히 가능1동 청사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존치 및 매각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금번 회기에 매각 의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신축계획을 철저하게 재점검을 하여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건축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부락 위주로 구성된 가능동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서비스 시설의 상대적 빈곤, 노인비중이 15%에 육박하는 고령화 추세에 이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거의 방치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 하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능1동 청사는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각금액이 18억 규모는 여타 건축계획의 합리적 축소와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감축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개발할 부지가 전혀 없는 가능동 지역에서 그나마 구1동 청사는 가능역 역세권으로 핵심요지에 있고 초·중고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안전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우리 시에서 국비보조로 유치한 영상미디어센터입점을 적극 추천합니다.
둘째, 별관 5층 신축 계획이나 무리한 흥선동 4층 확대 및 인근 민간부지매입 등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대로 일선현장으로 인력배치 하는 책임동제를 실시하면서 사무실 확장과 당장 시급하지 않는 증축 그리고 부지매입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부의 균형 감각 있는 행정서비스 활동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의 835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만들기도 추진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가능동과 같은 자연부락 지역은 어르신 인구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경로당 수는 현저하게 적고 원거리에 있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기에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전세형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증설해 주길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가능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작업을 다시 한 번 조속히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철도개발공사 등과 같은 국책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자는 왕도정치에서 리더의 덕목으로 인의예지를 강조하였고 이중 어질 인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시의 최고 리더이신 안병용 시장님과 집행부 리더분, 그리고 동료 시의원께서는 어지신 마음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여러 면에서 취약한 가능동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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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39억 5,73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7억 5,073만원 보다 1,312억 65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303억 6,597만원으로 기정예산 8,037억 2,750만원 보다 1,266억 3,847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35억 9,135만원으로 기정예산 2,090억 2,323만원 보다 45억 6,8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4억 1,55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18만원, 교육 분야 7억 6,91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억 5,728만원, 환경보호 분야 45억 8,962만원, 사회복지 분야 167억 7,358만원, 보건 분야 5억 5,87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9,65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47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0억 7,40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61억 9,637만원, 예비비 8억 6,781만원, 기타 분야에 7억 1,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5,068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5,811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 268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8,331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6억 5,688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1억 6,12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11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4억 2,871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14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75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구구회 의원, 안지찬 의원, 조금석 의원, 장수봉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