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박종철 임시위원장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종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종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장수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안지찬 위원님께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전년도의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05분)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일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일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건 4,375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3,163만 3,430원을 집행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 대책사업을 장마철 이전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1,2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자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세월호 침몰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및 물품구입비 3,163만 3,430원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1,21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후 상임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계속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635억 4,397만 5,41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847억 3,933만 8,614원이고, 잉여금은 1,788억 463만 6,796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222억 2,411만 9,250원, 사고이월 56억 7,635만 8,170원, 계속비이월 291억 6,412만 8,398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2,521만 7,023원, 순세계잉여금 1,165억 1,481만 3,95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59억 7,128만 9,94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097억 2,389만 880원이고 잉여금은 962억 4,739만 9,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 8,319만 5,140원, 사고이월 13억 8,172만 9,140원, 계속비이월 115억 1,425만 6,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20만 9,460원, 순세계잉여금 806억 5,000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금 총액은 427억 7,531만 2,021원으로 2013년 말 대비 56억 9,096만 1,06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77억 3,360만 7,324원으로 2013년 말 대비 2억 4,286만 5,499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 6,267만 9,782원, 특별회계 18억 4,092만 7,542원, 기금 3,000만원입니다.
2014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13억 9,000만원으로 2013년 말 대비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0억 원, 특별회계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760억 8,341만 5,157원으로 2013년 말 대비 4,350억 6,061만 4,531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88억 982만 9,000원으로 2013년 말 대비 8억 801만 8,85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386억 4,204만 6,92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635억 4,397만 5,4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47억 3,933만 8,61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인 1,788억 463만 6,79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56억 9,096만 1,062원이 증가한 427억 7,531만 2,021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현황은 전년도 보다 2억 4,286만 5,499원이 감소한 77억 3,360만 7,324원이고, 채무현황은 전년도 보다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한 713억 9,000만원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및 징수결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과오납 현황자료가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고 과세부서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 바, 담당부서의 세밀한 업무파악으로 과오납 발생 축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액의 비율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는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등의 결손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 전담부서가 신설되었으므로 재산 및 금융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체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예산관리에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부족사업에 대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70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46건, 도시건설위원회 2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잘 듣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예산의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총 570억이 넘고 있어요. 이월액이 많음으로써 사업의 진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비 이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향후에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계획을 철저히 잘 수립하셔서 특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채무액이 작년 말 결산을 보면 7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채무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 200억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많고 외부에서도 볼 때도 우리의정부시가 빚이 많은 시다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요. 일반회계는 순수하게 채무상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예산운영이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내년도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많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 전체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많다 맞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가 부채비율로 봐서 7위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전체적인 평가 상으로 시장님도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부채감소하는 방안을 얘기하셨거든요.
마침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진단을 별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두 가지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발견하거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가 상대적으로 그런 불용액의 절대금액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인사의 필요성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응당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잦은 인사가 업무소홀이라든지 업무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사의 공백이 발생된다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공직자께서도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기를 하지 않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면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이월액의 과다 등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분들 특히 실과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좀 더 책임감 있는 관리의식과 공직자분들의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김일봉박종철안지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총무과장 | 이경재 |
| 안전총괄과장 | 김광환 |
| 회계과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