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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5.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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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11시01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9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7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 부위원장에 김일봉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과 6월 26일 각각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75억 7,268만 5,5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50억 1,544만 7,734원으로서 잉여금은 825억 5,723만 7,73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22억 2,715만 3,03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5억 7,111만 8,310원으로 잉여금은 306억 5,603만 4,721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4년도 현재의 기금 총액은 427억 7,531만 2,021원으로 2013년말에 비하여 56억 9,096만 1,06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4년도 현재의 채권 총액은 77억 3,360만 7,324원으로 2013년말에 비하여 2억 4,286만 5,49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액은 201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13억 9,000만원으로 2013년도말에 비하여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71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2건의 4,375만 4,430원으로써 총무과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등으로 3,163만 3,43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를 위하여 1,2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상에 명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7월 1일 시행된「시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능2·3동 통합에 따른 동명을 흥선동으로 변경하고 통·반을 변경하며, 15개 동 공동주택의 통·반을 현행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사항과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단독·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며, 의정부3동은 통·반 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통·반을 신설 및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통별로 세대수가 과밀하거나 관할구역이 넓어 통·반을 조정하고 신축된 생활주택지역은 통·반을 신설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개정사항 중 별표에 공동주택 도로명 주소 오류 및 미반영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집행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의3제2항은 “15일 이내”로 법보다 짧게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1조의2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7조의2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대행업체에서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대행료를 환수하지 않아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11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간 제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그 게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1조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별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직동·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195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 후 현재까지 미 조성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동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공동주택) 87,364㎡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4㎡, 제3종일반주거지역 84,000㎡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도시계획의 연속적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회 관리계획 변경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 등에 세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하는 바이며,

추동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공동주택) 143,747㎡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143,747㎡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도시계획의 연속적 차원에서 관리계획 변경 추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하여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례사항일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매우 커서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의혹과 특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밀실 또는 폐쇄 행정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7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인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면적 621,774㎡ 중 우선해제 취락인 독바위, 빼벌지구를 제외한 584,570㎡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계획한 사항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 중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바람직한 행정행위였으나, 향후에 진행되는 절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보상계획 수립 등 세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고,

그간, 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와 MOU 체결한 기업들의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시가 경기북부, 더 나아가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 함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도시관리국장이탁재
비전사업추진단장김종보
보건소장신성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박종철
의 원구구회
의회사무국장이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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