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8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지난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우복입니다.
막중한 시기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이라는 직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안병용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과 합심해서 작으나마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지난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임용된 차명순입니다.
먼저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안병용 시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는 임명장을 받는 순간 영광스러운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짧지 않은 38년 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노력하며 시민들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의정부시가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로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가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지난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관리국장에 임명된 이탁재입니다.
먼저 43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최경자 시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시장님의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 창출의 소임을 받들어 그동안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많은 관심 속에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경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깊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5년 6월 25일 집회 공고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5년 6월 30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또는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 25일과 6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호석 의원, 김일봉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5년 7월 3일 각각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김일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다선거구 새누리당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그동안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원이 된 후에도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과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정부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체육과’ 신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 5일제 근무정착과 현대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요즘 시민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한 삶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1개 종목에 5만 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걷기, 등산 등의 인구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계십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 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 지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의 체육시설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와 체육이 분리된 지자체가 20개 지자체이며, 미 분리된 지자체는 11개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적인 면이나 규모가 큰 지자체는 물론, 반대로 재정규모가 적은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시 등에도 체육시설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정부시의 재정 형평만을 이유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체육시설물의 신설, 보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에 대한 적지 않은 투자로 시설물을 신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중랑천변의 체육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위의 체육시설은 “하수처리과”에서, 약수터 주변 및 정수장, 배수지 등의 체육시설은 “수도과”에서, 공원 내의 체육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물은 “도시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각 부서의 주 업무에 비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부가된 업무로써, 당연히 유지관리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으로 이어지고, 체육시설물의 수명 또한 단축시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야만 하는 등 시민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른 초기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유지관리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9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준비사항만 봐도 우리 시의 경기장이 부족하여 인근 시의 시설물을 이용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체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검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인 수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의 중소 도시에서도 체육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43만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체육전담부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구구회 의원이 강력히 지적하였던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진행을 촉구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명확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동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정되는 총 사업비가 7,3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추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토지주와 사업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을 만나 추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집행부가 행정소송 중에 있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하여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 폐쇄성과 독단으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으며, 시민전체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부의 공무원들은 특정업체와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인정 또는 묵인한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와, 2014년 3월 28일 기존 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도 기존의 사업자는 배제시키고 새로이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14년 10월 1일 1,100억 원을 예치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된 공원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의 고통은 물론 우리 시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감과 헌신으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의정부시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시는 무엇이 두렵기에 본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켜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조차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속적인 의문 제기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정을 들어, 본 의원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오늘이라도 시의회에서 요구한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도·양수의 권리관계 검증과 더불어 사업추진실적 등 민간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내용 및 사업비 예치에 대해서도 자금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주민공청회, 사업 시 의회 보고 등 사전 민간개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본 사업의 협약 내용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본 사업이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조차 무시된 채로 강행된다면 결코 순항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계속 된다면 준엄한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박종철 의원, 안지찬 의원, 장수봉 의원, 김일봉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박종철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임해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