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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2.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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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과


1992년7월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안

6. 92도시영세민전도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승인안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정부시장제출)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안(의정부시장제출)

6. 92도시영세민전도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승인안(의정부시장제출)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정부시장제출)

8.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30일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이 7월4일에는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또한 이제율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2년 7월6일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회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92년 7월8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7월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9일에 걸친 회기 동안 하루도 쉴새없이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10월9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안타까운 마음과 아울러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냉방조차 안되고 통풍마저 안되는 협소한 단 하나의 회의실을 가지고 번갈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만표시 하나 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1년도가 지방의회의 원년이라면 92년인 금년은 지방의회의 정착의 해로 볼 수 있음을 재 인식하면서 이번 회기 동안에 보여주신 의회활동은 지방의회의 정착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서광이 비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제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제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정부시장제출)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안(의정부시장제출)

6. 92도시영세민전도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승인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안, 의사일정 제6항 92도시영세민전도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만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 조례 개정안 중에 취지 내용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야 시간대로 이면도로에 차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주 도로상의 주차라인을 설치해 놓고 주차비를 받는 것을 하절기에는 저녁 9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절기에 9시30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퇴근을 한 분들이 주차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간대입니다. 9시30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9시 30분은 취지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9시로 수정안을 제시하구요 역시 동절기도 30분 앞당긴 8시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름과 겨울에 유료주차 시간을 30분을 단축하자는 얘기로 본 취지는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김경준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선 이만수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주차장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심의 토론토록 한 결과 1차 수정안은 하절기에는 저녁9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까지로 이렇게 몇 분의 의견도 제시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하절기에 10시까지 받던 것을 한 시간이나 단축한다면 그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에도 지장을 많이 주게 되고 전에 1급지로 징수하던 역 동서부광장이 3급지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한 차액도 많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고수부지 주차장도 무료화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늦은 시간대에는 무료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집중되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30분씩 연장이 된 것은 김경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앉아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구인회 앉아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지금 이만수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를 보면 야간에 요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김경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한되지 않았던 것을 통상적으로 11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절기에 9시 동절기에는 8시로 1차 가결을 했다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11시에서 갑자기 2시간을 앞당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9시 반으로 지정을 하고 차후 상황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시 개정을 하자는 판단하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신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신광식 의원께서 이만수 위원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충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 앞당기는 문제인데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개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도시영세민전도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도시영세민전도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제율 위원장님 나오셔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늘 아침에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1차 설명을 드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총무위원회 이제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제율 총무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제율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심사를 주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유난히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6분의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적극 지원하여 주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추경예산안 규모는 371억 9천3백 49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63억 6천7백 69만 7천원이며, 총 13개 특별회계가 208억 2천5백79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삭감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7억5천 2백52만원으로 4.6%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총 삭감액 11억 6천5백 9만원으로 약 5.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400만원, 일반행정비 2억 3천489만1천원, 사회복지비 3억 6천 574만 4천원, 산업경제비 2천6백50만원, 지역개발비 1억1천 1백38만 5천원, 민방위비 5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에 9천6백 8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9천6백 87만 4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831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2천2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 3천5백9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조정액은 19억 천5백 61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약 5.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삭감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 위원장이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서의 절약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공사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부실공사를 우려하여 부분 삭감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이나 또는 사업우선 순위에 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도비로 이루어져야 할 서부순환도로와 의정부역사 철도 고가화 문제가 금번 예싼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도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예산심의시부터는 경찰서 관계부서에서 의회에 출석 심사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망됩니다.

네 번째 금년도 법정 시장포괄사업비 3억 외에 주민불편해소 명목 약 2억원의 추경예산이 계상된 것은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판단되며,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한 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하여 계상된 사업으로 추진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제4지구 구획저일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여유가 있어 백석천 복개사업 360만원자리 백석천변 가로등설치, 삼천리연탄 보상금의 과다계상은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되어 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정판공비가 91년 대비 약 26% 인상된 점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모든 분야의 절약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차후에는 이 점을 감안 집행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긴축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훈회관 건축비 문제와 부지이전문제는 사전 총무분과 위원회 이제율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복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부지 매입관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으로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면 당초 추진했던 부지 무상사용 승낙서에 의한 사업집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문제점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34-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식사를 거르면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종목별로 선별하셔 가지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조영택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냉방도 안되는 회의실에서 지난 2일부터 오늘가지 9일에 걸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통과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 심의활동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와 실무적인 준비가 미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 주시는 등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371억의 예산이 추가되므로서 저희 시의 총 예산규모는 1,680억에 달해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심의하여 통과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낭비없이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알차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언이 명약이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의원님들이 그 동안 해주신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4회 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은 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서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의원이창희
박창규
사무과장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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