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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5.05.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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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11시03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7대 의장으로서 유감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 불참내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불참하였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는 43만 시민들의 민의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태라고 봅니다. 의회 일정이 이미 공고가 되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연수나 외국 방문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2015년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5월 2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2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이원 의원, 부위원장에 조금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15년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 구구회 의원,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5년 5월 22일 5월 27일, 5월 28일 각각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08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 구구회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김이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변화하지 않은 곳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그 중 하나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동 관할구역 불일치”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현안사항과 조속한 정비작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녹양동 인근에 있는 입석마을은 녹양동이 아닌 가능1동에서 관할합니다. 또한, 마사회 인근과 가능초교 주변 일부지역은 의정부2동이 아닌 가능2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정부중학교 인근 남일주택 등 일부지역 역시 가능1,2동과 의정부2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에서 관할하여야 할 하동천 마을은 녹양동에 편입되어 있는 등 의정부시 15개동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얼마 전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합쳐지면서 행정동 개편이 불가피하오니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거환경이 행정구역을 설정된 것으로써 그동안 정부정책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참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미군기지 반환 등 각종규제 완화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고 의정부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할 때가 되었으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편의상 일반적으로 어느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라도 대부분의 민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옆집이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또한 투표를 위한 선거구, 인감등록이나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도 관할구역이 달라 각각 저마다 생활하는 행동반경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일종의 이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행정동과 그 관할구역에 대한 통합, 분리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어, 자치법규 개정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제도 마련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 우편번호 제도를 참고·인용하여 국가기초구역제도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경찰, 우편, 통계, 학교, 소방 등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것으로서 행정동, 법정동, 우편번호 등의 상이한 단위를 사용해오던 것을 통일된 번호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우리 시 실정을 감안·적용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되면 혹여나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해주실 것과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시 의회와의 소통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포함한 광역도로사업 국비 지원 기준에 대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을 통한 효율화와 교통기본권 등 교통분야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전반에 대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언하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2개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국가교통망 계획의 일부로 의정부시라는 자치단체만의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일개 자치단체 사업으로 취급받고 있는 듯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2004년 4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 기준이 총사업비의 50%”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원 기준을 근거로 1,000억 원 이내로 국비를 제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 3,850억 원 중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한 도비 지원은 2011년도에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와 의정부시를 포함한 7개 시도는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 제한 철폐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지침이라는 것은 관계법규를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특성과 이에 따른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의 효력을 갖는다기보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내부의 관계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사실상 법규에 어긋나는 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지침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침이 마련된 시기가 2008년 10월인 것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다면, 시점 대비 2015년 4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약 14.5% 상승하여 1,145억 원 정도가 되므로 국가 지원기준 역시 이를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사업추진 지연 및 장기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주민불편 가중을 최대한 줄이고자, 지방채 발행이라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시비 부담인 잔여사업비 292억 원 중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결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를 빌려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포함한 광역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 제공과 그에 수반되는 국가교통망 확립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고양되어 국가 발전의 한 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교통망 확립과 미비된 도로정비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 안전 등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계획된 2017년 12월말 내로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국가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법이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지침을 관계 법률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는 바, 다시 한 번 이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자료수집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절차 등 추진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중이라 자료 공개 불가’라는 한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현재의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음을 관계부서장과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어려워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에게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전체 계획된 공원시설 중 대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 공원 조성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사안이 민자로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수십 년간 추진과 사업 무산 등을 되풀이 해오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 이와 같이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개발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서류제출요구하고,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까지 하였으나, 소송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의 제출과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견제 속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중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진행하는 민자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에 제안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계의 객관성, 사업자의 자기자본, 사업추진실적 등 민자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통한 사업의 오류, 사업의 부도, 사업자의 신용도 등 사업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관련법률 및 지침상 민간사업자 제안 시 사업자의 자본력, 사업능력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검토가 불가’라고 하며, 사업비만 예치했다고 하여 이를 검증하지 않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본 추동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검증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비 예치의 자금 성격이 사금융인지, 자기자본인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허가만 받고 사업권을 팔고 가는 이른바 먹튀 업체일수도 있으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보고 등 사전 민자 개발에 대한 사전협의나 설명도 없었으며, 소유자들에게도 사전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이러한 사업에 어떻게 지주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행정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공원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법적인 주민설명회가 2015년 5월에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민자사업은 특혜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득이 생기니까 시에게도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수천억원을 챙겨가는 사업임에도 기부채납 하는 면적의 비율만 법에 정해졌지 개발이익 등에 대한 배분 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민자사업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전문적인 검토 기관에 사전 검토를 해야 함에도 유독 본 사업은 이러한 과정이 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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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략하고 진행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히 우리 시 공원조성사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체인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누가 봐도 정말 잘 조성된 명품 추동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원의 감사청구, 또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조치를 취하여 본 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명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으로 5분 이내로 발언을 준비하여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장암·신곡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요즘 범죄는 지능화, 스피드화, 흉폭화 되었고, 무동기범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대책 또한 과거에는 범인 검거가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 CCTV는 검거와 예방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구이며 정책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용도에 따라 방범용 CCTV 1,146대, 차량번호인식 36대, 도시공원 100대로 총 1,282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능동 내 절도사건이 발생되어 방범CCTV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방범CCTV의 고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시 CCTV관리 실태를 조사해보니 최초 설치부터 최근 설치된 CCTV의 화소는 41만 화소로 식별 가능한 최소 200만 화소에도 못 미쳤으며, 이는 설치 증설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식별조차 어려운 CCTV에 왜, 시민의 많은 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부터 최근 2014년까지의 노후 교체된 CCTV는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동일한 41만 화소로 교체되어 CCTV의 기능과 목적이 위배된 행정시스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CCTV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약 12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8억 6,000만원의 본예산과 노후 교체를 위한 1차 추경예산이 약 5억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교체 CCTV는 내구연한인 7년에도 못 미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CCTV이며 화소가 낮다는 이유로 올해 재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방만한 행정이며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재교체 시 충분히 향후를 고려하여 업그레이드 된 사양과 시스템이었다면 의정부 시민의 혈세는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과 목적과는 맞지 않은 무분별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은 시정되기 힘든 일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와 초상권에 대한 개인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으로는 권고 사항이긴 하나 새로 교체될 시스템이라면 VPM프로그램, 마스킹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이 시 예산 낭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경우 용도별 분리된 CCTV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여러 용도로도 사용하고 다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CCTV의 활용 용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 설치될 CCTV통합관제센터도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제한된 기능만 담당하는 낭비성 CCTV가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협업의 시스템으로 CCTV 사용의 고유 목적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유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기는 최신형일수록 기능이 향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CCTV는 전과 동일한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 이유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CCTV 활용을 통한 범인 검거 및 예방은 해가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CCTV의 중요성은 거듭 얘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가 행복도시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667억 3,562만 7,000원 보다 2,460억 1,51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27억 5,073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37억 2,7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407억 3,78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0억 2,32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52억 7,7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소년소녀합창단 합창 컨벤션 참가 등 총 6건의 3,7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사업으로 5억 9,295만원이 증액된 301억 879만 3,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동법, 기타, 규정에 의한, 의하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근거 법령이 같고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재정적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소규모 행정동 가능2, 3동의 통합이 2015년 3월 5일자로 확정되어 이것에 따라 행정동 명칭 및 동장정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가능1동주민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가능2,3동의 통합에 따른 흥선동주민센터 기관명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주민이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완을 요청한 후 주민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함에 따른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 전액 면제되었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또한 전액 면제되었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법에 의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경감률을 규정하고, 기타 경감 적용기간, 조례 조문의 법령 근거조항, 문단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1개월 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9조제3항에 10일로 규정되어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체납처분 업무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과,

「정부조직법」이 2014. 11. 19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변경됨에 따른 부칙으로 의정부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제한 규정 사항이 명시된 제7조제2항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11시5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 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 및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1‧2차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의해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법」제8조에 따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제3항에서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차구획 배정자의 권리보장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조례의 동일 조항(제9조, [별표2] 비고) 삭제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합리하거나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2는 「주차장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부정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2조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비고 의정부1동 금용아파트에서 녹양동 구간 중랑천 둔치주차장은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폐쇄되어 이를 삭제하고, 또한 주차요금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100분의 50, 100분의 20 범위 안으로 규정되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별표2]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를 「주차장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및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개정하여 그 간의 주민 혼란 및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법제처의 1‧2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우리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립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으로서,

“경기북부 BEST CITY 의정부를 미래상”으로 유지하고 민락지구 및 고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상을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변경하고,

목표연도 2020년의 계획인구를 자연증가 인구와 사회증가 예상인구를 반영하여 당초 500,000명에서 48,000명이 증가한 548,000명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동부·서부 2대6중 생활권에서 2대4중 생활권으로 단순화 하여 각종개발사업에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있어 시가화 용지는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등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지 1.286㎢를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고 2군수사령부, 캠프 스탠리 등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1.374㎢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편입하여 개발 가능지로 변경한 사항이 주요변경 내용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녹지계획은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0.96㎢를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나 현재로서도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23㎢ 중 2.008㎢가 공원·녹지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집행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각종 심의 및 협의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이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고 본 계획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손경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안춘선
의 원김이원
의회사무국장이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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