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부의된 안건
4.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11시09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5월 4일 박종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5년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 정선희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5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4일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억 3,813만원으로 기정예산 7,667억 3,563만원 보다 2,460억 25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037억 1,490만원으로 기정예산 5,629억 8,970만원 보다 2,407억 2,52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0억 2,323만원으로 기정예산 2,037억 4,593만원 보다 52억 7,7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3억 8,98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9,342만원, 교육 분야 52억 3,54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억 2,369만원, 환경보호 분야 14억 8,655만원, 사회복지 분야 226억 7,025만원, 보건 분야 7억 7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7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7,98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2억 2,1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07억 7,826만원, 기타 분야에 1,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4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1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 1,935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억 2,20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122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559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4억 1,256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억 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9,3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26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권재형 의원, 조금석 의원, 김이원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11시1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구회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우리 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 피해와 관련하여 사고 전반에 대한 조치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등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인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소방서 실무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위원 간의 조사자료 공유와 의견 취합을 위한 2회에 걸친 조사특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제출된 자료의 서면조사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조사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해당 국장과 부서장 그리고 건축감리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크게 2개 분야로 첫 번째는 의정부3동 화재에 대한 원인 및 사후조치로서 초기 재난 시 매뉴얼에 의한 대응과 피해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일관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고, 두번째로는 관내 다세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 실태로서 건물 준공 후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등 조사활동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총17건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개월 간 10명의 조사특위 위원은 화재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형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전 시민이 실제상황과 같은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조사특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화재원인 조사 등이 우리 시 소관사무가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어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화재사건 이후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자원봉사 등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시 전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 의정부시는 즉각적인 재난구호에 앞장섰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3동 화재지역은 사회재난 등의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지역인 안산·진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피해 규모와 지역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재난구호의 인도적 책임을 요구받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자,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406명, 사망자 5명, 부상자 129명이 발생한 의정부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일 즉시 구성·운영하여 “선지원 후검토”방침으로 초기 1개월분의 긴급 생계·주거,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애민(愛民)이념과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주소지,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급보증을 시행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의정부시의회 전 의원은 화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민안전처와 경기도 등에 제출하고,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정부3동 화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사실상 시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사고 수습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규모와 그 대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지난해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역인 안산·진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의정부3동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어느 자치단체건 간에 신속한 현장대응과 구호에 앞장서야합니다. 지역 구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재난구호에 필요한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인데, 우리 의정부시의 경우는 법적 기준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마련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 투입의 어려움으로 사회재난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고, 설사 재정 투입의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에서 구해내고 물에서 건지기를 마치 자기 집이 불타고 자신이 빠진 듯이 하여, 조금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막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재해가 이미 물러가면 백성들을 쓰다듬고 안정시켜 모여 살게 해야 할 것이니, 이 또한 목민관의 인정(仁政)이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산 선생의 말씀이야 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재난 지원제도 마련의 해답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 합니다. 경기도 역시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지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재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해결능력을 벗어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지역별·상황별 재난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외 “(가칭)재난피해지역”을 5단계 정도로 구분·선포하여 최소한이라도 정부 재정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난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심하게 겪고, 재난구제 행정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을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5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안춘선 의원, 김이원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사성환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