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의회(임시회)(페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한지 어느 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회의 관련서류제출 요구의 건,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 발생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 의정부시는 즉각적인 재난구호에 앞장섰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재난 등의 사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지역은 사회재난 등의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지역인 안산 진도는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특별법 제정 등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피해규모와 지역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재난구호의 인도적 책임을 요구받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이를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3동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7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 발생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 의정부시는 즉각적인 재난구호에 앞장섰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지역은 사회재난 등의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지역인 안산, 진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법 제정 등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피해규모와 지역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재난구호의 인도적 책임을 요구받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이를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김일봉구구회권재형박종철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위 원 장 구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