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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5.04.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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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고,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3개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 제37조의2 제2항, 제60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평생교육과의 명칭변경 및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예산과 소속팀으로 변경하고, 2015년도 기준인력 반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증원 및 조정, 지도직의 일반직 전직을 위한 정원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원 조정 시 증원된 인력의 배정에 있어 업무과중 부서와 실무인력 위주로 우선 배정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으며, 현 “평생교육과”를 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청소년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7항 “전체 위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를 “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고, 제7조제4항제4호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하고 기존 4호를 5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기술과로 행정조직 개편되어 조례정비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시설에서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에 사용된 약칙용어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필요하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 개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내용은 위원회구성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제3조제2항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1호에 의한 위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3조제3항은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11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금연풍토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와 5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절차, 안 제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6조와 7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및 활동수당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행정자치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시에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슬럼화 되어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특히 2004년 10월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동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되면서 미군주둔 주변 지역들은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 현황이 우려되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2건, 주변지역 신규사업 3건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며,

특히 CRC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당초 교육연구시설에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안보평화역사관 등 역사적 재산적 가치가 우수한 현장을 보존한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의 상징적인 안보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CRC 부지중 일부 도시개발사업,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녹양 뒷골 복합단지 조성사업,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지원특별법 제29조 1항에서 제시한 28개 항목 사업이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등 모든 절차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사업비 지원 및 사업시행자 토지, 물권, 권리수용권 등이 주어지는 등 많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되므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및 건축 경기가 침체된 요즘 사업성, 분양성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과도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적기에 진행되지 않고 중단 및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도시발전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와 권리행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세부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아울러 종합발전계획 승인이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및 각종 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그동안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침체되었던 의정부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사성환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장수봉
의 원조금석
의회사무국장이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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