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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5차 의정부3동화재및안전시설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5.04.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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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의회(임시회)(페회중)

의정부3동화재및안전시설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특위를 위하여 주요시설 현장확인 및 조사, 자료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조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 증인선서를 한 후에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이신 정태윤 도시공간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권준형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축사 분한테 따지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확인하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드림타운을 설계, 감리 다 하셨습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다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 화재는 대봉아파트에서 시작이 해서 드림타운으로 옮겨 붙고 나중에 해뜨는 마을까지 번졌는데요. 대봉타운 보다 드림타운이 건축허가가 나중에 됐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예.

김일봉 위원 9월에 대봉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드림이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건축허가 났을 때는 설계도 하고 약간 상이했었는데 최종 사용승인 준공검사 설계도면을 봤더니 거의 똑같더라고요. 사실 대지면적도 비슷하지만 거의 99%가 동일합니다, 아십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다를 수 있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다르게 시작했다 건축주가 이웃에서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 서로 상의를 하기 시작해서 비슷하게 갑시다 그렇게 의논이 돼 가지고 외부에서도 한 건물처럼 보이는 게 덩치도 커 보이고 해서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건축사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군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동의를 했다고 봐야 겠죠.

김일봉 위원 또 하나는 지난 화재사건이 났을 경우에 언론에서 뿐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화재가 확산되고 옆 건물로 옮겨 붙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재가 확산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축사들 또는 협회관계자들 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 드라이비트가 화재를 확산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 드라이비트라는 게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 몰탈을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국 외부에서 불이 타 가지고 안이 타기 어렵고 스치로폼이 과도한 열이라든지에 의해서 스티로폼이 녹기 시작해서 안에서 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끼리 얘기하기에 드라이비트여서 스티로폼이 탔을 것이다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우리가 경험상 돌을 겉에다 붙여도 돌 안의 스치로폼이 타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스티로폼 자체 재질이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지 마감자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회에서 비싼 스티로폼 불연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능력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거든요.

일단 에너지 관련 녹색조성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스티로폼을 더 두꺼운 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되도록 이면 불에 안타는 재질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보도된 내용대로 일반인들이 믿다 보니까 외벽에 드라이비티를 시공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드라이비트를 규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단지 한 가지 드라이비트라는 게 사실 외벽에 붙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먼지에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나 오래 됐을 경우에 외벽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시공을 안 하는데 10층 정도면 고층 속에 속할 텐데 굳이 드라이비트로 설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공사비 절감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겠지만 드라이비트는 사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공법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10층이든 4∼5층이든 드라이 공법이 떨어지고 바람에 날리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방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절대적인 시방에 따른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드라이비트 한쪽마다 물리기라는 것을 콘크리트에 철저하게 박으면 절대 바람에 날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일을 하다 보면 판 전체 드문드문 박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들떠 가지고 여름철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런 사고들이 빈번한데요. 시방만 잘 지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통째로 떨어진 걸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조사를 받고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니까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 구조를 미설치했다고 하는데 만약 배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파이프 닥터, 파이프 샤프트 해 가지고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 전기, 통신, 전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책상만한 공간을 오픈시키거나 반쪽만한 것을 시키면 배수배관, 급수배관, 통신배관도 들어가는데요. 사이사이 오픈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탈이나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막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배관을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설치하고 나중에 문을 닫거나 벽을 쌓거나 막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철제 방화문을 달았습니다. 복도가 껌껌하다 보니까 위에 유리로 창문을 달고 밖에 창문을 다는 구조를 해 가지고 사실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간의 충전.

김일봉 위원 내화충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배관 같은 게 일부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면 배관 자체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 가지고 과태료인가요, 아직 안 냈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설계도 하시고 감리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시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감리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본인이 설계한 것을 본인이 감리하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건축사법에 의하면 설계자가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감리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대형건축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감리하도록 돼 있고요. 소규모 건축물은 본인이 설계한 것을 본인이 감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 법안이 건축사들에 의해서 한 건데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감리하도록 해줘라 그게 국토부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이고요. 본인이 설계한 것을 본인이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저층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본인 보시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3,000㎡에서 5,000㎡입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본인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쭤 봤고요.

감리 끝나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급박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소방관련 해서 대피로에는 적재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옮기는 적재물이 아니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준공검사 끝나면 그 이후에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겠지만 따로 감리 쪽에서 어느 기간 지나서 보는 시스템도 있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그건 없고요. 설계사나 감리사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게 종료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방서나 관리청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시정지시를 할 수 있겠죠. 건축사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비상계단, 사다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소방법에 결부되어 있는데요. 3층이상의 층에 있을 때는 완강기라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프가 달려 있어서 로프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옮겨 붙어서 건축주뿐만 아니라 마음 고생이 컸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용자의 편의, 안전문제, 화재관련 물론 개별법에 맞게 설계가 됩니다. 혹시 선생님은 건축주와 친분이 있나요? 평상시 잘 아는 관계였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그 건물을 설계하기 전 건축주 하고의 관계가 있었고요. 그분이 그 땅을 팔고 이전에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팔고 지금 그때 건축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옆 건물하고 거의 같아요. 꼭 쌍둥이빌딩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선용 피트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서 발표를 보면 상부층에 화염과 연기가 올라간 것을 보면 계단과 전선용 피트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로부터 올라간 것은 드라이비트가 일시적으로 붙으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선용 피트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의 결합은 있었지만 현장을 가봤습니다. 규격 등에는 전혀 문제없이 설계가 됐던 부분이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예.

박종철 위원 최초 밑에서부터 불이 나면 바로 들어갑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저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경험하지 못한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당겨 있으면 잘 열릴 것 같지 않은데요. 오픈이 되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열과 관계되는 부분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과 건물이 거의 20cm 정도되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외벽에서 50cm 떨어져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장을 다닐 때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갔는데요. 그 당시보면 불길이 그냥 갑자기 번진 부분이 많아요. 그 원인 중 하나가 건물과 건물이 굴뚝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축하신 전문가로서 맞다고 보시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드라이비트에서 불난 것은 확인하기 어렵고요. 사실 열에 의해서 녹아있는 드라이비트는 봤고요. 그게 굴뚝역할을 했다면 집중적으로 많이 타야 되는데 건물 건너편에 있는 주차빌딩에서 불이 붙어서 거기서 차가 타는 바람에 엄청난 화력이 발생해서 그쪽에 있는 드라이비트는 거의 다 녹았거든요. 다른 쪽은 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결국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드라이비트 문제점과 굴뚝역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종철 위원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구요. 10층 정도 건물이면 설계할 때 현장을 몇 층 올라가 봤습니다만 내부는 안 탔어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불길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소방이 워낙 발빠르게 이뤄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 내가 저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빠져 나갈 문이 거의 없는 거예요. 1층 출입하는데 주차는 되어 있고 연기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옥상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연기가 계단을 타고서 빨리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사건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다섯분이 발생됐는데 천만다행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반적으로 볼 때 1층에 대한 복안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주차장을 보면 다 오픈되어 있는데 드림에서 주차장으로 번져가고 대봉에서 드림 주차장으로 번져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가능한 가 봤더니 건축법에서는 다 막으면 건축물로 봐야 된다 그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겠지만 이번 기회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 부분도 어디까지 막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가능하면요. 이번에 보니까 1층에 차가 있는 자체가 폭탄이더라고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소방법이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났을 때 피하는 구조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불이나서 안으로 침입하는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 건축법, 소방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면밀히 보시면 좀더 나은 방법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가보니까 갇힌 격이 되어 버렸어요. 지어놓고서 사람이 갇혀서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했는데요.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건축법은 잘 모르겠지만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요.

저는 그날 화재 시 빨리 가서 본 중에 저도 그때 알았는데 드라이비트가 무게감이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텐데 날아가더라고요. 혹시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다면 스치로폼 넣고 모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고 후 벽면을 보니까 1cm도 안 되게끔 모래를 넣고 바로 스치로폼이 있더라고요. 누구라도 긁어서 라이터를 대면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해뜨는 마을에서 대봉 그 라인은 새까맣게 탔고 완전 전소가 됐고요. 드림 쪽은 하나도 안 탔어요. 원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는 건가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드라이비트 공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공법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썼는데요. 집안의 온기, 냉기를 가두는데 좋은 방식이다 보니까 싸기도 하지만 효율이 좋아서 많이 사용합니다.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되는 대비책을 강화하려면 드라이비트 공법을 아예 못쓰게 하기보다는 좀더 강화해서 몰탈두께를 두껍게 한다거나 기준을 강화해서 지금보다 튼튼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능동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뉴타운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붉은 벽돌에다 망사 같은 것을 쳐 가지고 드라이비트로 하더라고요. 화재난 걸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면 드라이비트 공법을 보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 주셔서 기꺼이 출석해 주셔서 말씀나눠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것이 화재 원인규명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안전대책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되어 있고요. 지금 화재가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피해가 컸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 이격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50cm밖에 안 되는 건축물이 많고요.

굴뚝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건축물간 사이가 가깝다 보면 특별히 굴뚝효과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의정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문제가 된 의정부3동 아파트 3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 보는데요. 의정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문제점을 가진 위험지구가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굳이 도시형생활주택만 볼 수 없고요. 주택에 있어서는 사실 아파트 대체로 15층, 20층 있어도 저층에 스프링클러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주택은 소방쪽에서 완화된 소방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고로 터져도 상관없는데 주택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뿐만아니라 다중형 건축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축물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를 적용하게 돼 있고 법이 정해진 건 이미 서울시는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이번의 사건이후로 조례로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것 같은데요.

6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11층 이상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생활의 불편이나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오작동을 한다건 특히 주택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용도 있을 테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의정부 이번 화재사건 이후로 서울시는 발 빠르게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어느 게 맞는 정답인지는 아마 모른다는 말씀이 정답같아요.

안전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설치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생활의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11층 이상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모인 목적이 안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 봤고요. 답변에서 약간 빠졌는데요. 상업지역 건축물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서 상업지역이기 하지만 분명히 주거용 목적의 건축물이란 말이죠. 그것도 상업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주거 목적인 건축물도 똑같은 이격거리 규칙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어디서는 주거환경을 강화하고 어디는 풀어줌으로써 사회 필요시설들을 용이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몇 년사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건물을 많이 지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완화된 법들을 적용시켜 줬던 거고요.

50cm 거리를 두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상업지역에는 이격거리를 거의 두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이라든가 금융지원, 정부에서 2%로 제공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도했던 건데요. 그 사이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사결과를 보고 안타까웠던 건 점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아니면 건물 사이 간격이 조금만 늘었더라면 조금은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일반건축물은 현재 스프링굴쿨러 법으로 이격거리가 좁은 간격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만큼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재가 겹친 거예요.

상업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 사이 간격도 좁았고 들어가면 좁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불이 옮겨 붙기 쉬웠고요. 악재가 겹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 기준은 정확히 지키셨고 위반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화재에 취약한 이런 건물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안전규칙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다 같이 의논해서 조례를 그렇게 발의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사특위가 의정부시 전체로 볼 때 좁은 면적이면서 과밀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뉴타운 해제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빌라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외벽은 드라이비트 시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도 드라이비트에 의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사, 감리사 4명이 형사 입건됐어요.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감리자가 2명이고요. 현장조사 검사자가 또 있습니다. 준공 때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 하고 4명이 각 건에 2명씩 4명이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낸건 건축법 위반인데요. 그 중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충진제를 확인 못한 것하고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달려야 되는데 도어클로저가 안 달린 것하고 두가지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 그 이외 보편적으로 설계공사 함에 있어서 보면 설계상, 도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행명령이 내려와서 공사가 시작된 건데 실제 준공에 임박하게 되면 도면하고 실제 건물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흔히 얘기하는 건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주차관련돼서 처음에 승인요건이 10대 현장에 가 보시면 10대가 다 들어갈 수 없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정확하게 10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댓수는 들어갈 수 있지만 교행이나 실제 10대가 진출입 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보통 8대 이하는 현행에서는 연접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요. 9대 이상되는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들어가고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허가가 나와서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는 건축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현장점검을 언제 나옵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현행법에서는 건축공무원이 현장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준공후에도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준공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공무원이 가야 될 부분은 그린벨트,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전부 건축사법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안지찬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만 보고 준공이 내려가는 거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그렇죠.

안지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예요. 지금 건축관련 공무원도 문제지만 소방관련 공무원도 아까 얘기한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점검이 없죠?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게 소방법에 있어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소방공무원이 건물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안지찬 위원 전체 점검이 아니라 일부 주요한 지역에만 가는 거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보니까 지난달에 모의원께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년에 한 번 의무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항상 법에는 없으니까 감리사, 건축사에게 맡긴다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건축사, 감리사가 건축주의 돈의 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개선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실제로 건축법 상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고요. 예전에 법을 만들때요. 건축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서로 사회적 신뢰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건축사들도 양심적으로, 물론 공공성은 공무원이나 관청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건축사들도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끊임없이 제고하고 있고요.

안지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수익을 볼 때는 건축주하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건축주가 의지하는 방향으로 많이 흐르잖습니까?

최종 승인 떨어져서 사용할 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자재도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주차시설이 빌라가 10대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봐도 10대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설계상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좁은 지역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주차장을 개별 소유자들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 집에 땅이 100평인데 12세대를 건축했는데 12대를 알아서 넣어라 상가를 지었는데 니 땅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 우리나라 건물은 1층이 아무것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은 100% 해야 될 방법은 아니고 물론 최소한 개별이 책임져야 될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공공에서 확보해 주는 방안들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지찬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진입로 소방도로는 확장은 되어 있는데 불법 주차때문에 초기 진압이 늦어졌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세요. 가장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건축사, 감리자 입장에서는 의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빌라,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결국 금오동, 가능동 지역은 주차대란이 일어나요. 80평 이상 100평만 있으면 무조건 7층까지 올라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건축사, 공사업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사 분 더 잘 아시겠지만 집지어서 분양하는 것만 보면 괜찮지만 전체적인 주거환경 미래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실 때 법령이나 조례의 개선점을 조언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하지 않고 설계사분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만큼 책임감, 의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여쭤 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쭤 보고 싶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여쭤 보셔서 건축주들 같은 경우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하시고요. 설계사님들은 안전 등 모든 내구성을 위해서 하시는데 건축주들의 의견,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설계사님의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안전한 주택 설계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뉘앙스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지금 드림타운에 불법 쪼개기가 있었다는 것 나중에 아셨나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는 갑이고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을입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너희들은 건축주들 요구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경찰조사 때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감리 중에 해왔던 일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감리시행 중에 최대한 100%는 아니었지만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저희들이 준공시점 까지는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마련이고 준공 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건축설계사의 입장에서 불법 쪼개기를 할 수 있었겠다 왜냐 하면 설계를 할 때 쪼개기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건축법, 주차장법 경제관련 법들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합법이었다가 어느 시점에는 불법이 되거든요. 앞날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법은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설계의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에는 합법입니다. 쪼개기 했어도 주차가 밖에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옆은 한 대가 부족하겠죠.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현행법으로 하면 합법이 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법 적용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설계자가 또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건축주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바뀔 거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상의하고 하는데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최근 여러 가지 민락2지구에서 불법 쪼개기들이 만연하고 있는 하에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만 관련된 많은 분들의 종합적인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수익률이 높은데 돈은 있지만 사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도 그것을 부축일 것이고 법대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니까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불법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만연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서 미필적고의 같은 공무원들도 주변에서 다 그러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승인해 주고 종합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만연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 권준형 이번에 민락2지구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런 문제를 건축사에게 막아라 못하게 하라는 것은 힘들다 보고요. 민락2지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 80%로 짤렸는데 60%로 짓게 되면 한 층이 50평이 되는데 4가구로 사용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사서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법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거기서 위법을 안 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 짓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돼서 세대수 늘려주고 주차완화해 주는 경우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정부도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 그런 기대심리도 있을 테고 몇 억씩 주고 땅 사가지고 그런 욕임심을 안 부릴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바보처럼 4가구 지어서 1층 임대도 안 나가는 상가 가지고 있을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 냉정하게 진짜 문제점들을 따져보고 건축사들이 다 짜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저희들은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락2지구가 생각보다 많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의정부를 위해서 고무적이잖아요. 만약에 쪼개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 집 지을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과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 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예.

구구회 위원장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구구회 위원장 김경희 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예.

구구회 위원장 고재기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구구회 위원장 오병권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구구회 위원장 한상진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예.

구구회 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보육과장 김경희,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과장 오병권, 도로과장 한상진

구구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신문 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 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축의 적법성, 다중이용시설 및 유사건축물 관리 실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임해명 국장님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한 일이 있으시고 거기다 연초에 화재로 인해서 사태수습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과장님, 팀장님, 모든 관련 공무원들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늘 기사에 난 것을 아침에 봤는데 인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을 다니면서 원장님이나 센터장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화재 등이 예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1시경에 나주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환자하고 직원해서 240여명 되는데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수습이 됐습니다. 화재가 나자마자 화재경보기라든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조기진압이 됐는데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진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작년 5월에는 장성 요양원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7분 만에 소방차가 출동했는데도 29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기사에 나온 차이를 보면 평소에 훈련이 됐었고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건축법 상 400㎡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400㎡ 미만이었는데도 원장님께서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설치했던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이번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원장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법에는 저촉 안 되더라도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과연 장성의 예가 좋은지 나주의 예가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행정업무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오병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담당하시고 계시죠. 화재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쪼개기부분들이 거론이 됐었고 특히 민락2지구 우리 의원님들도 방문해 본 결과 불법 쪼개기가 만연화되어 있고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사실이 인지되었습니다. 전수 조사표에 따르면 몇 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죠?

○건축과장 오병권 총 61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 12개 동인 20%가 적법으로 조사돼 있고 49개 동이 불법입니다. 그 중 1가구 증가된 게 18개동, 2가구 증가된 게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추가로 증가된 가구표시는 126가구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오병권 총 61개 동 허가 231 증가가 124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숫자에 차이가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126동이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수 조사한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민락2지구는 전수조사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이외에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사용승인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불법적으로 증축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오병권 증축원인을 저희가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적법하게 설계를 해서 받은 후에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다 이행한 후에 건축주가 스스로 임대의 목적,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개조를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파악하거나 미리 정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설계도서가 접수됩니다. 설계도서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되면 우리는 설계도서를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를 예상할 수도 없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준공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준공이 난 후에 건축주가 불법으로 하고 있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판명이 됐습니다. 불법 예방차원에서는 착공과 사용승인 시 감리안내문을 통보해서 불법을 예고하라고 지도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건축사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법규상으로 민락지구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저히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면 불법을 예방할 수 있거나 미리 지도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에 따라서 이상이 없으니까 적법하게 내줬다 그래서 준공허가를 내줬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사, 설계자, 감리자의 답변이고 행정기관에서는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작성한 도서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감리도 건축사가 감리하면 감리된 이행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허가 때 이러한 불법 건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착공과 허가, 사용승인 때 감리자나 설계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 건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현재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연루된 분들이 집행부에 항의하는 사태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임해명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화재 당시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와서 그 이후 사항이 잘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민락2지구 다수관련 민원에 대해서 민락2지구 주민들은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땅이 80평씩 돼서 거기 60%로 해서 50평으로 1층 근린생활을 지으면 4가구가 되고 1층에 주택을 넣었을 때 다섯 가구를 지으라는 것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다 인접 시군에서 별내지구라든가 고양 삼송지구에서 가구 수 분할이 우리보다 많았다 7가구 정도의 분할이 있었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합니다.

민락2지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 국토부로부터 LH가 준공검사 끝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우리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락2지구에 대한 쪼개기에 대한 것을 합법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 용량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요인이 있는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집단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그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의 법 감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한 것은 분명 사실 아닙니까? 불법을 하는 부분들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후 추인해 주고자 하는 부분들로 검토하시겠다는 뜻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미온적이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합법화 시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1차 계고가 나가고 2차 계고가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가고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법에 의한 고발조치가 행정청의 수순이 됩니다.

가구수 증가 완화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불법 사항을 치유하지 않고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조치가 나간 부분은 치유가 된 후에 변경요인이 있다면 그때 새로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화 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가구를 증설한 부분인데 지구단위에 의해서 1가구를 증설할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1가구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고 1가구를 다시 원상복구한 이후에 다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는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한 사람의 불법보다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실무관계자들의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여컨대 심지어는 부동산업자가 됐든 물론 건축주 자체가 그런 어떤 책임을 추궁 당할 때는 대상도 되겠지만 거기 관계된 건축사, 감리자, 더 나아가서는 시공사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에 관련되는 있는 공무원들의 미필적고의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 결합이 돼서 이런 현재 법 위반이 발생되어 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차제에 정말 심도 있게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타 지구들은 가구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락2지구는 가구수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가구에서 2가구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기업형 부동산 업자가 개입돼서 기업 형으로 지어졌다는 것들은 61개 동에서 한 2∼3개 동만 기업형이고 나머지 1∼2가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있는 것도 있고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허가 때, 착공 때, 준공 때 건축주나 시공자들한테 가구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송부하고 붙여 가지고 그런 정도의 불법 쪼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택지용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는 올해 일제조사가 진행됐고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축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허가사항대로 이행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분명하게도 법의 취지라든지 집행이 좀더 추상같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변 여타지역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의 건축의 방향이 재정립 되고 좀더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렇게 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장수봉 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쪼개기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민락2지구가 2014년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홍보를 하게 된 것은 2015년 1월 불이 나 가지고요.

김일봉 위원 화재난 이후 그 다음부터 홍보를 시작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조사를 하고 이런 원인이 있어서 앞으로 차후 시공된 것하고 공사할 것에 대해서 이런 쪼개기를 하지 말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화재사고 이후에 홍보를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2014년에는 없었죠. 준공이 난 후에 건축주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1차 시정지시를 하고.

김일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락2지구 말고는 이렇게 불법 쪼개기를 한 곳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쪼개기를 못하게 홍보한 게 그전에는 안 했었고 화재사건 이후 시작했다면서요.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쪼개기 홍보한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나와 가지고 하고 앞으로 시공 중에 있는 것들도.

김일봉 위원 화재사건 이후부터 홍보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화재사건 이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 없나 언론하고 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도출이 돼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김일봉 위원 화재사건 이후부터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한 적이 없죠.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 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김일봉 위원 그 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가 담당팀장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화재사건 이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불법 쪼개기라는 것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건축과장 오병권 2014년 하반기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준공나기 전에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4년 이전에는 불법에 대해서 조사할 대상이 안된 거죠. 화재와 병행해서 조사해 가지고 됐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전국적으로 불법 쪼개기가 만연된 상황이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불법 쪼개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안내를 하고 합니까? 건축사, 감리사, 건축주한테까지 안내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민락2지구 건축주 얘기는 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 가구수 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사용을 무단으로 가구를 분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알립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은 건축업무의 전문가시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전문가입니다.

김일봉 위원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도면을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도면을 검토하실 때 쪼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지가 파악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설계도서는 평면하고 입면하고 단면으로 나오는데 설계도서를 봐 가지고 불법사항이 나타나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현재는 불법사항이 없지만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인이 설계도서를 보게 되면 전문가이니까 차후에 불법 쪼개기가 가능하다, 안 하겠다 확인이 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안됩니다.

김일봉 위원 본인은 못하시겠다.

○건축과장 오병권 설계도서에는.

김일봉 위원 조금 전 권준형 건축감리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했었는데 그분이 드림아파트를 설계감리 업무를 하셨는데 제가 설계도서를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쪼개기 분명히 할 수 있는 설계도서라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하셨고 현재는 불법이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 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한다고까지도 얘기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전문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쪼개기가 가능한 도면인데 본인이 몰라요?

○건축과장 오병권 대봉은 도시형 다가구고.

김일봉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만 답변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설계도면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설계하는 사람한테 이런 내용이 보이니까 추후 사용승인 검사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확인하러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겠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병권 착공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 건축주, 감리자에게 공문으로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공감리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락지구는 고발했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1차 계고중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죠.

○건축과장 오병권 행정벌 하고 고발은 다릅니다. 검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최종적으로 1,2차 계고가 나가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기 때문에 지금 고발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아까 건축허가 도서상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면 향후에 쪼개기가 될 수 있겠다는 것만 가지고 행정에서 거부하거나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쪼개기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차후 조사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쪼개기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민락2지구에 계신 분들도 실제 분양을 받을 때 LH에서 설명을 다 받았을 겁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고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리가 되겠지만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답답하네요.

주택과장님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 조사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한 내용이 그런 서식이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 연면적이 제한되어 있죠? 궁금해서요. 용현동 같은 경우 600㎡에 29세대가 나올 수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단지형 다세대보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김일봉 위원 원룸형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형 다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혹시 원룸형하고 다세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건축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이번 화재사고가 사실 초기 진압에 문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러 의정부제일시장 현장을 확인했어요. 의정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보시나요. 어닝이 도로중간까지 나와 있는데 단속을 도로과에서 안 하나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뿐만아니라 제일시장 후문 들어가는 쪽이고요. 제일시장 오거리 도로인데요. 여기까지는 도로까지 점령해서 불법 가건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도로 가운데까지 나와 있는데 도로 가운데까지 나와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고정식도 있습니다만 이동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집어넣었다가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주변을 해 가지고요. 어닝이나 적치물을 고정식으로 해놓은 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120개 점포에 대해서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김일봉 위원 육거리 이 부분은 가건물 자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왜 철거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철거시킬 겁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건물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닝이나.

김일봉 위원 건물 자체가 지적사항 하고 위성사진 하고 겹쳐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가건물 지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오차는 있겠지만 측량을 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육안으로 봐도 튀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불법 적치물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아시다시피 상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의정부시를 돌다 보니까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분들이 계속 얘기해도 듣지 않게 되면 점용료라도 부과하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있다 보니까 철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 없을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점용료 부과는 안 되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 수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시는 가구 수까지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택지개발지구 우리 시를 봤을 때 신곡, 민락, 송산, 금오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민락2지구만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타 지역도 택지개발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제가 민락2지구 소위 말하는 불법 쪼개기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 왔고 단체도 항의방문도 하셨고 여러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으니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 합법적으로 풀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그것을 대하는 불법인데 이런 것이 정당한 가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매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민락2지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신 도시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으니 어떤 계층 세대, 어떤 연령층 그런 구상도 처음 계획 시에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4인 가구 이상 중심으로 계획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배려도 있으셨다면 조금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LH와 국토교통부 간의 상황이 이뤄집니다.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H와 국토교통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은 이주자택지용지가 주입니다.

이주자택지용지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개발지구 지정이전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택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1인이나 2인 가구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보통 많은 가구 수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교통난, 하수처리용량, 도로 등 부분 때문에 적정하게 민락2지구는 4가구나 5가구가 적정하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승인해준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LH나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은 오롯이 우리 시가 져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니까요.

민원 분들이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LH에 직접 가서 항의하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가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시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아무리 계획이나 기획에 주된 소관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형평에 맞는 그런 것을 초기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런 저런 약속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행하실 때는 지금 하나만 보지 마시고 폭넗게 보셔서 추후에 벌어질 다른 민원도 생각하셔서 변경하거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 불법을 하지 않은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봐 지고요. 종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가구가 좋다 7,8가구가 좋다 그런 잣대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LH에서 국토교통부에서 4,5가구가 적정하다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지역에는 3가구가 옳다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것이 옳다는 답은 낼 수 없습니다만,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고민을 하고 기존 행정조치가 이뤄진 부분들은 치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 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배려해서 최종적으로 행정과 주민들과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대답도 드릴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답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복합적인 사안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건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차 자당 의원님들끼리 한번 나가고 2차 조사특위 구성 후 의정부제일시장에 나갔었는데요. 김성수 과장님 자료 12쪽을 의정부청과야채시장, 광흥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광흥시장이 아니고요. 청과야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이번에는 안 가봤는데요. 1차 저희끼리 가 봤을 때는 점포가 5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포 한 군데씩 다 보셨나요. 먼저 가봤을 때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다 막았어요. 조그마하게 야채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눠져서 56개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조금석 위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조사특위 현장 확인 시 거길 안 나갔습니다만 생각이 나서요. 아까 건축감리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불용성 판넬로 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보설비 불량, LPG도 거기서 쓰고 있나 봐요. 3개는 적합이고 나머지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가스분야는 저희가 점검을 3군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경보설비 불량이라는 건 소방시설 때문에 불량이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청과시장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마다 샌드위치 판넬로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건축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현대화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상가분들에게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지역경제과에서 건축물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홍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청과야채시장 상인회에 그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 차원에서 나가서 의원님들이 현장확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고시원을 가봤는데요. 정말 잘되어 있는 곳을 가봤어요. 65곳이 등록되어 있는데 50년된 고시원도 있고 20년이상 30년된 곳이 13곳이에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이나 전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병권 다중이용시설 중 고시원 유지관리 기준은 다중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 2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우리 시 고시원 현황은 연면적 330㎡ 이상이 총 65개소입니다.

2년마다 건축주가 유지관리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시설물을 점검하게 하고 점검결과를 사용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건축주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시원들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면 개별취사에도 불가하고 공동취사장 및 공동세탁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석 위원 65개 등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나가 보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주가 유지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축사나 전문안전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권고사항은 없었습니까? 50년 이상 된 곳도 한 곳 있고요. 보통 20,30년 된 곳이 이렇게 많은데 최고 잘된 곳을 가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희들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주만 믿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으로 조치하는데 저희가 10년 된 곳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조금석 위원 2년마다 하는데 한 번도 권고사항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그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점검 실시토록 해 가지고 통보받게끔 행정지도 할 것입니다.

조금석 위원 나중에 점검하신 후 결과를 저희들한테도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은 건축법 상 그린생활시설로 분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공동취사 외에는 개별취사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소방법에 소방특정대상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방하고 수시로 이것이 특정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해서 특별 관리하는 특정건축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소방서와 합동점검으로 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별도로, 고시원에 대한 조사가 특별하게 내려옵니다. 그때 특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으로 분리돼서 수시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소방서에서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지 등이 소방서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예전부터 고시원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정대상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석 위원 관리 실태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소방서에 의뢰하면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의뢰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경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어린이집도 가 보았고 유치원도 가봤습니다. 평상시에도 관심 있는 곳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사항이 화재관련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불이 났어요. 선생님들이 침착하게 어린이들을 유도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문제점 없이 깨끗하게 끝났다는 것이 TV에서 나오면서 칭찬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와서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한 내용, 안전 관리자가 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주 훈련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유치원도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소방훈련을 평상 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보육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1일 체크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월별로 해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월별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아이들에게 소방훈련 등을 월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관리팀에서 정말 교육을 시켰는지 훈련을 시켰는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수조사 100% 다했고요. 올해도 100%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만큼은 확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음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임해명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복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최초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상한 얘기가 들렸어요. 대봉아파트가 80세대다 드림아파트가 몇 세대다 그런데 다르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고 건축부서에서는 얼마라고 하고 달랐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옆에 계신 동료의원 조금석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까지 직접 갔다 왔어요. 조금석 의원님이 확인한 게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쪼개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언론에 발표가 된 겁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2,3세대 되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사가 됐지요. 현재는 건축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수봉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일봉 위원님이 민락2지구 쪼개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때 특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의 주택, 인구배분 등이 처음 입안될 당시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와 있는 부동산이나 건축주들이 대부분 왜 단독주택은 배려 안 하고 공동주택들은 많이 배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근 별내라든지 고읍지구들을 다 보고 왔는데도 우리가 나중에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됐어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잘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LH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집행부 시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건축사 분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보통 평균 80평씩 이주자주택을 받으셨어요. 건폐율이 60%니까 보통 50평씩 올라갑니다. 50평를 세놔서 살기는 힘들다 나가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팽배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몰랐느냐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그분들이 부동산과 건축주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행히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1가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제가 듣기로는 낙양물사랑공원 지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배출량 기준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바뀌면서 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1,2가구가 더 늘어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도시과장님이 안 계신데요. 국장님 계시니까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해 주셨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먼저 시장님이 얘기해 주신 1가구만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종전에 민락2지구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16,000톤에서 남은 용량이 얼마냐를 판단해 보니까 그때 241톤이 남았습니다. 241톤을 입택용지의 주거점포 건물을 1/N로 나눠보니까 1가구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241톤을 하루에 1가구당 353ℓ를 쓴다고 봤을 때 역으로 나누니까 248점포주택해서 1가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환경부에서 원단위 353톤에서 323톤으로 원단위가 축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환경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거기에 민락2지구단위계획 이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을 보면 우리가 구 청사부지라고 만들어 놓은 부지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구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구 청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적용지라고 해서 용도변경해서 오피스텔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대수 늘어나는 분량, 원단위가 낮춰지는 물량, 기존 세대수에 대한 점포세대수에 대한 물량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총괄해서 그때 검토하겠다는 말씀밖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단위가 353톤에서 323톤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바뀌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할 시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준비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총괄부서가 도시과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담당하실 텐데요. 주차장 문제도 조례 개정이 준비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주차장 조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민락2지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전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한다라는 것을 인접시군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주차장법을 별도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를 적용할 때 과연 어떻게 완화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민락2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간다면 전용면적 60㎡이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1대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0.7대로 한다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민락2지구를 적용할 때 쪼개기 한 부분들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부분들은 종전 1대에서 0.7대로 완화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 중에도 별내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예입니다. 거기 계신 건축주 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7월이나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검토 그 다음에 민락2지구 불법행위하신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법한 것은 100% 치유한 다음에 변경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자리인데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준수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다기 보다는 정말 법 취지에 맞게끔 그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사회단체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고요. 지금 말씀주시고 나가셨는데 우선 장수봉 위원님 나가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이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심한 말까지 듣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 집행하는 것하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법에 의해서 지켜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법집행이 아닌가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임해명 국장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우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건축주들에게 행정 조치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1차 자진 시정을 하라고 계고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안지찬 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2015년 2월 27일에 보내 가지고요.

안지찬 위원 원상복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원상복구 계고를 보낸 게 2015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지금도 계고중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차 계고를 미 이행 했을 때는 2차 계고를 주고 2차 계고를 미 이행했을 때는 관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요.

안지찬 위원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상당한 기간을 줄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 예고를 하고 예고를 줬는데도 안 했을 때는 3차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안지찬 위원 3차까지 나갈 때는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2차까지 계고를 주고 2차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행정절차법으로 예고를 합니다. 기간을 둬서 예고했는데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요. 왜 의정부시가 고생을 하느냐 원래 관리는 LH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의정부시가 계속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의정부시에서도 곤란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님이 불만을 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한 제안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도로과장님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시장은 상인회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외곽 상가 쪽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업체가 있잖아요. 활용해서 제일시장은 상인회하고 원활하게 잘 할수 있는 방법하고 마찰이 생기면 시끄러워지니까요. 상가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김일봉 위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조금석 위원님하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상진 올 초에 아까조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일시장 주변으로 해서 제잀시장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그렇고 노상적치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고를 하고 조치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깊이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행정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검사를 인위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까 건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감리자가 대행한 최종적으로 감리한 걸 우리말로 줄이면 특검이라고 합니다. 특검제도로 해서 특검건축사가 최종 도장을 찍고 우리한테 도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면 행정업무는 끝납니다. 끝난 상태에서 민락2지구를 조사해 본 결과 사용승인 후 불법이 이뤄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답답하다고 그런 게 그 이유인데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현장검사를 안 나가더라도 도면을 보면 어느 정도 아니까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전에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중간 준공검사를 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건축사 당신이 설계했으니까 당신들이 감리를 해라 공무원을 대행해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주고 특검이라고 그 사람들이 검열을 하지만 우리는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이후에 일반건물을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 때 총체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건축사, 감리사 하면 국가자격증을 부여받아서 신뢰를 가지고서 사용승인 인가가 나오는 건데집행부에서는 현장검사 없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등 문제가 우리는 관계가 없다 집행부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집행부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제안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해 주시면 이번 조사특위에서 하는 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차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 가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의 불편함,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조사특위에서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다 아시겠습니다만 행정 공무원보다 건축사들이 더 전문직입니다. 건축사들이 설계하고 감리한 것을 공무원이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옛날에 준공검사가 아니고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건축사가 너희보다 더 전문가 집단에서 감리, 설계도 해서 준공하는 게 맞다고 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물대장에만 등재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용어도 사용허가라고 합니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문제고 공무원들이 준공이 날 때까지 현장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주와의 밀착, 유착, 불법 소지가 있다 해서요.

안지찬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도 감리사 하고 한 얘기가 감리사, 건축사 선택을 누가 합니까, 건축주가 돈을 줘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사후관리가 있고 사전 건축 허가때 관리가 있는데 이번을 교훈삼아서 설계 때부터 이런 불법 설계 비슷한 쪼개기가 가능한 지양되도록 건축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설계계도를 하고요. 준공후에도 이런 불법 쪼개가 만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단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강화해서 불법 쪼개기가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고재기 주택과장님 빌라 허가를 주택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해제 이후로 빌라, 다세대 허가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공사중인 것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뉴타운사업과장할 때도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고민이 소규모 단지로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60,80평 확보해 가지고 도시형다세대 주택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안지찬 위원 장기적으로 미래를 볼 때 집행부에서 2020계획에 의해서 도축법 해제이후 도정법에 의해서 다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잖아요. 다음 계획은 2030계획인데 연계해서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법상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미 뉴타운지역이 해제가 돼서 일부 가능1,2구역은 일반정비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명분상은 살아있는데 거기마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빌라는 세대당 1대씩 주차가 확보돼 있어서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위 말하는 역세권, 교통의 요충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곳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지역 기존 시가지 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조도 했다고 봐 지지만 뉴타운 사업지역 내 빌라 이런 부분이 주차장 문제를 가중시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대당 1대씩은 자기 건물 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가중시킨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지구 내 규제개혁 하는데 법에 없는 사항을 규제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30때 정비구역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정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민락2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요. 민락2지구 쪼개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한 것은 다 치유한 다음에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장께서 지구단위계획을 1회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행정조치하고 섞어서 하지 않고요.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 민락2지구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기에 민원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룡역 뒤에도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 물받이 공사를 하는데 분진을 내면서 소음을 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아스팔트를 한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면 자국 났다고 성질을 내고 뭐라고 해요. 하다하다 그냥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시범케이스로 현장지휘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도 났는데요. 민락동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낙하물에 대한 방지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의정부신문에 보도된 것 같아요. 경전철에서 낙하물 떨어졌듯이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세대로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까? 불법으로요.

○주택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소방법과 관련된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하층은 300평 이상 되면 방화구역을 하기 때문에 방화구역이 설치되는 부분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물 분사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만약에 해뜨는 마을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화재도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소방법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난 경기도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에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많이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의정부3동 화재사고처럼 1층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화재가 났을 경우 출입구를 봉쇄해 버리니까 대피도 못하고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 구조로 했을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프링클러만 됐더라도 화재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금 현재 법령 개정을 하려는 것이 대봉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주출입구에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화재가 어디서 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취약한 바로 주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50cm만 가지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전용탈출구를 두도록 법령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이후에나 입법예고 되는데 규칙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주출입구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전용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세부규정은 입법예고 돼 있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차량의 화재라는 게 연소시간도 짧고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다량의 차량이 한꺼번에 주차돼 있으면 그 화염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김일봉구구회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지역경제과장김성수
보육과장김경희
주택과장고재기
건축과장오병권
도로과장한상진
○ 출석공무원이 아닌 자
미주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자권준형
○ 위 원 장 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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