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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4차 의정부3동화재및안전시설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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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의회(임시회)(페회중)

의정부3동화재및안전시설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


(10시03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실시한 현지확인에 성심껏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회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

(10시0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 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구구회 위원장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예.

구구회 위원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

구구회 위원장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구구회 위원장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숙 예.

구구회 위원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구구회 위원장 김광환 안전총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구구회 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석준 재정경제국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인숙,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구구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신문 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 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화재원인 및 피해주민 대책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전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 4월 10일자로 임시거소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다녀오지 못한 상황 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셨을 텐데요.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토요일 11시 반에 전면 철거를 했습니다. 그 안의 칸막이, 휀스 등이 군부대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철거하고 취사장으로 사용했던 적십자 천막은 금요일 12시까지만 급식을 하고 오후에 철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제반요금도 현재 군부대와 협의해서 저희가 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는 피해 없이 하고 나머지 추후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조사해서 군부대 요청이 있을 때 전수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입주했던 분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금요일 낮에 갔을 때 3팀의 짐이 있었습니다. 6시까지 2팀이 짐을 철거하고 1팀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7시에 짐을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철거할 때는 한 분도 거기에 기거한 분이 없었고 남아있는 물건도 없어서 큰 마찰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1월 10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집행부의 국장님과 전 직원,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한 모든 분들이 불철주야 초유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일반적인 내용을 몇 가지 총괄하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상 시 업무를 보면 유관기관에서 소방은 소방서, 경찰서에서는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대로 관리감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특히 화재발생 시 처음을 보면 유관기관과 총괄하는 부서와의 매끄럽지 못한 비협조라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연 소방업무가 광역업무가 맞는 거냐 만약에 시 자체 업무라고 했으면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셨던 노석준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일하는데 정보공유라든지 비협조 등으로 어려운 점들이 보였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그 사항은 동감을 하고요. 도지사 지휘를 소방서장이 받기 때문에 현장에 의원님들 다 계셔서 보셨지만 도지사나 국민안전처에서 지시하면 진행되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요청하면 진행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한 문제점들을 국민안전처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화재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소방서,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발화된 지점이 대봉 1층 사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돼서 주차된 차량, 천장의 단열재, 건물내부 승강기, 계단, 전선용 피트를 통해서 상층부로 확산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연하게 증명이 됐고요. 동시 인근 드림타운 1층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천장, 단열재, 건물의 벽, 드라이비트라든지 해뜨는 마을 주차타워 벽면에 붙어서 주차타워가 15층까지 타면서 상층부에 있는 해뜨는 마을의 룸까지 피해를 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들어본 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만 소방업무를 할 때 헬기가 떠서 피해 확산이 됐다 처음부터 항의도 많이 했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소방서에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면 건물과 건물의 벽과 벽사이 공간이 굴뚝 역할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불은 화재가 발생되면 역삼각형으로 불이 올라가는 것으로 주차타워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소방서장님과 인터뷰라든지 민원인과의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 부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의정부3동 화재에 대해서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헬기가 뜨는 것은 인명구조의 기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소방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와서 굉장히 주위에서 보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보면 굴뚝 역할을 한 벽면과 벽면사이 그 다음에 주차타워에 불이 역삼각형으로 올라가면서 붙은 내용,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국장께서는 처음부터 민원인과 직접 협의를 통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거론된 적이 있는지 먼저 민원으로 중단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영역은 아닌데 초기에 소방서장을 면담 해 가지고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직접 브리핑을 소방서장님이 하셨고 자세한 화재상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초기에 그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도출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사망자 유가족대책위 회장님들과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개월만에 지난 주말에 아까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거소가 모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향후 대책이 사실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발표를 보면 해뜨는 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 있으면 입주가 다 되겠습니다만 대봉과 드림벨리 같은 경우는 약 3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분들이 다시 거기로 입주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몇 가구가 남아서 임시거소에 계셨는데요. 진짜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나가신 분들도 제대로 거소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사성환 국장님 잘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마지막까지 있었던 김귀례 할머니와 최명순 씨는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피스텔로 이전을 해서 마무리 다 됐는데요. 기 나갔던 분들까지는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거소는 철거됐습니다만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3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 이사 나간 분들도 계속 추적관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의문과 저희도 조사특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재가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대처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특히 화재에 대한 진압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주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들도 경찰서에서 알아서 조정하셨던 것 같은데요.

발생 시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나 부상자가 났을 때 빠른 후송을 통해서 1분 1초가 생명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우왕좌왕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담당한 부서에서도 정신이 없었겠지만 보건소에서 후송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위에 계신 분들의 핸드링이 전혀 없었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떤 연락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했던 시스템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전에 됐었던 건지, 아니면 대책없이 됐던 건지 궁금해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의료센터인 성모병원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환자를 분리해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체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리는 의사가 동반해서 해 주신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후송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가 된 건가요. 같이 이동이 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119에서 바로바로 하고 공무원은 탑승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현장에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저를 포함해서 보건소장님, 관리계장, 소방서 직원, 성모병원 관계자들 해서 현장에 지휘소를 차려 놓고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느 병원으로 갈지 모르는데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환자를 분리하는 성모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봐서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우선 성모병원으로 먼저 가신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현장에서 환자상태에 따라서 병원의 환자치료 능력을 봐서 예를 들어서 위독하다면 일단 성모병원으로 보내고 환자를 분산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옆에서도 봤지만 현장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의 신병이 잘 파악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도 생겼고, 어느 병원에 몇 명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상 외로 환자가 많이 발생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직원 한 명씩 병원에 배치해서 환자의 인적사항까지는 분명히 파악은 못했었어도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점에서 미비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만약에 성모에 갔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할 때는 의사가 인위적으로 이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송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관여를 안 하고 의사가 상태를 봐서 환자가 위독한 상태로 더이상 치료가 안 되면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긴다든지 그 부분은 의사가 동승한 겁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화상 전문치료병원에 후송이 됐습니다. 직원이 옮겨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직원이 동승하거나 그런 상태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계신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정선희 위원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파악이 되셨는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상황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가족들에게 장제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반납됐잖아요. 다시 유가족들에게 돌아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저희가 구두로도 통보하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장기가 보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했더니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본인이 수령해 가겠다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가구 3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장제비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세대당 긴급복지지원법에 75만원 씩 장제비가 지급이 됩니다. 개선사항으로 장제비가 너무 적다 최대한 물가를 반영하면 몇 백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선의견도 제시했고 안 받아간 3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 통장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유가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단계별로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정신재활센터에 찾아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벌써 석달이나 지났어요. 조사자료 2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당시 374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현황을 보니까 차츰 많이 늘었어요. 정말 374명이 주소상 등록되어 있는 게 맞는지 아닌 데도 주셨는지 궁금하고 1회 374명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나갔는지 2회에는 소득조사를 해서 적합한 대상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저희가 피해 세대를 전부 자필로 접수현황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을 전부 확인을 해서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전부 확인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관내는 어느 정도고, 관외는 어느 정도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1차 지원 195세대는 관내고요.

조금석 위원 195가 관내 세대예요, 명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세대입니다.

조금석 위원 가족 수가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관외 세대주해서 합계 275세대에 나갔습니다.

조금석 위원 명수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406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선지급에 대한 것도 406명에 대해서 다 나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의정부시 예산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표기한 거고요. 관외 거주자 예산은 별도 해당 시군에서 나갔습니다.

조금석 위원 상황실에 들어가서 보면 긴급지원비를 준다고 하니까 또 늘고 해서 굉장히 걱정됐어요. 40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눠드린 자료는 의정부시 예산 범위 내에서 준 것이 표기된 거고 관외 거주자들은 별도 시군에서 나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저희는 전체 275세대 406명 피해자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나와 주신 국장님, 과장님, 의정부 모든 직원분들께 의정부3동 화재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이후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주민 임시거소에도 방문한 결과 안타까운 점들이 무척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주민들이 그 당시 큰 혼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있었지만 시에서 지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줬을 때 그분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들도 있었고 시에서도 잘못 설명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란이 가중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아마 의료비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아닙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긴급생활지원자금부터 의료비 지원, 장제비야 어차피 75만원이 정해진 거고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대출관계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설명이 불충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과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잘못 설명함으로써 그분들이 혼란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1월 10일 시장님이 6시 반쯤에 발표하시면서 의료비 쪽은 보증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와전이 돼서 의료비를 시에서 100%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어 혼란이 있었고요.

생계비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선 선지급을 한다, 피해자를 통해서 선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3개월까지는 무조건해 준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지급한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만 2차 지원부터는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 표현했었는데 3개월까지 전부 지원해 준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1차는 전부다 지원을 했고요. 2차부터는 소득재산이 파악된 상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 가구수가 계속 늘어난 것은 긴급생활지원자금이 1인당 얼마씩 지원된다는 말이 퍼졌기 때문에 최초 등록된 가구수 보다 더 많은 가구수가 계속 등록이 되는 현장에 며칠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당초 피해상황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뜻이 있어서 사실 거기 피해자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하신 분들도 있고 자꾸 늘어나게 된 이유는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원 하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긴급생활지원자금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신데 신용을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설명이 이뤄졌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일어난다면 설명을 명확히 하셔야만 피해주민들도 더 많은 요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자꾸 답변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호품들도 처음에 이중지급된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의 범위라든지 명확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고들이 발생됐을 때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구호물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처음에 구호물품 접수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지 예측이 안 된 상태였고 당장 급한 도포, 물 등을 피해자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사고다 보니까 생필품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된 사항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한 번 경험했으니까 매뉴얼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저도 매뉴얼에는 나와 있어요. 복구단계 대응체계 매뉴얼에 의연물품 구호물자 관리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금모금 배분현황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잠깐 언급하셨듯이 중복돼서 구호물품이 접수된다거나 그것을 나눠드리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같은 사람에게 계속 배급이 된 상황들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봉사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서 화재사건이 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가라앉은 다음 경의초에서 피해주민을 보호하고 있을 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으면 사실 구호물품이나 성금에 대한 접수처 안내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굉장히 늦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단체에서 우리 모임에서 성금이나 구호물품을 보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하고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정말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만 혹여라도 발생될 경우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복구에 동참,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창구를 열고 그것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이번에 끝내지 마시고 정확히 기록하시고 파악하셔서 매뉴얼을 좀더 세분화하셔서 성금이나 구호물자 접수관리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세분화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빵과 음료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자 오신 분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것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지금 물로 목욕할 만큼 많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빵도 마찬가지라 하시고요. 어제 그제 3일 전에 받은 빵도 지금 묵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관리파악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재고가 쌓이고 너무 많아 지고 처리가 곤란하다고 느꼈을 그 시점에 사실 뭔가 행동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쭉 계속 가는 게 아니라요.

주신자료 28쪽에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내역을 보면 식료품이나 음료품의 잔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의류품이나 구호품 세트처럼 놔뒀다 나중에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비해 작은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합니다만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고치고 분명히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반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처음에 빵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빵은 유통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의초등학교에 있을 때만 소모품이 들어오고 306보충대에 갔을 때는 거의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물, 라면 등이 중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라면하고 물은 306보충대에 가서도 남아 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전 세대에 메시지를 보내서 4일간 잔량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건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사회시설에 기증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최종 처리가 되겠고요. 사실 성금과 성품은 공무원이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성품 관계도 적십자사에서 접수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중간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금관계도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전국구호협회 두 군데 타진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화재 성금을 모아줄 수 있는가 그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공백이 생겨서 성금을 접수하고 싶은데도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의초등학교라든가 306보충대, 시청, 역 등에 분소를 설치해서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처음에 우왕좌왕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기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잔량처리에 대한 계획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호물품이나 성금은 공무원들께서 받을 수 없다니까 저도 이해하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어떠한 것들이 많고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되었다면 그때 당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성금을 내셨을 것이고 필요한 물품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드실 때 적십자사나 새마을부녀회나 연결체계가 있잖아요. 구호물품이나 부족분이나 잔량을 매일이 아니더라도 2,3일에 한 번씩이라도 파악하셔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우리 의정부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홈페이지나 어디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주셨으면 조금은 개선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백서를 준비중입니다. 이번 화재를 기본으로 삼아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 등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백서를 만들어서 참고삼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 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명의 고인이 발생하셨죠. 허망하고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책임의 소재가 일단은 개인 발화에 따른 것으로 규명이 되면서 사실 시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관한 것으로 규명이 됐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다섯 분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분의 유가족협회는 구성이 돼서 현재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 씩 위로금조로 지급이 됐고, 2차 30만원씩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4가족은 수령이 됐고 나미경씨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현재 별도 계좌를 신청해서 아이돕기 성금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과 후견인과 해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시켜줄 계획이고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수령을 한다든가 수령한다든가 장기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4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위로금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법 테두리 안에서 더 드릴 방법이 없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유가족들에게 일부라도 위로금이 더 지급되도록 도에서 의회에 상정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 관련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추진해온 조례 제정안도 도의회 개정되는 사안을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보류중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보고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우리들의 성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다 것이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어서 다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최근의 추세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책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판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참사라든지 오갈데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측면들도 이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러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초기에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재난관리법 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화재거든요. 사회재난인데요. 사회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법이 뒷받침돼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통감하고요. 법 개정을 사회재난 쪽에서 정리하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재민이라고 썼다가 이재민이라는 용어를 못쓰게 된 원인도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재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하는 관계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들어 놓음으로써 사후 비용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가족들의 분노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숙된 모습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입장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이런 대형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측면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 온 시민들이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그후 사고처리와 수습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볼까 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6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분이나 10분 안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만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주택법, 건축법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화재사고 현장을 가보면 그때 당시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경험이 있죠? 현장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아닙니다. 법에 8m 이상인 곳에는 양쪽 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양쪽 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그 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폭이 얼마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8m입니다.

김일봉 위원 주차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3.5m 정도됩니다. 보통 3m면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그렇게 설치된 곳이 의정부에 몇 군데 있습니까?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되어 있는 곳이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라고 해서 완화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64면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시정에 바란다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 답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해 줬단 말입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적이 되니까 거기를 없애 버렸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 옛날에는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위주로 갔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교통에 지장이 있고 소방차 다니는데 지장이 있으면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은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없애 버린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지장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왜 없앴어요?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소방차 진입도 문제가 없는데 왜 없앴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소방도로 법에는 4m 이상 도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법에도 이상 없고 소방차량 진입하는데도 문제 없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왜 없앴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소방도로 기준에 소방차가 지나는데 불편을 준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지워 달라고 해서 일단 1면은 지웠습니다. 대봉빌라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 한 면은 지웠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소방서에서 지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6m 이상 8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6m 미만은 아니고요. 정정하는데 6m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면 주차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구획 보니까 2003년도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8m 이상일 경우 양면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출입문이라든가에는 설치를 못하는데 거기 부분은 한 면만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할 때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는데 거긴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안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주차하다 보면 주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주차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전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운전석 쪽에서 담장 쪽으로 내리게 되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주차선 안에서만 주차하면 소방차 진입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구획을 벗어나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김일봉 위원 소방차 폭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3m 정도하면.

김일봉 위원 사다리차 같은 경우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소방서에서는 3m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언제 지정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2005년인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도면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죠. 여기에는 양쪽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양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대봉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만들 때 그려 넣었는지 도면은 확인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그릴 때 가로 세로 얼마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보통 2m, 5m입니다.

김일봉 위원 6m 미만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6m 미만은 한 차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 도로가 몇 m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8m입니다.

김일봉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거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은 나머지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재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차를 주차구획 선안에 주차하면 되는데 거기 아닌데도 주차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주차해서.

김일봉 위원 그런 모든 것은 감안해서 주차를 제대로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하지 말아야죠. 주차구역 선만 따져서 만들었다는 건 잘못됐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옛날에는 사실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게 64면이 됩니다. 소방차 진입에 불편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이번에 의정부시 전체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인한 부분이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올 초에 새해가 되면서 업무도 바쁘실 텐데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고수습으로 애를 많이 써 주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활동을 통해서 재난발생 가능한 요소를 제거하고 사전 예방으로 해서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고이후 사태수습 보다도 사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데요. 노석준 국장님 의정부시에 사고가 났을 때 정도에 따라서 시장, 국장, 과장, 지역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난 매뉴얼 재난대응 시나리오에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총괄조정관이 있고 통제관이 있고 담당관이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사고날 때 보니까 시장께서는 사고이후에 시간이 경과돼 나오신 것으로 보도돼 알고 있거든요.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 화재가 발생됐을 때 헤드 타워가 있어서 일정한 기준으로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백서에 정확하게 매뉴얼로 집어 넣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화재가 났었을 때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진행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될까봐 그건 다 빼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을 제외한 화재내지 붕괴로 인한 큰 사고가 의정부에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63년도 시승격 되던 해에 대형수해가 한 번 났었고요. 84년도에 대형수해가 났었고, 98년에 대형수해가 났었습니다. 붕괴라든지 화재사고 등 사회재난은 처음입니다.

권재형 위원 초기 사고수급 대응은 약간 미흡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의를 통해서 사태수습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백서에 넣어 주시고요.

사성환 국장님 당시는 아니었지만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제가 나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가 없다니까 차량내지 시민들을 유도하는 것도 없고요. 소방공무원들이 새까맣게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식수나 음료를 먹더라고요.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눠 드렸어요.

의정부에 수십만의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조끼 입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연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과장님 저희가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빌라, 신세계 등을 다녔는데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의정부시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를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설치해 준 사업이 있었나요?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사시는 생활공간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화재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같은데요. 그들에 대한 예방대책, 전기사용이라든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기 힘들 거거든요. 앞으로 사고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예방대책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거나 앞으로 세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숙 이번 사고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이 두 명이 발생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명은 나미경 씨 가족으로 병원진료하고 병원에서 사망하셔서 의정부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인도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가족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1월 30일까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다 퇴원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족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려운 가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고가 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화재경보기라든가 설치된 기억이 있습니다. 의정부 자연부락에 밀집되어 있고 쓰레기 가져다 놓고 고물들을 집에 가져다 넣다 보면 부르스타 가지고 식사하시다 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경로당 가게 되면 투척용 소화기라든가 뿌리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에게는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프레이나 투척용 소화기를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 지급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난 것은 시간이 경과되면 집행부에서 수습이 될 것이고 백서가 나오면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점을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방대책 특히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인숙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화재사고를 통해서 사망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종보 국장님 지금 시에서 재난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활용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분들도 재해발생할 시에 할 때 활용하는데요. 대부분 자연재해 때 활용도가 많고요. 화재 등에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초기에는 소방서의 화재진압이 먼저고 그후 후속조치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신 자료 79페이지 보면 아까도 노석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발생 시 흐름도가 있어요. 이번에 화재발생 후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매뉴얼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고생하시는데요.

처음에 수용했을 때도 보면 적십자사가 우선 주축이 됐지만 단체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호품들 전달과정 보이지 않게 옥신각신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면서 시민을 그쪽으로 유도한 것은 어떤 근거로 했어요. 이런 사회적 사고가 났는데 어떤 근거로 처음에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지원근거는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안지찬 위원 이재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대비할 수 있는 곳을 지정 해놓습니다. 매년 학교장에게 긴박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전 공문을 통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조사특위도 구성해서 현장도 나가 봤어요. 결국 소방서 관련 업무가 많더라고요. 매뉴얼이라고 해서 주신 것을 보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실제 현장에 있는 시민이 초동 최초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매뉴얼이더라고요. 사고이후에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과 국별로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반별로. 자연재해는 있는데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없어서 자연재해에 준해서 바로 화재난 10일에 현장회의를 통해서 바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각 반별로 운영해서 여기에 보면 긴급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13개 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거소 관계도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 임시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많이 안타까워서 언제도 우리 관내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도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현장교육을 했어요. 초동대처가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초동 대처에 필요한 게 소화기, 소화전이 필요하거든요. 심폐소생술은 추후고요. 그게 중요한데요.

어제 모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주말인데도 실제 교육을 해봤어요. 소화기를 보면 아이들이 안전핀을 못 뽑게 하려고 클립을 끼워 놨어요. 여성분은 못 뜯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부녀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빨리 뜯어서 분사가 돼야 초동 진압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소화전도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난 부분에 갔는데 물 틀어서 분사기를 틀려고 하니까 수압에 의해서 못 열더라고요. 건장한 사람들은 되는데 대개 보면 여성이나 어린 아이, 노약자들은 힘들더라고요. 일부러 부녀회에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수압이 온 상태에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소방관 입회 하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실제 훈련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틀어서 화재진압 하고 그런 것을 실제 해 볼 때 현장감이 있고 달라지더라고요. 대개 교육은 형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고 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이런 큰 사고가 안 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 스프링클러 등이 형식적이에요. 막혀 있고 문제예요. 예의주시해서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께서 우선 거주자 주차문제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도면을 첨부해 주셨는데 표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인데 안 돼 있으면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씀드리는 게 초동 진화에 실패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선 주차가 양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특위 하기 전에 이미 확인해 보니까 8m 도로지만 양면 부분을 다 재봤어요. 소방차에도 대중소가 있는데 보통 소방차가 3m입니다. 양쪽으로 주차하게 끔 주차선을 그었는데요. 도로 끝선에 그어서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 맞습니다만 반듯하게 지나가면 간신히 지나 갑니다. 굉장히 난해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초동 진화실패거든요.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됐는데 1층인데 밖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세어보니 26대였어요. 차량이 한꺼번에 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경찰서 조사에서 나와 있는 9시 10분 몇 초 우리 시에서 대응했던 시간 9시 27분 한 15분 정도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초동 진화가 될 수 있었다.

확산된 이유는 소방차들이 와서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큰도로에서 호스를 꺼내서 연결할 때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한 면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큰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그런 주차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아쉬움이 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원룸, 고시원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인근이라든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다시 한번 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번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 주차는 64면인데요.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의 문제입니다. 항상 주차구획선을 지운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계속해야 될 문제인데요.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발생도 있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골목마다 주차를 하는데 야간까지도 주차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화재도 야간에 많이 나는데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도심에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2003년 이후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 시행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양면문제라든가 합법적으로 주차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차구획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서 도심지 내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64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을 설득을 해서 제고해 주시고 좀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택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면도로에 모자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거시키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정부3동 예를 들어 가면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셨다니까 잘 정리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정부3동 화재같은 경우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힘이 들고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지역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됐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국비나 도비로 충당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보나마나 지자체 재원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정중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님 어느 정도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경기도에서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될 경우 혼란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고요.

조례 제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의정부시가 책임자가 없는 사회재난이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와 경기도, 의정부시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근거를 우선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속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자에게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사항이 있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규모로 해 놨습니다. 부칙으로서 의정부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 시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는 현장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건축주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며,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박종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박종철 위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사망자 유가족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75만원 이것밖에 못한다고 했을 때 사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까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될 텐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각 시군에서 의견조회를 이번주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5월중에 상정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견 중에 지금 말씀하신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자연재난도 그렇고 현재 만드는 사회재난도 그렇고 사망자 위로금이 자연재해일 경우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세월호 사건도 있기 때문에 각종 재난사고에 보상관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 바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망자 유가족 등에게 성금에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구호법에 의해서 성금모집해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의 조례안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아까 성금모금을 해서 유가족한테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요. 4월 중 나머지 금액 집행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시점에 집행이 되는지 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재해구호협회에서 5억여만원 성금을 접수를 했습니다. 1차로 처음에 3억 7,000만원 지급을 했고요. 세대당 275세대에 100만원씩 하고 아까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잔여금액이 1억 2,000여만원 최종 성금모금이 남아 가지고 세대당 275세대에 30만원씩 일단은 지원했고요. 300만원 초과자들 실비보험 대상자들한테 위로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했고요. 의료비 300만원 초과자 15명에 대해서 1,7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과금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가족에 대한 지급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유가족에게는 잔여금에서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에는 의료비나 재난관련해서 각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해 주시면서 유가족은 안 주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유가족도 30만원 포함해서 줬고요. 그전에 유가족의 치료비도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대당 30만원씩 나가는 게 유가족도 포함시켰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유가족들에게 정확히 나간 금액은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안전점검를 하시고 점검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지적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적은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접수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 공문이라는 게 관련기관에서 확인증 등이 발부돼서 온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라고 공문만 온 건지 사실 공문만 보고는 지적된 내용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일정상 거기 관련된 것은 내일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각종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등 각 파트별로 공사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거기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합격증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와야 신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면 쉼터라든가 두레방 여러 기관을 시설방문하셨는데요. 지금 한 곳만 지적이 돼 있어요. 다른 곳은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청 본청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전체적인 점검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곳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 하는데 저희가 시설방문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 외부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점검표를 가지고 와야 오케이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확하게 괜찮지만 미흡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인지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점검을 할 때 담당자가 같이 돌고 시청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를 다 해 주셨지만 컨트롤 타워가 안전총괄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지는 거죠? 본부가 몇 시쯤 만들어 졌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1월 10일 공교롭게도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봤을 때 9시 10분 쯤 의정부3동 쪽에 연기가 올라와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9시 30분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통기획과장으로서 권한은 없지만 주무팀장과 여직원 2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선 안전총괄과에 비상발령을 냈습니다. 추이를 봐서 전 직원에게 발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에 있는 대로 일부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현장에서 지휘하고 내부 상황실은 제가 잔여 안전총괄과 직원과 교통지도과 직원과 해서 임시반을 만들고 보건소 쪽에는 병원별로 입원환자를 파악해라 그래서 오후 4시쯤 입원 환자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고 전체 상황반이 만들어진 건 2시반 쯤 설치가 됐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게 대충 몇 시쯤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반별로 착석한 게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9시 10분경에 연기가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사발표에 있는 9시 27분 하고는 다르네요. 수사발표가 27분으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소방차가 도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여러 부서가 연관된 그러한 사고라고 하면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새 잠실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땅꺼짐이 인도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관련부서가 어디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원인이 하수도, 상수도가 원인일 수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관련부서가 도로과, 상하수도과, 안전총괄과, 언론에 나가야 되니까 공보담당관실도 관련있는게 맞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어야겠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은요.

임호석 위원 본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된다면 현장으로 모일 텐데요. 누가 지휘를 해야 되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주 원인인 주관부서가 해야겠죠.

임호석 위원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부서별로 매뉴얼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 예를 들면 신곡동에서 싱크홀이라고 해 가지고 무척 많이 났어요. 교육중이었는데요. 교육 끝나고 가보고 나중에 과장을 다 여쭤 봤는데요. 안전총괄과에도 갔었는데요. 그 당시 도로과 직원이 가장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에서도 왔고 상하수도과에서는 내일이 아니네 하고 가셨고 나중에 원인규명 후 다시 그분들이 오셨고 안전총괄과에서는 5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제가 그 당시 하수과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요. 일단 도로상에서 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제일 먼저 가고 안전휀스치고 상황추이를 봅니다. 원인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하수도가 원인인지 수도가 원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업체 불러서 파봤거든요. 추동아파트의 정화조의 라인이 터져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컨트롤 타워의 역할,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라도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장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해결하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안전총괄과에서도 나타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매뉴얼이 어떻게 작동했느냐는 거죠? 맨 처음에는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넘어간 거예요. 몇 시간 후에 과장님도 다시 나오셔서 일사분란하게 처리해서 잘 처리가 됐는데 조금 더 매뉴얼대로 나타나서 그 당시 과장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도로과에서는 뭐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뭐하고 일처리를 빨리 했다면 좀더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커서 일을 잘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사고조치가 너무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 대한 원망이 무척 컸습니다.

이런 경우 이후 나타난 일이 의정부3동 화재사건이에요. 앞으로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해서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출동하시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출동하셔서 부서별로 일을 나눠서 일을 해결해줘야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믿음을 더 갖지 않겠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정비할 게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에도 많은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정해서 그분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작은 재난이든 큰 재난이든 큰 재난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본부가 꾸려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듯 작은 재난도 마찬가지 접근방법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총괄이라는 단어가 붙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벽을 허무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교통건설국의 안전총괄과장님 그렇게 해서 사건, 사고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 땅이 꺼짐, 화재 등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할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십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점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들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점검해 본 기준으로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 하셨잖아요. 점검해 보신 결과에 따르면 어디가 위태롭다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게 제일 관건이고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확보돼서 요즘 소방차는 5분 이내 출동하기 때문에 초기진압만 잘 되면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일시장 주변은 도로도 협소하고 시장이다 보니까 점포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일시장 주변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다 생각이 되는데요. 고시원 아까도 얘기 나오고 다가구 주택도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위원님들과 허락 하에 고시원을 봤습니다만 사방이 막혀 있고 다리 하나 뻗을 수 없는 곳이구나 위원님들이 참 열악한 생활환경시설이다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다가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화재 등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다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은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장수봉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고시원 주택 관련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빌라는 건축과,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등 해당부서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 등도 아까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소하지만 소화기만 갖춰 초기에 진압이 되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소화기 등은 우선적으로 건축주가 갖춰야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소화기 공급하는 것도 추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주택과 소관부서에서 오셔서 내일 오셔서 질의, 조사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재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안전총괄과 안전교통건설국 주관으로 시스템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갈 필요성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차제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제언을 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점검을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점검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괄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불시에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비상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상구에 적치물이 있어서 제대로 작동 안 한다든지 그런 밀폐된 공간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동선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텐데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실 들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들이 점검하는 방법들이 너무 피상적이고 미온적인 방법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안전교통건설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법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점검도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공완식 과장님 대한민국을 보면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방문했느냐 장관, 단체장이 방문했느냐 내지는 다수가 피해를 입어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정도나 관심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행복특별시 의정부에서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지원해 준 195세대는 지원근거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에게 지원해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얼마 전 호원1동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사고가 났고요. 가능1동에서 전소해서 부모하고 3남매 가족이 이모집에서 있는데 금융재산이 조금 있나 보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일체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한 가구가 피해를 입었든 여러 명이든 다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특별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화재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해를 입다보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분의 2정도가 되는데요. 막상 나오면서 은행에 돈이 있는지 집안에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긴박하다 최소한의 생계비, 주거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긴급복지지원법에 그렇게 해서 선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가구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긴급복지지원법 말고 재난구호법에서 예를 들면 모포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급하면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득정도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것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구호지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고 정도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박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가능1동 같은 경우 어머니가 2도라고 하는데 화상이 심해서 가셨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3명이고 아빠는 250만원도 채 안 되는 수입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인데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의정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판단할 때 사고 정도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장수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수봉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 나고 그 다음에 수습과정에서 상급기관에서 많은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총괄하시는 김종보 국장님 전반적으로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으셨거나 받을 계획이 되어 있거나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1월에 의회에서도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잘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이 어렵고 될 확률이 없는 건지 그 부분도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화재사고 이후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쪼개기라든가 불법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타 화재와 관련 해서는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써 안전에 대한 문서가 많이 시행이 됐는데요. 특정 관리대상이라든가는 법적으로 상,하반기 2년에 교량이라든가 정밀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시설물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상반기 중에 일반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것도 각 부서별로 해서 4월 27일까지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시행이 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주라든가 관리하는 기관에 조치할 겁니다.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소방은 소방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이번에도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는 근거가 다 있어서 법에 의해서 진행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라든가 관리기관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점검을 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과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화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관계는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일정 규모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선례가 있는데 사회적 재난 화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건 아직 법적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워낙 인명사고가 많고 사회적 이슈가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건물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보험도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화재가 날 때 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법을 정비해서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가 법 체계 정비 차원이기 되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화재가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도시형 주택인데 이렇게 대형화재난 사례가 의정부가 처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의정부 화재로 인해서 법도 바꾸고 있고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정부 화재가 큰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이 정비가 되면 그 이후는 법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백서도 제작하신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러한 기록들을 그전에 나온 백서들을 보면 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세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잘 서술을 해서 후배들이 다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소방서에서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몇 쪽이 안 되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조목조목 서술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빨리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좋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5명 정도가 입건이 됐어요. 검찰로 넘어 가서 다시 조사하겠지만 특이한 게 소방관도 2명입건이 됐고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나 기타 안전관리에 있어서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참 아쉽지만 전체적인 안전 면에서 볼 때 대형건물이나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상위법에도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방은 소방서에 교통에 대한 건 경찰서에 물어봐야 돼 있다 보니까 행정하기에 복잡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이한 부분이라는 거죠.

정기점검을 받는데 소방관이 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매뉴얼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어딘가에는 포함이 돼서 사건이 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에 잘되어 있으면 이번 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속도가 나면서 조치가 잘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점,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의정부가 샘플이 됐어요. 전국에서 좋지 못한 모범 케이스가 됐습니다. 백서도 만들겠습니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뭔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면 매뉴얼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처한 부분들은 누가 보아도 열심히 잘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상자들을 돌봐드린 점들은 칭찬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매뉴얼도 세분화해서 매뉴얼이 크게 되어 있으면 실제 실무를 안 해 보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의정부경찰서 수사결과를 보게 되면 당시 화재났을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드라이비트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수사결과를 보면 전혀 드라이비트와는 관계없이 인근 아파트 내 주차장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되면서 결과적으로 해뜨는 마을 주차타워로 옮겨 붙어서 큰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해뜨는 마을은 저희가 현장갔을 때 관리인이 상주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봉이나 드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도 관리인이 항상 상주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주택 파트부분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드림아파트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건축주가 28명 정도되는데 한 사람이 한 세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건축주가 28명인데 거기는 분양이 다 끝나서 관리인을 별도로 둬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봉하고 해뜨는 마을은분양이 안됐습니다. 건축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 화재가 대봉아파트에서 시작이 됐죠.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건축도면을 보니까 1층 관리사무실 옆에 소화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봉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면 옆 드림아파트에 관리인이 상주했다고 하면 거기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마찬가지로 소화전이 있는데 그 소화전을 이용 안 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현장방문 시 그 부분을 확인 못했는데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나요. 그랬다고 하면 화재가 크게 확산도 되지 않았을 거고 조기에 진압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 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차량이 불타기 시작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소화전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혹시 소화전에 이상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을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이 폭발하잖아요. 대봉같은 곳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관리인은 입주민들 대피에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대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위원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되면 막연하게 많은 지원을 받고 피해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용두사미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왜 하게 된 배경, 물론 하게 되면 좋겠지만 경위를 설명해 주고 김종보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사회적 재난 책임소재가 있는 건데 어떻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정하느냐 사실 누구든지 예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는데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한 건가 그냥 우리가 한 번 던져보는 거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려도 될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복구비라든가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 국민안전처에도 건의했고요.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돼서 정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장이 방문해서 회의할 때도 했고 경기도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의장단에 건의했는데요.

국민안전처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도 건의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난색을 표하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방문하셨고 건의했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 하고 사회적 재난은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화재예방도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방화를 한 건 아니고 과실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로 발생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모든 것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치유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으로 된 겁니다.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화재도 경중이 있겠지만 실제 화재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되고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서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대형사고라고 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지원해 주고 과실로 인한 화재난 것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천재지변도 일정 규모 피해액이 발생돼야 선포되는 거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화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맞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번에 도에서도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상자 기준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타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될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사상자가 100명 이상 그런 경우 제가 보니까 의정부시의 사례가 부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경기도 조례안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왕 그런 부분에서 진짜 총력을 다 했느냐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5선의 문희상 의원님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홍문종 의원님 그런 분들이 정말 성심껏 뛸 수 있도록 이왕 그런 것을 내놓았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런 측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될 때 주도 면밀하게 해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고 정말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달려 주십사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성금 모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금이 6억 8,000만원이 들어 왔죠. 다 나눠 드렸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다 나눠 드리고 일부 나승현 군 것만 별도 보관돼 있고 공동모금회 부분이 일부 공동모금회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잔여 금액들은 어떻게 향후 처리되나요. 구호협회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공동모금회 자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구호협회도 그렇고요. 모든 성금내역은 집행한 다음에 행안부장관에게 결산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볼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예.

장수봉 위원 궁금했던 내용들이 사망자는 2,000만원 각 세대별로 100만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사망자도 계시지만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5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성금모금과 배분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일 때도 전국적인 사례가 정부에서 1,000만원, 재해구호협회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형평에 맞춰서 의정부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들어온 성금에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재해구호협회에서도 식구수를 비례한 1/N으로 할 것인가 세대별로 할 것인가 쭉 검토하다가 1/N로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나누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세대별로 100만원씩 1차분 나가고 2차분 30만원씩 추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 우리들이 관여할 만한 부분들은 없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이 낫고 우리 시민들 대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 못 미친다는 것들도 아쉬움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일부에서는 피해액에 따라서 집이 전소가 된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읆만 낀 가정도 있고 해서 차등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이 각 세대마다 다니면서 조사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재해구호협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전국적인 사례로 세대별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6억 8,000만원은 많이 들어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표현이 그런데 빚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큰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도 감사의 표시로 인사도 하는데 참 많은 우리 시민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 계신 단체들이 많이 도와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시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라든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거소를 제공한 306보충대라든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앞서 주신 적십자사 의정부 분회라든가 기타 여러분께 감사패,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98년도 의정부가 수해를 입었을 때 강원도 속초시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눈이 온다거나 수해가 났을 때 저희도 보답차원에서 속초시에 가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준비하실 거라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법규나 안전점검에 대한 법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안전점검 횟수가 부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얼마나 실효적인 점검을 하고 실효성이 있는 예방조치를 하느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 차 여러 시설들을 방문 했었습니다.

여러 시설들의 자그마한 실수, 몰라서 놓친 부분, 알면서도 별거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비상구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가구나 기타 시설물로 가려져 있다거나 스프링클러가 테이프로 감겨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화재가 나거나 비상사태 탈출경로가 되는 계단이 매우 좁고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계단 통로에도 여러 시설물들이 적치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준비해서 보여 주신 자료들을 보면 안전훈련을 안 하신 곳들이 아니에요. 잘하셨고 그동안 안전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도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보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시설 책임자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의 안전의식이 문제가 되는 구나 생각했거든요. 법적인 규제도 문제지만 추후에 진짜로 정말 실효성 있는 안전의식, 예방조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화재사고 이후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식수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이 돼도 대형화재로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진화가 중요하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소화기 작동요령도 알아야 되고 저희 시 나름대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시설 등에 소화기라든지 각자 법적 기준만 갖추거든요. 그 이외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소화기가 많이 있으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갖추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예산이 허용되면 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취약시설 부분에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식수준을 개선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만약에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보충을 하자면 규제도 하고 처벌도 하고 벌점도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잘하고 있는 시설을 가려내서 칭찬해 주는 방법으로 조금 더 시설책임자에게 평소에도 잘하면 가점이나 실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잘 할 수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벌점주고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그런 쪽의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입주 하려면 등급이 있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정도로 위험한 시설은 아니고요. 해뜨는 마을 같은 경우는 입주해도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4월 1일로 했고요. 입주하면서 보수보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안전진단이 나와서 그렇게 했고요. 대봉, 드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붕괴위험은 없습니다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안지찬 위원 주차타워는 완전 철거했고요. 주거시설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건축주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에 각자 의뢰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의정부시 건축사협회에서 한 건 뭐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모텔로 되어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현재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단을 확인한 건 아니네요. 보수보강해서 다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보수보강이 끝나면 다시 진단기관에서 보수보강이 완료돼서 입주해도 좋다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위험구역을 해제합니다.

안지찬 위원 우려스러운 게 현장에 가보니까 기둥 등은 상세하게 조사가 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훼손된 부분을 자료 수거한 걸 보면 코아작업해서 압축상태를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만 빔 시설하고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조라 해도 대단한 열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부 철근도 영향이 있다 생각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면 한쪽 벽을 살짝 천공해서 철근 상태만 파악 했더라고요. 실제 조사하려면 한 부분을 뜯어서 제대로 철근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가 확인해 봤으면 하는데 그건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제가 알기로는 철근이 말씀하신 대로 열 받으면 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단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철근이 탈락된 부분은 탈락된 부분에서 철근을 육안 조사도 하고 단층촬영도 다 합니다.

안지찬 위원 그건 보기 위한 거고 실제 강도 측정을 하려면 현장부분품을 채취해서 테스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닥면은 콘크리트를 채취해 갔는데 벽면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간 것을 못봤어요. 큰피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둥 내력벽 강도가 떨어지면 작은 크랙에 의해서 건물의 기울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대봉, 드림, 해뜨는 마을 화재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보고를 받자면 해뜨는 마을 같은 경우는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근 주택 완전 전소된 주택은 철도부지인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개인 땅입니다.

조금석 위원 완전 전소됐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못한다 했어요. 화재 원인자한테 책임지운다고 했는데요. 가능한 일인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건 민사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단독주택 2채가 전소됐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시던 분들에게는 생계지원비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 세입자들이 전세로, 월세로 사는 주택이었는데 노후된 주택이어서 전소가 됐는데요.

건축주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건축주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을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이야 집주인한테 돌려받으면 되는데 화재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해뜨는 마을하고 대봉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드림은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입한 분도 계시고 가입 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본 부분을 대봉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판결 받기 전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게 없다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사유재산으로 화재가 나서 전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로 인해서 반파됐다거나 전파됐다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것은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최초 발화지인 대봉 주차장에 가서 최초 화재가 났을 때 천장 보드작업만 하지 않았으면 불이 더 번지지 않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다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2층에 탈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설치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들한테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도 설치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준법정신으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부분에서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한가지 조사특위 하면서 화재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수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도로나 다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요. 원청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하청을 줬을 때 거기서 인적, 물적 사고가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보통 공사한 분들이 책임회피를 하더라고요. 몸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이후까지 갈 수 있는 장기 치료를 요할 때 원청업체에서 나몰라 했을 때 책임소재는 나중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해서 준공 후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재형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준공이 되고 나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업무과실이라든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되네요. 그런 일일 의정부에서 발생 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안전사고처리 보증금 예치제가 있어서 처리 못했을 때 항상 민원은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야겠지만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동안은 안전사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비의 5%면 5% 보증금 예치하는 제도는 없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하자이행보증금은 예치하는데 보통 공사중 산재가 발생을 하면 처리가 다 되는데요.

권재형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차량으로 가다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장치 해 놓지 않고 밟고 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의정부시에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접수가 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산재도 있지만 공사장에서도 별도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권재형 위원 준공이 되면 나몰라 하거든요. 중간에는 해 주는 척하고 나중에는 모르는 척하거든요. 그것이 의정부2동에서 벌어지고 민원이 있는 건데요. 앞으로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5차 회의에서는 건축법 적법성, 다중이용시설 및 유사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김일봉구구회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사성환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주민생활지원과장공완식
사회복지과장김인숙
교통지도과장권완택
안전총괄과장김광환
보건관리과장차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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