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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15.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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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11시03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 1건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밖에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5년 3월 19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심히 우려되는 걱정과 의혹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 호원동 51-1번지 일원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던 ‘회룡역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및 주차공간 제공, 주차면수 증대 및 저렴한 요금유지로 공익성 확보, 의정부시 주차공급률 저하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목적에 본 사업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철거되었지만 지난해 이전부터 의정부역 웨딩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했던 ‘캠프 홀링워터 내 북측 임시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장 내 입주하는 상가시설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건립입니까? 공공성은 퇴색되고 특정인, 특정 상인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건립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지 않은 3층∼6층의 주차면수는 170면, 사실 이마자도 근린생활시설 입주에 따른 고정이용 주차 양을 고려한다면 3분의2 정도 수준인 110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그 정도 규모라면 굳이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 없이 충분히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추진이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 실례로 지난 2010년도 준공된 구)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한 ‘의정부1동 입체식 주차장’은 3층 건물에 주차면수 7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당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현 기준으로 25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물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주차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게 변동 책정될 것인지 등 과연 공영 환승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의회에 보고된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보고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를 빌려 본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업에 쉽사리 그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 사업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인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여건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지, 혹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춰진 사업인지 등 민간투자사업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처음부터 솎아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것들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강력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1호선 회룡역은 향후 KTX, GTX 환승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경원선 내에서도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은 지하로 건설하고, 상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의 변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다시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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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이 신곡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 하겠다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어떠한 특혜의혹이나 사업추진 상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련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검토를 전제로,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의회와의 소통 있는 협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언하고 당부한 내용들이 무시된다면 동료의원들과 상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진실을 밝히는 데에 남은 의원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근거 법령 없이 개별법과 조례로 운영되어오던 출자·출연기관을 규율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고, 준용규정 등 일부 조항을 의정부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 제5항 각호의 사유발생에 따른 성과계약서 내용변경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운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에 “제21조 제1항에 출자”를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출자“로 수정하고, 제2항 제2호에 “드는”을 “필요한”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 조항의 신설 및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문공개와 수수료 조항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률을 준용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11시1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조항 및 개정된 내용과 그간 조례 운영상의 보완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30조(적용범위) 제6호의 경우 이번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라고 명시하였으나 제6호는 도로점용공사 내용이 없는 호이므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여 조례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2014.9.1. 규칙 제1385호)제43조 제5호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해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기존의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비전사업추진단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조정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생활하수과 표준조례,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요금 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사용료 조정 이후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인상과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약화되고 있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추진 하고자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인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해 일반회계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15일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우리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을 정비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그동안 불합리했던 용도지역에 대해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당해 주변지역과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간 중복결정, 조성이 어려운 부분의 경계조정 및 정형화 등 불합리한 근린공원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결정(변경)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부 시청사 부지의 시설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백병원 부지 등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용도지역 간 경계조정 등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하여는 도시미관개선 및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부시 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전 지역 폐지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물의 층수, 높이 규제로 인해 사유 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었던 점들을 감안할 때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폐지이후 기존 건축물과 층수, 높이 차이로 인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주변 민원 등이 다소 예상되므로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고도지구 폐지 목적에 적합하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기능 확충 등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폐지‧변경 결정하고, 상위계획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많은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손경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보건소장 신성희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김일봉
의 원안지찬
의회사무국장이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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