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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본회의(2015.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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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3월 3일 박종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의안이 제출되어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1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구구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수봉 의원을 선임한 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구회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조사특위 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전반에 대한 조치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화재사고 관련 건축법 등 적법성 유무, 화재피해주민 사후관리, 유사건축물의 관련법 적법성 유무이며, 조사내용은 의정부3동 화재 사고원인 및 수습현황, 유사 건축물 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 일체 등입니다.

다음은 조사방법과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관계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질의응답 등 내실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최종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로 하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시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3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일봉 의원, 안지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사성환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보건소장신성희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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