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5.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6.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5.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6.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6일 안지찬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인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 대부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선하도록 권고 받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인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의정부시 화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추세로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1시07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1996년 7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동 사업이 2001년 4월 9일 종료되었고, 관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금오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1996년 12월 11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동 사업이 2003년 7월 1일 종료되었고, 관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11시1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5항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정부부처에서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국가적 지원을 총 동원하여 5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금번 정책은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형평성이 결여된 모순된 정책이므로, 이에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이를 국회 의장, 국무조정실장(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께 전달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2015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크게 4가지 분야를 담고 있는데, 그 중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지원”에 관한 사항, 특히 각종 관련법규 개정과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지원이 총 동원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총 5조원의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에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우리 의정부시는 그동안 바라왔던 상생발전의 기대보다는 깊어만 가는 차별정책에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이번 투자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그동안 정부에서 수립 및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관련법규와 정책만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번 발표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재 우리 시의 불편한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정부에서조차 본 사업이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과 각종 규제 등으로 유기적인 개발이 어려워 ‘현장에서 대기중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투자회복의 지속적 필요성에 따라「국유재산법 시행규칙」개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집약적 지원 대책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등 3가지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특히 평택지역은 대규모 지원을 전개한다는 반환공여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에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우리 의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벤치마킹에 박차를 가하였고, 자체적으로는 행정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해왔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수회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으나, 사실상 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타개해야만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시는 그 해답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상생발전이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국토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 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주도 하의 종합적인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그 밖에 관련 특별법상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관련법규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해당 개발사업에 한하여는 지방채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채 이자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입지로 인한 지방세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보전제도를 보완하고, 특별교부세 배분요건 확대를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년 2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구구회 의원, 박종철 의원, 권재형 의원, 안지찬 의원, 조금석 의원, 장수봉 의원, 김일봉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10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사성환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김현주 |
| 의 원 | 권재형 |
| 의회사무국장 | 이용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