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8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1월 16일 그리고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이용린 의회사무국장과 신성희 보건소장 및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지난 1월 22일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용린입니다.
제가 의정부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약 8년 간 의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도로 전출을 가 26년 간 도 근무를 하다 이번에 의정부시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손경식 부시장님,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북부 최고의 수부도시입니다.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 CRC를 포함한 공여지 개발문제라든가 경전철 문제 그리고 의정부시의 재정문제 포함해서 의정부시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하고 합심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2015년 1월 1일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신성희입니다.
먼저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민의의 전당에서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40여년 전 의정부시 보건소장을 역임한 부친의 뒤를 이어 같은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감회와 더불어 막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43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의정부시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2015년 1월 16일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사성환입니다.
먼저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3동 화재에 따른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가교역할을 다하여 의정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1월 21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구구회 의원 외 12명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 1월 29일 조금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조금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조금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가선거구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의정부3동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크나큰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사고수습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유사 이래 역사에 기록될 대형 화재사고를 지켜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 시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 취약장소들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등 대형화재사고로 수십여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쳐 화재안전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때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우리 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 인화성 외벽 단열재, 건물 간 이격거리,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그리고 소방 활동에 영향을 미친 불법주정차 문제 및 불법 방 쪼개기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사시설 방문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대책 안들을 마련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시의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미흡하나마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재 취약장소들을 방문해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수의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제일시장의 경우 600여개가 넘는 점포와 노점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해 소방안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층 점포들은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화기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개인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겨울철 찬바람을 막기 위해 인화성이 강한 비닐로 출입구 쪽을 막아놓아 화재 발생 시 불이 쉽게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방 호수함은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지만 자물쇠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소화전 앞에는 물건을 쌓아 놓아 유사시에 사용이 불가능해 보였으며, 소방안전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취사를 위한 주방시설과 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 투척용 소화기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셋째, 지금 한창 조성중인 민락2지구 단독주택단지 내 다가구 신축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락2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법적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최대 4가구로 제한했으나,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많게는 12가구까지 ‘방 쪼개기’를 해놓아 향후 단지조성 완료 시 극심한 주차난뿐만 아니라 이번 의정부 3동 화재에서 드러났듯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울 개연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시민 여러분들도 바라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5년 1월 30일 전(全)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대규모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 피해와 관련하여 사고 전반에 대한 조치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 시 관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김현주 의원, 권재형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사성환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