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5년 1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
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4.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6.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
(10시08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을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도 부의하였지만 의정부3동 화재사고에 대한 현황을 듣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4년 12월 31일 박종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월 6일,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2일 박종철 의원 외 1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같은 날 구구회 의원 외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경식 부시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경식 의정부시 부시장 손경식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에 앞서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치료중인 분들의 빠른 회복과 함께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화재사고는 2015년 1월 10일 9시 20분경 의정부3동 소재 대봉그린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사망 4명, 부상 126명(46명 퇴원), 이재민 347명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9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하자 우리 시에서는 화재발생 즉시 시장님과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화재현장을 찾아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고당일 현장 회의를 통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즉각 가동하고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서 화재현장과 인접한 경의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재민 대피소로 지정하여, 이재민 수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한편, 공무원 비상소집을 통해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현장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1월 10일 16:30에는 전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3개 협업기능별 임무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이재민 대피소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과 현장 대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님 주재로 전 실국장과 과장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입원하신 분들이 치료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이재민 기본생활보장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등을 근거로 세대당 인구수에 따라 최소 63만 8,000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어제까지 총 9,7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을 위해서 장례식장 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인들의 장례비 75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2015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이재민 구호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주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신속한 반환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한편,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규정과 법령이 허용하는 최선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합동감식이 끝나는 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원인들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법령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보완 또는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형 주택, 노인과 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사고수습과 사후대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고수습과 이재민 보호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언론인,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많은 시민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은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10시1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 130명과 132억 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은 생활과 직결된 의식주 해결이 어려워 인근 초등학교 체유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환경과 법적인 제약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 범정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자,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물과 인근 주택에는 248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로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중환자들이 많아 사망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전소 등으로 총 132억 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접수된 이재민은 296명에 이르는 등 이재민들은 현재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한겨울 추위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피해주민 긴급지원과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수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별도의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과 주거비용, 그리고 부상자 의료지원비 마련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주민과 힘을 합쳐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되찾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대규모 화재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사고 전반에 대한 조치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면, 현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활동을 제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된 후 동료들과 의논한 후 약 2월말 경 정도에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상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재형·장수봉 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권재형, 장수봉 의원께서 이의제기 하셨습니다.
권재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권재형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구회 의원께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채택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의정부시와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의장 장수봉 의원 나오셔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가선거구 장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추후 적절한 시기에 논의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 사고발생 원인이나 수습과정에서 도정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2월말이라는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안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의정부 역사상 초대형 참사에 직면해 불과 사흘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 화재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밀 조사중에 있으며, 또한 추후의 사태를 맞이하여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분들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불철주야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개인 및 봉사단체 회원 분들과 43만 시민들은 한뜻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봉사를 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고 좀 더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지사께 특별재산지역 선포를 건의하였고 우리 시의회도 함께 보조를 맞춰 좀 전 박종철 의원께서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은 나라 전체가 의정부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최우선해야 할 것은 의정부 시민들과 공무원, 범시민단체 초당적인 차원에서 시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처참히 무너진 우리의 재산과 부상당한 분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이재민들의 자립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시 표결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안지찬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 말씀을 듣고 저도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기에 시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지찬 의원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화재 현장이나 대피소에 가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의원님들이 거기 가시게 되면 의원들한테 인사하기 바쁘고 일하다 인사하시고 잠깐 쉬려고 하다가도 의원님들이 오면 쉬지도 못하고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시의원들이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찰서, 소방서 결과도 지켜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공부해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님이나 장수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월말 경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자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까지 우리 의원님들 뭘 하겠습니까?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건축법 등 공부도 하시면서 조사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을 찾자는 겁니다. 의원들이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찾자는 겁니다.
아까 장수봉 의원님께서 표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표결 좋습니다. 표결 하십시오. 그러나 거수나 기립으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거수나 기립으로 소신껏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께 감사말씀 전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의정부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이 사태를 맞이해서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태수습과 지금 이재민을 위한 모든 노력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각도로 여러 분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우리 의정부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재해 특히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신청한 이 마당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리 해서 지금 많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불안을 해소해 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와 보완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노력하자는 차원입니다.
존경하는 모든 동료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오늘 발의한 안건이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이 타이밍 늦게 요즘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에 늦지 않게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연구가 되려면 지금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이 되고 시일을 거쳐서 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후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시기에 만족할 만한 구성으로 만족할 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회의가 열린 마당에 이 안건은 꼭 의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사특위 구성의 건에 대해서 구구회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2월말에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의회에 의원연구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의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좀 더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자료요청과 집행부에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조사특위가 꼭 구성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상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찬반논의에 있어 표결을 하지 않고 거수나 이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투표에 대한 표결의 원칙과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무시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물론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표결에 있어서는 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추후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동료여러분의 양해와 의원들이 피해자와 이재민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좀 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에 대한 이의가 있어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하신 거수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10명으로 찬성하신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투표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반대하는 것에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13명 중 찬성 의원 6명, 반대 의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3동 화재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3동 화재사고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황보고와 2015년 1월 12일 집행부로부터 긴급으로 부의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6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이 긴급으로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 심사보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
(13시06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은 화재발생에 따른 부상자들의 생명보호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부상자 자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과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상자들의 치료와 신속한 회복 등 화재로 인한 부상자의 절박한 상황과 치료비 보증이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9분)
○최경자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이 협의한 대로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고원인 규명과 조속한 사후대책 등이 마련되어 유족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고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3만 의정부 시민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업에 평심을 잃지 않으시면서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경건한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송원찬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임호석 |
| 의 원 | 정선희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