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종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금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종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장수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구구회 위원님께서 장수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금년도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시14분)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호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장수봉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는 박종철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예결위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19억 951만원으로 기정예산 7,973억 2,217만원 보다 54억 1,17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918만원이 증가한 5,965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3,094만원이 감소한 1,953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19억 1,041만원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9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5,965억 6,986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14년 11월 11일, 12월 8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973억 2,127만원 보다 54억 1,086만원이 감소한 7,919억 1,041만원으로 0.68%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2,008만원이 증가한 5,965억 6,9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3,094만원이 감소한 1,953억 4,0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19억 1,041만원으로 기정액 7,973억 2,127만원 보다 54억 1,08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65억 6,986만원으로 1억 2,0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53억 4,055만원으로 55억 3,0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역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67억 5,32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095억 521만원 보다 572억 4,79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30억 727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281억 7,231만원 보다 348억 3,49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37억 4,593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813억 3,290만원 보다 224억 1,3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95억 1,58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7,095억 521만원 보다 572억 4,799만 7,000원이 증가된 7,667억 5,320만 7,000원으로 8.0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8억 3,496만 6,000원이 증가한 5,630억 72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4억 1,303만 1,000원이 증가한 2,037억 4,59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주변국의 저금리 통화정책의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과 국내 가계부채의 급속적인 증가 등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의 강화 필요성 대두 및 최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의 배분비율 변경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폭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보조 내시율 축소 등으로 시비 부담금이 증가하여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재원부족으로 시의 자체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일부 미 편성되고, 기본경비 등을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 가용예산의 여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제와 행사성 예산의 절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건립, 장암아래뜰길 CCTV설치공사, 경기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통합고객관리시스템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청사 본관 증축설계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쌍암천 보수보강 사업,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 개선사업,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타당성 용역 등의 신규사업과,
학교급식지원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사업비,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호원IC 개설사업 분담금,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경전철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등의 계속사업,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예산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성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도록 심의해야 하며,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58건의 14억 204만 8,000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4건 1,345만 8,000원, 자치행정위원회는 41건 10억 8,289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3건 3억 5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총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95억 1,584만 2,000원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자세한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실과소를 금일 결정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지식정보센터, 예술의전당에 대해 내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구구회임호석박종철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