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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9회 제4차 본회의(2014.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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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1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1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2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희수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안지찬 의원 님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호석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종합심사를 통해 2014년 12월 10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2014년 12월 12일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2014년 11월 21일, 11월 28일, 12월 9일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 11월 21일, 12월 2일, 12월 4일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14시06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과 12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973억 2,127만원 보다 54억 1,086만원이 감소한 7,919억 1,041만원으로 0.68%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65억 6,98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00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3억 4,05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5억 3,0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 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095억 521만원 보다 572억 4,799만원이 증가한 7,667억 5,320만원으로 8.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30억 7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억 3,49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37억 4,5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4억 1,3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의 1,758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9건 11억 2,519만 2,000원과 특별회계에서 5건 1억 1,420만원으로 총 64건 12억 3,939만 2,000원을 주민지원기금에서 1건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성과관리 우수사례 견학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내년 1회에 한하여 승인하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상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에 참여하고 있으나 입상성적이 타 지역 운동경기부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체질개선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어 의정부시를 빛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의 4D 입체영상물 및 모션데이터 임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으로 사업의 효율성 대비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계약 시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술의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상설공연의 기획취지를 살려 2015년 예산은 승인하니, 향후에는 상설공연이 의정부시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도록 공연기획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재구성하고 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투자에 대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18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8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8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32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연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수준 통보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2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조례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했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법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13년 12월 11일『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었기에,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보다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 정하였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 접수 시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결정을 위해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례 제2조 제2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조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제한사항을 두어 여타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진입을 봉쇄하여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서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출 경우”로 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매월 4만원씩 일괄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만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6년 1월 1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인 시유지 신곡동 426-8을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부토지 면적인 1,180㎡을 분할하여 수의매각하고, 잔여 토지는 인접한 시유지와 합필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2,000㎡이하로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들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규정에 정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매각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민원이 지속된 지역이며, 사인소유 무허가 건물 철거는 주민 민원을 야기하므로 집행이 곤란한 실정이기에 체납 대부료 4,500만원을 완납 후 매각을 추진하여 대부료 체납 해소 및 시 재정수익 확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하였고,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신축중인 가능1동주민센터에 연접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나 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신축 주민센터 부지 매입재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시청사 본관 증축 건은 현 시청사는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그 동안 시의 행정규모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본관 증축을 통하여 지난 9월에 신설된 비전사업추진단과 주택과 등 민원부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별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의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 별도 건물의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본관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기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4시3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된 직동수련원 휴양주택(통나무집) 사용료를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 삭제 권고 받은 사항 및 환불 규정에 대한 관련법규를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방법 개선 심사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2014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2014.06.03)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2014년 경기도 지적사항 이행 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부과시기를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방법을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고, 안전행정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자체 규제개선대책에 따른 감면근거삭제, 감면 비율 및 감면 조항 신설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위해 환경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14시3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우리 시의회의 3회에 걸친 건의문·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정책 발표와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잘못된 ‘자금조달구조’에 따른 통행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제기된 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43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자, 행정, 군사, 법률, 교육, 그리고 여성친화 중심도시로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수도권 지역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권리침해, 그리고 각종 발전 계획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 추진에 발목이 잡힌 힘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2007년 12월 1일 전면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경기북부 유일의 고속도로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개선하고, 서부지역(일산∼의정부∼퇴계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보다 2.6배 정도 비싼 통행료 부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북부 주민과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지역 간 차별 정책과 민간투자사업자의 과다한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과다 책정된 통행료의 인하를 위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9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자생단체에서도 통행료 인하 촉구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보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된 바 없으며,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과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외국 자산운용사, 그리고 하나은행이 공동 설립한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 인수된 뒤, 연간 20∼48%에 이르는 고금리 후순위 대출을 통해 25년간 3조 6,728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근간이 되었다.

이를 좀 더 간략히 정리하자면, 통행료 수입 대부분이 후순위자에게 이자로 지급되는 구조가 되어 통행량이 늘어 수입이 증가한다 하여도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없고, 오히려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무너뜨리게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본 사업의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46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이원 의원, 구구회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원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김이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안병용 시장님의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그리고 담당국장을 예산도 확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령에 근거 하지 않고 경노무임 승차를 시행하였다고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날 서둘러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보아 전격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결정도 되기 전 12월 1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것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마치 기소가 결정된 듯 한 동료의원의 발언으로 순식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싸늘한 정쟁의 대상으로 변하여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43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는 안병용 시장님과 손경식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직자들께서는 높은 도덕성과 겸손한 언행을 겸비한,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요즘 보기 드문 공직자로 지역주민과 국민민복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셨으며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 의정부에서 발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3만 시민들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니 얼마나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근심과 궁금증을 해소하여드리고, 의정부시의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1천여 집행부공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시장께서는 다음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전철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그 경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있으며, 수도권환승할인제 도입과 특히, 경로무임제 시행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시장과 공무원 등을 기소하는 등 의정부시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그간의 경전철 도입당시부터의 개략적 정황과 경전철 개통이후의 운영현황 그리고 수도권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디 의정부시 경전철문제로 더 이상 의정부시민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1천여 공직자의 명예회복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당사자인 안병용 시장님과 손경식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께서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3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김이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그간의 경전철 도입 당시부터의 개략적 정황과 경전철 개통이후의 운영현황 그리고 수도권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환승할인제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추진하게 되기까지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간에 수많은 위기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이후 이용수요 저조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는 연간 300억 원 가량의 경영손실을 입게 되었고 GS건설 등 출자자들이 자금보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2012년 12월부터 의정부시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개통 시에 어린이 등 할인에 이어 2013년 1월 1일 장애인 무임을 시행하면서 이용약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경전철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승할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30억 원을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시행자와 비용분담 협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환승할인제가 의정부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전액 손실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수익자 비용분담의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50대50으로 분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2013년 6월 28일 환승손실금 비용분담에 대하여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환승할인제 도입에 관한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2013년 9월 17일「주무관청 의무불이행사항 시정요청」문서를 의정부시에 통지하고, 실시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수막 게첨과 1인 시위를 통해 환승할인제 도입과 경로무임 시행이 의정부시의 의무사항인 양 왜곡하며 사업의 해지 관련 위기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사업정상화 실무회의와 의정부시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환승할인제 시행 전 경로무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손실금 분담협의를 재개하였으나, 역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MRG 도래 시에만 일부 분담하겠다는 소극적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환승손실금을 50대50으로 분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합환승할인제는 도입할 수 없음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2014년 4월 17일 문서를 통해 환승손실금은 50%를, 경로무임도 연간 9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2014년 4월 21일 우리 시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시행하는 경로무임에 대해서는 50대50의 비율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날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협력 합의서」조인식에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대주주단의 승인을 전제로 우리 시의 분담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당초 5월 초순경으로 예상되었던 대주주단의 승인이 5월 29일에 완료되면서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듯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은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경전철 사업자의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오랜 협상과 정상화 노력에서 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오해와 불신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불신은 법정에서 옳은 결정으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엄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질문의원이 우선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2014년 5월 30일 시행한 경로무임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선심행정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4년 12월 4일 의정부시장과 부시장, 전 안전교통건설국장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한다고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기소 주요내용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김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 호원1.2동 나선거구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자이신 김이원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상업운전 시작이후 경전철 사업자는 줄곧 통합환승할인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시는 2013년 9월 13일 경전철 사업자에게 환승손실금 전부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면 MRG 비용 외에도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모든 측면에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냅니다.

이 후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의 환승손실금 30% 지원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통합환승할인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하였고, 우리 시와 경전철 사업자는 여러 차례에 실무회의를 열지만 2013년 12월 2일 실무회의 시 검토결과 환승손실금은 분담안 합의 완료 후 시스템 구축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업자 요청사항인 경로무임 즉시 시행은,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의무가 아니며, 시기적으로 검토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시 2014년 4월 9일 경기도에서 경·중전철 운임수입 배분방안 관련 국토교통부 중재 결정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전철 사업자와 관련 협상을 타결하도록 공문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14일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합의 안이 보고되었으며, 4월 15일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 도입 관련 합의 안을 경전철 사업자에게 면밀히 검토 후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속히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경전철 사업자는 4월 17일 우리 시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시행하는 방안을 우리 시에 요청하자 우리 시는 4월 21일(경전철사업과-1930)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실시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고, 경로무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금에 대하여는 의정부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합의서 제2조와는 별도로 경로무임 시행시점부터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까지의 금액을 우리 시와 경전철사업자가 50:50 비율로 분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날 우리 시는 경전철사업자에게 현재의 합의서 내용대로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공문(경전철사업과-1948)을 경전철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경전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당일 현재의 합의서대로 조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경로무임을 반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경로무임을 시행하였는지 알아보고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한 경로 무임을 생각하셨다면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 하여도 늦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로무임 5월중 시행은 4월 17일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협력합의서에는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두 번째, 협력합의서에 경로무임은 통합환승할인제와 같은 날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경로무임의 5월 중 우선 시행은 그 기간만큼 시의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반드시 의회의 승인 및 협력합의서에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난 4월 21일 조인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와 4월 21일 조인식 당시 구두 기자 회견을 통해 경로무임의 우선 시행을 언급하였다고 했는데 잠시, 당시 지역신문 K일보 H기자의 인터뷰 기자회견 내용 중 경로무임 관련 부분만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도 같이 올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들으신 바와 같이 경로무임을 5월중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김일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김이원 의원, 김일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정에 애쓰시고 계시고 시민을 사랑하는 김이원 의원님 김일봉 의원님께서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고요. 재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부연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원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2014년 5월 30일 경로무임이 공무원과 본인 시장이 공모해서 선심 행정에 의한 선거법위반이라고 본인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전 안전교통건설국장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고발됐음을 말씀주시고 그 주요내용 세 가지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의회 동의 없이, 세 번째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주민에게 선심 행정을 했다는 취지인데요.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해당되는 고발과 취지가 맞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30일 선거가 끝난 후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말씀드린 혐의로 고발이 됐고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은 동시에 강세창에게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고발인의 모든 권한을 강세창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강세창이 권한을 위임받고 고발인 진술을 그 이후에 모든 정황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선거와 각하가 된 어떤 공무원과 시장이 공모해서 특별한 사업으로 경로무임이나 수도권환승이 기획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의원님들도 아시고 또한 검찰들도 알고 또 시민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까도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에 이미 시작된 경전철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2년 7월 1일 완공이 됐습니다. 운행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후보시절에 경전철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후보시절에 역시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민대학을 교통사각지대를 흐르지 않는 노선의 문제, 육교도 많이 해체를 해야 하는데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화하지 않은 문제, 지금 문제가 되는 MRG를 보장해서 시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 그 당시 시장 후보도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 이후에 시민에게 보고한다는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재검토라는 의미는 경전철을 본래적으로 재검토해서 본래대로 다 철거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보시절에 이 협약이 도대체 되어 있는지 보자고 수없이 얘기했을 때 그 당시 김남성 후보님과 저에게도 협약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협약 당사자와 동의하지 않은 협약서는 제3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는 다는 협약조항 때문에 그랬는데요 당선자가 돼서 협약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선자 시절부터 즉각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노선의 문제, 지하화의 문제, MRG 발생했을 때 재정의 파탄문제를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약한대로 재검토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BTO방식으로 중앙과 도와 시가 3,500억 원 50%를 냈고요. 민자가 50%를 내서 Build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완공이 되자마자 7월 1일자로 의정부시로 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간의 운영권을 경전철회사로 귀속이 됐는데요.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된 7,000억 원을 몽땅 의정부시가 변상하는 조건이면 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억을 더 들여서 부수는 비용을 댄다면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고 활성화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서 후보시절 그리고 시장이 된 직후에 경전철 활성화를 별도로 검토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전철은 아주 묘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조금 아까도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자투자법에 의한 민간기업자가 손해 보는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하늘이 도와서 의정부의 경전철인 경우에는 수요가 50% 미만이면 물어주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50%가 넘으면 타지 않아도 80%까지 5년 나머지 5년간은 타지 않아도 기준수요의 70%를 물어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협이 됐는데 다행히 50% 미만의 수요가 발생해서 정확하게 12%에서 15%의 수요가 발생하는 바람에 3,500억 원을 투자한 민간업체는 거기에서 30년 동안 이윤과 원금을 빼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1년에 한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갖다가 넣어 놓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철회사는 그저 1년이 되지 않아 심각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3,500억 원의 원금과 이윤을 빼가야 되는데 커녕 운영하는 경비를 200억, 300억을 가져다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1년을 유지하는 예비자금이 있었는데 말라가면서 투자한 10개의 대주주단이 심하게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비상한 출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출구는 딱 2개였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요를 늘리는 방안 하나, 두 번째는 파산, 우리협약의 용어로는 해지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두 가지를 진지하게 그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한숨을 놓았죠. 어떤 운영비나 MR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들은 이익을 다투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위기상황에 놓여서 그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해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파산할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귀책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냐 사업자의 잘못이냐 주무관청인 의정부의 잘못이냐에 따라서 만약 파산이유가 용인이 잘못해서 파산하게 되면 들어간 원금 전액은 물론이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30년간의 기대이윤 모두 거기에 변호사 비용 수십억을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용인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만약에 우리한테 있지 않고 업자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중앙정부나 도나 시, 개인업자가 됐든 그 원금을 몽땅 3,000억 되는 돈을 전부 의정부시가 물어줘야 되는 파산의 경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0년 동안의 기대이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빨리 포기한 게 좋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3월경에는 그들의 비상경영과 동시에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중에 앞에 말씀드린 출구인 수요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협약에 없었던 경로무임승차 하고 특히 큰 의미에서 수도권환승을 의정부시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환승이 하면 좋은데 하는 순간 누군가 200억의 수도권환승 손실분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200억의 적자가 줄어들지만 우리에게는 200억 새로운 재정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수도권환승과 경로무임승차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것과 동시에 그들은 이름 하여 파산, 사업해지를 위한 이름 하여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과 이미 보고 말씀드린 경전철에 현수막 찌라시를 2만장 이상 돌리고 의정부시청에 와서 두 가지 조속히 수도권환승과 경로무임승차를 해 달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귀책사유에 대한 공문을 수없이 보내면서 파산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광장이라는 변호사를 사서 대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파산이 되면 수천억 수십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걸 맞는 세종이라는 법무법인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지라는 회계 법인을 각각 의회 동의를 얻어서 긴급투여 파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에 대한 강도와 내용은 점점 심각하게 왔고 법무법인과 회계 법인으로부터 파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자문에 의해서 저는 최경자 의장님과 구구회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시장이 법무법인 그리고 회계 법인을 직접 이끌고 의회에 와서 2번이나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그 검토된 바를 보고도 하고 공청도 하고 같이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시의 결의로 그들이 전액 시비로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표도 해 주시고요. 이래서 의회 빈미선 의장님 기고에 대한 반박도 경전철에서 의회까지 그러면 파산을 한다는 정황이 명백했고 며칠 있다가 이은정 의원님, 강세창 의원님이 이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주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주지와 같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파산밖에는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무슨 일인지 나중에는 짐작은 갑니다만 2013년 12월말에 저도 전액 의정부시 경로무임승차와 수도권환승을 해달라고 하면 못 한다 저쪽에서 다해 주지 않으면 파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두 달간 협상의 결렬과 파산에 대비하는 시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임기가 남은 경전철주식회사의 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하고 다시 경로무임과 수도권환승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공문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월부터 새로운 사장과 치열한 협상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5% 10%는 부담을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하는 경로무임은 조기에 해 달라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돈 때문에 못한 거예요. 선거가 한 8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50%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급기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마지막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빼고 15% 까지는 수도권환승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겠다. 그때도 경로무임은 앞에서 시행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처럼 경로무임은 시 돈으로 다해달라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만약에 15%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을 선고해서 마지막 사장과 본부장을 제방으로 초대해서 선거가 정말 6개월 안으로 다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합니다.

본 사업 현안 자체대로 도에서 제외한 50대50 경로무임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때 가서는 협약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경로무임까지도 50대50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저들은 MRG가 그냥은 아니고 발생하면 경전철 수도권환승에 대해서 15%까지만 대주겠다는 게 마지막 협상카드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결렬되고 파산을 하자는 것을 양자가 하고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두달 동안 아무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월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4월에 접어들면서 그들이 급해졌습니다. 왜 급해졌느냐면 그들은 대주주단의 자체협약에 따라서 수도권 전철이 운행이 되고 2년 이내 수요의 30%가 안 되면 대주주단이 해산할 수 있는 시하고 해지하는 건 나중 일이고 자체적으로 대주주단이 해산하는 자체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그 무엇이든 협약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것은 양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저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이 또는 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정말 하겠으니 협약을 합시다. 다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용관계가 세 개있었는데요. 수도권환승, 노인, 하고자 하는 시스템 비용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한 60억 들어가는데 비용도 맨 처음에 우리보고 다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반으로 해 달라 통로로 10억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10억은 양보하지만 나머지 일체 비용은 50대50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전격적으로 저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협상과정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그것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매트로 하고 협상하는 것이 7개월이니 시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로무임승차만은 바로 해 주세요. 중요한 요구 그들의 이사회를 설득하는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이 2014년 4월 21일 이미 충분한 설명과 보고와 양해를 받은 빈미선 의장님과 부의장과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님께서 직접 그 협약식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일봉 의원님이 협약식을 아무리 봐도 없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 달라 제가 인터뷰도 했고 87회나 되는 수도권환승은 12월에 하지만 경로무임승차는 협상에 의해서 조기 시행한다는 것을 이미 87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일봉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분명히 수도권환승을 포함한 일체의 것은 협약 상에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로 협약서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밝혀 주세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련의 모든 아까 환승통로니 부담금은 없습니다.

정말 64회나 협상을 했습니다. FTA할 때 소고기 고구마를 포함해서 다했는데 일일이 다가질 수도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98%를 얻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할 때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 협의 했습니까? 국가유공자 100% 했는데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다른데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못 넣는 이유가 100% 경로무임 했다고 하면 바로 했어요. 왜 협약서에 넣을 수 없었느냐면 100%를 보장을 못 받고 50%를 자기들이 이사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으니 행정적으로 하되 협약서는 며칠 있으면 계속 요구하고 빨리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이사회 가서 선 보고사항이니까 협의는 됐지만 이사회가 안됐으니 그 후에 했으면 좋겠다 기자회견은 해도 좋습니다. 발표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87회 기자들도 많은데 경전철주식회사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인터뷰까지 했던 거예요. 협약서에 없었던 것은 그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받으면 되는 건데 이사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사회 승인을 빨리 해 달라고 데모했는데 제가 겁박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이사회 승인이 야속하게 29일 승인 나서 하겠다는 거였어요. 검찰이 압수한 일관된 증인이고 자료의 정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협약서에 안 넣었느냐 야속하게도 자기네들은 피가 마르게 우리의 선거가 누가 되든 말든 하루라도 빨리 50%라도 받으려고 치열하게 했는데 이사회에 사정으로 늦게 맞아서 그것이라도 해서 즉시 시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기부행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검찰과 고발인이 선심행정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이다 말씀하셨는데 유감의 뜻을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유감입니다. 법원에 가서해야 되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는데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식법입니다. 일반법입니다. 쌍벌법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에 지금 있는 자가 아니라 선거에 나가려는 모든 자가 어떤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인천이고 서울이고 용인이고 의정부고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무임이라는 것이 내가 공무원을 겁박했든 경전철을 겁박했든 이 행위가 법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경로무임을 2007년부터 어떻게 시행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용인에서는 시행을 합니까? 어쨌든 의정부시에서만 경로무임이 위법한 사항입니까? 이미 널리 시행되는데 똑같이 돼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법입니다.

선거에 가까이 하든 늦게 하든 기부행위에 대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기부행위면 행위인 거고요. 행위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쌍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준 자와 받은 자가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기소할 때 시민과 노인 분들과 경전철에게 50%의 돈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치열하게 용인은 이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100% 그들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통째로 수도권환승에 대한 1년에 400억의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 섞어서 전액 용인시 비용으로 이미 국가유공자니 어린이, 경로무임을 전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액 한 게 아니라 치열한 협상으로 수도권환승 전체와 노인환승을 50%를 분담하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저만 기부행위라면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강세창 의원님은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해요. 현재 적자운행인 의정부경전철은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로무임승차까지 확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는 안병용과 공무원이 경전철주식회사에 압력을 가해서 생긴 것이고 경전철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엄벌해서 처벌해 달라 진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말을 너무 거꾸로 전부해 달라는 것을 치열하게 공무원과 시장이 사투를 해서 계속 30년간 진행되는 것에 사업자로 하여금 시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쟁취한 것을 거꾸로 전혀 경전철은 할 의지가 없는 것을 시장이 경전철을 겁박하고 담합이라는 표현, 공무원들을 지휘, 겁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관행되어 있는 이 사회적 약자 맨 마지막에 시행한 경로무임이 기부행위라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법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없이 강조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60년 만에 다가오는 이것 어떤 의원님께서 제가 망신을 주고 얼마나 많은 언론보도로 의정부의 가치와 명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슨 죽을 죄 지은 것처럼 어떠한 반론기회도 없는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라도 저는 남은 시간에 무엇이 어떻게 되든 시장의 소임 다할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가슴 아픈 것은 경전철과에 시장이 이미 합의하고 정해진 바대로 그 소임을 다한 공무원까지 기소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딱한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기간에 청소를 했습니까? 청소과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든 없든 청소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는 더운 날 물을 주고 다녔습니까?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내버려두지 공원녹지과의 소임이 돼 있고 경전철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팀장, 과장, 국장이 이미 합의된 대로 진행한 것이 죄가 된다면 앞으로 죄가 아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질문주신 존경하는 김이원 의원님, 김일봉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시장님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경로무임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합의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협력합의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시장 석에서 -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경전철주식회사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안돼서 협력서에.)

김일봉 의원 제가 협력합의서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 양 당사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하며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SPC는 연 9억 원 의정부시는 그 나머지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로무임 손실금 연간 총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SPC는 당해연도의 손실총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5항에 환승시스템 구축비 사업 60억 중 30억 원은 의정부시가 나머지 비용은 SPC가 각각 분담한다고 되어 있고 6항에는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을 위해 회룡역 환승 직결통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비용은 전체 의정부시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환승직결통로 설치하는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무임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전문가가 판단하셨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6개월에 12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연간 24억입니다.

그러면 SPC에서 9억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의정부시는 나머지 15억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협력합의서에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또한 용인, 김해-부산경전철을 말씀하셨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해서 법원에서 져서 연간 29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비로 지불하고 있고 김해-부산경전철 같은 경우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김이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경로무임 손실금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경전철사업과-2636호를 보면 손실금 보조금은 매월 단위로 사업시행자의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청수방식과 검토확인 및 지급절차 등은 양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손실금의 매월 단위지급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편성 전 손실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로무임 손실금을 협력합의서에 표기 않은 내용 또한 그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7일 경전철사업자가 공문을 보냈죠. 5월중 실시하겠다고 수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합의서에 왜 포함이 안 됐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김일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다시 질문해 주신 김일봉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문의 요점은 협력합의서에 구체적인 경로무임이 언급된 것은 9억 원이고 세부적으로 5월중에 하자는 질문을 재차 주셨습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로무임 그리고 수도권환승은 사업자의 경영악화 저희들은 선거에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지만 3,500억을 투자한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GS건설 혼자만 한 게 아니라 10개의 대주주단의 압박 그중 하나는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일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필요한 경영 300억을 나눠서 내야 되는데 분담 못하는 곳이 두 세군데 발생했어요.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정말 피가 말랐고 두 달만 지나면 급하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급한 게 아니라 정말 너도 나도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몰려서 만약에 제가 그때 공천을 일찍 받았으면 저도 4월 어느 날 선거 직에 나가서 협상의 주체가 없고 이제는 아득해지는 그런 판단 거기다 GS건설은 수도권 일원에 경전철 사업이 또 공고가 됐어요.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몇 천억 사업을 응모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서두른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못하겠다고 버텨서 내가 하자는 대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안할 수 없는 시점이 4월 21일이고 아까 FTA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번의 협상 심지어 제가 검찰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담당공무원까지 함락시켜서 15% 됐는데 끝끝내 안병용 시장이 50대50을 주장하니 협상은 난항이니 받아들이든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4월 21일 협상문 만들기 전에 협상의 산물로서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과 요구를 해왔지만 빨리되는 경로무임승차는 해주셔야 합니다. 다 50대50 하는데 무임승차는 빨리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협상서에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100% 내가 해 주는 것을 자기들이 쟁취했으면 넣으면 그만이고 장애인은 넣지도 않고 바로 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바로 하면 되는데 50%를 자기들이 분담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으니 이사회를 거쳐서라는 옵션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쓰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요구한 거니까 자기도 발표할 거고 시장님도 얘기해도 좋다고 해서 언론인들에게 저기 유종규 국장님 와 있지만 그 신문에 검찰이 뜻밖에 그것을 증거로 했는데 왜 12월에 해도 되는 것을 5월에 했느냐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기사에도 5월중에 먼저 시행하기로 한다는 걸 증거물로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5월중에 하기로 한 것은 협약서 이후 얼렁뚱땅한 게 아니라 이미 했고 자기들의 비용분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한 협약서에만 넣지 말라는 요구에 의해서 넣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께서 일괄질문 하고 손경식 부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의정부의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의원은 3∼4분 질문하고 시장님은 30분 답변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설명하시고 질문에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되죠.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의장님! 의장님이 막으셨어야죠. 30분 동안 하시는 것을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해도 참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참았어요.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잘하자, 6대 의회처럼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다짐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았어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우리는 대응하지 말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김이원 의원님이 이런 시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의정부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한심스럽습니다. 시정질문 말 그대로 시정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문하고 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답변하셔야 됩니다.

(권재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이 5분 자유발언 하는 겁니까?)

구구회 의원 이건 시장님의 연설장입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의원석에서 - 시정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님 제3차 본회의에서 요청하신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같은 당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그 의원의 권리나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초선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의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야죠.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안지찬 의원 의원석에서 - 이제 그만 하시고 시정질문 하세요.)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손경식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 30일 그 어떤 사전 공포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의 협의 또는 보고 없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시장 권한 대행이셨던 부시장님께 그 이유를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권한 대행 기간에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큰 사안인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하여 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질의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는 언제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전철 경로무임제 역시 시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 전 우리 시의회에 어떠한 협의와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올 4월 21일 시와 경전철주식회사 간 ‘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법인은 경상가로 연 9억 원을, 시는 그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시 손실금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합리한 합의서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 합의서를 변경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경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경식 부시장 손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과 구구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구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권한 대행 기간에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 경전철의 통합환승과 경로무임제는 경전철 개통 후부터 의정부시가 손실액 모두를 부담하여 시행하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발생되는 손실금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4월 17일 경로무임을 금년 5월 중 시행하자는 사업시행자의 공문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손실금의 50%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한바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4년 4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검토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정해진 대로 경로무임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시장권한대행이 시작되기 전인 4월 30일에 마련된 동 계획에 의하면 경로무임시행으로 발생되는 손실금은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가 50:50으로 부담하고, 경로무임 적용 시기는 ‘시스템구축 완료 후부터 통합환승 시행 전’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도 시행은 시스템구축 등 사업시행자의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5월 29일 시스템구축 등이 마무리되어 다음날인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을 시행한다’는 공문을 우리 시에 보낸 후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으로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큰 사안인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서 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질의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는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무임시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의정부시 관련부서 팀장 등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였고, 동 방문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는 그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두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경로무임제는 시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시행 전 시의회에 어떠한 협의나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6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시행된 경로무임과 관련하여서는 제6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련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통합 환승 등에 관한 합의문 조인식에서, 5월 중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신 시장님의 답변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에 대한 시의회 협의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측이 2014년 5월 29일 우리 시에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동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려고 노력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관련부서의 보고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시의 주요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4월 21일 시와 경전철주식회사 간 체결된 불합리한 합의서를 하게 된 경위와 합의서를 변경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환승할인과 경로무임과 관련된 손실금을 의정부시에서 모두 부담할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우리 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많은 협상 노력을 통해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은 도 지원금을 제외하고 50대50으로 그리고 경로무임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연간 9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금년 4월 21일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끌어낸 것으로,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정부경전철이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최선의 안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경전철 운영상황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의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구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식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개인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참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구회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경자 의장 의사봉을 쳤는데요. 제가 여러 번 여쭤 봤는데요.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2번 여쭤 보고 의사봉을 쳤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하지만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의정부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우리 모두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시키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손경식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송원찬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박종철
의 원구구회
의회사무국장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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