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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본회의(2014.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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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2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계속)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계속)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02시34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희수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일 부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계속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4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의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2014년 12월 9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중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정선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김이원 의원 님 외 4명의 의원님이 2014년 12월 9일에는 구구회 의원 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02시39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경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의결을 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특히 지방의회는 최근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최경자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동료의원들은 역대 의회와는 달리 당리당략이나 소모적인 정쟁을 배격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초당적인 입장에서 전개하기로 서로 그 뜻을 함께 하였고 실제로 현재까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은 뜻하지 않게 본 취지와 조금 어긋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경전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전철 경로무임제도에 관한 상황은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었고 법리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본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마치 의정부시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오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마치 유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며,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대립 상황을 본회의에 거론하여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에 빠뜨린 경전철을 구하고자 본연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사항에 대해 내용의 앞뒤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마치 불법이 사실인양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의정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루 빨리 의정부 경전철이 용인시와 김해시의 경전철사업의 최악의 경영상태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을 막고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제도를 통해 경전철 활성화가 되어 의정부시의 애물단지가 아닌 의정부의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7대 시의회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중단되길 소망하며 오늘 본 의원의 소신 발언이 이런 경전철 사태에 대한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되는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계속)

(02시42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천한 장수봉 의원, 안지찬 의원, 구구회 의원, 박종철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2시43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김이원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이원 의원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경로무임에 대해 현재 사법당국에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의정부시 집행부와 경전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며, 둘째 경로무임 시행시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주장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로무임제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도 없이 추진되었다는 주장과 검찰측 기소사항 등 최근 경전철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과 관련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 권한대행 시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이원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각각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02시49분)

최경자 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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